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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新信)' 입니다.
방글라데시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C(여)씨는 지난해 10월 귀가하던 중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 A씨와 B씨로부터
"야, 코로나!"라는 혐오 발언을 들었어요.
이에 C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배우자와
동행해 곧바로 항의하자,
A씨와 B씨는 "얘네 불법체류자인지 조사해 봐",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 등
혐오 발언을 이어갔죠.
C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지검에
A씨와 B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올해 3월 A씨와 B씨를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어요.
여기에서,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그리고 약식기소는 공판절차를 생략하고
피고인을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에 처하는 건데요.
취지는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을 받게 되는
불이익과 고통을 덜어주는데 있어요.
물론,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형사재판을 하게 되구요.
이번 판결에서 판사는
모욕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이주민을 향한 코로나 관련 혐오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