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점검 및 검사의 법적 근거 ****
기검사,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9호 건설교통부]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9.1.29> ③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안전점검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1.29, 1999.4.15>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정밀안전진단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6.8 대통령령 제16390호 건설교통부]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밀점검실시시기를 정한다.<개정 1998·12·31, 1999.6.8>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항만시설물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3.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1999.6.8>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를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③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5·4, 1999.6.8> ④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한 평가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9.6.8>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공단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을 제외한다.<개정 1999.6.8> 1. 도로시설중 특수교량(현수교·사장교·아치교 및 최대경간장이 50미터이상인 교량을 말한다)과 연장 1천미터이상의 터널 2. 철도시설중 트러스교량과 연장 1천미터이상의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이상의 용수전용댐 5. 하구둑과 특별시안에 있는 직할하천의 수문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공급능력 100만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대시설
1종시설물 및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관련](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표1]<개정 1996·5·4, 1999.6.8>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 관련)
구 분 1 종 시 설 물 2 종 시 설 물 1. 도로 · 교량 · 터널 · 특수교량(현수교,사장교,아치교,최대경간장 50미터 터이상의 교량) · 연장 500미터이상의 교량 · 연장 1천미터이상의 터널 · 3차선이상의 터널 · 연장 100미터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의 터널로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터널 2. 철도 · 고속철도 · 도시철도 · 일반철도 - 교량 - 터널 · 교량, 터널 및 역사 · 교량, 고가교 및 하저터널 · 트러스교량 · 연장 500미터이상의 교량 · 연장 1천미터이상의 터널
· 1종 시설물외의 터널 및 역사
·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3. 항만 · 갑문시설 및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 4.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이상의 용수전용댐 · 1종시설물외의 지방상수도 전용댐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5. 건축물 · 21층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 · 16층이상 20층이하의 공동주택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이상 또는 연면적3만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 곱미터이상의 공항청사·철도 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 집회시설 6. 하천 · 하구둑 ·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직할하천의 수문 ·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직할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수문을 제외한다) ·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지방 하천 및 준용하천의 수문 ·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있는 직할·지방하천의 수문 7. 상하수도 ·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 · 폐기물매립시설(매립용적40만제곱미터이상) · 지방상수도 · 하수처리장 · 매립용적 20만제곱미터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매립시설 8. 기타 ·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1종시설물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2종시설물 ※ 비고 : 위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소방설비·승강기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실내 환경측정
가. 공중위생법 [폐지 1999.2.8 법률 제5839호 보건복지부]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공중위생관리법) <제5839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폐지 2000.3.16 제147호 보건복지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47호,2000.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생략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보건복지부]
제3조 (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7.7>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한다) 5.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2000.3.16 보건복지부령 제147호 보건복지부]
제8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①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용 시설안에서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제8조제1항관련](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5]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제8조제1항관련)
1. 24시간 평균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정화 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2. 실내공기 정화시설안의 퇴적분진량이 5g/㎥을 초과하는 때에는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하여야 하는 실내공기정화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실용 배기관
오염허용기준[제8조제2항관련](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6] 오염허용기준기준(제8조제2항관련)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 o미세먼지(PM-10)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o일산화탄소(CO)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o이산화탄소(CO₂)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o실내공기 정화시설 안의 퇴적 분진량 5g/㎥ 이하
3. 보일러 사용검사, 성능검사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53호 산업자원부]
제58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특정열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8.22, 1999.1.29> ②검사대상기기를 설치·증설·개조 또는 개체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한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그 설치·증설·개조·개체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⑤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중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1.29>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⑦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2, 1999.1.29>
나. 부칙 <제489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에너지관리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에너지관리자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제2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7조"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9조제2항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를 각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7조 및 제58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1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4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특정열사용기자재및설치·시공범위[제17조관련](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 [별표 5] <개정 1994·2·3>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설치·시공범위(제17조관련) 구 분 품 목 명 설 치 · 시 공 범 위 기 관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 축열식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당해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 압력용기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 당해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 요업요로 연속식유리용융가마 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 유리용융도가니가마 터널가마 도염식각가마 셔틀가마 회전가마 석회용선가마 당해 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공 금속요로 용선로 비철금속용융로 금속소둔로 철금속가열로 금속균열로 당해 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공 검사대상기기[제31조관련](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 [별표 7] <개정 1999·8·19> 검사대상기기(제31조관련) 구 분 검사대상기기명 적 용 범 위 보일러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1㎏/㎠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 이하이며, 길이가 600㎜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이하인 것 3. 강철제보일러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 이하이며, 최고사용 압력이 10㎏/㎠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것은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300㎜이하이고, 그 내용적이 0.07㎡이하인것에 한한다)중 전열면적이 5㎡ 이하인것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 개방형인것 소형온수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h(도시가스는 20만㎉/h)을 초과하는 것 압력용기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 별표 1의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 요 로 철금속가열로 정격용량이 50만㎉/h를 초과하는 것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제32조관련](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 [별표 8] <개정 1999·8·19>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제32조관련) 검 사 의 종 류 적 용 대 상 제조검사 용접검사 동체·경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구조검사 강판·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확대·조립·주조등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설 치 검 사 신설·증설 또는 개체한 경우의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를 포함한다 개 조 검 사 다음 경우의 검사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한 용량의 변경 3.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판·관모음 또는 스테이의 변경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대수리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 5. 철금속가열로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리 설치장소변경검사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의 검사. 다만, 이동식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계속 사용 검사 설치검사, 개조검사 또는 설치장소변경검사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검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운전성능부문의 검사를 포함한다. 1. 용량이 1t/h(난방용은 5t/h)이상인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2. 철금속가열로
검사의 유효기간[제33조제1항관련](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 [별표 9] <개정 1999·8·19> 검사의 유효기간(제33조제1항관련) 검 사 의 종 류 검 사 유 효 기 간 용 접 검 사 구 조 검 사 개 조 검 사 없 음 설 치 검 사 설치장소변경검사 1. 보일러 : 1년. 단, 운전성능부문에 대하여는 3년 1월로 한다 2. 압력용기 : 2년 3. 철금속가열로 : 2년 계속 사용 검사 1. 보일러 : 1년 2.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 2년 비 고 : 1.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의 운전성능부문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2년으로 할 수 있다. 2. 설치검사·설치장소변경검사 또는 계속사용검사후 개조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개조검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료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보일러·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에 대하여는 검사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검사의 면제대상범위[제35조제1항제1호관련](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 [별표 10] <개정 1999·8·19> 검사의 면제대상범위(제35조제1항제1호관련) 검사대상 기 기 명 대 상 범 위 면제되는 검사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1. 강철제보일러중 전열면적이 5㎡ 이하이고, 최고 사용압력이 3.5㎏/㎠ 이하인 것 2. 주철제보일러중 전열면적이 5㎡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1㎏/㎠이하인 것 3. 강철제보일러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10㎏/㎠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것은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 이하이고, 그 내용면적이 0.07㎥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온수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8㎡ 이하이고 최고 사용압력이 3.5㎏/㎠ 이하인 것 용접검사 주철제보일러 구조검사 가스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강철제보일러중 해더의 안지름이 150㎜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이하이 며, 최고사용압력이 10㎏/㎠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것은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이하이고, 그 내용적이 0.07㎥ 이하인 것에 한한다)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1. 전열면적 5㎡ 이하의 증기보일러로서 다음 각목 에 해당하는 것 1. 대기에 개방된 안지름이 25㎜ 이상인 증기관 이 부착된 것 2. 수두압이 5m 이하이며 안지름이 25㎜ 이상인 대기에 개방된 U자형 입관이 보일러의 증기에 부착된 것 2. 온수보일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 1. 유류·가스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 열면적이 30㎡ 이하인 것 나. 가스를 제외한 연료를 사용하는 주철제보일러 계속사용검사 소형온수 보일러 가스사용량이 17㎏/h(도시가스는 20만㎉/h)를 초과하는 가스용 소형온수보일러 제조검사 종압력용기 종압력용기 1. 용접이음(동체와 플2. 랜지와의 용접이음은 제외한다)이 없는 강관을 동체로 한 헤더 3. 압력용기중 동체 두께가 6㎜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0.2 이하(난방용은 0.5 이하)인 것 4. 전열교환식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3.5㎏/㎠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600㎜ 이하인 것 용접검사 1. 2종압력용기 및 온수탱크 2. 압력용기중 동체 두께가 6㎜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0.2 이하(난방용은 0.5 이하)인 것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철금속 가열로 철금속가열로 제조검사 및 계속사용검사중 운전성능부문을 제외한 검사 4.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검사, 가스정기 안전검사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1호 산업자원부, 시행일 2002.4.1]
제16조 (검사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8.4, 1999.2.8> ②고압가스제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제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조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1.2.3> ③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에 갈음하여 감리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8.4, 2001.2.3> ④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 및 완성검사를 한 결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자는 지하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기타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8.4, 1999.2.8, 2001.2.3> [전문개정 1993.12.27] 제16조의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개정 1995.8.4>)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또는 신고를 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8.4, 1999.2.8> [본조신설 1993.12.27]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7.24 대통령령 제17682호 산업자원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6.30>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를 제외한다. <개정 1999.6.30, 2001.6.30> 1.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를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제3조 (고압가스제조허가등의 종류 및 기준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6.30> 1. 고압가스특정제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것 2. 고압가스일반제조 고압가스제조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 또는 고압가스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외의 고압가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이상인 경우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에 의하여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 또는 고압가스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을 제외한다.<개정 1999.6.30>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 1리터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등록·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다.<개정 1999.6.30> ④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고압가스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안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및 이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⑤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시에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7.12 산업자원부령 제138호 산업자원부]
제30조 (정기검사)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 및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1999.7.1> ③삭제 <1999.7.1> ④동일사업소안에 2개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1.10>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9.7.1> ⑥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수시검사)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개정 1999.7.1>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7.1> ③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1998.1.10>
제32조 (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전문개정 1999.7.1]
중간검사·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기준[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및 제30조제2항관련](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9]<개정 1998.1.10, 1999.7.1, 2001.7.12> 중간검사·감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기준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제2호 나목 및 제30조제2항관련) 중간검사 검 사 대 상 시 설 검 사 항 목 가.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별표 4 제2호 타목, 별표 4 제3호 다목의 (1) 내 지 (4), (6) 내지 (9)에 규정된 항목 별표 5제1호 다목(3)(가)① 내지 ④, 라목, 차목(2)(다) 내지 (마)에 규정된 항목 나.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별표 5제1호 다목(3)(가)① 내지 ④, 라목, 마목(2), 바목 , 차목의 (1)에 규정된 항목 다. 고압가스충전시설 별표 5제1호 다목(3)(가)① 내지 ④, 마목(2), 차목(1)에 규정된 항목 별표 6제1호 가목중(4)·(6)에 규정된 항목 별표 6제1호 가목중 (4)·(6)에 규정된 항목 라. 고압가스저장시설 나목의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과 같음 마. 냉동제조시설 별표 7 제1호 마목, 바목에 규정된 항목 바. 고압가스판매시설 ·별표 5 제1호 다목(3)(가)① 내지 ④, 라목, 바목, 차목(1) 내지 (4)에 규정된 항목 ·별표 9 제1호 가목(2)에 규정된 항목 1의2. 감리 가. 감리항목 감 리 대 상 시 설 감 리 항 목 사업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설치되는 배관 별표 4 제3호 가목, 나목, 다목(1) 내지 (4), (6) 내지 (9), 라목, 아목 내지 카목, 하목(2)에 규정 된 항목 나. 가목의 표에서 정한 감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 측정 시험 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완성검사 검 사 대 상 시 설 검 사 항 목 가.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별표 4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항목, 제5호중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및 고압가스충전시설의 완성검사 해당 항목. 다만, 중간검사 해당 항목을 제외한다. 나.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별표 5 제1호의 가목 내지 하목에 규정된 항목 다. 고압가스충전시설 별표 6 제1호에 규정된 항목 라. 냉동제조시설 별표 7 제1호의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항목 마. 고압가스저장시설 별표 8 제1호의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항목 바. 고압가스판매시설 별표 9 제1호의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항목 사. 용기제조시설 별표 10 제1호에 규정된 항목 아. 냉동기제조시설 별표 11 제1호에 규정된 항목 자. 특정설비제조시설 별표 12 제1호에 규정된 항목 비 고 : 완성검사항목중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3. 정기검사 대상별 검사기준 및 주기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가스설비내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휴지기간은 정기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대상시설별 검사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최초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날 및 그 이후 매 4년이 경과된 날에 속하는 연도에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검사항목중 (1) 내지 (4)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그외의 연도에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검사항목중 (1) 내지 (3)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 검 사 대 상 시 설 검 사 항 목 (가)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1) 별표 4 해당사항 제1호가목, 나목, 제2호가목 내지 사목, 아목(1) ·(2)·(4), 자목 내지 카목, 제3호나목(1)·(2), 다목(5)·(8)(가)(교량설치배관에 한함)·(10), 라목 내지 타목, 제4호 (2) 별표 5 해당사항 제1호가목, 나목, 다목(1)·(2)·(3)(가)①(전기 전부식방지조치 측정에 한함)⑤·⑥(3)(나)①·②(방수처리상태에 한함)·③ 내지 ⑨·(4) 내지(11), 라목, 마목(2) 내지 (8), 사목 내지 자목, 차목(1), 차목(2)(가)·(나)·(마) 내지 (차), 차목(3), 카목 내지 하목, 제2호가목, 나목, 라목, 마목, 바목, 자목, 차목, 카목(1)·(3)·4), 파(3) 목(3), 하목, 거목, 너목, 버목(2)·(3), 서목(2), 저목(3) (4) 별표 6 해당사항 제1호가목(1) 내지 (4)·(5)(다)·(라)·(6) (기밀시험에 한함) 내지 (23), 나목(1) 내지 (3), 다목, 제2호가목, 나목, 라목, 사목, 아목, 자목(1)·(3)·(4), 카목, 타목, 파목, 더목(2)·(3), 러목(2), 버목 (5) 기타 해당사항 1 고압가스제조공정의 자동제어방식은 공정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택하고 있을 것 2 배관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3 화재·폭발·가스누출 등의 사고시에 인근에 미칠 피해범위의 예측과 그 대책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별표 15에 적합하게 안전관리규정이 작성되어 있을 것 5 운전요령은 위험작업 단계마다 이해하기 쉽고 모든 안전관리원칙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것 6 장치의 작동개시 또는 작동중지시의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을 것 7 가스설비의 고장 또는 가스누출사고와 같은 긴급사태발생시의 조치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을 것 8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하는 기준 (나)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 (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검사항목중 별표 5의 해당사항 (2) 별표 5 제1호바목(누출검사에 한함) (다)고압가스 충전시설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검사항목중 별표 6의 해당사항 (라)냉동 제조시설 별표 7 제1호가목 내지 라목, 마목(기밀시험에 한함), 제2호 나목, 라목 및 마목 (마)고압가스 저장시설 별표 8 제1호가목 내지 나목, 다목중 고압가스일 반제조시설의 정기검사 해당 항목 및 제2호에 규정된 항목 (바)고압가스 판매시설 별표 9 제1호의가목 내지 다목, 라목중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의 검사 해당 항목, 제2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항목 대상별 검사주기는 당해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 한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당해연도의 정기보수기간(당해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과 그 기간 전후의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한다.
검 사 대 상 검 사 주 기 (가)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 매 1년 (나) 불연성가스(독성가스를 제외한다)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 매 2년 (다)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시기
대상별 검사주기는 당해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당해연도의 정기보수기간(당해연도에 정기 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과 그 기간 전후의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01·1·1>> 검 사 대 상 검 사 주 기 (가) 제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고압가스특정 제조자"라 한다) 매 4년 (나)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 매 1년 (다)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불연성가스(독성가스를 제외 한다)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 매 2년 (라) 그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기 냉동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4호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7]<개정 1998.1.10> 냉동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4호관련)
1. 시설기준 가. 누출방지 제조설비는 진동·충격·부식등에 의하여 냉매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⑴냉매설비(제조시설중 냉매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진동에 의하여 냉매가스가 누출될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주름관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전조치를 할 것 ⑵냉매설비의 돌출부등 충격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어 냉매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방호조치를 할 것 ⑶냉매설비 외면의 부식에 의하여 냉매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체류방지 압축기·유분리기·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을 설치한 곳은 냉매가스가 누출된 때에 그 냉매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안전시설등 ⑴ 안전장치 ㈎ 냉매설비에는 그 설비내의 냉매가스의 압력이 상용의 압력을 넘는 경우에 즉시 상용의 압력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안전장치(용진 제외)중 안전밸브에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하되, 방출관의 방출구 위치는 다음 기준에 의할 것 ①가연성가스의 냉매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5m이상의 높이로 주위에 화기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②독성가스의 냉매설비에 설치하는 것은 그 독성가스의 중화를 위한 설비안에 설치할 것 ③그 밖의 가스는 건축물외부의 안전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에 설치된 냉매설비의 경우에는 역류되지 아니하는 배기덕트에 방출구를 연결하여 지상의 안전한 위치로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⑵안전밸브 냉매설비에 설치하는 안전밸브는 떼고 붙이기가 쉬운 구조로 설치할 것 ⑶자동제어장치 냉동제조시설중 냉매설비에는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⑷압력계 냉매설비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⑸액면계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매설비중 수액기에 설치하는 액면계는 환형유리관액면계외의 것을 사용할 것 ⑹액면계밸브 수액기에 설치하는 유리제게이지에는 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그 수액기(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하는 것에 한한다)와 유리제게이지를 접속하는 배관에는 자동식 및 수동식 스톱밸브를 설 치할 것 ⑺방폭구조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및 브롬화메탄을 제외한다)의 제조설비 또는 저장설비중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가지는 구조일 것 ⑻ 경보장치 및 제독설비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제조시설 및 저장설비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라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독성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에는 독성가스를 흡수 또는 중화하 는 설비를 갖출 것 ⑼화기와의 거리 압축기·유분리기·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은 인화성물질 또는 발화성물질(작업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다)을 두는 곳이나 화기를 취급하는 곳과는 인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거리를 유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⑽경계표시 사업소 또는 저장설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계표지와 경계책을 설치하고, 저장탱크 외부에는 은백색도료를 바르고 주위에서 보기 쉽도록 가스의 명칭을 붉은 글씨로 표시할 것. 다만,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방류둑 독성가스를 냉매가스로 하는 냉매설비중 수액기로서 내용적이 1만ℓ이상인 것의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가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둑을 설치할 것 마. 기밀시험 및 내압시험 냉매설비는 설계압력이상으로 행하는 기밀시험(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출검사)에, 냉매설비중 배관외의 부분은 설계압력의 1.5배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물을 채우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설계압력의 1.25배이상의 기체의 압력에 의하여 내압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밀시험을 따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냉매설비의 내진구조등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5m이상인 원통형 응축기 및 내용적 5천리터이상인 수액기와 이들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진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계·제작·설치되어야 하고, 그 성능이 유지되어야 할 것
2. 기술기준 가. 냉동설비의 정상여부의 확인 냉동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때에는 산소외의 가스를 사용하여 시운전 또는 기밀시험을 실시(공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미리 냉매설비중의 가연성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한다)하여 정상인 것을 확인 한 후에 사용할 것 나. 안전장치의 점검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한 안전장치는 1년에 1회이상, 그 밖의 안전장치는 2년에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설계압력이상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을 할 것 다. 냉매설비의 수리등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냉매설비를 수리 또는 청소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부의 가스를 그 가스와 반응하지 아니하는 가스로 치환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후에 실시하고 그 수리 또는 청소를 마친때에는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것 라. 가연성물질의 보관 가연성가스의 냉동설비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마. 스톱밸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1.6.30 대통령령 제17283호 산업자원부]
제14조 (정기검사의 면제) ①삭제<1999.6.30>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개정 1999.6.30>
5. 가스정기 안전검사 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2001.2.3 법률 제6420호 산업자원부]
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개정 1995.8.4>) ①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5, 1995.8.4, 1999.2.8,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나.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7.14 산업자원부령 제139호 산업자원부]
제25조 (정기검사)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항목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1.7.14> ③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다음 각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본관·공급관 또는 정압기의 정기검사일은 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10, 1999.7.1, 2001.7.14>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공감리필증을 교부받은 날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당해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 가.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것으로서 관경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미만인 사용자공급관(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그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 ④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중 상호 연결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8.12.10> ⑥공사(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필증 뒷면에 검사내역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9.12, 1998.12.10, 1999.7.1, 2001.7.14> ⑦공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뒷면에 검사내역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특정가스사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7.9.12, 1998.12.10, 1999.7.1, 2001.7.14>
제26조 (수시검사)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개정 1998.12.10, 2001.7.14> ②공사는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10, 2001.7.14> ③제25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수시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가스 계량기 분해정비
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2001.2.3 법률 제6420호 산업자원부]
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개정 1995.8.4>) ①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5, 1995.8.4, 1999.2.8,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나.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7.14 산업자원부령 제139호 산업자원부]
제17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7.1>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3.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7
시공감리·완성검사및정기검사의시설별검사항목기준[제23조제2항·제25조제3항관련](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 [별표 8]<개정 1998.12.10, 2001.7.14> 시공감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시설별 검사항목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관련)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대 상 시 설 검 사 항 목 가가스도매사업의가스공급시설 (1) 제조소의 위치 별표 5제1호 가목 및 나목 (2)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 별표 5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및 이 표 나목(1) 내지 (6)의 검사항목 (3) 배관 별표 5제3호 가목 내지 파목 및 이 표 나목(8)의 검사항목 (4) 정압기지등 별표 5제4호 가목 내지 파목 및 제5호 (5) 밸브기지 별표 5제4호 거목 및 제5호 나일반도시가스사업의가스공급시설 (1) 제조소 및 공급소의 안전설비 별표 6제1호 가목 내지 차목 및 제9호 (2) 가스발생설비 별표 6제2호 가목, 나목 및 제9호 (3) 가스정제설비 별표 6제3호 가목 내지 다목 (4) 가스홀더 별표 6제4호 가목 내지 다목 및 제9호 (5) 배송기 및 압송기 별표 6제5호 가목 내지 나목 및 제9호 (6) 부대설비 별표 6제6호 가목, 나목 및 제9호 (7) 정압기 별표 6제7호 가목 내지 카목 및 제9호 (8) 배관 별표 6제8호 가목, 나목 및 제9호 다. 특정가스사용시설 별표 7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
정기검사 대 상 시 설 검 사 항 목 가가스도매사업의가스공급시설 (1) 제조소의 위치 별표 5제1호 가목 및 나목 (2)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 별표 5제2호 가목(1) 내지 (8), 나목, 다목 및 이 표 나목(1) 내지 (6)의 검사항목 (3) 배관 별표 5제3호 가목(3)·(4)(매설위치 표시에 한함),나목(1)·(2),다목(1)(마)및 (바)·(3)(다)·(5)·(7)(매설위치표시에 함)·(8)(가)(교량설치배관에 한함)·(라)④ 및 (마)·(10), 라목 내지 파목, 제5호 및 이 표 나목(8)의 검사항목 (4) 정압기지등 별표 5제4호 가목 내지 하목 및 제5호 (5) 밸브기지 별표 5제4호 거목 및 제5호 나일반도시가스사업의가스공급시설 (1) 제조소 및 공급소의 안전설비 별표 6제1호 가목 내지 라목, 마목(2) 내지 (4), 바목(2), 사목 내지 차목 및 제9호 (2) 가스발생설비 별표 6제2호 가목(2) 내지 (5), 나목 및 제9호 (3) 가스정제설비 별표 6제3호 나목, 다목 및 제9호 (4) 가스홀더 별표 6제4호 가목 내지 다목 및 제9호 (5) 배송기 및 압송기 별표 6제5호 가목, 나목 및 제9호 (6) 부대시설 별표 6제6호 가목(1)·(2)·(3)(마)·(바)·(4) 내지 (12)·(13)(나), 나목(1) 내지 (5) 및 제9호 (7) 정압기 별표 6제7호 가목 내지 타목 및 제9호 (8) 배관(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50㎜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 별표 6제8호 가목(2)(가)·(나)(노출배관에 한함)·(다)·(라)(매설위치표시에 한함)·(3)(가) 내지 (다)·(마)·(5)(매설위치표시에 한함)·(6)(교량설 치배관에 한함)·(7)·(8)·(9)(다)(노출배관에 한함)·(10) 내지 (15)·(16)(가)·(17), 나목(1) 내지 (6) 및 제9호 (9) 기타 별표 10제1호 내지 제4호 다. 특정가스사용시설 별표 7제1호 가목(3), 나목(노출배관에 한함), 라목(1)(노출배관에 한함)·(2) ·(3), 마목, 바목(4)(노출배관에 한함), 사목,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 나목 및 제7호 내지 제12호
일반도시가스사업의가스공급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17조관련]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 [별표 6]<개정 1997.9.12, 1998.12.10, 1999.7.1, 2001.7.14>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17조관련) 7. 정압기 가. 설치위치 정압기는 건축물(건축물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을 제외한다)내부 또는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1)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로서 부득이하게 건축물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로서 가스누출경보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1일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나. 정압기실의 구조 및 재료등 (1) 정압기실은 철근콘크리트등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내부에는 그 조작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정압기실에는 가스공급시설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침수위험이 있는 지하에 설치하는 정압기에는 침수방지 조치를 할 것 (4) 통풍이 잘되지 아니하는 정압기실의 경우에는 통풍시설을 갖추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에는 강제통풍시설을 갖출 것 (5) 지하에 설치하는 지역정압기 시설의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도 150룩스를 확보할 것 (6)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폭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7) 정압기실 주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계책을 설치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스차단장치 (1) 정압기의 입구 및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2)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1)의 가스차단장치외에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라. 감시장치등 (1) 경보장치 정압기 출구의 배관에는 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정압기실에는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수 있다. (3) 출입문 개폐통보장치등 정압기실 출입문 개폐여부 및 긴급차단밸브 개폐여부(기존에 설치된 긴급차단밸브로서 구조상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경보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동결방지조치 가스중 수분의 동결에 의하여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바. 압력기록장치 정압기출구에는 가스의 압력을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사. 불순물제거 정압기의 입구에는 수분 및 불순물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 다른 정압기에 의하여 수분 및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아. 예비정압기등 (1) 예비정압기 정압기의 분해점검 및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정압기를 설치하고, 이상압력 발생시에는 자동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구조일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이패스관 정압기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밸브를 설치하고 그 밸브에 시건조치를 할 것 자. 안전밸브 (1) 정압기에는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정압기 출구배관의 이상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작동순서· 작동압력 및 안전밸브의 분출면적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환상배관망에 설치되는 정압기중 1개이상의 정압기에는 다른 정압기의 안전밸브보다 작동압력을 낮게 설정하여 이상압력상승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가스를 우선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니하다.
차. 비상전력 정전등에 의하여 정압기 및 부대설비(조명시설과 강제통풍시설을 제외한다)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비상전력등의 조치를 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기밀시험 정압기의 입구측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출구측은 최고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0㎜H₂O중 높은 압력이상으로 기밀시험(시공감리를 받은 후의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시에는 사용압력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타. 분해점검 정압기는 2년에 1회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필터는 가스공급개시후 1월이내 및 가스공급개시후 매년 1회(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 및 필터의 경우에는 3년에 1회)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1주일에 1회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할 것
7. 물탱크 청소
가. 수도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49호 환경부]
제21조 (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27, 2001.3.2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나. 수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9.29 대통령령 제17381호 환경부]
제24조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1.9.29>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관한 규칙 [일부개정 1999.7.19 환경부령 제77호 환경부]
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①수도법시행령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 ②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벽 및 바닥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저수조위생 점검기준[제6조제1항관련]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관한 규칙) ===================================================================== [별표 3] 저수조위생점검기준(제6조제1항관련) 건축물의 명칭 소유자(관리자) 설 치 장 소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사무실·상가·학교·공장·병원·여관·기타 위생점검실시일 조 사 사 항 점 검 기 준 적 부 (○·×) 저수조주위의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물,용수등이 없을것 저수조본체의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배수관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 밀폐되어 있을 것 저수조윗부분의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저수조안의상태 오물. 붉은 녹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 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있지 아니할 것 맨홀의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월류관·통기관의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 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8 맛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9 색 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 도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8. 정화조 청소
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64호 환경부]
제14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개정 1999.2.8>) ①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1. 오수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류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류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류입되는 오수를 최종방유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유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 ②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유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되, 당해시설의 관리를 제3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시설의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⑥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중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오수를 류입시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9.2.8> ⑦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당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신설 1999.2.8> [전문개정 1997·3·7] 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0.8.17 대통령령 제16953호 환경부] 제2조의2 (오수처리대책지역)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 또는 유입시켜 처리할 예정인지역을 제외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상류지역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변구역 4. 호소수질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공원보호구역 6.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7. 환경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I 등급정도의 수질을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 지역 8.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습지개선지역 9.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 [본조신설 1999.8.6] 제6조의2 (건물등의 증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법 제10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건물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연면적이 1천6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다만, 제2조의2 각호의 1에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2.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고속국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휴게소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다음 각목의 1의 영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다만,제2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이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사업장안의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등 6.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사업장을 동일건물등에 설치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400제곱미터 이상인건물등. 다만, 제2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등 7. 하천·호소·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영업을 하는 건물등.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물등을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중 주로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에 이용되는건물등 나.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법 제6조의2의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승인을 얻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있는건물등으로서 증축 또는 개축 없이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의 영업을 하는건물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등의 건축연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동일인이 2동 이상의건물등을 연접부지에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각 건축연면적을 합산한다. ③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오수의 발생량이증가되어 이미 설치·운영중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부족하게 되는 때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을 증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효율을 개선시켜 처리용량의 증대 없이도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는 법 제38조의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단독정화조의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제조업을 포함한다)의 등록을한 자가 개선내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처리효율개선검토서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100분의 20 미만 부족한 경우로서 단독정화조의내부청소를 6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8.6] 제7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신고 사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8.6> 1.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주요기계장치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등으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 (오수처리시설등의 관리기준<개정 1999.8.9>)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1.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오니의 적정제거여부 및 방류수의 상태등을 점검할 것 2.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2천인이상인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3. 단독정화조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2호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건물등에 설치된 단독정화조 및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4. 오수처리시설은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등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이 경우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5.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500인이상인 단독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하여는 염소등으로 소독을 할 것 6. 오수배수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펌프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할 것 7.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업소의 휴·폐업, 건물전체의 사용중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호의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내부청소를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③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8.9, 2000.5.23> 1. 단독정화조의 경우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외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공장폐수·빗물등을 유입시키는 행위 3.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살충제·살균제등 독성물질을 유입시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 5.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때에 가동상태확인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9. 소방 자체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가. 소방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7호 행정자치부]
제32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①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공법·작동 및 관리방법 등이 특수하여 제65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②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3.7, 1999.2.5>
나. 소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6.22 행정자치부령 제136호 행정자치부]
제28조의2 (자체점검의 구분)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1999.9.13]
제29조 (자체점검<개정 1997.12.2>)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0.27, 1995.12.29, 1999.9.13>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특수장소(아파트를 제외한다)의 소방시설 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술사·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분야를 겸하여 취득한 자에 한한다) 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 ②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기구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봉인 또는 검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27, 1999.2.5, 1999.9.13> ③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1회이상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3> ④제3항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상반기에 속하는 때에는 하반기부터, 하반기에 속하는 때에는 다음해 상반기부터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5.23, 1999.9.13> ⑤삭제 <1999.9.13> ⑥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장소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중요시설로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으로 등록한 사람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소방시설자체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기관 및 점검자의 보안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7.12.2, 1999.2.5>
10. 승강기 안전검사
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79호 산업자원부]
제13조 (승강기의 검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1. 완성검사: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사용중인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및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또는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이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신설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⑤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4항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4.18 산업자원부령 제124호 산업자원부]
제18조 (정기검사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 받아야 한다.<개정 1995.11.24, 1997.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신설 1995.11.24> ③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당해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신설 1997.8.7, 1999.6.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당해유효기간 만료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7> 11. 주차설비 안전검사
가. 주차장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34호 건설교통부]
제19조의9 (기계식주거장의 사용검사등) ①기계식주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도인정을 받은 기계식주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거장을 설치한 자 또는 당해 기계식주거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거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기계식주거장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사용검사:기계식주거장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③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절차, 검사시기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7.29 건설교통부령 제251호 건설교통부]
제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①법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에 한한다. 1.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2. 전동기 시험성적서 3. 감속기 시험성적서 4. 제동기 시험성적서 5. 운반기 계량증명서 6. 설치장소 약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의하여 검사를 완료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7.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7.29> ④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사진·시험성적서·기타 증빙서류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의 확인으로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7.29> ⑤검사대행기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필증 또는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교부하고,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7.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필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교부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당해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영 제1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의하여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법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의하여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등을 감안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6.6.29]
다. 주차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7.27 대통령령 제16926호 건설교통부]
제12조의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①법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정기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3.17>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연기 받은 자는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때부터 1월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6.4]
12. 방역 소독
가. 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56호 보건복지부, 시행일 2002.6.30]
제40조 (소독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②공동주댁·숙박업소등 다삭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83.12.20, 1997.12.13>
나.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1.9.29 대통령령 제17379호 보건복지부]
제11조 (방역기동반의 운영)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소독등의 방역조치와 필요시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4.12.30> [전문개정 1994.7.7]
제11조의2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7, 1994.12.30, 1999.7.23, 2001.7.7>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7.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10. 삭제 <1994.7.7> [본조신설 1984.6.30] 다.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10.5 보건복지부령 제179호 보건복지부]
제20조 (소독회수등) 영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9.3]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20조관련](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표 4] <개정 2000.10.5>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20조관련)
소독을실시하여야하는시설의종류 소 독 횟 수 4월부터9월까지 10월부터3월까지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1회 100인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 는 집단급식소 7. 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 공연장(300석 이상) 9. 사설강습소(연면적 천제곱미터 이상) 10. 사무실용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1. 복합건축물(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12. 공동주택(300세대이상) 1회 이상/3월 1회 이상/6월
13. 냉각탑 레지오넬라 분석
일본의 지침을 실행함. 현재 법조항 고려중이며 권고사항임.
14. 열교환기 세관공사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53호 산업자원부]
제58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특정열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8.22, 1999.1.29> ②검사대상기기를 설치·증설·개조 또는 개체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한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그 설치·증설·개조·개체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⑤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중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1.29>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⑦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2, 1999.1.29>
나. 부칙 <제489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에너지관리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에너지관리자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제2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7조"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9조제2항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를 각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7조 및 제58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1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4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특정열사용기자재및설치·시공범위[제17조관련](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 [별표 5] <개정 1994·2·3>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설치·시공범위(제17조관련) 구 분 품 목 명 설 치 · 시 공 범 위 기 관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 축열식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당해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 압력용기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 당해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 요업요로 연속식유리용융가마 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 유리용융도가니가마 터널가마 도염식각가마 셔틀가마 회전가마 석회용선가마 당해 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공 금속요로 용선로 비철금속용융로 금속소둔로 철금속가열로 금속균열로 당해 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공
검사대상기기[제31조관련](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 [별표 7] <개정 1999·8·19> 검사대상기기(제31조관련) 구 분 검사대상기기명 적 용 범 위 보일러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최고사용압력이 1㎏/㎠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 이하이며, 길이가 600㎜ 이하인 것 6.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이하인 것 7. 강철제보일러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 이하이며, 최고사용 압력이 10㎏/㎠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것은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300㎜이하이고, 그 내용적이 0.07㎡이하인것에 한한다)중 전열면적이 5㎡ 이하인것 8.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 개방형인것 소형온수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h(도시가스는 20만㎉/h)을 초과하는 것 압력용기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 별표 1의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 요 로 철금속가열로 정격용량이 50만㎉/h를 초과하는 것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제32조관련](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 [별표 8] <개정 1999·8·19>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제32조관련) 검 사 의 종 류 적 용 대 상 제조검사 용접검사 동체·경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구조검사 강판·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확대·조립·주조등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설 치 검 사 신설·증설 또는 개체한 경우의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를 포함한다 개 조 검 사 다음 경우의 검사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한 용량의 변경 3.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판·관모음 또는 스테이의 변경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대수리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 5. 철금속가열로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리 설치장소변경검사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의 검사. 다만, 이동식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계속 사용 검사 설치검사, 개조검사 또는 설치장소변경검사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검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운전성능부문의 검사를 포함한다. 1. 용량이 1t/h(난방용은 5t/h)이상인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2. 철금속가열로
검사의 유효기간[제33조제1항관련](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 [별표 9] <개정 1999·8·19> 검사의 유효기간(제33조제1항관련) 검 사 의 종 류 검 사 유 효 기 간 용 접 검 사 구 조 검 사 개 조 검 사 없 음 설 치 검 사 설치장소변경검사 1. 보일러 : 1년. 단, 운전성능부문에 대하여는 3년 1월 2. 압력용기 : 2년 3. 철금속가열로 : 2년 계속 사용 검사 1. 보일러 : 1년 2.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 2년 비 고 : 1.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의 운전성능부문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2년으로 할 수 있다. 2. 설치검사·설치장소변경검사 또는 계속사용검사후 개조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개조검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료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보일러·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에 대하여는 검사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검사의 면제대상범위[제35조제1항제1호관련](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 [별표 10] <개정 1999·8·19> 검사의 면제대상범위(제35조제1항제1호관련) 검사대상 기 기 명 대 상 범 위 면제되는 검사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1. 강철제보일러중 전열면적이 5㎡ 이하이고, 최고 사용압력이 3.5㎏/㎠ 이하인 것 2. 주철제보일러중 전열면적이 5㎡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1㎏/㎠이하인 것 3. 강철제보일러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10㎏/㎠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것은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 이하이고, 그 내용면적이 0.07㎥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온수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8㎡ 이하이고 최고 사용압력이 3.5㎏/㎠ 이하인 것 용접검사 주철제보일러 구조검사 가스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강철제보일러중 해더의 안지름이 150㎜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이하이 며, 최고사용압력이 10㎏/㎠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것은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이하이고, 그 내용적이 0.07㎥ 이하인 것에 한한다)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1. 전열면적 5㎡ 이하의 증기보일러로서 다음 각목 에 해당하는 것 가. 대기에 개방된 안지름이 25㎜ 이상인 증기관 이 부착된 것 나.수두압이 5m 이하이며 안지름이 25㎜ 이상인 대기에 개방된 U자형 입관이 보일러의 증기에 부착된 것 2. 온수보일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 가. 유류·가스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 열면적이 30㎡ 이하인 것 나. 가스를 제외한 연료를 사용하는 주철제보일러 계속사용검사 소형온수 보일러 가스사용량이 17㎏/h(도시가스는 20만㎉/h)를 초과하는 가스용 소형온수보일러 제조검사 종압력용기 종압력용기 1. 용접이음(동체와 플랜지와의 용접이음은 제외한다)이 없는 강관을 동체로 한 헤더 2. 압력용기중 동체 두께가 6㎜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0.2 이하(난방용은 0.5 이하)인 것 3. 전열교환식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3.5㎏/㎠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600㎜ 이하인 것 용접검사 1. 2종압력용기 및 온수탱크 2. 압력용기중 동체 두께가 6㎜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0.2 이하(난방용은 0.5 이하)인 것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철금속 가열로 철금속가열로 제조검사 및 계속사용검사중 운전성능부문을 제외한 검사
15. 덕트청소
가. 공중위생법 [폐지 1999.2.8 법률 제5839호 보건복지부]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공중위생관리법) <제5839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폐지 2000.3.16 제147호 보건복지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47호,2000.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생략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2000.3.16 보건복지부령 제147호 보건복지부]
제8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①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용 시설안에서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제8조제1항관련](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5]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제8조제1항관련)
1. 24시간 평균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정화 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2. 실내공기 정화시설안의 퇴적분진량이 5g/㎥을 초과하는 때에는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하여야 하는 실내공기정화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실용 배기관
오염허용기준[제8조제2항관련](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6] 오염허용기준기준(제8조제2항관련)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 o미세먼지(PM-10)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o일산화탄소(CO)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o이산화탄소(CO₂)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o실내공기정화시설안의 퇴적분진량 5g/㎥ 이하
16. 정화조 수질검사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64호 환경부]
제5조 (방유수수질기준) ①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유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방유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2.31 환경부령 제120호 환경부]
제9조 (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개정 1999.8.9>)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9.8.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및 이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신설 1999.8.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측정방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단독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제거율의 측정은 별표 2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9.8.9>
제26조 (방류수수질검사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적합통지를 한 날부터 90일(동절기의 경우 110일) 또는 사용개시를 한 날부터 50일(동절기의 경우 70일)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8.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다음 각호의 1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4.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 ③삭제<1999.8.9>
다. 수질환경 보전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51호 환경부]
제7조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라.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1.6.30 대통령령 제17288호 환경부]
제22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예정배출량 또는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그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마.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2.22 환경부령 제119호 환경부] 제34조 (오염물질배출량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등) ①시·도지사등은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를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거나 제2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월에 1회이상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부과기간의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직전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부과기간 직전부과기간에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3. 당해부과기간의 예정배출량을 직전부과기간의 기준이내 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게 신고한 경우 ②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에 따른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류수 수질기준[제9조제1항관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1]<개정 1999.8.9> 방 류 수 수 질 기 준 (제9조제1항관련)
1.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 지 역 구 분 항 목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100 이하 10 이하 부유물질량(㎎/ℓ) - 10 이하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100 이하 20 이하 부유물질량(㎎/ℓ) - 2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 20 이하 부유물질량(㎎/ℓ) - 20 이하 토양침투처리방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2.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량 250㎎/ℓ 이하 골프장 및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0㎎/ℓ 이하, 부유물질량 10㎎/ℓ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 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ℓ 이하, 부유물질량 5㎎/ℓ 이하로 한다. 비고 : 1. 이 표에서 수변구역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으로 하고, 특정지역은 영 제2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예정처리구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설치된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기타지역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적용한다.
2.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기준 항 목
구 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부 유 물 질 량 (㎎/ℓ) 대 장 균 균 수 (개/㎖) 기 타(㎎/ℓ) 분뇨처리시설 30이하 30이하 3,000 총질소 : 120이하 총 인 : 16이하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30이하 30이하 - 총질소 : 120이하 총 인 : 16이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 항 목
구 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화 학 적 산소요구량 (㎎/ℓ) 부 유 물 질 량 (㎎/ℓ) 대 장 균 균 수 (개/㎖) 기 타(㎎/ℓ) 분뇨처리시설 30이하 50이하 30이하 3,000이하 총질소 : 60이하 총 인 : 8이하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30이하 50이하 30이하 3,000이하 총질소 : 60이하 총 인 : 8 이하
3.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기준 지 역 구 분
항 목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50이하 350이하 부유물질량(㎎/ℓ) 50이하 350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150이하 500이하 부유물질량(㎎/ℓ) 150이하 500이하 비고: 1.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영 제2조의2제1호내지7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500mg/ℓ이하로 한다. 가. 돼지 사육시설 : 면적 50㎡이상 140㎡미만 나. 소(젖소를 제외한다) 사육시설 : 면적 100㎡이상 200㎡미만 다. 젖소 사육시설 : 축사면적 100㎡이상 2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이상 600㎡미만 라. 말 사육시설 : 면적 100㎡이상 200㎡미만 마. 닭·오리·양 사육시설 : 면적 150㎡이상 500㎡미만 바. 사슴 사육시설 : 면적 500㎡이상 지 역 구 분
항 목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50이하 150이하 부유물질량(㎎/ℓ) 50이하 150이하 총질소(㎎/ℓ) 260이하 - 총 인(㎎/ℓ) 50이하 -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150이하 350이하 부유물질량(㎎/ℓ) 150이하 350이하 비고 :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으로 한다.
17. 옥외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
가.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0호 행정자치부]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1.7.24>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림법에 의한 보전림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2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9.1.18, 2001.7.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나.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1.11.22 대통령령 제17412호 행정자치부]
제9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개정 1999.2.26, 2001.11.22>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후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2.6, 1999.2.26, 2001.11.22>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원색도안을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7, 1997.2.6, 1999.2.26, 2001.11.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9.2.26, 2001.11.22>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중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9.2.26, 2001.11.22>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에 관한 광고내용의 변경신고나 표시기간연장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2>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관련](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개정 1999.2.26, 2001.11.22>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관련) 광 고 물 의 종 류 허가 또는 신고기간 1. 가로형간판 2. 세로형간판 3. 돌출간판 4. 공연간판 5. 옥상간판 6. 지주이용 간판 7. 현수막
8. <삭제> 9. 애드벌룬
10. 벽 보 11. 전 단 12. 공공시설이용광고물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1. 열차·자동차외부광고물 2. 비행선광고물 15. 선전탑 16. 아취광고물 17. 창문이용 광고물 3년이내 3년이내 3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3년이내 현수막은 15일이내, 건물 등에 표시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3년이내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3년이내 15일이내 15일이내 3년이내 3년이내
3년이내 30일이내 30일이내 30일이내 3년이내 ※ 비고 :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의한다.
18. 카리프트 안전검사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79호 산업자원부]
제13조 (승강기의 검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1. 완성검사: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사용중인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및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또는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이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신설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⑤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4항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4.18 산업자원부령 제124호 산업자원부]
제18조 (정기검사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 받아야 한다.<개정 1995.11.24, 1997.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신설 1995.11.24> ③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당해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신설 1997.8.7, 1999.6.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당해유효기간 만료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7> 19. 전기 안전검사
가. 전기사업법 제65조 (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및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비상용의 발전설비로서 사용목적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용의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원자력발전소로서 원자력발전연료의 연소도 미달로 원자력발전연료의 교체시기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에 의하여 다음 검사시기를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2.9.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대상전기설비및검사시기[제32조제1항 및 제2항관련](전기사업법시행규칙) ================================================================ [별표 10] <개정 2002.9.28>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32조제1항 및 제2항관련)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1. 전기사업용 전기 설비 가. 기력·내연력·가스터빈·복합화력 발전 소 및 수력(양 수)발전소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4년 이내 내지의부속되는전기설비로서사용압력이제곱센티미터당킬로그램이상의내압부분이있는것을포함한다 2. (2)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집단에너지사업법 의 적용을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및 발전기 계통 2년 이내 3. (3) 수차¡발전기계통
(1) 4년 이내
나원자력발전소 (1) 증기터어빈설비 20월이내 내지의부속되는전기설비로서사용압력이제곱센티미터당킬로그램이상의내압부분이있는것을포함한다 (2) 급수설비 20월이내 (3) 복수설비 20월이내 (4) 보조설비 20월이내 (5) 발전기계통설비 20월이내 4. 자가용전기설비 가. 발전설비 기력·원자력·내 연력·가스터 빈·복합화력 및 수력발전소(비상예비발전 설비를 제외한 다) (1) 증기터어빈 및 내연기관 계통(발전기계통을 포함 한다) (2) 가스터어빈(발전기계통포함)·보일러·열교환 기(보일러 및 열교환기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것을 제외 한다) (3) 수차·발전기계통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1)및 (2)의 부속되는 전기설비 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전기수용설비및비상용예비발전설비 (1) 의료기관·공연장·호텔·대규모점포·예식장·지정문화재·단란주점·유흥주점·목욕장·노래 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 이상의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2년마다 2월전후
2년마다 2월전후
(1)내지(4)의 전기설비로서 구 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전설비는 당해 발전기계통과 같 은 시기에 검사를 실시한다. (3) (1) 및 (2)의 설비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 이상의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3년마다 2월전후 내지의전기설비에는자가용송·배전선로가포함된다 (4)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 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 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향상계획서를 제출 또는 비치하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75㎾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4년 이내 비고 :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중에 실시한다.
20. 지하수 수질분석 가.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7.9.3 환경부령 제29호 환경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등)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7.9.3>
제3조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① 영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는 유류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지하저장시설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서 지하수오염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개정 1997.9.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정의 설치방법·수질측정방법 및 구조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개선조치등)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개선"이라 함은 다음 시설의 설치를 말한다.<개정 1997.9.3> 1. 스테인레스스틸, 유리섬유재질의 지하저장시설 또는 이중벽구조를 갖춘 시설의 설치 2.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계속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벽등의 설치 ② 삭제<1997.9.3>
제5조 (측정망설치계획의 수립·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오염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수질오염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시설물의 위치 4. 기타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7.9.3]
제6조 (수질기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1997.9.3] 제7조 (수질검사주기)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전에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용도별로 다음 각호의 주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생활용수 : 매년 1회 2. 공업용수 : 2년에 1회 3. 농업용수 : 3년에 1회 [전문개정 1997.9.3]
제7조의2 (수질검사 면제대상)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면제대상은 양수능력 1일 100톤이하(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규모의 농업용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7.9.3]
제8조 (수질검사의 절차 및 수수료등)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소재지 및 신고번호등을 명시하여 서면·구술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접수처리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97.9.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3일전까지 검사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9.3> ③ 시·도지사는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인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신청인은 동 시료를 인계받은 즉시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997.9.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하는데 따르는 검사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 (검사기관) 영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육군 각 군수지원사령부 식품검사대 2. 함대사령부 의무대 3. 전투비행단 의무대 4. 국군중앙의무시험소 [전문개정 1997.9.3]
제10조 (수질검사결과통보서)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질검사결과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7.9.3] 부칙 <제461호,199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1997.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수수질기준[제6조관련](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 [별표 3]<개정 1997.9.3> 지하수수질기준(제6조관련) (단위 : mg/ℓ)
이용목적별
항 목 생 활 용 수 농 업 용 수 공 업 용 수 일반 오염물질 개 수소이온농도(pH) 5.8 - 8.5 6.0 - 8.5 5.0 - 9.0 화학적산소요구량(COD) 6이하 8이하 10이하 대장균군수 5,000이하 (MPN/100mℓ) 질산성질소 20이하 20이하 40이하 염소이온 250이하 250이하 500이하 특정 유해물질 개 카드뮴 0.01이하 0.01이하 0.02이하 비소 0.05이하 0.05이하 0.1이하 시안 불검출 불검출 0.2이하 수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유기인 불검출 불검출 0.2이하 페놀 0.005이하 0.005이하 0.01이하 납 0.1이하 0.1이하 0.2이하 6가크롬 0.05이하 0.05이하 0.1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이하 0.03이하 0.06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이하 0.01이하 0.02이하 비고 1. 생활용수 :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2. 농업용수 : 농작물의 재배·경작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하수의 이용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통사항 : 농업용수·공업용수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한다.
21. 토양 오염측정 가. 토양오염보존법 제11조의2 (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소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시행일 2002·1·1]]
나. 토양오염보전법시행령 제8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법 제 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지하매설 저장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12·31] 1. 토양오염도검사는 매년 1회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이내에 환경부령이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다만,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검사주기를 3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소방법 제 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날 나.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다.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 법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결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외에 별도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동 유발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월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양도·임대등으로 인하여 동 유발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한다. 3.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 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안의 토양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3월전부터 교체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를 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검사종료후 15일이내에 검사결과를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시·도지사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별표 2 제1호의 시설중 누출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98·12·31]
⑤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 토양오염보전법시행규칙 제16조 (토양오염검사결과의 보존) 법 제 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 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27]
건설관련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첨&서식 ================================================================ [별표 1] [개정 99· 2· 27] 토양오염유발시설별토양오염검사항목(제1 4조관련)
토양오염유발시설 검 사 항 목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류(동·식물성 제외)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영 제8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 및 페놀중 해당 항목 3. 기타 위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대상시설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검사항목
22. 위험물 정기검사 가. 소방법 시행령 제12조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①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등의 물품"이라 함은 별표 3의 물품을 말한다. ②법 제27조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물품으로서 별표 4의 것(이하 "특수가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별표 3에서 정한 수량으로 한다. 제14조 (위험물제조소)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라 함은 1일에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제조시설·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을 포함한다)을 한 곳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시설·취급시설은 위험물을 작업공정 기타 제조를 위한 공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련의 시설을 말하며, 위험물의 저장시설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말한다.<개정 1997.9.27> 제15조 (위험물취급소)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4.7.20, 1995.8.10, 1997.9.27, 1999.7.29, 2000.3.24, 2002.3.30> 1.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자동차 또는 선박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거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위험물취급소 2. 판매취급소 가. 석유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40배이하의 위험물(등유 또는 경유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시설(옥내탱크저장시설 또는 지하탱크저장시설에 한하며 옥내탱크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 저장용량을 지정수량 10배이하로 하여야 한다)을 설치하고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위험물취급소.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용량을 지정수량 50배이하로 하고, 저장·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을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로 한다. 나.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5배미만(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지하탱크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위험물(휘발유·등유 및 경유외의 위험물에 한한다)의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위험물취급소 3.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 다만,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의 부지 및 이와 함께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는 사업소 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나.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가 도로이고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다.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토지를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라.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3의 제4류위험물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해상에 설치된 배관의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마.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도로를 횡단하고 연속하여 제3자의 토지를 통과하는 경우(제3자의 토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송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 당해 이송배관이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우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삭제<1994.7.20> 5. 일반취급소 위험물제조소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제품을 생산·가공 또는 세척하거나 버너등에 소비하기 위하여 1일에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취급·저장하는 시설을 한 위험물취급소 6. 저장취급소 위험물제조소·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설치한 위험물취급소 제16조 (저장시설의 구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시설은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저장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4.7.20, 1995.8.10, 1997.9.27, 2000.12.29, 2002.3.30> 1. 옥내저장시설 :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2. 옥외탱크저장시설 :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3. 옥내탱크저장시설 :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4. 지하탱크저장시설 :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5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5. 간이탱크저장시설 :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6. 이동탱크저장시설 : 차량(견인되는 차를 포함한다)에 고정시킨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7. 옥외저장시설 : 옥외의 장소에서 별표 3의 제2류 위험물중 유황, 제4류 위험물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 또는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다. 8. 선박탱크저장시설 :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한다) 또는 부선안에 고정시킨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9. 지하암반저장시설 : 지하암반을 굴착하여 만든 저장공동에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 제17조 (2품명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을 2품명이상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각 품명별로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그 품명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이 되는 때에는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제18조 (설치허가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7.20, 1999.7.29> ②삭제<1995.8.10> ③시·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결과 그 제조소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완공검사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전체시설의 준공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완공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10, 1999.7.29> ②위험물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탱크부분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장치하기 전에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나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8.10> ③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때에는 그 안전성능시험의 전부를 면제한다. ④시·도지사는 검사를 한 결과 그 제조소등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 다 제19조의2 (검사를 의뢰하여야 할 제조소등) ①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1일에 지정수량 3천배이상의 위험물(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양을 제외한다)을 제조·취급하는 제조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가 제출한 검사결과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에 갈음한다.<개정 1999.7.29> [전문개정 1997.9.27] 제19조의3 (제조소등의 자체점검) ①법 제17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제조소 2. 지정수량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②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탱크저장시설"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100만리터이상의 옥외탱크저장시설 2. 삭제<1998.12.31> [본조신설 1997.9.27]
소방법 시행령 별표 ======================================================================= [별표 3]<개정 1994.7.20, 1995.8.10, 1997.9.27, 1999.7.29> 위 험 물(제12조제1항 관련) 유 별 성 질 품 명 지 정 수 량 제1류 산화성고체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류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삼산화크롬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50킬로그램 50킬로그램 50킬로그램 5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1,000킬로그램 3,000킬로그램 제2류 가연성 고체 황화린 적 린 유 황 철 분 마그네슘 금속분류 인화성고체 50킬로그램 5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500킬로그램 500킬로그램 1,000킬로그램 1,000킬로그램 제류 자연성발화성물질 및금수성물질 칼 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 린 10킬로그램 10킬로그램 10킬로그램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제외)류 및 알 칼리토금속류 50킬로그램 유기금속화합물류(알킬알루미늄류 및 알킬리튬 제외) 50킬로그램 금속수소화합물류 금속인화합물류 칼슘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류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류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50리터 100리터 200리터 1,000리터 2,000리터 6,000리터 10,000리터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유기과산화물류 질산에스테르류 셀룰로이드류 니트로화합물류 니트로소화합물류 아조화합물류 디아조화합물류 히드라진 및 그 유도 체류 10킬로그램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제6류 산화성액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황산 질산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비 고] 1. 삭제 <1999.7.29> 2. "산화성고체"라 함은 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이상 40도이하의 사이에서 액상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체상태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외의 것으로서 산화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이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것을 말한다. 3. "철분"이라 함은 50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4. 마그네슘 또는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중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를 제외한다. 5. "금속분류"라 함은 알칼리금속ㆍ알칼리토류금속ㆍ철 및 마그네슘 이외의 금속분을 말하며 구리ㆍ니켈분과150마이크로 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6.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6의2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과 인화점이 섭씨 40도미만인 고체인 것을 말한다. 7.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또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8. "특수인화물류"라 함은 디에틸에테르ㆍ이황화탄소 및 콜로디온 그 밖의 1기압에서 액체로 되는 것으로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한국산업규격 KS M 2010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한다)이 섭씨 영하 20도이하로서 비점이 40도이하인 것을 말한다. 9.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라 함은 각각 다음의 물품 및 성상(1기압에 있어서의 성상을 말한다)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석유류: 아세톤 및 휘발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인 것 나. 제2석유류: 등유ㆍ경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이상 70도미만인 것.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 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40도이상, 연소점이 섭씨 60도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다. 제3석유류: 중류, 클레오소오트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이상 200도미만인 것.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 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라. 제4석유류: 기계유ㆍ실린더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이상 300도미만인 것. 다만, 20 리터이하의 불연성용기에 수납밀전하여 지정수량미만의 양을 저장ㆍ취급하고 있는 것과 도료류 그밖의 물품으로서 인화성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의2. 제4류 위험물중 "액체"라 함은 안지름 30밀리미터 길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에 시료를 55밀리 미터까지 채우고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시험관을 10분이상 수직으로 세워 놓은 다음 수평으로 넘어뜨려 시료액면의 선단이 시료채취면에서 30밀리미터에 이르는 시간이 90초이내인 것을 말한다. 10.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내의 탄소원자수가 5개이하인 포화 1가 알코올(퓨젤유 및 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로서 알코올 수용액의 농도가 60용량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하며, 그 농도가 60용량퍼센트미만인 것과 그밖의 알코올로서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은 제9호의 석유류로 본다. 다만, 음료용 주류 완제품으로서 포장된 것은 제외한다. 11. "동식물유류"라 함은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로 되는 동식물유를 말하며 불연성용기에 수납밀전되고 저장ㆍ보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11의2.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ㆍ가열 또는 분해의 위험성이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것을 말한다. 11의3. 히드라진 및 그 유도체류의 수용액으로서 80용량퍼센트미만은 제외한다. 다만, 40용량퍼센트이상의 수용액은 제9호의 석유류로 본다. 12. "니트로화합물"이라 함은 니트로기가 2이상인 것을 말한다. 13. "니트로소화합물"이라 함은 하나의 벤젠핵에 2이상의 니트로소기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14. "유기과산화물류"라 함은 다음 표의 품명과 과산화기(-0-0-)를 가진 유기화합물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명을 말하고, 이 표에서 정하는 함유율이상의 것은 "지정유기과산화물"이라 한다.
품 명 함유율(중량퍼센트) 디이소프로필퍼옥시디카보네이트 60이상 아세틸퍼옥사이드 25이상 터셔리부틸퍼피바레이트 75이상 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부틸레이트 75이상 벤조일퍼옥사이드 수성의 것 80이상 그 밖의 것 55이상 터셔리부틸퍼아세이트 75이상 호박산퍼옥사이드 90이상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60이상 터셔리부틸하이드로퍼옥사이드 70이상 메틸이소부틸케톤퍼옥사이드 80이상 시클로헥사논퍼옥사이드 85이상 디터셔리부틸퍼옥시프타레이트 60이상 프로피오닐퍼옥사이드 25이상 파라클로로벤젠퍼옥사이드 50이상 2-4디클로로벤젠퍼옥사이드 50이상 2-5디메틸헥산 70이상 2-5디하이드로퍼옥사이드 비스하이드록시시클로헥실퍼옥사이드 90이상 15. "과산화수소"라 함은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16. "황산"이라 함은 비중 1.82이상인 것을 말한다. 17. "질산"이라 함은 비중 1.49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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