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 2009학년도 한국항공대학교 편입학 모집요강
2009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 |
Ⅰ. 모집단위 및 인원 |
계열 |
모 집 단 위 |
모 집 인 원 |
정원내 |
정 원 외 |
학부 (과) |
세부 전공 |
일 반 |
학 사 |
농ㆍ어촌 학생 |
전문계 고교 졸업자 |
재외 국민 |
군위탁 |
공학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
- 기계공학 - 항공우주공학 - 항공기시스템공학 |
18 |
12 |
0 |
1 |
2 |
모집 단위별 약간명 |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 |
전자및항공전자공학 |
14 |
6 |
1 |
0 |
0 |
정보통신공학 |
14 |
6 |
0 |
0 |
0 |
컴퓨터정보공학 |
7 |
3 |
0 |
0 |
0 |
항공재료공학과 |
|
3 |
3 |
1 |
0 |
0 |
이학 |
항공교통물류학부 |
- 항공교통 - 물류관리 - 교통시스템 |
5 |
3 |
0 |
0 |
1 |
항공운항학과 |
|
3 |
3 |
0 |
0 |
0 |
인문 ㆍ 사회 |
경영학과 |
|
10 |
5 |
0 |
0 |
0 |
항공우주법학과 |
|
4 |
1 |
2 |
0 |
0 |
영어학과(야) |
|
3 |
2 |
0 |
0 |
0 |
계 |
81 |
44 |
4 |
1 |
3 |
|
※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는 전공별로 모집하며, 그 외 학부(과)는 학부(과)별로 모집한다. ※ 항공운항학과는 여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 순수외국인은 선발하지 않는다. |
Ⅱ. 전형일정 |
구분 |
전형일정 |
장소 |
비고 |
편입학원서접수 |
2009. 1. 5(월) 09:00 ~ 1. 8(목) 17:00 까지 |
http://www.applyky.com |
인터넷 원서접수 |
서류제출마감 |
2009. 1. 13(화) 17:00까지 |
본교 입학관리팀 |
우편접수 |
1단계 합격자 발표 |
2009. 1. 19(월) |
본교 홈페이지 |
ㆍ개별통지 하지 않음. ㆍ항공운항학과 신체 검사 등록안내 및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야함. |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실시 |
2009. 1. 21(수) |
지정장소 |
ㆍ 항공운항학과 1단계 합격자만 실시 ㆍ 신체검사료, 사진 1매 반드시 지참 |
면접고사 |
2009. 2. 4(수) |
본교 지정장소 |
|
최종 합격자발표 |
2009. 2. 10(화) |
본교 홈페이지 |
합격자 등록서류 교부 |
최종합격자 등록기간 |
2009. 2. 11(수) ~ 2. 13(금) |
지정납부처 |
|
추가합격자발표 및 등록 |
2009. 2. 16(월) ~ 2. 17(화) |
개별통보 |
|
추가충원등록 마감일 |
2009. 2. 23(월) |
지정납부처 |
|
|
Ⅲ. 지원자격 |
1. 일반편입학 (정원내) |
가.
모집학년 : 3학년
나.
지원자격: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을 취득한 자로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자 (1) 국내ㆍ외 소재 정규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예정)하고 70학점(계절학기 포함)이상 이수(예정)한 자 단, 취득학점이 70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전적대학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 이수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 할 것 (2) 국내ㆍ외 소재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학사 취득(예정)자 또는 학사학위과정의 70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 (4) 기능대학 다기능 기술과정을 졸업(예정)한자로 교육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6) 기타 교육법에 의하여 3학년 편입학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정원 외 편입학 |
가.
학사편입학 (1) 모집학년 : 3학년 (2) 지원자격: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을 취득한 자로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자 (가) 국내ㆍ외 소재 정규 4년제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학사학위과정), 원격사이버대학(학사학위과정), 기술대학(학사학위과정)의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나) 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과정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나.
농ㆍ어촌학생 편입학 (1) 모집학년 : 3학년 (2) 지원자격 :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자로 신입학 당시 농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을 취득하고 아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가) 국내소재 정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4개 학기, 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한 자 (나) 국내소재 정규 2년제 대학 졸업(예정)한 자
다.
전문계고교졸업자 편입학 (1) 모집학년 : 3학년 (2) 지원자격 :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자로 신입학 당시 전문계고교졸업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을 취득하고 아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가) 국내소재 정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4개 학기, 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한 자 (나) 국내소재 정규 2년제 대학 졸업(예정)한 자.
라.
재외국민 편입학 (1) 모집학년 : 3학년 (2) 지원자격 : 신입학 당시 재외국민과 외국인학생전형으로 입학한자로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을 취득한 자로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자 (가) 국내소재 정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4개 학기, 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한 자 (나) 국내소재 정규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순수외국인은 선발하지 않음
마.
군위탁 편입학 (1) 모집학년 : 3학년 (2) 지원자격 :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예정)자 |
3. 지원방법 |
가.
전적대학의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모집학부(과)에 지원할 수 있다.
나.
전적대학에서 징계된 자와 본 대학교 재학생 및 제적생은 지원 할 수 없다. 단, 본대학교 졸업(예정)자는 학사편입학 및 일반편입학에 지원 할 수 있다.
다.
학사 편입학의 경우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으나 학사학위가 수여되지 않는 각종 학교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다.
라.
외국대학 출신자 중 국내소재 분교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다.
마.
공인영어(TOEIC, TOEFL)성적이 없는자는 지원할 수 없다. |
Ⅳ. 전형방법 |
1. 전형방법 및 배점 |
구분 |
1단계 |
2단계 |
전적대학 성적 (총평점 평균 백분위 점수) |
공인 영어점수 (백분위 점수) |
전공 적합성 |
계 |
전적대학 성적 (총평점 평균백 분위 점수) |
공인 영어점수 (백분위 점수) |
일반 면접 |
신체 검사 (항공운항 학과만 해당) |
계 |
ㆍ일반학생 편입 (정원내) ㆍ학사편입 (정원외) ㆍ농ㆍ어촌학생 편입 (정원외) ㆍ전문계고교졸업자 (정원외) |
50% (50점) |
40% (40점) |
10% (10점) |
100점 |
30% (30점) |
30% (30점) |
40% (40점) |
합/불 |
100점 |
ㆍ재외국민 편입(정원외) |
- |
100% (100점) |
- |
100점 |
- |
60% (60점) |
40% (40점) |
- |
100점 |
ㆍ군위탁 편입 (정원외) |
100% (100점) |
- |
- |
100점 |
- |
- |
100% (100점) |
합/불 |
100점 |
|
2. 전형요소 |
가.
전적대학 성적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총 평점평균 백분위 점수는 본교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반영한다. (1) 타 대학 3학년 편입 후 지원한 자의 백분위 성적은 최초대학 1,2학년 성적으로 한다. 단, 3학년 1,2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는 3학년 성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 타 대학 1개 학기 이하 이수 후 학점은행제 등에 편입한 자는 최종기관 백분위성적만 인정한다. (3) 학사편입학 지원자는 최종대학 백분위성적만 인정한다. (4) 전적대학 총 평점평균 백분위 성적이 없는 경우 공인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비교 전적대학 총 평점평균 백분위 성적을 적용한다.
나.
공인영어 점수 (1) 공인영어 점수는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2) 공인영어 성적은 TOEIC, TOEFL에 한하여 인정한다.(2007년 1월 1일 이후 성적만 인정) (3) 공인영어 점수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4) 공인영어 성적 산출방법 공인영어성적에 대한 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이 구하여 반영한다.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공인영어성적 만점: TOEIC - 990점 TOEFL(PBT) - 677점 TOEFL(CBT) - 300점 TOEFL(IBT) - 120점
다.
전공 적합성 - 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 농ㆍ어촌 편입학, 전문계고교졸업자 편입학 지원자의 전적대학 학부(과)와 본교 지원학부(과)의 전공 적합성(관련성) 평가는 제출한 성적증명서 상의 이수교과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라.
면 접 (1) 1단계 전형에 합격한 수험생은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한다. (2) 면접은 학부(과)별 면접내용을 면접위원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진행하며, 전공지식 습득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마.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항공운항학과만 실시하며 신체검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 요소로만 활용하고, 신체검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3. 선발 방법 및 기준 |
가.
1단계전형에서 모집단위별 2.5배수를 선발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를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한다.
나.
모든 편입학전형은 성적, 총점, 석차 순으로 선발한다.
다.
공인영어 점수 없는 자 및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라.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 자료로만 활용하며 신체검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마.
합격자 중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학부(과) 예비순위자 중에서 편입학전형 성적총점 석차 순으로 충원한다.
바.
편입학전형 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본 대학교 편입학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불합격 처리 할 수 있다.
사.
동점자 처리기준 (1) 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 농ㆍ어촌학생편입학, 전문계고교졸업자편입학 (가) 공인영어 성적 우수자 (나) 전적대학 총 평점평균 백분위 성적 우수자 (다) 면접성적 우수자 (라) 동일계열 지원자 이ㆍ공학계열 : ① 이ㆍ공학계열 ② 인문ㆍ사회계열 ③ 예ㆍ체능계열 인문ㆍ사회계열 : ① 인문ㆍ사회계열 ② 이ㆍ공학계열 ③ 예ㆍ체능계열 (마) 위 “(라)”항까지 같을 경우 본 대학교 편입학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재외국민 편입학 (가) 공인영어 성적 우수자 (나) 면접성적 우수자 (다) 위 “(나)”항까지 같을 경우 본 대학교 편입학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Ⅴ. 제출서류 |
1. 일반, 농ㆍ어촌학생, 전문계고교졸업자, 재외국민, 군위탁 편입학 |
구분 |
제 출 서 류 |
수량 |
비 고 |
공통 사항 |
편입학원서 |
1부 |
※ 인터넷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재학ㆍ휴학ㆍ재적증명서 |
1부 |
※ 전적대학에서 제적된 자는 학적부 사본 제출 |
성적증명서 |
1부 |
※ 총 취득학점과 총 평점평균의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된 성적증명서 ※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해당자는 해당 대학수의 모든 성적증명서를 제출 |
공인영어 성적 (2007년 1월 1일 이후 성적만 인정) |
1부 |
※ 공인영어 성적 증명서 제출 (군위탁 편입은 제외) |
선택 사항 |
학력인정증명서 |
1부 |
※ 기능대학의 다기능대학과정 졸업자중 산업학사학위 미수여자만 제출 |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예정) 증명서 |
1부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자만 제출 |
학점인정증명서 |
1부 |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자 중 학사학위과정에서 70학점 이상 이수한자만 제출 |
농ㆍ어촌학생 전형 입학확인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
1부 |
※ 농ㆍ어촌 학생 편입학전형 지원자만 제출 |
전문계고교졸업자 전형 입학확인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
1부 |
※ 전문계고교졸업자 편입학전형 지원자 |
재외국민과 외국인학생 전형 입학확인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
1부 |
※ 재외국민 편입학전형 지원자 |
외국대학 이수자 및 졸업(예정)자 출신학교 소재국의 학력인정 증빙서류 ㆍ 2년제대학 : 국내 전문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 여부 ㆍ 4년제대학 : 국내 4년제 정규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 여부 |
1부 |
※ 출신학교 소재국의 한국대사관, 영사관 또는 국내소재 해당 국가의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학력인정대학 증빙서류 ※ 제2외국어로 작성된 제출서류는 한글 번역 공증서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지원자 본인) |
1부 |
※ 외국대학 출신자만 제출 |
※ 사진(3Cm× 4Cm)은 스캔하여 GIF 또는 JPG형식으로 등록 ※ 학력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
2. 학사편입학 |
구분 |
제 출 서 류 |
수 량 |
비 고 |
공 통 사 항 |
편입학원서 |
1부 |
※ 인터넷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
학사학위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1부 |
※ 학사학위 또는 졸업증명서에는 학위 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함. ※ 졸업예정자는 합격 후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성적증명서 |
1부 |
※ 총 취득학점과 총 평점평균의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된 성적증명서 ※ 독학사과정 학위취득자는 학위취득 종합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 |
공인영어 성적 (2007년 1월 1일 이후 성적만 인정) |
1부 |
※ 공인영어 성적 증명서 제출 |
※ 사진(3Cm× 4Cm)은 스캔하여 GIF 또는 JPG형식으로 등록 ※ 학력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
Ⅵ. 전형료 |
구 분 |
전 형 료 |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료 |
1단계 |
2단계 |
계 |
ㆍ 일반 편입학 (3학년) ㆍ 학사 편입학 (3학년) ㆍ 농 ㆍ 어촌학생 편입학 (3학년) ㆍ 전문계고교졸업자 편입학 (3학년) ㆍ 재외국민 편입학 (3학년) ㆍ 군위탁 편입학 (3학년) |
80,000원 |
10,000 |
90,000 |
85,000원 |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대학에서 부담함 ※ 1단계 불합격자에 대하여 2단계 전형료(10,000원)를 반환함 ※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료는 신체검사 등록시에 수납함. ※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료는 민간 및 군 조종사 신체검사 기준을 고려한 정밀검사료이며 추가 검사(초음파검사, 폐검사,CT촬영 등)가 요구될 경우 추가비용은 수험생 본인 별도 부담임. |
Ⅶ. 인터넷 접수 유의사항 |
1. 인터넷접수 주관회사 |
|
2. 인터넷원서 접수기간 및 서류 제출 |
가.
인터넷원서 접수기간 : 2009. 1. 5(월) 09:00 ~ 1. 8(목) 17:00까지
나.
서류 제출 : 각 전형별 제출서류를 확인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본교 입학관리팀에 도착 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발송 또는 본교 입학관리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다.
서류 제출기한 : 2009. 1. 13(화) 17:00까지
라.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자격 부적격자로 불합격 처리한다. |
3.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
○ 한국항공대학교 홈페이지 접속(http://www.kau.ac.kr) |
↓ |
○ http://www.applyky.com 로 접속 |
↓ |
○ 회원가입(무료/ 반드시 지원자 명의로 가입) |
↓ |
○ 본교 모집요강 및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확인 |
↓ |
○ 입학원서 작성 (사진은 스캔하여 GIF 또는 JPG 형식으로 등록) |
↓ |
○ 전형료 결제 전 최종 입력내용 확인 |
↓ |
○ 전형료 결제 |
↓ |
○ 수험표 출력 |
↓ |
○ 지원전형별 제출서류 확인한 후 제출(방문제출 또는 우편발송) |
|
4.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
가.
원서의 모든 사항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하며 입력사항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 및 지원자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는 전자결제 후 수험번호가 발급되면 접수가 완료된다.
다.
전자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정이 가능하나, 전형료 결재 후 접수 완료된 입학원서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
인터넷 원서접수 주관회사에 회원 가입시 회원약관과 원서접수시 나타나는 확인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시 안내문의 지시에 따라 원서접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수험표 분실 시 언제든지 LOG IN 하여 새로 출력이 가능하다.
바.
출력한 수험표에 수험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지원사항과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사.
본인의 실수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었거나, 공개되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아.
인터넷 원서접수시 편입학원서(사진업로드), 수험표를 출력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제출서류를 2009. 1. 13(화) 17:00까지 본교 입학관리팀에 도착 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발송 또는 본교 입학관리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원서접수시 전적대학 학력조회에 동의하여야만 접수가 가능하다. |
5. 문의사항 및 안내 |
각종 문의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 주관회사에서 지원하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아이디와 성명을 기재 한 후 문의사항을 기재하면 기재된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화로 문의사항을 안내받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Ⅷ.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안내 |
□ 신체검사는 항공운항학과 1단계 합격자만 실시하며, 민간 및 군 조종사 신체검사 기준을 고려한 아래의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불합격 처리기준]에 의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불합격 처리기준
구 분 |
신 체 검 사 기 준 내 용 |
비 고 |
체 중 |
ㆍ 남자 47kg 미만 / 고도비만 |
|
신 장 |
ㆍ 162.5cm 미만 / 195.0cm 초과 |
|
좌 고 |
ㆍ 86.5cm 미만 / 101.5cm 초과 |
|
시 력 |
ㆍ 원거리시력 → 나안시력 20/50(0.4) 이하, 교정시력 20/20(1.0) 미만 ㆍ 근거리시력(필요시 부가적 실시) → 나안시력 20/20(1.0) 미만 ㆍ 굴절 ㆍ +2.25 또는 -1.75D 이상 : 모든 경선에서 ㆍ 1.75D 이상 난시 : 원추굴절률 ㆍ 2.00D 이상 부동시 : 구면대응굴절률의 양안 굴절률 차 ㆍ 각막굴절을 변화시키기 위한 각막굴절술의 병력(엑시머레이져, 라식, 라섹수술 등) ㆍ 사위 및 사시, 색맹, 색약, 기타 안과 질환, 안압(22 이상) |
|
치 과 |
ㆍ 결손치, 기형치아(수복된 치아 제외), 우식치(치료된 치아 제외), 치주질환(치주염), 악골 및 주위조직 질환(낭중, 양성종양), 부정교합, 턱관절 질환, 교정 장치 장착자, 불완전한 신경치료, 치근단병소, 결함 있는 수복술, 합병증을 보이는 임플란트 |
|
이비인후과 |
ㆍ 만성 비후성 비염, 급/만성 화농성 중이염, 지속성 고막 천공, 급만성 부비동염, 만성 편도선염, 청력 이상자 |
|
폐, 흉부 |
ㆍ 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 기관지 확장증(수술로 완치된 경우 제외), 기관지 천식, 기흉 흉곽 선천성 기형 |
|
심장 및 혈관계 |
ㆍ 심한 호흡곤란, 통증, 맥박(휴식 시 분당 100회 초과자), ㆍ 앉은 자세에서 측정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인 경우 ㆍ 수축기 혈압 90mmHg 이하, 이완기 혈압 60mmHg 이하인 경우 |
|
복부 및 내장 |
ㆍ 만성 위염을 포함한 위장의 만성질환, 선천성 혹은 후천성 간질환, 만성설사, 담석증, 황달 |
|
항문 및 직장 |
ㆍ 직장염, 치루, 치핵 |
|
비뇨기과 |
ㆍ 성병(급ㆍ만성 요도염, 만성 임균성 감염 등), 단백뇨, 당뇨, 혈뇨, 정계정맥류 및 서혜부 탈장(수술 후 완치된 경우 제외) |
|
사 지 |
ㆍ 급/만성 관절염, 뼈 또는 관절 결핵 |
|
피 부 |
ㆍ 액취증, 피부 백혈병, 피부 묘기증(두드러기) |
|
기 타 |
ㆍ 정상적인 보행 불가능 및 설 수 없는 자 ㆍ 실험, 실습, 기기 조작이 불완전한 구루병 및 양손 조작이 불완전한 자 ㆍ 농자, 아자, 맹자 및 법정전염병 환자 또는 수학상 지장이 있는 자 |
|
※ 신체검사 결과 위의 결함 내용 이외의 질병 사항도 불합격 요인이 될 수 있음. ※ 신체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지정전문의료기관 및 본교 신체검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신체검사 안내 : 본교 학생지원팀 ☎ (02)300 - 0022, 0024 |
Ⅸ. 유의사항 |
1. 공통사항 |
가.
편입학생의 수업연한은 입학학기부터 최소2년(4학기)이상으로 한다.
나.
편입학 원서접수 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에 총 취득학점, 총 취득평점평균 백분위성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편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라.
편입학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착오, 누락, 오기 및 구비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마.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고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위조 및 대리시험,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 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학중이라도 입학을 취소 한다.
사.
1단계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지정된 합격자 발표일자에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아.
편입학 원서에 연락처(주소와 전화번호)를 잘못기재하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추가 합격 통지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모든 편입학전형에서 졸업(이수)예정자 자격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학위취득 및 졸업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합격이 되어도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차.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를 우송할 때에는 서류접수 마감일 2009. 1. 13(화) 17:00까지 본교 입학관리팀에 도착 하도록 등기로 보내야 하며, 배달사고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마감시간 까지 도착하지 않은 제출서류 및 미비서류는 접수하지 않는다.
카.
편입학 전형결과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사내규ㆍ 관련규정 등에 의한다.
타.
편입학전형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는 차후 전적대학에 학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
2. 재외국민 편입학 유의사항 |
가.
합격자에 한하여 국내ㆍ외 전적대학교에 학적 및 거주사실 등을 조회하여 사실을 확인 한 후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나.
제출서류 이외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다.
입학원서에는 전형기간 중에 연락이 될 수 있는 국내 연락처와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잘못기재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교는 책임지지 않는다.
라.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마.
편입학 전형결과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사내규ㆍ 관련규정 등에 의한다. |
Ⅹ. 미등록 추가충원 |
1.
편입학 등록포기로 인한 충원은 추가합격 통보기간 내에 실시한다.
2.
합격자 중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학부(과) 예비순위자 중에서 편입학전형 성적 총점 석차 순으로 충원한다.
3.
추가합격자는 2009. 2. 16(월) ~ 2. 17(화)에 개별 통보한다.
4.
추가합격자로 통보받은 수험생은 안내한 등록기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필하여야만 편입학이 허가되며, 추가합격을 포기할 경우에는 등록포기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합격자는 소정의 등록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교에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며 차순위 자에게 합격사실을 통보한다.
6.
환불기간 : 2009. 2. 16(월) ~ 2. 17(화) 16:30 단, 2009. 2. 17(화) 이전까지 본교 입학관리팀으로 사전 통보한 자에 한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XI. 편입학 전형 문의 |
1.
입학관리팀 : (02)300 - 0228, 0229, 0051, 0052, 0494 (편입학전형 및 합격사항 문의)
2.
총 무 팀 : (02)300 - 0032, 0039 (등록사항 문의)
3.
학생지원팀 : (02)300 - 0023, 0024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문의)
4.
F A X : (02)3158 - 0037
5.
인 터 넷 : http//www.kau.ac.kr
6.
주 소 : (우편번호 412 - 7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항공대길 100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