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도가선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주택정보 스크랩 난방기기 및 장비설치공사
허도수 추천 0 조회 942 09.07.12 00:4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난방기기 및 장비설치공사

 

지역난방공사

 

1.일반사항

1) 적용범위

지역난방 옥외기계설비공사

지역난방 생활편익시설공사의 열원 연결공사

지역난방 시운전

2) 시공한계

가) 1차측(열공급 사업자측)과의 한계

열공급사업자와 수급인과의 시공한계점은 열공급규정에 따른다.

중간기계실내 1차측 배관의 계기연결배관의 부속자재중 Test Well(기계실별 2개), Temp Element Well(기계실별 2개), 압력계, 열량계 등은 열공급규정에 따른다.

Test Well중 1차측 압력계 설치부위에는 게이트밸브(ø20, 20kg/㎠)를 설치한다.

나) 차압 유량조절밸브 설치공사 : 동지하 난방환수관에 설치하는 차압 유량조절밸브는 본공사에 포함한다.

3) K.S관련규격

KS B 6377 팬코일 유닛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4) 제출서류

가) 제작도서

열교환기

팬코일 유닛

각종 펌프류

나) 검사보고서 : 배관공사 비파괴검사(방사선 투과시험)보고서

5) 법적요구사항

열공급자의 열공급 규정 및 열 사용시설기준

 

2. 자 재

1) 판형 열교환기

프레임, 전열판, 개스킷, 고정바 등으로 구성되며 최고 수압 시험압력(20bar)에서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고정바 등은 프레임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스킷은 고온, 고압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재질로서 열교환기 분해, 조립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전열판은 스테인리스 강판재로서 고정바(Bar)를 따라 쉽게 이동할 수 있게 제작하여야 한다.

재질 및 성능

 

프레임 : SS 400 이상

전열판 : STS 316, 0.6t 이상

개스킷 : EPDM(합성고무)

고정바 : SM 45C 또는 STS 304

허용최대 총괄 전열계수 (㎉/㎡h℃) : 난방 열교환기 : 3,000 , 급탕 열교환기 : 3,500

완성된 조립품은 최고 수압시험 압력에서 30분 이상 압력을 가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추후 용량변경 등으로 전열판 증설 취부시는 별도의 구조 변경없이 가능하여야 하며, 세척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전열판 조립체의 양끝에 있는 전열판은 2차측 열매체용으로 하여야 하며 전열판 수량은 짝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팬코일 유닛

천정매립 카세트형으로 케이싱 두께 0.8㎜ 이상의 아연도 강판제로 필요에 따라 충분한 보강을 하며, 관의 접속 및 내부 기기의 교환, 청소 등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단열재는 8㎜ 이상의 난연성으로 표면에 비산되지 않고 케이싱에 견고하게 접착되어야 한다.

공기여과기는 세척이 용이한 재질과 구조로 한다.

송풍기는 시로코팬으로 하며 소음은 45dB 이하로 한다.

코일에 사용하는 동관은 KS D 5301에 적합한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으로 두께 0.4 ㎜ 이상을 사용하며 핀(Fin)은 KS D 6701에 적합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으로 두께 0.1㎜ 이상을 사용 하고 확관기를 이용하여 완전 밀착되도록 한다.

팬 스위치의 속도를 고속, 중속, 저속, 정지 4단 이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실내에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팬 모터 2Way 밸브용 전원은 AC 220V(단상)으로 한다.

플러그 및 코드(길이 : 1.2m 이상)를 구비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밀폐식 팽창탱크

밀폐식으로 고장력 부틸계 고무 블래더(Bladder)에 의해 수실과 압축공기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블래더의 파손 또는 노후시 교환할 수 있도록 탱크상부에 블래더 점검구를 설치한다.

팽창탱크의 압력은 현장에서 조정 가능할 수 있도록 압축공기실에는 공기 충진밸브가 설치되어야 하며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팽창탱크는 도면에 명시된 최고운전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부속품을 구비한다.

 

1) 자동공기변 : 1개

2) 안전밸브 : 1개

3) 압력계 : 2개

4) 공장 보온관

1차측 설계압력 이상에 견디는 온수용 제품으로서 내관은 SPPS 38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온재는 경질 폴리우레탄폼을 사용하며 외관은 고밀도 폴리에칠렌관으로 처리되어 전식 등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1차측과 2차측 배관의 공기 적체부위에는 자동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구간 등 기타사항은 열공급규정 중 열사용 시설기준을 참조한다.

5) 차측 중온수 배관자재 : 열공급 규정 및 수용가 시설기준 참조

 

3.시공

1) 열량계의 유량부 설치

열량계의 유량부는 기계실내 1차측배관의 공급측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량부 전후의 배관은 유량부 전에 유량부 호칭경의 5배, 후에 3배 이상의 직관거리가 유지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열량계는 열사용시설의 준공점검 이후에 설치되므로 유량부 규격에 상당하는 플랜지 부착 단관을 열량계 설치시까지 임시 배관하여야 한다.

유량부 설치 및 분해시 배관자중 등으로 처지거나 중심선이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지지 또는 고정하여야 한다.

유량부 직관부분 전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타 배관공사

판형 열교환기는 추후 세척이 가능하도록 열교환기 2차측 하부 배관에 역세 및 퇴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온도계는 보호붙이(Well)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계의 도압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팽창탱크의 압축공기실은 질소나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최저 운전압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기타 배관공사는 난방배관공사에 따른다.

3) 시험

1차측 배관 수압시험은 설계압(16㎏/㎠)의 1.5배로 30분간 유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 다.

1차측 배관의 비파괴 검사는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용역 전문업체에서 지상 노출 구간은 10%, 지하매설 및 벽체매입 구간은 100% 실시하여야 하며 비파괴 검사가 곤란한 소켓용접 부위는 용접개소에서 제외한다.

4) 청소

1, 2차측 배관 및 열교환설비는 배관 계통별로 열사용 전에 세척(Flushing)을 하여 관내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는 완전한 세척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동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공급 난방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중앙공급식 보일러(경유, 가스) 설치

중온수, 난방 순환 및 보급수 펌프 설치

송풍기 설치

연도 제작설치

유류탱크 제작설치

2) K.S 관련규격

KS B 2023 깊은 홈 볼 베어링

KS B 2024 앵귤러 볼 베어링

KS B 6209 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

KS B 6231 압력용기의 구조

KS B 6233 육용 강제 보일러의 구조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60 펌프의 소음레벨측정방법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펌프

KS C 4002 회전 전기 기계통칙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

KS D 3563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6002 청동주물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3) 제출서류

가) 제작도서

(1) 보일러

제작 공정표

제작 사양서(보일러, 컨트롤 패널, 송풍기, 버너, 부속기기 등)

계산서(보일러강도, 구조, 전열면적, 버너화염 및 노통길이, 열효율, 송풍기용량, 공기예열기 등)

설명서(보일러검사, 설치, 보존, 안전 및 취급시 주의사항, 고장원인과 대책, 성능검사 측정사항 및 측정방법, 버너취급 등)

보일러 제작도(외형, 조립, 부품상세 등)

컨트롤 패널 제작도(회로, 조립, 부품상세 등)

송풍기 제작도(외형, 조립, 성능곡선도 등)

기타

(2) 펌프류

제작 공정표

장비 목록표

설치지침,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제작 시방서

선택점(운전점)이 명확히 표시된 펌프성능 곡선도

펌프 제작도면 : 각 부분의 칫수, 재질, 필요한 설치공간 등이 표시되어 있는 도면

한국산업규격표시 허가증 사본

펌프 방진베이스 도면 및 방진계산서

기타

나) 시공상세도면

보일러실, 중간기계실의 기초상세도, 장비배치 및 배관의 입면 및 단면도

다) 준공에 따른 제출물

유지관리지침서 : 설치설명서, 취급요령서, 조립도, 윤활유 주입, 응급처치, 교환부품목록이 포함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예비품 목록에 따라 예비품 및 공구류를 시설물 인계 인수시 인도)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

시공사진첩 : 장비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등 주요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사진

 

4) 법적요구사항

강철제 보일러 형식승인 기준

보일러 제조검사 기준 및 보일러 설치검사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96-54호, 제96-55 호)

5) 시공전 협의

보일러실의 연도 규격, 높이 등은 보일러의 실제 연도규격, 높이(제작업체별로 상이)에 따른 제반성능 검토를 면밀히 실시하여 관련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중간기계실 장비 반입구의 규격은 각종 장비류의 제작도면 을 검토하여 규격을 확인하고 사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규격으로 시공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중간기계실의 장비반입구 위치, 배기팬 설치 위치는 사후 유지보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주도로의 경계로부터 녹지측으로 이격 설치하고, 단지미관을 위하여 주변에 적절한 조경식재를 하여 설치 위치가 은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구 및 중간기계실의 인서트 플레이트 설치는 설치위치를 사전에 검토하여 추후 배관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배출시설의 검사시 동법 제7조의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한 측정공 위치를 선정키 위하여 굴뚝 시공전에 관련 검사기관과 협의 정확한 측정공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건축 굴뚝공사시 개자리 높이를 건축과 협의하여 확보한다.

유류 주입구 위치는 유조차 진입 등 주유에 지장이 없는 위치가 되도록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손상 된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장비와 구성품들은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기노출, 먼지, 화기, 물, 공사폐기물과 기타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장비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후 장비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자 재

1) 보일러

노통연관식 중온수 보일러로 KS B 6233, 강철제 보일러 형식 승인 기준, 보일러 제조 검사기준 및 보일러 설치 검사기준(통상산업부 고시 제96-54호, 제96-55호)를 준수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성능과 기능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작업체에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보일러의 경우는 가스버너의 화염이 보일러 노통길이와 적합하도록 설계제작 되어야 하며, 첫번째 패스연관 부분이 과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가스보일러에 설치되는 공기예열기는 제작업체에 따라 보일러와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보일러 일체형으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보일러 일체형의 경우는 그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2) 공기 예열기

연소용 공기를 보일러 배기가스 폐열로 예열한 후 버너로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이 확 실한 제품으로 송풍기의 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사용온도와 부식을 감안하여 각부의 사용재질 및 두께를 선정하여야 한다.

공기예열기 하단에 응축수 고임장치와 퇴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열교환 용량은 연소가스의 배기 및 대기확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보일러 선정후 배기가스온도와 굴뚝배기력을 재검토하고 온도변화에 대하여 협의한 후에 열교환기 용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배기가스의 예열공기덕트 및 공기예열기는 75㎜ 이상의 보온을 하여야 한다.

3) 송풍기

원심송풍기 터보형으로 케이싱은 KS D 3512 또는 KS D 3501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변형과 진동이 없으며 접합부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용접 또는 리베팅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형보강된 것으로서 설치와 운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임펠러 깃은 강판제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일정한 곡면으로 정밀하게 정형제작하여 임펠러 보스에 용접, 리베팅 및 볼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주판(主板)과 측판에 견고하게 부착한 것으로서 운전시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베어링은 레디얼 및 트러스트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장시간의 연속운전시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전동기는 전동기 관련사항에 따르며, V벨트 구동으로 V벨트 풀리, V벨트 및 보호덮개를 구비해야 한다.

송풍기의 성능은 KS B 6311에 의거 이상이 없어야 한다.

송풍기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방진가대 위에 설치해야 하며, 방진고무 및 방진 스프링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펌프류

펌프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제조업체(KS 규격제품 생산업체)에서 제작된 제품으로 펌프의 구조, 치수, 부속품은 KS B 7501 및 KS B 7505 에 준하여 제조된 제품

교류전동기는 KS C 4002에 따르고, 전동기 규격은 KS C 4202 또는 KS C 4204규격에 적합한 제품

중온수 순환펌프, 난방 순환펌프 및 급탕 순환펌프는 메카니칼씰을 사용해서 누수가 없어야 하며 메카니칼 씰은 제작 공장에서 조립하고, 연결관을 움직이거나 펌프케이싱을 다시 설치하는 일이 없이 회전부분을 분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

펌프에는 진동전달을 차단할 수 있고 전중량에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방진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진스프링 및 고무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방진 스프링은 밀폐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방진가대를 설치하여야 할 펌프는 중온수, 난방, 보급수 펌프로 하되 라인형 펌프는 제외함.

주요부품 재질

 

항 목

중온수 순환 펌프

난방 순환 펌프

보급수 펌프

본체

(케이싱)

SC 42 이상

GC 200 이상

GC 200 이상(고층)

GC 450 이상(초고층)

임 펠 라

SSC 13 이상

KS D 6002의 BC6

또는 동등 이상

KS D 6002의 BC6

주     축

KS D 3706

STS 304 이상

KS D 3752의 SM 45C

또는 동등 이상

KS D 3752의 SM 45C

또는 동등 이상

베 어 링

KS B 2023, 2024

에 준한 제품

KS B 2023, 2024

에 준한 제품

KS B 2023, 2024

에 준한 제품

공통베드

GC 200 또는 SS400

GC 200 또는 SS400

GC 200 또는 SS400

패킹누르개

라이너링

-

KS D 6002의 BC6

또는 동등 이상

 

전동기

 

전  압

전동기용량(KW)

전동기 형식

시 동 방 식

정격 속도

220/380V 

3.7 이하

B종 농형, 밀폐형

직입기동

60Hz,

1750R.P.M

5.5~7.5

B종 농형, 밀폐형

직입기동

380V

11 이상

B종 농형, 밀폐형

Y-△기동

* 밀폐형이란 외피가 모두 완전히 폐쇄되어 기체내외의 통풍이 되지 않는 구조

오일기어 펌프는 방폭형 전동기와 직결 또는 벨트구동 방식으로 적용된 연료유(경유)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인라인 난방순환펌프

펌프의 몸체에 모터가 부착되어 모터의 축과 펌프가 일체형 축의 구조로 되어 있는 펌프로서, 펌프와 모터의 착탈이 가능한 제품

KS 규격 또는 ISO 규격 등에 합당한 제품으로 저소음, 고효율의 성능이 있으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제품

제시된 사양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내압, 내열, 내부식성의 재질 및 구조로 제작된 작품

고온, 고압(온도 140℃, 압력 10㎏/㎠ 이상)에서 사용하여 누수가 없도록 미캐니컬 씰을 사용한 제품

주요재질

 

케이싱 : GC 250 이상

임펠라 : GC 250 이상

주축 : SM 45C 이상

모터 : F종, 방진형(IP54) 이상

6) 펌프 방진가대

위생기구 및 장비설비공사 참조

7) 압력용기

압력용기 제작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허가를 득한 제조업 체에서 제작된 제품으로 제품의 재질 및 구조는 KS B 6231(압력용기의 구조), 압력용기 제조 검사기준 및 압력용기 설치 검사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96-56호, 제96-57호)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탱크 내부는 설계도서에 의거 부식이 발생치 않도록 한 제품

8) 보일러 및 구성품

가) 경유용 중온수 보일러 : 제작도서 참조

나) 가스용 중온수 보일러 : 제작도서 참조

다)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기준 : KS B 6209에 따른다.

9)시험

가) 시험 및 검사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주요장비류 :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

수압시험 : 전배관 사용압력의 2배 이상(안전밸브 등은 시험완료시까지 배관과는 차단하여야 한다.)

용접부 : 외관검사와 비파괴검사

조립검사 : 밸브류, 플랜지류, 지지금구류 등

품질시험 : 품질시험 대상품목

나) 펌프의 성능 및 시험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공장에서 KS B 6301 및 KS B 6360에 따라 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시공

1) 공통사항

장비기초는 시공상세도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조합비는 1:2:4로 하며, 운전시 전중량의 3배 이상의 장기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종 장비 및 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앵커볼트 취부 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간에는 철판재 라이너를 사용 조정하여야 한다.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앵커구멍의 깊이는 150㎜ 이상으로 한다.

기기류 설치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 및 보온은 배관공사(일반) 및 보온공사에 따른다.

2) 보일러 설치

가. 보일러의 조립과 설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보일러 설치기준 및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 의해 설치한다.

나. 보일러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해진 위치 및 네 귀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수평, 수직, 적정기울기 등은 수준기, 물수평보기, 수평 실줄 띠우기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위치 와 중심내기 등을 한다.

다. 설치하는 새들 및 잭 등으로 가설 받침대에 보일러 본체를 가설치하고 정확한 설치치수를 측정한 후에 마감설치를 한다.

라. 보일러의 화실(火室), 연도 등에 접한 구조부분은 모두 그 수열온도에 적합한 내화벽돌 또는 내화물로 보호한다.

마. 보일러 연소실과 연도에 벽돌쌓기를 할 때 재료와 벽돌쌓기 후의 건조요령은 제조업자의 노벽구조 시방에 따른다.

바. 보일러의 부속품과 철물류는 고정에 앞서 충분한 점검을 한 후에 부착면을 청소하고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사. 보일러 안전밸브 설치시 압력세팅은 보일러 최대사용압력을 고려한다.

아. 안전밸브의 배출배관은 안전한 위치까지 충분하게 연장 설치되어야 하며, 배출시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자. 보일러 내부수리 및 세관작업을 고려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 펌프설치

가) 벌루트 펌프 설치

펌프를 설치할 장소의 작업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적당한 작업조건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여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하고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지시된 곳 에 펌프를 설치한다.

펌프의 운전 및 보수를 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공간 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수평형 또는 수직형은 기초대가 휘거나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윗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펌프와 모터의 연결주축은 정확 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펌프의 공급 횡주관에는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방진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의 토출측에 충격완화용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의 흡․토출구에 플렉시블 조인트 또는 플렉시블 콘넥터를 설치하여 배관의 진동 전달을 막아야 한다.

펌프축 중심 조절은 제조업자의 기술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동하기 전에 윤활유를 급유한다.

나) 인라인 난방 순환펌프 설치

펌프설치는 배관의 직선구간에 펌프의 기초나 가대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난방 : 콘크리트기초 또는 앵글가대에 설치 .지역난방 : 열교환기의 입상배관에 가대없이 설치

모터는 고속회전에 따른 소음, 부품마모 등을 고려 4극(1,750rpm) 모터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관은 펌프에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하며, 펌프설치 부위에는 진동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펌프설치 최하단부에는 배관내 물이 퇴수할 수 있도록 퇴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류 저장탱크의 제작설치

소방법 제1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및 제17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동시행령 제3장 제2절(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동시행규칙 제2장 제1절(위험물 제조소 등) 및 소방시설기준규칙 제3장에 의거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사용 강판 및 형강은 KS D 3503의 SS 400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두께 및 제작은 상세도에 따른다.

외부 및 내부는 도면에 의거 소정의 도장을 하고, 저장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면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하판은 부식방지를 위해 제작전에 방청도장과 콜탈 등으로 철저하게 도장한다.

배관계통은 유류의 자연유하 또는 Pump Up이 용이하도록 하고, 적정개소에 오일필터, 스트레이너 및 유수분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탱크와 구조물의 사이에 채우는 모래는 건사를 사용해야 하며, 염분이 함유된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강재용접은 용접공사에 따른다.

5) 팽창탱크(개방형)

설계도서를 준수하며 팽창관, 통기관, 보급수관, 오버 플로관과 배수관 등의 접속구를 두고 방식처리와 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보온마감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설치위치는 단지내 최고 높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의 옥탑층

6) 연도제작 설치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강재 : KS D 3503의 SS 400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보온두께 : 75㎜ 이상

연도는 용접 또는 리베팅으로 하고 가공 후의 재료가공 단면은 연삭 마감하여 변형이 없도록 제작한다. 주요부분은 조립과 분리가 편리하도록 플랜지이음을 한다.

수평연도는 그 길이에 따라 적당한 부분에 신축이음을 설치하여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보일러실 건축물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는 보일러, 집진기, 연도설치높이를 고려 연돌 쪽으로 상향구배가 되도록 시공하여 원활한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도 제작시 급격한 단면변화가 없도록 하고 방향전환시는 Rounding하여야 하며 벽체 관통부는 슬리브를 설치하여 신축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주 연도와 연결되는 각 보 일러의 연도는 안내깃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도의 이음에는 두께 2.8㎜ 이상의 패킹을 삽입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도 하중 및 진동 등을 감안한 적정규격의 지지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도중량 이 보일러에 직접 걸리지 않도록 한다.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온도 저하방지를 위하여 철판제 연도의 이음부위나 구조물 연도와의 접합부에 외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연도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홀을 설치해야 한다.

7) 헤더 제작설치

사용압력에 따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헤더는 KS D 3562 스케줄 40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관경은 주분기관 관경의 2사이즈 이상의 호칭경을 원칙으로 한다.

밸브중심은 모두 동일 평면상에 놓고 인접밸브 핸들과의 외주간격은 100㎜ 이상으로 하고, 헤더 끝과 인접밸브 외면 또는 압력계 중심과의 간격은 150㎜ 이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배수관을 설치한다.

양단 경판은 10㎏/㎠ 이상의 강판제 막힘플랜지로 한다.

보일러실의 헤더 주위에 설치되는 가대발판은 익스펜디드 강판으로 제작한다.

8) 현장실무교육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설물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 기술자(시공자, 장비제조 업자 등)를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 책임자 및 감독자와 보일러, 펌프류, 자동제어 등의 운전, 응급처치 및 보수 요령을 교육시키고 아래 내용을 인도하여야 한다.

장비와 그 설치내역

장비운전 및 유지관리요령

제조업자의 상호, 성명, 전화번호, 서비스 센터위치, 교환부품 No 및 점검자료 등


1. 일반사항

1) K.S관련규격

KS B 8109 가스 온수보일러

2)제출서류

가) 제작도서

제작공정표

설치지침, 작동방법 등이 포함된 제작설명서

제작도면

자동 및 안전장치

KS 시험성적서 사본

기타 자료

나)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보일러 제조업자는 보일러 각부의 명칭과 설명서, 운전요령,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스티커를 보일러 외면에 부착하고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시운전 일지

시운전 일지를 작성하여 시운전 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적요구사항

산업자원부 도시가스 통합고시의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4) 견본시공

수급자는 각 평형별로 견본 보일러를 설치하여 시공에 따른 제반 사항을 사전 검토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보일러는 훼손방지를 위하여 용기에 몸체를 보호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보일러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 된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보일러와 구성품들은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기노출, 먼지, 화기, 물, 공사폐기물과 기타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보일러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보일러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자 재

1) 가스보일러 및 구성품

가) 가스보일러

난방 및 급탕겸용인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해당 지역의 가스공급조건에 적합하여 야 한다.

규격:16,000 ㎉/hr ~ 20,000 ㎉/hr

배기방식 : 강제배기(FE식)식으로 설계도면참조

용량(효율) : 설계도면 참조(KS 기준 효율 이상)

연료소모량 : KS 취득시 또는 가스안전공사 검사시 표시된 소비량 이하

급탕코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일러에 코일지지대를 이용, 견고히 부착하여 급탕 사용시 수격작용 등에 의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보일러의 난방관, 급탕관, 급수관, 가스관의 접속구경 및 위치는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실내온도 조절기 고장시에는 보일러 본체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버너

버너의 불이 꺼지면 가스통로를 자동 차단하거나 재점화되는 장치를 갖출 것.

3방 밸브에 의하여 난방․급탕을 조절하는 보일러는 가스공급량을 비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전원 : 220V(누전방지형)

다) 순환펌프

형식 : 원심펌프로 보일러 내장품

난방부하와 난방면적에 적합한 용량의 제품으로 한다.

라) 팽창탱크

형식 : 보일러에 내장품(밀폐형 또는 개방형)으로 팽창흡수용량 3ℓ이상

밀폐형인 경우 : 봉입가스(질소 또는 공기)

개방형인 경우 : 자동급수보급장치, 저수위 경보 및 차단장치 부착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마) 자동장치 및 안전장치

보일러의 작동은 실내온도 또는 난방수 온도에 따라 연동 작동되어야 한다.

실내 온도조절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작동기능 : 실내 온도조절, 난방 및 급탕 전용, 동결방지, 경보음, 정지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표시기능 : 난방, 급탕, 작동 표시 및 개방식 보일러는 저수위의 표시가 되어야 한다.

급탕전용 기능 이용시에는 설정온도와 관계없이 보일러 정격출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저온 동결방지 기능은 실내 온도조절기의 전원이 차단되어도 관수온도가 4℃ 이상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장치

 

역풍막이 안전장치

재통전시 안전장치

과열방지 안전장치

헛불 안전장치(저수위 차단)

저온동결 안전장치

재점화시 안전장치

가스누설 차단장치

과압방지 안전장치 : ① 안전밸브 20(A) 이상(설정압력 : 2.5㎏/㎠), ② 개방형 팽창탱크 설치시 안전밸브 제외

바) 가스보일러의 명판

가스보일러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시공

1)보일러 설치

가스보일러는 산업자원부 도시가스 통합고시의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및 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보일러는 수평, 수직으로 설치하되 보수 또는 청소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의 연결부는 교체 및 사후 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유니온 또는 플랜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일러실내의 배관중 해체가 필요한 동관의 연결부위는 콘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보일러는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극부 플러그를 사용 한다.

보일러 주위의 모든 배관은 보온 마감하여야 한다.

2) 난방 배관공사

배관공사(일반) 및 난방배관공사 참조

3) 연도 설치

굴뚝과 연결되는 연도는 스테인리스(0.3t)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부위에 배기가스의 누설이 없도록 내열성 재료로 충진하고 배기가스의 흐름방향으로 하향구배를 준다.

연도는 주위의 가연물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실내온도 조절기

온도 조절기는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고 감지기는 확실히 연결하여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실내온도 조절기는 1.2m 높이에 설치하며, 전기스위치와 인접된 경우에는 스위치 중심에서 200㎜ 수평 이격거리에 설치한다.

5) 성능확인 및 시운전

배관내 이물질 등을 완전히 세척 제거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배관 및 보일러의 설치 작업이 완료되면 사용압력의 2배 이상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보일러 제외)

순환펌프에 의한 온수순환 상태가 양호하고 난방이 원활하게 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실내온도 조절기의 지시에 따라 순환펌프 및 버너의 작동, 정지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보일러를 점화하여 정상연소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연도접속부의 배기 가스누설이 없어야 한다.

연료계통의 가스누설이 없어야 한다.

보일러 시운전은 4시간(도시가스)으로 하고, 수급인은 시운전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사용된 세대별 가스요금은 준공시에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관리소에 인계한다.

6)현장실무 교육

보일러 납품업자는 관리요원 및 입주자 교육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고장과 일상적인 하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난방온도 조절밸브 설치



1.일반사항

1) 적용범위

중앙 및 지역난방 아파트의 각 세대에 공급되는 난방수 유량을 조절하여 선택된 온도를 유지하는 자력식 비례동작의 난방온도조절밸브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K.S관련규격

KS B 6612 자동온도조절밸브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3) 용어의 정의

감지장치(센서) : 온도(조절된 값)를 감지하는 온도조절밸브의 부품

전달장치(엑추에이터) : 감지 장치의 온도나 압력의 변화를 밸브스템의 직선운동으로 변화시키는 온도조절밸브의 부품

전달요소(모세관) : 감지장치나 온도선택기로부터 전달장치까지 체적이나 압력변화를 전달하는 온도조절밸브의 부품

온도조절용 요소(감지장치, 전달 장치, 전달요소) : 팽창 매체로 이루어진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

4) 제출서류

가) 자재 제품자료(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온도조절밸브

전선관

나) 견본

다) 점검결과 보고서 : 시공후 각 세대별로 작동여부, 등을 점검한 후 작성제출 한다.

5) 시공자의 자격

온도조절밸브의 설치․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당해 기기 제작업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102호〔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적산열량계 등의 설치 ․시공 지침에 합당하여야 한다.

7) 운반, 보관 및 취급

온도조절밸브는 온도, 습도 및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습기가 없는 옥내의 전용보관대에 보관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온도조절밸브 설치 후 기기 제작업자의 하자보수요원이 당해 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에 상주하고 기기점검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결과를 일지로 작성하여 관리소에 제출한다.

온도조절밸브 제작업자는 온도조절밸브 설치 완료 후 그 사용방법에 대하여 관할 지역난방사업자(지역난방 공급지역에 한함)와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사용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 온도조절밸브의 사용방법

2) 효과적인 열사용 방법

3) 관련 기기의 제작업자 및 고장신고 연락처 등

4) 온수분배기의 구획

 

2.자재

1) 온도조절밸브

가) 온도감지기 및 조절기

온도감지기는 최저 5℃, 최고 28℃ 이상의 감지범위를 가져야 한다.

온도조절기에는 동파방지 기능점과 최저온도와 최대온도를 포함하여 적절하게 분할된 6점 이상의 온도설정점이 표시되어야 하며 각 설정점별로 고유온도를 가져야 한다.

 

동파방지 기능점 : 5℃

기준온도 : 19~22℃내의 1점(설정점 제시)

설정점 고정장치가 있어서 설정온도 이상, 설정온도 이하 및 일정온도에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모세관 및 벨로우즈

동작유체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나. 내구성 및 시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전달장치

엑추에이터 보호캡(밸브 연결구 포함)은 내식성 재질로 보호캡의 조작으로도 밸브의 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라) 밸브본체

스템, 디스크, 디스크 패킹 및 스프링 등 동작부는 일체형으로, 밸브에 이상이 있을때 뭉치 자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하며 내식성 자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패킹 재료 등에 사용되는 합성고무는 밸브시트에 눌러 붙거나, 녹아서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내열성과 내마모성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특히 디스크 패킹은 뒤틀림과 찢어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밸브 나사부와 스템의 보호를 위한 밸브캡이 부착되어야 하고 유량조절 및 개폐방향 표시가 있어야 한다.

밸브는 벨로우즈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밸브 시트와 디스크가 열려 있어야 한다.

2) 전선관

전선관은 KS C 8431규격에 적합한 ø28의 Hi-Pipe관을 사용한다.

3) 시험

시험성적서는 KS B 6612의 시험방법 및 허용범위에 들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제시한 KV값과 시험결과의 KV값의 오차는 ±10% 이내이어야 한다.

차압 0.3bar에서 설계유량값 이상이어야 한다.

 

3.시공

1)공사 준비

배관공사 후 밸브본체를 설치하기 전에 배관내를 충분히 세척하고 이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하여 수질상태를 밸브본체의 작동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배관세척 후 밸브본체를 설치하기 전에 난방온도조절밸브 제조업자로 하여금 배관속의 수질상태가 밸브본체의 작동에 적합한 지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2) 설 치

가) 시공순서

풀 박스 설치

전선관 배관

밸브본체 설치

온도감지 및 조절기 설치

모세관 연결

나) 전선관 배관

굽힘부에는 규격제품의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다만, 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선관내에 전선관 내경과 동일한 외경의 고무봉을 넣어 굽힘시 꺾이거나 변형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배관 후에는 테이프로 양끝을 완전하게 봉하여 시멘트등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다) 밸브설치

밸브는 배관 후 밸브캡을 부착하여 스템 파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디스크가 밸브 시트에 고착되지 않도록 캡을 열어 두어야 한다.

배관세척 후에 밸브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밸브를 설치한 후에 세척하는 경우에는 밸브를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모세관 연결

모세관 끝의 엑추에이터에서 벨로우즈를 분해한 후 벨로우즈 끝의 구멍에 비금속제의 끈을 연결하여 전선관을 통해 뽑아낸다. 벨로우즈 몸체를 철선으로 묶거나, 모세관을 굽혀서 끈이나 철선으로 묶어 끌어당기는 방법은 절대로 금지한다.

모세관이 꺾이지 않도록 하며 끈을 무리하게 당겨 벨로우즈에 영구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모세관을 직선으로 펴서 밀어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끈은 단지 방향 안내용으로만 사용한다. 모세관을 밀어 넣을 수 없을 경우에는 벨로우즈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캡을 이용하여야 한다.)

벨로우즈가 밸브본체 쪽으로 나온 후에는 온도조절기를 움직여 벨로우즈의 신축을 확 인한 다음 엑추에이터를 재조립한다.

조절된 엑추에이터를 밸브본체에 긴밀하게 조립한다.(조립시에는 온도조절기를 최고 온도 설정점에 고정하여 조립이 확실하게 되도록 한다.) 설치 후 온도조절기를 작동시 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온도조절기를 저온 방향으로 돌릴 때에 뻑뻑하게 되어야 함.)

준공시까지 밸브디스크가 시트에 밀착되지 않도록 온도조절기를 최고온도 설정점에 조절하여 둔다.(입주일이 상당 기간 남아 있는 경우 감독자와 상의하여 전항 작업을 입주시에 실시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제조업자의 설치 및 조작설명서에 따르며, 제조업자는 시공에 대한 기능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온도조절기의 설치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고 센서 연결시 주의하여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온도 조절기는 밸브본체와 인접한 곳 1.2m 높이에 설치한다. 단, 전기 스위치와 인접된 경우에는 스위치 중심에서 200㎜ 수평이격거리에 설치한다.


열․유량계 설치

1.일반사항

1) 적용범위

난방열량 또는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열․유량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한국산업규격(KS)

KS B 5304 적산열량계

KS B 5330 접선류 익차형 온수미터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3) 용어의 정의

연산부 : 감온부 및 유량부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여, 변환된 열량을 지시하는 장치(기기)

유량부 : 열부하기를 통과한 열매체의 유동량(부피, 무게 등)이나 유동률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신호를 연산부로 보낼 수 있는 장치(기기)

감온부 : 열부하기의 송류측과 환류측에서 열매체의 온도를 감지하는 장치(기기)

지시부 : 연산부가 유량부와 감온부로부터 신호를 받아 연산한 내용을 지시하는 장치(기기)

4) 제출서류

가) 자재 제품자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열량계 또는 유량계

전선관

나) 견본

다) 점검결과 보고서

시공후 각 세대별로 시공상태,작동여부, 봉인,등을 점검한 후 작성제출 한다.

라) 지침 기록서

시운전 후 인계인수시에 유량부 및 원격지시부 지침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자의 자격

열․유량계 설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 한 당해 기기 제작업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102호〔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적산열량계 등의 설치 ․시공지침에 합당하여야 한다.

7) 운반, 보관 및 취급

열․유량계 운반 및 설치시에는 각 부위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선의 접촉 불량 및 탈선을 방지하여야 한다.

열․유량계 지시부는 몸체를 들어 운반하고(전선을 쥐고 들지 말것) 외부충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열․유량계 및 원격지시부는 습기가 없는 옥내의 전용 보관대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시부는 보관 및 운반, 시공시 전선이 붙지 않도록 하여 밧데리 방전을 방지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열․유량계 설치 후 제조업자의 하자보수요원이 공동주택 단지에 상주하고 기기점검 및 하자 보수 등 사후관리 결과를 일지로 작성하여 당해 관리소에 제출한다.

열․유량계 제조업자는 열․유량계 설치 완료 후 그 사용방법에 대하여 관할지역 난방 사업자(지역난방 공급지역에 한함)와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사용자에게 홍보한다.

 

1) 열․유량계 등의 설치위치 및 작동원리

2) 온수분배기의 구획

3) 효과적인 열사용 방법

4) 관련 기기의 제작업자 및 고장신고 연락처 등

 

2.자재

1) 열량계

KS B 5304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2) 유량계

유량부는 KS B 5330의 건식, 복갑식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계량법에 의하여 품질 시험공인기관의 검정을 필한 제품

3) 전선관

전선관은 KS C 8431 규격에 적합한 ø22의 Hi-Pipe관을 사용한다.

 

3.시공

1) 공사준비

가. 난방배관의 수압시험 및 세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은 반드시 청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침전 또는 여과 등을 실시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공사 후 유량부 설치 전에 배관 내를 충분히 세척하고 이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하여 유량부 작동에 적합하도록 수질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배관세척 후 유량부 설치 전에 열․유량계 제조업자로 하여금 배관속의 수질상태가 유량부의 작동에 적합한 지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라. 열․유량계는 침수의 우려가 있거나 물 또는 습기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칸막이 등으로 주위와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배관 덕트내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진동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야 한다.

바. 열․유량계를 설치할 경우 800mm×450mm×600mm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야 한다.

2) 유량부 설치

가. 유량부는 사용유량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규격 여부를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량부와 여과기는 난방환수 주배관에 수평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과기는 유량부 바로 앞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량부와 여과기는 난방온수 흐름의 방향과 유량부 외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이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여과기는 설치되는 열․유량계 규격에 따라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의 것을 설치한다.

마. 열․유량계의 전․후 직선배관부의 최소길이 : 열․유량계 이전 : 5D 이상, 열․유량계 이후 : 3D 이상

3)감온부 설치(열량계만 해당)

열량계의 감온부는 난방온수의 온도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 설치방향, 삽입깊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량부(연산부 또는 펄스발생부)와 원격지시부를 연결하는 전선의 보호장치

전선관의 과도한 밴딩을 금한다.(관경축소 방지를 위해 굴곡반경은 내경 6배 이상 유지하고 90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전선관 설치 후에는(지시부와 계측부의 접속전선 설치이전) 전선관 양쪽끝에 보호마개를 씌워 전선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유량부와 지시부를 접속할 때에는 연결부의 접속점에서 접속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원격지시부측 전선관 끝부분에는 전선보호를 위해 전선관과 전선사이에 붓싱 (Bush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시부측 전선관 끝부분을 코킹(Caulking)하여 결로에 의한 고장요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전선은 동일색상끼리 결선하고, 콘넥터(슬리브)를 견고하게 압착하여야 한다.(단락 및 오접방지)

전선 및 콘넥터는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고, 오염된 경우에는 깨끗이 닦은 후 결선하여야 한다.(접속불량 방지)

결선 후 전선 각각에 열수축튜브를 끼워 열을 가하여 기밀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어스 방지 및 봉인)

원격지시부는 설치박스 및 주위벽체가 마른 상태에서 부착하여야 한다.(방전방지)

5) 배관 및 계측부위의 보온 시공

난방공급 및 환수온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감온부위(센서 설치부위)에 보온을 하여야 한다.(열량계만 해당)

유량부와 여과기도 보온을 하되 점검 및 청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보호

입주자의 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량부, 감온부, 연산부, 지시부 및 연결전선 접속부는 확실하게 봉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산부는 공사중 파손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양을 하여야 하며, 마지막 배관공정시에 부착하여야 한다.

유량부(연산부) 및 지시부는 설치 후 비닐 등 커버를 설치하여 공사 중 오염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