※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관련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 교육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 교육횟수 : 매년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 협회(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한 집합교육
* 인터넷 강의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준비 中
○ 처벌내용 : 처벌조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