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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2.가 |
납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납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2.다 |
비소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비소는 0.01㎎/L(샘물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2.사 |
6가크롬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크롬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3.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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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다이옥산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5.타 |
철 및 망간은 각각 0.3㎎/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망간은 0.3㎎/L(수돗물의 경우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항목추가에 따른 수수료 변경
-별표1의 3호더목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환경부령 제262호, 2007.12.26>
-1,4-다이옥산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1,4-다이옥산은 건강상 유해유기물질로 음용수 및 수도수, 샘물에 추가됨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이 정해지지않아 먹는물검사기관협의회 의 1,4-다이옥산 수수료지침안내[먹는물협-1005028(2010.12.29)]에 따라 29,200원으로 정함(한시적임)
검체내용 |
변 경 전 |
변 경 후 | ||
항목수 |
수수료(원) |
항목수 |
수수료(원) | |
광역 및 지방상수도 정수(매월1회) |
56 |
283,900 |
57 |
313,100 |
마을/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정수 |
56 |
283,900 |
57 |
313,100 |
샘물(원수)-매분기 |
47 |
293,900 |
48 |
323,100 |
먹는샘물(제품수)-매분기 |
52 |
318,600 |
53 |
347,800 |
먹는물공동시설-매년1회 |
47 |
279,100 |
48 |
308,300 |
지하수 음용수-2년1회 |
46 |
251,000 |
47 |
280,200 |
식품제조, 음료수제조, 식품접객, 위탁급식 등 |
46 |
251,000 |
47 |
280,200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8. 4] [환경부령 제377호, 2010. 8. 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수질검사의 신청) ①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 정량한계치(「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 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3)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4) 별표 1의 제4호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관말(管末)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2. 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가.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보론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보론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나. 별표 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②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질검사는 별표 2에 따라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저수조를 통하여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총 검사대상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면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건강진단) ①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 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ㆍ배수지 부근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의 취수ㆍ제조ㆍ가공ㆍ저장ㆍ이송시설에서 종사하는 자와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 : 6개월마다 1회
2.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외의 자 : 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관할 보건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및 소화기계통 전염병으로 한다.
제6조 (수질검사결과의 보고) ①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는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마다 실시한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출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같은 별지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보고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마을상수도사업자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①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먹는샘물 제조업자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262호, 2007.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라목·마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별표 1 제2호가목·다목·사목, 같은 표 제3호더목 및 제5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수질기준의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2호가목·다목·사목 및 제5호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에 따른다.
제3조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시된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그 수질 기준이 완화된 항목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란의 검사 항목 및 기준 중 "아연:1㎎/ℓ이하"를 "아연 : 3㎎/L 이하"로 한다.
②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먹는샘물란의 검사항목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51개 항목)"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52개 항목)"으로 하고, 같은 표 샘물란의 검사항목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47개 항목)"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48개 항목)"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6호, 2008. 2. 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간) 별표 1 제2호 타목 및 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47호, 2009.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 2010.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0.8.4> |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 |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L(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2.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1㎎/L(샘물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셀레늄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0.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크롬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 질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보론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 타. 브롬산염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ㆍ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파. 스트론튬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페놀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다이아지논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파라티온은 0.06㎎/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카바릴은 0.07㎎/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벤젠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톨루엔은 0.7㎎/L를 넘지 아니할 것 타. 에틸벤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크실렌은 0.5㎎/L를 넘지 아니할 것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거. 사염화탄소는 0.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더. 1,4-다이옥산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샘물·먹는샘물·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클로로포름은 0.08㎎/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L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300㎎/L(먹는샘물의 경우 500㎎/L,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라. 동은 1㎎/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아. 아연은 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증발잔류물은 5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카. 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망간은 0.3㎎/L(수돗물의 경우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 황산이온은 200㎎/L를 넘지 아니할 것 거. 알루미늄은 0.2㎎/L를 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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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4다이옥산의 가격이 19600으로 확정됨에따라 위 가격에서 9600원을 빼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