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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 수당 지급 |
실업기간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 5,000원 (1일) |
교통비, 숙박비 등의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
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50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교통수단별 운임 숙박료 2,200원 (1박) |
이동거리와 가족 수에 따른 이사비용 지급 |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종전거주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경우 |
이주경비 최저 43,150원 최고 348,7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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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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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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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구직자가 월 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면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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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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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광역구직활동을 하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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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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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