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설 계 현 황 |
관 련 소 방 법 |
비 고 |
1. 1,2층의 바닥면적 에 따른 소화수조 설치
|
1. 공장동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 계는 13,308m2 이며 9층 건물로서 소화수조 해당 없음
2. 비상급수시설(저수조)은 되어 있으 나 소방시설기준 제111조(소화수 조 등)에 따른 채수 시설은 설계 에 반영되지 않음.
|
소방법시행령 제31조(소화용수설비) ②항
소화수조는 각 호의 대상물, 다만 건축법58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급수 시설시 소화수조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 계가 1만5천m2 이상인 것. 이 경 우 동일구내에 2 이상의 소방대 상물이 있는 때에는 수평거리가 지상 1층에 있어서는 3m이하, 지 상2층에 있어서는 5m 이하인 것 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 방 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 상인 것 |
|
2. 공장동과 관리동간 연결통로로 인한 별개의 소방대상물 여부
|
방화구획 및 트렌처설비 설계보완 함
|
내무부고시 제1994-96호(‘95.1.6)에 따르면 공장동과 관리동간 1층 및 지하층 연결통로에 방화구획 및 트렌처 설비시 별개의 소방물로 간주함. |
|
3. 관련소방법에 의한 채수설비 설치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
1) 소방법 시행령 제31조(소화용수설비) ②항의 1에 의하면 공장동 1,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m2 이 상일 경우에 채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 설계상 공장동 1, 2, 3동 1,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13,308m2) 이므로 채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 건물은 아니며,
2) 현 설계가 공장동과 관리동이 지하 통로 및 아뜨리움으로 연결되어 내무부고시 제1994-96호(‘95.1.6) 『2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통로, 복도 또는 피트 등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소방대상물 로 볼수 있는 기 준』에 따라 공장동 과 관리동간에 방화구획 및 트렌처설비를 설계보완 하였으므로, 공장동과 관리 동은 별개의 소방대상물이 되었으므로 채수설비 적용 소방대상물이 아님(설계사무소 검토의견도 동 일함) : 별첨 설계사무소 의견 참조
4. 소화용수설비(채수구) 시공에 대한 현장현황
1) 채수구 위치 : 관할소방서 제시 위치로 선정(별첨도면 참조)
2) 만일에 대비 화재시에 열기 및 낙하물등으로 인한 채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할소방서에서 102동, 202동의 단지내 도로 건너쪽에 채수구와 채수펌프 제어반 설치 위치를 지정하여, 현 토목 공정상 도 로가 ASP포장 상태이므로, 채수배관 및 전기배선 매설을 위해 도로를 절개하여야 하며,
3) 채수구 펌프 비상전원(발전기) 용량은 공장동 스프링클러 주펌프 모터용량 변경시 채수설비를 감안 하여 사전 확보 되었으며, 간선배관, 배선은 채수구 제어반에서 전기실까지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함.
5. 예상 공사비(1,2단지) : 상세내역 별첨
(단위:천원)
구 분 |
당 초 |
변 경 후 |
증 감 |
비 고 |
1. 1단지 채수구 설비공사 |
0 |
27,286 |
27,286 |
전기공사 별도 |
2. 2단지 채수구 설비공사 |
0 |
27,286 |
27,286 |
“ |
계 |
0 |
54,572 |
54,572 |
|
6. 감리 종합의견
1) 공장동은 관련소방법에 따라 공장동과 관리동간에 방화구획과 트렌처 설비를 설계보완하여 채수설비 적용 소방대상물은 아니나,
2) 관할소방서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은 대형 건물로서 화재의 발생 위험성과 유사시 소화용수 부족으로 화재 진압에 어려운 실례를 들어 채수설비 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만큼 입주자의 재산과 생명보 호 차원에서 채수설비의 설치는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3) 본 안 선택시는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을 상향시공 하는 것으로, 추가 공사비는 증액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감액은 추후 정산 예정임.
Ⅲ.20 난방순환펌프 사양 보완 검토
1. 개 요
현재 시공중인 부천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기계설비 공사중 공장동, 관리동 및 부대동의 난방 순환용 IN LINE PUMP류의 공급원(외산선정) 및 사양변경에 대한 검토임
2. PUMP 사양 비교
실시설계설명서(P.106) 및 기계설비시방서 제3장 장비설치 공사, 펌프세부사항의 원심 인라인 펌프
규격중『축봉장치는 텅스텐 카바이트면의 메카니칼 씨일방식이며』『IMPELLER와 SHAFT 등 주요부품의 재질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레스 스틸을 채택하며』 O-RING은 EPDM 고무를 사용 한다... (이하생략)로 규정되어 있음.
PUMP 사양 비교표
항 목 |
시 방 서 규 격 |
승 인 요 청 규 격 |
비 고 |
구 조 |
IN LINE 형 |
좌 동 |
|
축봉장치 |
섭동면재질 : 텅스텐 카바이드 면 축봉방식 : 미케니칼 씰 방식
|
SiC CARBIDE면 좌 동
|
SiC도 별첨#3과 같이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료임 |
임펠러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
주철 or Poly Propylene |
|
샤후트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
좌 동 |
|
O-RING재질 |
EPDM 고무 |
ETHYLENE PROPYLENE |
별첨#3, #4에 의하면 사용온도가 더 높음 |
사용온도범위 |
최고 140℃ |
좌 동 |
|
3. 설계변경 사유
1) 지역난방에 사용하는 IN LINE PUMP는 춘추 및 동절기 난방기간, 약 5개월동안 연속 운전을 하여야 하는 특성상, 국산 제품을 사용할 경우 고장, 소음발생 및 누수 빈도가 많고, 동력소비 도 큰편이며 국내 실정상 아직 외산펌프를 다용하는 형편으로, 시공사에서 국내 제작사인 효성 에바라 외 3개사를 공급원으로 선정요청 하였으나,
2) 효성에바라, LG기전이 공급원 적격여부에 대한 서류검토상은 적격업체로 검토 되었으나, 당 현 장 여건과 유사한 장소의 사용 실적증명을 보완 제출토록 한 바,
3) 시공사에서 외산자재비 추가 부담 및 납품지체에 따른 다소간의 공기지연을 감수하고, 사후의 시설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 빈도등에 따른 애로와 누적되는 보수비용등을 예측하여, 프랑스의 Salmson사 제품으로 선정하게 되었음.
4) 별첨(#1) 난방순환펌프 금액대비표(1,2단지 합계)와 같이 자재비를 19,588,200 원 추가 부담케 될 뿐 아니라, 외산펌프이며 규격별로 소량인 물량을 MAKER 기본 사양을 바꿔 제작, 구입하기가 어려우므로, 상기의 PUMP 사양 비교표와 같은 사양의 차이점은 있으나 내용년수나 기능면에 크 게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MAKER 기본 규격대로 승인코져 함.
4. 예상 증.감액(세부내역 : 별첨#1 참조)
(단위 : 천원)
구 분 |
당 초 (A) |
외 산 변 경(B) |
증 액 |
비 고 |
직 접 비 |
38,384 |
57,972 |
19,588 |
|
간 접 비 |
- |
- |
- |
|
계 |
38,384 |
57,972 |
19,588 |
|
5. 감리 종합의견
가) 상기와 같이 외산자재의 사용에 있어 적은 물량의 구매, 용도에 따른 기능성, 및 내용년수에 큰 무리가 없는것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장비사용시 수질관리에 따라 내용년수가 좌우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공사의 규격변경 요청대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 시공사의 규격변경에 따른 증액분은 일부 재질변경 요청사항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증액없이 처리 예정입니다.
Ⅲ.21 부속동 환기시설 보완 검토
1. 개 요
현재 시공중인 부천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기계설비 공사중 관리동 및 부대동의 환기용 WALL FAN이 건물 전면 외부로 산발적으로 설치토록 설계되어, 시공사에서 건물외관 및 누수하자를 고 려하여 설계변경 함에따라 이를 검토하게 됨.
2. 설계변경 사유
1) 관리, 부대동의 환기용 WALL FAN 설치 위치가, SYSTEM 창호, 또는 벽체로서, 건물 외부(전면) 에 다수의 WALL FAN(총 91대)이 층별로 산발적으로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2) 건물 전면에 설계된 WALL FAN 위치를 후면으로 변경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천정을 이용한 DUCT LESS 방식 또는 DUCT 방식으로 변경하여,시공여건과 건물의외관 및 환기 기능을 보 완하는 방안으로 첨부와 같이 변경 시공코져 함.
3. 실별 WALL FAN 설치계획표
1)관리동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 경 내 용 |
비 고 | |
지층 |
탁 아 소 |
F16 2대 |
좌 동 |
변경없음 |
|
식 당 |
배기용 : F21 천정형FAN 6대 급기용 : 인라인 7000CMH |
좌 동 D-FAN UNIT 3600 CMH |
변경없음 FAN 형식 및 풍량조정
|
| |
1 층 |
전 시 실 |
χ2열 F16 2대 |
χ1열 F16 2대 |
설치위치 변경 |
|
화 장 실 |
F18 2대, F17 1대 |
좌 동 |
변경없음 |
| |
탁 아 소 |
F16 2대 |
F22 1대 |
설치위치 댓수변경 |
| |
2 층 |
사 무 실 상 담 실 |
F18 3대 |
F23 1대 디휴저 6개 |
부속실에 FAN을 설치하고 천정 배기구로 환기 |
DUCTLESS |
화 장 실 |
F18 2대 |
좌 동 |
변경없음 |
| |
탁 아 소 |
F16 2대 |
F22 1대 |
설치위치 및 대수 변경 |
| |
3 층 |
전 시 실 대 회 의 실 |
F16 5대 |
F24 1대 디휴저 8개 |
부속실에 FAN을 설치하고 천정 배기구로 환기 |
DUCTLESS |
화 장 실 |
F18 2대 |
좌 동 |
변경없음 |
| |
휴 게 소 |
F16 1대 |
FAN 삭제 |
계단실 연들 효과를 이용한 자연환기 |
| |
탁 아 소 |
F16 2대 |
F22 1대 |
설치 위치 및 대수 변경 |
| |
보 모 실 사 무 실 원 장 실 |
F16 3대 |
F25 3대 덕트시설 |
실별 천정형 FAN설치 및 덕트 시설 |
| |
4 층 |
소 장 실 관리사무실 |
F16 2대 |
F26 1대 디휴저 5개 |
부속실에 FAN을 설치하고 천정 배기구로 환기 |
DUCTLESS |
숙 직 실 |
F16 1대 |
FAN 삭제 |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
DUCTLESS | |
의 무 실 |
F16 1대 |
FAN 삭제 |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
DUCTLESS | |
화 장 실 |
F18 2대 |
좌 동 |
변경없음 |
| |
회 의 실 |
F16 4대 |
F22 1대 |
설치 위치 및 대수 변경 |
| |
계 단 실 |
|
F27 1대 |
추가설치 |
|
2) 부대동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 경 내 용 |
비 고 | |
1 층 |
약 국 외 |
F10 12대 |
좌 동 |
위치조정 |
|
화 장 실 |
F4 2대 |
좌 동 |
변경없음 |
| |
2 층 |
대중음식점 1 ~ 6 |
F10 6대 |
좌 동 |
위치조정 |
|
사 무 실 |
F10 4대 |
좌 동 |
위치조정 |
| |
화 장 실 |
F4 2대 |
좌 동 |
변경없음 |
| |
3 층 |
크 리 닉 |
인라인 FAN(0.1KW) 1대, 덕트시설 |
좌 동 |
변경없음 |
|
휴게음식점 노 래 방 |
F10 2대 |
좌 동 |
위치조정 |
| |
식 당 1~3 |
F10 3대 |
좌 동 |
위치조정 |
| |
사 무 실 |
F10 4대 |
좌 동 |
위치조정 |
| |
화 장 실 |
F4 2대 |
좌 동 |
변경없음 |
| |
4 층 |
화 장 실 |
F4 1대 |
좌 동 |
변경없음 |
|
샤 워 실 |
F7 1대 |
좌 동 |
변경없음 |
| |
공동세철장 |
F6 1대 |
좌 동 |
변경없음 |
| |
5 층 |
화 장 실 |
F4 1대 |
좌 동 |
변경없음 |
|
샤 워 실 |
F7 1대 |
좌 동 |
변경없음 |
| |
공동세척장 |
F6 1대 |
좌 동 |
변경없음 |
| |
화 장 실 |
F18 2대 |
좌 동 |
변경없음 |
|
4. 예상 증.감액
(단위 : 천원)
구 분 |
당 초(A) |
변 경 후(B) |
증 액 |
비 고 |
직 접 비 |
11,669 |
22,708 |
▲11,039 |
|
간 접 비 |
- |
- |
- |
|
계 |
11,669 |
22,708 |
▲11,039 |
|
5. 감리 종합의견
1) 환기 설비인 WALL FAN을 시공여건과 건물의 외관 및 환기기능을 고려하여 FAN 설치위치를 조정하거나, 천정을 이용한 DUCT LESS 방식 또는 DUCT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한 것 으로 사료됨.
2) 본 건으로 인한 추가 발생 공사비 11,039천원은 설계상 부적절한 점을 보완하는 설계변경 이 므로 금액변경(증액) 없이 처리 예정입니다.
Ⅲ.22 부대동 난방기구 보완 검토
1. 개 요
현재 시공중인 부천 아파트형공장 2단지 부대동 1층 근린생활시설이 은행 용도로 입주 예정이나 난 방기구가 콘벡터로 설계되어 칸막이 설치시 난방 장애가 예상될뿐 아니라 난방부하 계산서 상으로도 산정 방열량이 부족하므로 이에대한 대책으로 시공사로부터 천정형 FAN COIL UNIT로의 설계변경 승 인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게 됨.
2. 설계변경 사유 및 기대효과
1) 실별 칸막이 설치 부위는 대류작용 방해로 난방장애 발생이 예상됨
2) 난방부하계산 착오에 따른 방열량 부족(토펙/부천PTP 제99-191호 로 기 보고된 사항임)
3) 차후 하절기에는 Chiller를 설치 할 경우 F.C.U를 이용하여 냉방을 할 수 있음.
4) 천정형 F.C.U 로 변경시 CONVECTOR 설치소요 면적만큼 유효면적이 증가되어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짐.
3. 설계변경 현황
실 명 |
난방부하 (Kcal/Hr)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
사 양 |
방열량(Kcal/Hr) |
사 양 |
방열량(Kcal/Hr) | |||
은 행 |
17,388 |
1R×1M×23EA |
8,294 |
천 정 형 FCU- 2C×5대 3C×3대 |
23,600 |
은행 칸막이 : 객장 / 구역 실수 4개소 |
(참고) *1단지 근생시설은 3개 업소로 분할 분양 되었으므로 FCU-3C×4대, FCU-2C×3대로 설계
변경 조치 되었음.
4. 추가 소요 예상금액
단위 : 천 원
구 분 |
시 공 사 |
감리 검토금액 |
비 고 |
직 접 공 사 비 |
1,110 |
128 |
|
간 접 공 사 비 |
- |
- |
|
계 |
1,110 |
128 |
|
5. 감리 종합의견
1) 실 난방 부하에 적합하도록 방열량을 보완하고, 난방기구 CONVECTOR를 F.C.U(천정형)로 변경
하므로서
2) 실내 난방효과 및 유효면적을 증가시키고 칸막이 설치시에도 난방장애가 없도록 변경 시공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본 건은 설계상 오류 및 분양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이므로 금액변경(증액) 없이 처리 예정임.
Ⅲ.23 2단지 가스설비 인입관련 검토
1. 개 요
2. 경 위
1)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결과 통보(경기서 620-1144 〔‘99.9.4〕)
2) SK건설(주) 가스배관공사 기술검토서 송부(PTP 제2000-017 〔2000.1.10〕)
3) SK건설(주) 설계변경 승인요청서 (설변기계 제2000-5호 〔2000.2.21〕)
3. 설계변경 사유
1) 도시가스 공급 회사인 (주)삼천리와 가스공사 시공업체인 (주)한하기연간에 가스법규 및 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에 따라 공급 협의결과,
2) 동일한 단지내에 각동의 가스 사용처가 있으며, 공장동에서 부대동으로 배관분기가 가능하고 정 압기 용량도 1개소 설치로 가스공급에 지장이 없으므로,
3) 추후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가 용이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처에 유리하여, 정압기실은 1개소를 설치 토록 하고,
4) 공장동, 부대동의 사용예상량은 최근 시공된 성수동 아파트형공장, 성남 상대원 APT형공장을 기준 하여 가스 사용량을 감안하여 배관 관경을 변경 설계하게됨.
4. 설계변경 내용 요약
1) 옥외 배관공사
(1) 옥외배관의 재질,관경 및 수량변경
변경전 : PLP관 200A 62 M 변경후 : PLP관 150A 40 M
PLP관 150A 91 M : PEM관 300A 68 M
PLP관 100A 60 M : PEM관 150A 96 M
(2) 옥외 차단밸브의 재질, 관경 및 수량 변경
변경전 : 주강볼밸브 200A 1 EA 변경후 : 매몰용접형 밸브 150A 1 EA
주강볼밸브 150A 1 EA POLY VALVE 300A 1 EA
주강볼밸브 100A 1 EA POLY VALVE 150A 1 EA
2) 정압기실
주) 정압기는 당초의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하고 정압기 및 주변기기를 변경
변경전 : REGULATOR 12-10-8-2“ (중간압용), REGULATOR 243 RPC (저용량, 저압용)
변경후 : REGULATOR 121 TYPE 2" (저압용)
3) 공장동, 부대동 배관공사
(1)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공장동 및 부대동 가스배관의 주배관, 각 분지관 및 가지관 등의 관경이 변경됨.
5. 예상 증감액
단위 : 원
구 분 |
당 초 |
변 경 |
증 감 액 |
비 고 |
(2단지) 공장동 가스배관공사 부대동 가스배관공사 계 |
83,760,589 20,360,382 104,120,971 |
144,400,125 29,145,324 173,545,449 |
▲60,639,536 ▲8,784,942 ▲69,424,478 |
|
간 접 비 |
- |
- |
- |
|
합 계 |
104,120,971 |
173,545,449 |
▲69,424,478 |
|
6. 감리 종합의견
1) 도시가스공급회사인 (주)삼천리와 SK건설(주) 가스공사 협력업체인 (주)한하기연간에 전반적으로 가 스법규 및 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에 따라 기술검토 및 가스공급 협의가 되었으며, 각동의 가스사용 예상량은 최근 시공된 상기의 APT형공장 사용량을 기준으로 책정 하였고 이에 따라 정압기도 1개소
설치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추후 시설관리, 안전관리 및 유사시 신속한 대처 등을 감안하여 정 압기는 당초 2개 였으나 1개소만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 당 건으로 인해 추가 발생되는 공사비용 69,424천원은 설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설계변경이므로 금액변경(증액) 없이 처리 예정입니다.
Ⅲ.24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대책 검토
1. 개 요
입찰지침서 및 실시설계설명서 상에 기술된 지하수 개발공사에 대하여, 심정을 개발한 후 수질분석 결과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주변에서 심정을 계속 개발함에 따른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이에대비한 수처리 시공에 대한 검토임.
2. 설계현황
현 설계도서중 시방서, 설계도면(내역서 포함), 기계설비계산서 상에는 명시된 사항이 없으나 입찰지 침서, 실시설계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기되어 있음.
= 다 음 =
입 찰 지 침 서 |
실 시 설 계 설 명 서 |
비 고 |
5. 설계조건 5.4 토 목 2. 설계기준 바. 지하수 개발공사 4) 양수시험은 음용수 수질기 준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 의뢰는 공인기관에 의뢰 하여야 한다. 5) 수질시험 결과 부적시는 정수시설을 설치하여 수 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
◎ 기계설비 계획 ․토목사항(지하수 개발공사) - 설계지침 : 지하수 개발시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 설계반영 : 수질시험 결과 부적시 정수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기준 에 적합하도록 한다
|
|
3. 각 단지 심정수질 현황
|
심정번호 |
심 정 펌 프 규 격 |
비 고 | |||||
구경(∅) |
마력(HP) |
용량(m3/day |
관정심도 |
펌프설치심도 |
채수계획량 (m3/day) | |||
1단지 |
#1 |
50 |
7.5 |
210 |
200 |
120 |
150 |
|
#2 |
80 |
20 |
540 |
200 |
120 |
400 |
| |
2단지 |
#1 |
32 |
5 |
230 |
200 |
72 |
140 |
|
2 |
32 |
5 |
230 |
207 |
72 |
140 |
| |
3 |
32 |
5 |
230 |
130 |
72 |
140 |
| |
4 |
32 |
5 |
230 |
170 |
72 |
140 |
|
주) 1,2단지 배치도 참조(별첨 3-1, 3-2)
4. 각 단지 심정수질 현황
위 치 |
심정번호 |
시료 접수일 |
시험 판정결과 |
비 고 |
1 단 지 |
#1 #2 |
2000.02.17 2000.02.17 |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 “ |
|
#1 |
1998.11.06 |
“ |
| |
2 단 지 |
#1 #2 #3 #4 |
1998.09.30 “ “ “ |
“ “ “ “ |
|
1 단 지 |
#1 #2 |
1998.08.03 “ |
“ 부적합 “ 부적합 |
|
5. 지하수 혼용 및 수질변동 예상
1) 지하수 혼용 및 수질변동 예상
․ 부천시 상수도 수질기준 조 항에 따르면 공급된 시수중의 잔류염소 기준이 0.2ppm 이상이
어야 하나, 지하수와 혼합 사용할 경우 저수조내 상수도의 잔류 염소량이 기준치 이하로 될 것 으로 예상됨.
2) 향후 수질변동 예상
․ 본 아파트형 공장 1,2단지 주변의 제반 여건변동 즉, 신규 주거시설 및 공장설립의 증가, 주변상 권의 오수유입과 이에따른 산업화의 부산물, 침출수 등으로 지표수의 오염이 심화될 경우 등에 따라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진행이 예상됨.
6. 정수처리시설 경제성 검토
부천시의 2000년 3월 기준 상하수도 요금과 장비 전기사용량을 이용하여 정수처리시설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보면,
1) 상수도 사용시 연간 요금계산(2000년 3월 단지별 기준)
① 상 수 도
․월 사용량 : 550TON × 25일 = 13,750TON
․월 상수도 요금 : 13,750TON × 540원 = 7,425,000원
② 하 수 도
․월 하수도 요금 : 13,750TON × 88원 = 1,210,000원
③ 연간요금 소계 : 8,635,000원(월 상수도요금+월하수도요금) ×12월 = 103,620,000원
2) 지하수 사용시 연간 요금계산(2000년 3월 단지별 기준)
① 지 하 수
․월 하수도 요금 : 13,750TON × 88원 = 1,210,000원
․일 전기사용량 : 20.5KW(시) ×20시간(일) = 410KW
․월 전기사용량 : 410KW × 25일 = 10,250KW
․월 전 기 요 금 : 10,250KW × 50원 = 512,500원
․연간 지하수 요금 : 1,722,500원(월 하수도요금+월 전기요금) × 12월(년) = 20,670,000원
② 수처리 시설 연간 A/S 비용(FILTER 교환) : 2,700,000원
③ 연간요금 계 : 20,670,000원(연간 하수도요금+연간 전기요금) + 2,700,000(수처리 비용) = 23,370,000원
3) 상수도 사용시와 지하수 사용시 요금차이 : 80,250,000 원
4) 정수처리 공사비(1개단지 기준) : 82,700,000 원
따라서 정수처리 시설을 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면 13개월 만에 시설비용을 회수하게 됨. 또한 2000년 7월부터 상수도 요금 25.7% 인상 예정이므로 정수처리를 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사료됨.
7. 수처리 장비LIS, 배치도 및 계통도
(별첨도면 $4-1,~#4-4 참조)
8. 설계보강 예상공사비
단위 : 천원
구 분 |
당 초(A) |
변 경(B) |
증 액(B-A) |
비 고 |
직 접 비 |
0 |
165,400 |
165,400 |
|
간 접 비 |
0 |
- |
|
|
계 |
0 |
165,400 |
165,400 |
|
9. 검토의견
1) 본 시설은 상기 입찰지침서와 실시설계설명서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심정수질이 음용수 수질
기준에 부적합시 설치토록 규정된 시설로, 당 현장 수질은 현재로서는 적합함.
2) 별첨된 시공사의 정수시설에 관한 의견서와 같이 주변여건의 변동, 즉 신규 주거시설, 주변상권의 오수유입, 주변지역의 공장설립 및 산업화의 부산물, 침출수 등으로 지표수의 오염이 심화될 경우 등에 따른 지하수 오염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수처리SYSTEM 의 구비는 차후의 수질변동에 대비함 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3) 단, 설계변경 보강 시설시 당초설계외의 시설로 인한 입주자 각자의 부담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 료되나, 입주후 민원발생의 소지도 예견할 수 있으므로,
4) 1단지 입주가 완료된 후 전체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시행하여도, 2단지 준공전에는 1,2단지의 시공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