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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о♡입주관리 스크랩 하자처리 실무
베리타스 추천 0 조회 209 13.05.09 16: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하자처리 실무

제1절 하자보수

 1. 일반사항

  
(1) 구분
    (가) 하자보수 하자보수보증기간내로서 사업주체가 부실시공으로 보수책임이 있는 누수, 균열상태,
         작동불가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사항(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사항, 도난, 망실 등은 제외
    (나) 영선보수 단지 내 모든 시설물의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 후의 보수사항으로서 비교적 공사 범위가
         커서 관리사무소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사항.
    (다) 기타 일반보수 상기가, 나항의 보수사항 이외의 것으로서 관리사무소 자체처리가 가능한
           보수사항.


  (2) 점검 및 기록유지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관리사무소 및 사업주체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
     보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가) 정기점검 하자보수보증기간 중에 관리사무소가
     실시하되 건축, 토목, 급수, 위생공사는 3개월, 전기, 조경공사는 6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하자
     발생여부를 점검 확인하고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체에 통보하여 보수토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와 함께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나) 해빙기 및 동절기 기간에 단지 내에 가설된
     옥상 물탱크, 지하저수조, 펌프실 및 각종 기 기의 실태를 파악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고 피해방지를 위
     하여 수시순회 점검을 실시함.

  2. 하자 업무처리

   (1) 행정처리 과정
     (가) 하자보수 요청 및 처리과정
          입주자(발생신고)->하자보수요구주체(보고요구)->사업주체(3일이내 하자 보수 또는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

      - 사업주체가 보수요구에 불응할 경우
        하자보수요구주체 -> 사용검사권자(시장, 군수 등, 하자여부조사)하자시 보수명령 -> 사업주체

      - 검사권자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하자보수 요구주체 또는 사업주체->사용검사권자->하자여부 재조사(조사결과 통보)

   
(2) 업무처리 유의 사항
     
(가) 하자보수 요청시
       1) 발생된 보수사항은 현장점검후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주체 또는 시장, 군수에게 요청한다.
       2) 긴급사항은 1차적으로 응급조치 후 보고하고 경미한 보수사항은 자체 처리한다.
       3) 주요사항은 사진첨부 요청한다.
       4)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전에 시설물에 일제히 점검하여 하자발견시는 하자내역을
          명시하여 사업주체에 보수 요청한다.

     (나) 작업시행시
       1) 사업주체에게 명확한 지시와 철저한 감독을 한다.
       2) 일일작업사항을 기록 유지한다.(보수일지작성)
       3) 작업중 중대사고발생 및 기타 사항은 즉시 보고 한다.
       4) 하자 사항이외 보수요구는 하지 않는다.

     (다) 보수완료시
       1) 보수완료 후 보수현황을 상세히 기재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것이며 사본은 보관하다.
       2) 보수완료 확인은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장이, 각 세대 내 시설은 입주자와 관리소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문서 및 일지의 처리 사항
     (가) 비치일지
       1) 보수일지(보수요청)
       2) 시설물 점검 및 관리대장
       3) 필요한 대장작성

     (나) 보고서
       1) 하자처리 상황보고서 관리사무소는 매월 말일까지 하자처리 현황을 작성하여 관계업체 본사와
          입주자대표 회의에 보고하고 하자보수 지연시에는 사유서를 첨부한다.
       2) 시설물 관리 현황 보고서 관리사무소는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 현황을 본사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 한다.

     (다) 시설물(건물)대장 비치 각 건물, 시설별로 착공일, 준공일, 하자기간, 사업 주체명, 감독,
          사용 검사자, 규모, 규격 등 명시한 대장 비치

     (라) 보수대장 비치 일일작업현황, 보수요청 기타 보수현황 기록 유지

   (4) 하자업무 처리기준
     (가) 하자기간내 하자처리
       1) 관리사무소 시행 관리사무소장은 하자발생시 하자발생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하자발생 사항을
          사업주 체와 시장, 군수에게 요청한다.
       2) 사업주체 시행 사업주체는 하자기간 중 발생된 하자사항은 하자보수기준에 의거 처리한다.

     (나) 하자보수기간 만료시 처리
       1) 하자점검
        ㄱ) 점검일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는 하자보수기간중 발생한 하자사항에 대하여서만 보수요구 및
            불이행시 보증금 인출사용이 가능하므로 모든 하자사고는 매년 1회 및 각 공사별 하자기간만료
            1개월전에 일체 점검을 실시하여 최소한 기간 만료일 20일 전에 사업주체에 필히 도착하도록
            조치한다.
        ㄴ) 점검방법: 공용부분 및 주요설비 사항은 관리사무소의 담당기술직원과 관리사무소 장이 동시에
            점검을 시행한다.
        ㄷ) 결과보고: 관리사무소는 각 세대 및 공용부분의 하자 점검 결과를 기록 보관하도록 한다.
            만료시 완료보고후 발생사고 처리: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1개월로부터 만료일 사이에 발생된
            하자사항은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사업주체에 하자만료기간내 요청 처리하고 기간에 발생기록을
            보관 유지하며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전화요청한다.
        ㄹ) 기타: 하자보수 요청 중이거나 기요청 미결 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관계없이 최종 하자 사항을
            재 점검하여 요청한다.

(기간내)하자보수 요청 처리 기준
 

구 분

수      신     처

사업주체의
처리기간

비 고

제1회

1.사업주체(하자보수요청)

15일

하자내역 첨부

제2회

1.사업주체(하자보수촉구) 2.관계기관(하자보수 촉구조치요청)

15일

하자내역 첨부

제3회

1.사업주체(하자보수촉구) 2.관계기관(하자보수 촉구조치요청)

15일

내용증명

제4회

1.관계기관에 하자보수 보증금 인출요청 (하자보수 불이행판단시)


1.관련근거 공문첨부
2.하자내역 첨부


       1) 기공자의 보수 연기 요청 회신시:1회에 한하여 인정
       2) 하자종별 및 긴급여부에 따라 처리기한 등 상기기준을 적절히 조정 중용

       2) 하자완결 처리
        ㄱ) 하자 보수 요청서를 접수한 사업주체는 하자완결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한다.
        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실시되지 않고 기간 만료일을 경화한 공사에 대하여
        도 기간만료와 관계없이 보수 완료한다.
        ㄷ) 하자발생 사항을 보수 완료한 사업주체에게 관리소장은 보수 완료 확인서를 발부하고 완결처리
            한다.

     (다) 하자 완료 확인서 발급 및 처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는 보수완료 후 발급하되 보수 후 기능여부를
          점검이 불분명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자에게 점검을 의뢰하여 처리한다.

     (라) 하자신고의 일괄처리 관리소장은 긴급 또는 민원요인사항을 제외한 일반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보수요청을 지양하고 점검, 종합하여
       1) 일괄 보수 요청
       2) 사업주체 정기점검 요청(년 1회 이상)
       3) 하자만료시 일괄점검 요청 등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하자 완결처리기준
 

 

구분

수신처

사업주체의
처리기간

비 고

제1회

1.사업주체(하자완결요청)
2.관계기관(하자발생통보 및 보증금 유보 요청)

하자기간

만료일

- 1, 2안 내용증명
- 각 안 하자내역첨부

제2회

1.사업주체(보수촉구) 2.관계기관

20일

- 1, 2안 내용증명
- 보증금 인출보류 촉구

제3회

//

20일

//

제4회

1.관계기관 보증금 인출요청




       1) 완결연기 회신시:1회에 한하여 인정
       2) 상기기준은 하자내용에 따라 조정적용(처리기한)


하자보증금 집행절차(사례) 1992년

1. 하자발생시 사업주체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보수요구서 및 하자보수촉구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증거를 수집한다.
 

하자보수요구서


수신: ○○건설(주)대표이사
참조: A/S부장


귀 사가 건설하여 분양한 ○○APT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된바 조속히 보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 명


사 용 검 사 일 자


사업 주체명


하자보수 책임기간


하자발생세대, 시설

하 자 내 용

비고




○○APT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하자보수 촉구요청서

수신: ○○시장, 군수
참조: 주택과장

귀 시○○동 ○○번지에 소재한 ○○APT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하자보수촉구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 명


사 용 검 사 일 자


사업 주체명


하자보수 책임기간


하자발생세대, 시설

하 자 내 용

비 고




○○APT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상기와 같이 사용검사권자에게 발송하명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

주택: ○○호 19 . . .
수신: ○○APT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제목: 하자보수 행정조치요구에 대한 회신


1.귀하께서 제출하신 ○○APT 하자보수 행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인 ○○(주)○○에게 19 . . 일까지 ○○APT 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하도록 촉구 지시하였으며 만약 상기일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관리령 제 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한보증보험(주)회사에 하자보수토록 조치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끝"

○○시장 인


3. 하자보증금을 집행할 때에는


건설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선택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3개 업체이상 견적서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보증회사, 건설공제조합 제출)

참고사항:건설업 제6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시행되는 500만원이상의 방수공사 또는 도장공사 등을 발주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주어야 하며 만약 무면허에게 시공하게 되면 건설업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방수공사, 위생 또는 난방공사는 건설업 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게 하여야 하며 만약 무면허 자에게 시공하게 하면 시 공자 외에도 발주자에게도 주택건설 촉진법 제51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오니 하자보증금 집행시 입찰관계는 입찰전문가나 경력자에게 문의 후 집행함이 타당합니다.

4. 입찰시 관계서류
     (1) 입찰등록부
     (2) 입찰집행조서
     (3) 입찰참가 신청서
     (4) 사용인감계
     (5) 예정가격
     (6) 공사도급 계약서
     (7) 계약일반조건
     (8) 계약특수조건
     (9) 도급공사 입찰 유의서
    (10)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11)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5. 공개입찰에서 보수업체가 결정되며 사용검사권자 및 대한보증 보험회사(건설공제조합) 에 하자보증금을 집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6.사용검사권자의 답변입니다.
 

○ ○ 시

주택: ○○호 19 . . .
수신: ○○APT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제목: 하자보증금 집행 동의서 제출에 따른 결과 통보


1.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귀소에서 우리사에 제출한 하자보증금 집행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공동주택 관리령 제16조의 5항에 의거 대한보증보험 회사에 하자보증금 산출을 통보하였으나, 동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를 하시고 하자보증금 사용 내역서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끝"

○○시장인


7.대한보증 보험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제출요청이 있습니다.
 

대한보증 보험주식회사

문서번호: ○○호 19 . . .
수신: ○○APT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제목: 보상심사자료(요청)


   1. 귀하(사)의 발전을 축원하오며 평소 당사의 증권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 니다.

  2. 귀하(사)가 20. . 일 청구한 ○○보증금(증권번호, 보험계약자 ○○건설)은 다음 서류의 미비로
     보상심사가 지연되고 있아오니 즉시 제출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 일 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3. 내용(필요한 자료)
      가. 보험청구서
     나. 자치관리기구 인정서
     다.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인감증명 및 기록대장(소유권표시) 각 1부
      라. 보험료 청구 및 수령동의서 1부
      마. 하자보수 견적서(3개업체) 3부
      바. 견적업체 전문건설 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대한보증보험(주) 대표이사○○○ 인


상기 서류 등을 제출 후 보험금을 청구받아 관리소장은 공사를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일지등 많은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공사를 마감한 후에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집행시 서류상 하자가 발생되어 사업주체가 알게되면 피해가 예상 되오니 하자보증금 집행여부는 처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 아 파 트

우(683-300) 울산 전화(052)- FAX(-)

 

문서번호: ○○○입98-03-01호
발 송 일: 1998년 03월 06일
발 송 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울산 광역시 ○○아파트 동 호
수    신: 대표이사 귀하
          울산광역시
참    조: 하자보수 담당자 귀하
제    목: 최상층 세대의 급수불량 하자보수 촉구건

내 용:

 

1. 귀하 및 임직원 여러분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2. 귀 사는 울산광역시 번지에 소재하는 ○○아파트 시행 및 시공한 업체로서, 당 아파트 각 동 별 최상층의 급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수차 공문 및 전화접수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 사의 설비담당자는 당 아파트 최상층의 수압 약함(보일러 압력게이지가 "0"상태임)이 설계 및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으며 입주자에게 하자가 아님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당 아파트 170동 1204호를 비롯한 107동 1203호, 107동 1205호, 107동 1206호, 109동 1201호, 109동 1202호, 110동 1006호 등등의 세대 내 보일러 수압이 "0"으로서 온수사용이 불가하며, 1개소의 수전을 개방하면 타 수전에서는 급수가 안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4. 또한 공동주택에 있어서 급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경우 입주민 생활의 불편함이 명확관화함에도 불구하고 귀 사는 조속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로 인한 입주민의 고층이 심각한 지경에 있음을 유감스럽게 여기며, 귀 사와 동일 시공 및 시행자인 기업주식회사에서 기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최상층 급수가압펌프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오니 귀 사는 1998년 3월 14일까지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에 대한 보수의지가 없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 명확한 조치거부 의사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당 하자의 보수를 거부시 급수불량에 대한 하자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판명받아 당 아파트에서 후속조치할 예정 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공동주택) 하자보증

보험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 청구 문서
2. 보험증권 원본
3. 하자발생 내역서 및 부속서류(주요 부문 하자 발생 사진 첨부)
4.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독촉)한 서류
= 내용증명이나 등기로 촉구(독촉)한 문서

5. 하자보험 금청구 및 수령동의서(서식 보상 제0-09호)
=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 첨부

6. (인감용도: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용)
2개이상의 사업자가 작성한 견적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합의하고 회사다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자 가 작성한 견적서)

※ 보험금 청구금액이 30백만원 이상인 건은 건설업법 상의 전문공사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업자(면허증 사본 첨부)가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

주의<하자보험청구 및 수령동의서>제출시

  가. 20세대미만 공동주택은 입주자 2/3이상의 동의(서명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자영회) 전 임원과 각 동 별 대표자가 동의(서 명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다. 다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미 분양 세대가 1/3초과인 경우에는 입주자 소위자)전 원과 건축
      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건축주가 도산등으로 사실상 거주확인이 불가능할 때 에는 건축주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령 제7조)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상황신고서 사본 또는 자치관리기구 인가서 사본 등)를 청구하고, 전 제①항의 「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청구를 생략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     2. 승강기가 설치된     3. 중앙집중식 난방식의 공동주택

 

보험금청구

수신: ○○보증보험(주)
참조: ○○지점 보상담당
발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제목: 이행(하자)보증보험금 청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름이 아니라 아래와 보증보험 계약 건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하자 보수를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보증회사인 귀 사에 보 험금\           원을 청구하오니 조속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내용
보험종목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년     월    일  

               위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인)
                           연락처

○○보증보험 주식회사 귀중

 

(서식 보상제0-09)

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

보험계약자                                  (증권번호:                           )의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하자보험금의 청구 및 동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체의 권한을 입주자
대표회의(자영회)회장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동 권한 위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귀 사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기로 서명 날인함.

○○○○. . .

입주자 대표회의(자영회)명      칭:
                       소  재  자:
                       위  임  인:         외    명
 

동호수

성명

인감날인

관계

동호수

성명

인감날인

관계




소유자
본인




소유자
본인




소유자
본인




소유자
본인




소유자
본인




소유자
본인




소유자
본인




소유자
본인




소유자
본인




소유자
본인




소유자
본인




소유자
본인

붙임: 1.각 세대별 인감증명서 각1부(용도: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용)
       2. 부동산 등기부등본(모든 세대) 각 1부

○○보증보험 주식회사 귀중

확 인 서
 

건 축 물 의 표 시

공동주택 명칭


주택 소재지


건축주(시행자)


보증보험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위 건축물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들이 하자보증 보험금을 귀 사에 청구하였는 바,

건축주(시행자)인 본인이 동 하자보수 청구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하자 발생내역 및 청구금액(하자보수 비용)이 사실과 다름없이 적절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귀 사가 입주자들이 제시한 하자보수견적을 근거로 하여 하자보증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주  소:
            연락처:


첨부: 인감증명서(용도 : 하자보증 보험금 지급동의용 또는 보증보험 제출용)

○○보증보험 주시회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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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16 20:04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18.07.16 18:3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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