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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게시판 스크랩 연금저축보험의 빛과 그림자
고구마 추천 0 조회 80 10.11.01 02: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10년 세제 개편안중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사항이 포함되어있어

어느때보다 연금저축보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300만원한도로 가입되어 있는 계약자라면 관리 FP로 부터 연간 100원의 추가가입하라는 권유를 한번쯤 받아봤을 것인데요,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의 장점만 알고 단점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여 나름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빛!!

연금저축보험에 400만원 한도로 가입했을 경우 자신의 소득에 따른 과세표준 별로 아래와 같은 절세효과가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과세표준

소득세율 (주민세포함) 

절세 예상액 

~ 1200만원 

6.6% 

264,000원

 1200만원 ~ 4600만원

16.5%

660,000원 

 4600만원 ~ 8800만원

26.4% 

1,056,000원 

 8800만원 이상

38.5%

1,540,000원 

 위 표에서와 같이 고소득자일수록 최대한 가입하여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그림자!!

하지만 반드시 아래사항을 따져보고 가입해야 무조건적인 가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은 자신의 연봉이 아닙니다.

일부 FP는 연봉이 4600만원이 넘으면 년26.4%의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총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를 한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과표가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보험은 기타소득공제의 항목에 해당됩니다.

 

2. 절세효과의 퍼센테이지가 납입금액의 이자상당액은 아닙니다.

일부 FP는 납입금액에 대해 38.5%의 절세효과가 있다면 38.5% 이자를 받는것과 동일하다며 저금리 시대에 이러한

고금리 상품이 어디있냐며 가입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절세효과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에 대한 효과만 있을 뿐 적립금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1년가입시는 38.5%의 절세효과가 있지만 10년동안 가입하여 적립금이 10년치가 적립되어도 절세효과는

당해년도 납입분에 대한 효과만 발생됩니다.

이자라면 10년치 적립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되니 (절세금액=이자금액)이란 논리는 억지겠지요.

 

3.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노후에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수령시 연간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 5.5%의 단일 세율이 부과되며

600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소득 + 개인연금소득 + 퇴직연금소득의 합으로 대부분 600만원이 넘는다고 보셔야됩니다.

따라서, 납입시 소득공제 효과가 있지만 연금수령시 과세되는 조삼모사가 될 수 있으니

자신의 과세표준 구간을 잘 파악하고 절세효과와 연금소득세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하여 가입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4. 해지시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해지시 기 받았던 소득공제로 인해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해지시점의 해지환급금에서 기타소득세(주민세포함) 22%를 과세후 해지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가입 후 5년이내 해지하게 되면 납입원금의 2.2%의 가산세를 추가로 과세하니 한번 가입하면 해지할 경우 여간 손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과 가산세로 인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지만 이또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세금과 유동성을 따져보고 가입하셔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과의 공제한도 합산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의 공제한도 400만원은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의 개인 부담분의 합산입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은 관리의무가 근로자에게 있으며 펀드로 운영되어집니다.

만얀 확정기여형으로 가입되어져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지 않다면

장이 좋아 펀드이 수익율이 좋을 경우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퇴직연금에 개인 부담분은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수익율이 좋다면 굳이 다른 재테크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개인연금저축을 400만원 한도로 모두 납부하고 있다면 퇴직연금의 추가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와 추가납입여부를 고려하여 한도를 정한 후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즈음,

연금은 반드시 필요하고 고소득 셀러리맨이나 자영업자에게 연금저축보험은 분명 상당히 메리트있는 상품임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만 정확한 자금계획을 세우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지요.

 

물론 상기내용이 일반인이 접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저말고 상담신청하시면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곧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 연금도 가입하고 소득공제도 알뜰히 받아서 살림살이좀 나아지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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