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입주안내 1.입주지정기간 및 분양대금(잔금)납부 1)입주지정기간 : 2005년 5월 31일(화) ~ 7월 14일(목) (45일간) 2)분양대금(잔금) 납부계좌
※분양대금 납부시 반드시 동호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납부시 남양건설(주) 분양사무소(☎031-558-3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은 입주사무소에서 일체 수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휴무일인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수납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입주예정세대의 경우 반드시 평일에 잔금을 완납하시고 입주증을 수령하셔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선납할인 및 연체료 부과 ①분양대금중 잔금을 입주예정일인 2005.5.31이전에 선납하신 경우 입주예정일을 기준하여 선납일수만큼 할인 공제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 다음날인 2005.7.15부터는 잔금 납부시 연체일수 만큼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②잔금에 대해 입주지정기간인 2005.5.31 ~ 7.14(45일간)동안은 선납할인 및 연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중도금을 연체하신 경우는 해당 중도금 약정기일 기준으로 입주지정기간에도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④입주지정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남양건설(주) 분양사무소(☎031-558-3653)로 문의하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일자는 입주사무소로 사전에 접수하셔야만 이사 당일 혼란을 피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납세대 유의사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금 완납시에는 분양권 전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분양권 전매를 고려하고 계신 경우 분양대금 선납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세무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에 비해 미납잔금이 소액일 경우 지자체에 따라 취득으로 간주하여 사후에라도 분양권 전매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입주증 발급
2)발급대상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한 세대 -조합원 이주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세대 또는 담보대출로 전환한 세대 -대출세대는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세대(⑦페이지 대출 세대 관련 접수 안내 참고)
※유의사항 입주증 발급은 입주에 따른 모든 절차가 완료된 세대에 한하여 입주증 발급이 되므로 입주증 발급시 본인(또는 배우자)이 입주에 따른 준비서류[잔금완납영수증, 중도금(이주비) 대출완제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은행 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에 은행 대출 완납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토요일, 일요일(공유일) 입주세대는 사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3.관리비 예치금 납부 및 주차구역 배정 1)관리비 예치금 납부 및 열쇠인수 -관리비 예치금은 주민여러분이 거주하실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발생되는 제비용(일반관리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소독비, 승강기보수유지비, 전기료 등)이 관리비 부과시점보다 선집행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어 예치하는 운영자금으로서 추후 소유권 변동시 새로운 입주자와 상호 정산 또는 반환 받으시는 예치금입니다.
2)관리비는 열쇠인수일로부터 부과되며 입주기간(2005.5.31 ~ 7.14)이후에 입주하는 세대는 입주만료일 다음날(2005.7.15)부터는 입주 및 잔금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관리비가 부과되오니 가능한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3)관리비 예치금은 현장내 관리사무소에서 수납하오니 입주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관리비 예치금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4)차량을 소유한 세대는 차량등록증을 제시하고 주차구역을 배정받게되며 주차장 출입카드 보증금 3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4.열쇠수령 및 시설물 확인 1)세대별 열쇠수령은 입주증 발급을 받으시고 관리비 예치금을 선납하 셔야 합니다. 2)세대별 열쇠수령시 입주증 및 관리비 예치금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세대별 열쇠수령후 현장의 직원과 함께 시설물들을 점검하시고 각종 계량기(전기,수도, 가스)를 검침하시기 바라며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 또는 기타 불편한 사항은 하자접수처 또는 관리사무소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예정일은 사전에 입주사무소로 통보해 주셔야만 이사당일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입주전 세대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사용검사가 완료되고 입주절차가 완료된 세대에 한하여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은행 대출 세대 관련 접수 안내 국민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분양 중도금 대출이 있으신 세대나 추가로 잔금 대출을 원하는 세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통한 담보대출전환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접수일시 및 장소 1)접수일시 : 2005.5.31(화) ~ 2005.6.5(일) 2)접수장소 : 단지내 상가동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출 안내) ※중도금 대출이 있으신 세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국민은행,하나은행 사전 방문 접수 세대는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도금 대출세대는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불가하며 반드시 관련 비용(근저당 설정비용 및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세대는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시면 입주가 불가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하시면 잔금만 납부하셔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3.국민은행 외 타은행 대출을 신청할 경우 중도금 대출을 대출은행인 국민은행이 아닌 타은행에서 대출 받으실 경우 신규대출 은행 근저당 설정서류 자서 및 기표가 이루어진 후 국민은행 중도금 대출금 완제영수증을 입주사무소에 제출하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4.조합원 이주비(무이자, 유이자)대출 세대 -조합원 이주비 대출세대는 입주전 대출금액을 상환하셔야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조합원 본인이 직접 국민은행 구리역지점에서 상환하셔야 합니다.(국민은행 구리역지점에서 홍릉지점 업무 대행) -조합원 이주비 상환은 아파트 분양계좌로 입금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인별 이주비 대출계좌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후부터는 조합원 무이자 이주비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가 조합원에게 부과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주비 대출금은 아파트 담보대출로 변경가능 하오니 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이자 이주비 대출금 상환에 따른 말소 비용(50,000)은 조합원이 부담합니다. (재건축 사업계약서 제11조 5항)
6.대출세대 유의사항 ※담보대출전환 처리전 임대(전세)할 경우 장기전환불가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접수하였으나 융자기관의 담보대출전환 처리전에 임대하신 경우(임차인이 입주 및 주민등록이전을 하여 해당 융자보다 선순위가 되는 경우) 담보 대출전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융자금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전입신고는 대출은행과 상의 후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융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절차 및 서류접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입주증 교부 신청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장기전환을 희망하시는 세대는 장기 전환에 필요한 서류(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서류)를 모두 제출하신 후 접수증과 잔금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있으신 세대중 위에서 말씀드린 근저당권 설정서류 작성 및 제반 서류의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신 경우에는 입주증이 발급되지 않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주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 1.납부기한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자진신고납부(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 없음) 2.취득일 1)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전에 잔금 납부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2)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후에 잔금 납부시 ☞잔금납부일 ※ 유의사항 : 분양대금에 비해 미납금이 소액일 경우(특히 분양권 전매시) 미납금이 있어도 지자체에 따라 실제 완납일보다 취득일이 소급될 수 있습니다. 3.구비서류 및 납부방법 1)지정법무사에 등기의뢰한 세대 : 법무사에서 신고 및 납부 대행 2)비융자세대중 개인으로 등기의뢰한 세대 : 아파트 공급계약서, 입주증, 판매원장 (분양대금 납부내역서)을 지참하고 직접 남양주시청 2청사 세무과(세무민원실) (감면세대☎031-590-2898, 비감면세대 ☎031-590-4289) 담당자에게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납부세액 = (분양가 - 할인료)의 2% (44평형은 농특세 0.2% 추가) 4)유의사항 -취득세 납부기한 경과시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을 사용검사일 이전에 선납하신 세대는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남양건설(주) 분양사무실 (☎031-558-3653)로 문의하여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등록세 감면 내용은 일반분양자에 한하며 재건축 조합원은 건축비에 따라 취,등록세가 산정되므로 사용검사후 개별적으로 비용을 산출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문의처 : 신동환 법무사 ☎031-564-4477)
▣ 다음에 해당되는 세대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는 아래 서류 추가 제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전주소 확인 가능 등본으로 준비) -호적등본 1통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님. ○30세 미만의 단독세대는 아래 서류 추가 제출(기혼자에 한함) -호적등본 1통 -호적등본상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등본 각1통(전주소 확인 가능 등본으로 준비) ▶직계존속 세대에 주택이 있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님.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이나 미혼자는 감면 대상이 아님. ○30세 이상의 단독세대는 아래 서류 추가 제출 -호적등본 1통 ○타지역 거주시 아래 서류 추가 제출 -주민등록등본 1통(전주소 확인 가능 등본으로 준비) Ⅳ. 소유권 이전 등기 1.등기의무 기한 -보존등기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는 재건축조합으로 처음 등기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정도 소요되며 보존등기 완료후에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정확한 보존등기일자는 분양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납부세액 = 별도 고지 3.과태료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기한내 등기하지 않으실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경과 기간에 따라 5%~30%까지 점차 증가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등기권리증 수령 당사에서 지정한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의뢰를 하신 분은 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 후 등기권리증을 교부할 예정이오니 인장을 지참하시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Ⅴ. 기타 문의처 1.입주관련 문의처 -입주사무소(분양사무소) : ☎031-558-3653 -현장(하자)사무소 : ☎031-552-4495 -관리사무소 : -융자문의 : 국민은행 구리역 지점 ☎031-553-6117 하나은행 구리 지점 ☎031-568-1111 -등기문의 : 신동환 법무사 ☎031-564-4477 황규탁 법무사 ☎02-414-7841 2.관공서 전화번호 안내 -남 양 주 시 청 : ☎031-592-4900 -남양주시청(제2청사) 세무과 : 일반분양분 감면세대 ☎031-590-4289 일반분양분 비감면세대 ☎031-590-4289 -차량등록 사업소 : ☎031-590-2492(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 3.학교 전입학 안내 -미금초등학교 : ☎031-551-6531 -도농동사무소 : ☎031-590-2676(전입신고 및 초등학교 문의) -남양주 교육청 : ☎031-563-5191 ☎031-550-6115(초등학교 문의), 031-550-6125(중학교 문의) -경기도 교육청 : ☎031-248-1040(고등학교는 개별학교로 전학신청) FAQ(입주에 관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과 답변) 질문① : 분양대금 잔금은 언제까지 하면하면 되나요? 답변 : 분양대금 잔금은 계약자님 입주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입주개시일(2005.5.31)전에 납부하시면 해당 일수만큼 선납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입주만료일 다음날(2005.7.15)부터는 일수만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입주지정기간동안은 분양대금 잔금에 대해서는 할인 및 연체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② : 입주증 발급시 계약서(신분증)외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 입주증 발급은 계약자님께서 입주에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을때 발급이 됩니다. 우선 전세대 공통으로 분양대금(잔금) 완납 영수증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은행 중도금 대출 세대는 중도금 대출 완제 영수증(미상환 세대는 은행 담보대출 전환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을 가져오셔야 되며, 조합원의 경우는 이주비(무이자,유이자)완제 영수증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또한 일반분양분 중 융자세대와 조합원의 경우 지정법무사에서 발행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③ : 입주증 발급전에 세대 방문은 할 수 있나요? 답변 : 사전점검일 이후 세대 보완공사관계로 안전관리상 세대 방문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입주지정기간에는 계약자 본인 확인이 되면 임시 열쇠수령을 통하여 세대 방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④ : 입주증 발급전에 세대 청소나 샤시를 설치하고 싶은데 언제 할 수 있나요? 답변 : 세대 청소나 샤시 설치는 원칙적으로 입주증 발급이후 가능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잔금 납부 시점이 입주시점일 경우 현장사무소에서 시설물 확인 및 파손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임시 열쇠수령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⑤ : 이사당일 전세금(매매대금)을 받아서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 우선 은행에 방문하시어 입금을 하시고 잔금 완납영수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현장 입주사무소에서는 현장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 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에는 이사날짜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⑥ : 중도금 대출을 받은세대는 아파트 잔금만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하나요? 답변 : 불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세대는 대출금을 상환하시든지 담보대출로 전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완제하신 경우는 완제영수증을 담보대출로 전환하실 경우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자서하여야 되고 지정 법무사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뒤 접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⑦ :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일반분양분 중 중도금 대출이 없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실 수 있으나 국민은행 중도금 대출이 있는 세대와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 있는 세대는 지정 법무사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이는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회사이고 대출금 상환까지 보증의무가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⑧ : 입주증 수령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답변 : 입주증 수령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가족의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는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⑨ : 입주지정기간 동안 입주를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입주만료일 다음날부터는 분양대금 잔금에 대하여 연체가 부과됩니다. 또한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아파트 공동 관리비가 부과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⑩ : 아파트 입주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답변 :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의 경우는 분양가의 4.4%이며,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분양가의 4.6%입니다. 남양 i-좋은집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44평이 해당됩니다. |
첫댓글 어라????? 남양에서는 입주지정일이 7월29일까지던데 여기는 어디 아파트길래 7월 14일까지 잔금내라고 하는지요.. 나참 조합은 역시...... 잔금 빨리 내라고 하는건지 머가 맞는지 모르겠군요.. 7월29일인지 7월14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