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검토의견
(1) STA. 0+360~0+440 구간의 사면내에서 발생한 사면내 연직균열은 굴착시 하중제거로 인한 암반이완현상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2) 리핑암과 발파암의 경계부에서 지하수 유출되고 잔류토층이 전체적으로 포화된 것은 산지의 피압지하수대(절리가 발달한 기반암층)와 투수계수가 작은 잔류토층에서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3) 사면은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기시에 암반의 연직균열에 수압이 작용하거나 잔류토층에 유입수압이 증가하면 불안정한 사면구간에서의 활동파괴가 점차 확장되면서 규모가 큰 사면활동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됨.
(4) 본 검토구간의 암반 및 토사 절취사면에 대한 균열 및 용수에 대한 대책공법으로 사면의 활동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고, 활동하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평배수공법을 추천함. 또한 수평배수공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단에 측구를 설치하여 집수하고 사면에 연직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함.
(5) 연직균열이 발생한 기반암과 리핑암이 혼재하는 구간은 2.0~4.0m 간격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격자틀을 설치하고 교차부에 쏘일 네일링을 시공하여 격자틀의 이동을 방지하고 사면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6) 사면보강후 대표단면을 3개소 정도 선정하고 소폭판 혹은 검측 말뚝을 설치하여 사면의 수평 및 수직 변위를 최소 1년 이상 주기적으로 계측함으로써 사면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첫댓글 좋은자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