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도및과실
비위의유형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 문란 나. 기타 |
파 면
파면-정직 |
해임-정직
감 봉 |
감 봉
견 책 |
견 책
경고-주의 |
2. 복종의무위반 |
파 면 |
해 임 |
감 봉 |
견책-경고 |
3. 직장이탈금지위반 |
해임-정직 |
감 봉 |
견 책 |
경고-주의 |
4. 친절공정의무위반 |
파면-정직 |
감 봉 |
감 봉 |
견책-경고 |
5.비밀엄수의무위반과 선동 및 방임행위 |
파 면 |
해임-정직 |
감 봉 |
견책-경고 |
6. 청렴의무위반 |
파 면 |
해임-정직 |
감 봉 |
견책-주의 |
7. 품위유지의무위반 |
해임-정직 |
감 봉 |
견 책 |
경고-주의 |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위반 |
해임-감봉 |
감 봉 |
견 책 |
경고-주의 |
9. 집단행위금지위반 및 선동행위 |
파면-해임 |
정 직 |
감 봉 |
경고-주의 |
10. 근거없이 서울메트로의 명예비방과 선동 및 방임행위 |
파면-해임 |
정직-감봉 |
견 책 |
경 고 |
11. 위장취업 |
파 면 |
해 임 |
정 직 |
․ |
12. 공익저해행위 |
파 면 |
해 임 |
정 직 |
․ |
32. 임원에 문책 구분이 아닌 것은?( )19조
1. 파면 2. 해임 3. 주의 4. 경고
제19조(문책의 종류)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
33. 임원에 대한 인사 규정 중 틀린 것은?( )4조, 21조
1.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2. 감사는 사장이 임․면한다
3. 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임원에 대한 문책은 사장이 한다
②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개정 ’99.8.6)
③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신설 ’99.8.6)
제5조(임기 및 직무) ①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99.8.6)
제21조(문책의 절차) ①임원에 대한 문책은 사장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34. 다음은 임원. 문책의 효력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1. 경고는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동안 기본급의 10분의1을 감하여 지급한다
2. 임기 중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한다
3. 주의 3회시 경고 1회로 간주한다
4. 이사회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대상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 할 수 있다.
제20조(문책의 효력) ①경고는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동안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의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며, 당해 임기중 2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고, 3회이상 경고시 해임한다.
②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주의 3회시 경고 1회로 간주한다.
③문책은 당해 임기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②이사회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대상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권을 갖지는 아니한다.
35.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하여 임용자격, 보수등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받는 직위의 집단은 무엇인가?( )인사3조
1. 직위 2. 직급 3. 직렬 4. 직군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하여 임용자격, 보수등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받는 직위의 집단을 말한다.
36. 직원의 승진, 전보, 파견, 겸직등 일체의 발령은 다음중 무엇이라 하는가?( )
1. 전보 2. 전직 3. 복직 4. 임용
4.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겸직, 파견, 직무대행, 정직,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등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37. 동일직군 내에서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 정도가 상이한 직종의 군은?( )
1. 직군 2. 직렬 3. 직종 4. 직위
14. “직렬”이라 함은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 정도가 다른 직종의 군을 말한다.
38.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사6조
1. 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하로 사장이 임명한다
2. 신규채용, 승진에 대한 사항도 심의 대상이다
3.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인사의 중요기본방침 및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서울메트로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인사담당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되,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본부장 및 처장급 직원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개정 ’03.10.8)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93.3.26)
1. 신규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기본방침
3.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및 징계재심을 거친 사항으로서 동규정 제52조제3항에 관련된 심의사항
4. 기타 인사에 관한 사장의 요구사항 심의
39. 다음 중 특별채용 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인사12조
1. 직무수행에 필요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소지자
2. 긴급 충원시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
4. 엄무상 재해로 인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중 1인 임용하는 경우
제12조(신규채용)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91.1.10, ’93.3.26, ’08.8.1)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당해 분야의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직렬의 직원을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5.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으로 퇴직하거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직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 또는 그 하위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6. 삭제(’91.1.10)
7.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
8.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퇴직한 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중 1인을 임용하는 경우
9. 서울메트로 사업내직업훈련원 양성훈련과정 수료자를 임용하는 경우
10. 서울메트로에서 업무분사로 퇴직한 자로서 분사회사에 재직중 분사회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의 분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서울메트로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40. 다음 중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인사17조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5년 미경과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41. 다음 중 승진 및 승급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인사26조
1. 정직기간 2. 육아휴직기간 3. 직위해제기간 4.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 및 승급제한기간
④제24조 및 제2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승급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27조(견책, 감봉, 정직)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포함한다.(개정 ’91.1.10, ’93.1.6, ’93.3.26, ’02.12.6)
1. 제36조제3호(질병), 제6호(유학), 제8호(육아휴직)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상벌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42. 다음중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인사46조
1. 견책 2. 주의 3. 감봉 4. 정직
제4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정직과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로 한다.(개정 ’91.1.10, ’93.3.26)
43. 다음중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사47조
1. 파면은 직원 신분을 잃는 것이다
2. 정직은 직원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3. 감봉은 1월에서 3월까지로 기본급의 1/3을 감하여 지급한다
4. 견책은 전과에 훈계하고 회계하며 6개월간의 호봉 승급 제한을 받는다
제47조(징계의 효력) ①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 및 감봉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개정 ’91.1.10, ’93.3.26)
②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개정 ’91.1.10, ’93.3.26)
③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개정 ’93.3.26)
④상벌위원회의 심의결과 징계처분한 효력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신설 ’93.3.26)
44. 다음중 종합 평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인사30조
1. 경력평정 2. 근무성적평정 3. 평균평정 4. 가점평정
제30조(종합평정) ①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평정을 실시하며 그 시기는 내규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93.1.6, ’00.12.29, ’08.05.07)
②종합평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을 포함 실시하며, 각 평정의 방법, 절차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93.1.6, ’08.05.07)
45. 다음 특별 승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사29조
1. 공사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3. 재직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4. 1~3번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기간의 1/3이상 근무한 자
제29조(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승급은 제1호 내지 제2호에 한한다.(개정 ’00.12.29, ’07.12.21)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서울메트로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등 서울메트로발전에 기여한 자
3.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4. 명예퇴직을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46. 직원의 임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인사10조
1. 시험성적 2. 경력평정 3. 근무성적평정 4. 능력평정
제10조(임용의 기준)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47. 신규채용 및 직급별 연령에 대한 설명은?( )인사12조
1. 만18세 이상 정년의 범위내에서
③직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만 18세이상으로 하되 상한연령은 정년범위내의 연령으로 한다.
48. 전직시험을 거쳐 직종을 전직시키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인사22조
1.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무보조 및 특수직이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는 경우
3. 전직예정직종에 관련되는 직무에 전직예정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자
4. 당해 직종의 재직자가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는 경우
제22조(전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종별 결원 범위내에서 전직시험을 거쳐 직종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무보조 및 특수직이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는 경우
3. 전직예정직종에 관련되는 직무에 전직예정일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종별 결원 범위내에서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개정 ’91.1.10, ’93.3.26, ’96.12.26)
1. 전직예정직종에 관련되는 직무에 계속하여 6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다만, 기술직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소지자
2. 전직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
3. 당해 직종의 재직자가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는 경우
4.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종전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보건관리자 또는 종합병원장의 소견에 따라 타직종으로 전직하는 경우
③서울메트로에서 자체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직종을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신설 ’91.1.10)
49. 사장은 직원에게 파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틀린 것은?( )인사23조2
1. 대외기관에 파견을 요할 때
2. 국외에 파견을 요할 때
3. 파견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하되 연장 할 수 있다
4.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 파견
제23조의2(파견근무) ①사장은 서울메트로 업무수행상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원에게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 파견
2. 대외기관 및 국외에 파견을 요할 때
3.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때
②사장은 파견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파견직원을 지체없이 원소속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③제1항의 파견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93.3.26]
50.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 중 통상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인사36, 37조, 보수7조
1. 사전산후유급휴가가 끝난 여직원이 휴직을 청구 할 때 10월 이내
2.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될 떼 3월 이내
3.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4.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3년 이내
제7조(휴직자의 보수) 휴직기간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포함한 정상임금을 지급한다.
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3. 서울메트로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고용되었을 경우에는 기본임금만 지급한다.
4.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직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최초 3개월은 기본임금만 지급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교육훈련규정 ~ 피복지급규정
1. 다음중 교육훈련계획안을 작성하는 자는?( )교육4조
1. 교육계획부서장 2. 교육집행부서장 3. 교육위원회 4. 학사심의위원회
제4조(교육훈련계획서 작성 및 확정) ①교육집행부서의 장은 다음년도의 교육훈련계획안을 교육계획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계획부서의 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2. 다음중 직장교육의 종류가 아닌 것은?( )8조
1. 교육원교육 3. 집합교육 3. 순회교육 4. 개별교육
제8조(직장교육) ①직장교육은 각 부서별 및 현업소별로 소속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며 개별교육, 집합교육, 순회교육으로 구분한다.
②개별교육은 직무수행상 개인별로 부족되는 직무능력과 기능 이론 및 기술을 직속상사가 지도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업무, 태도 교육 및 현장설비를 활용한 기술과 기능의 숙달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집합교육은 서울메트로 전직원 또는 부서별 직원 전부에게 공통으로 전파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교육하기 위하여 활용한다.
④순회교육은 부분적으로 단시간내에 완료할 수 있는 교육, 인재개발원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교육 및 소속직장을 이탈하기 곤란한 경우 교육종료와 동시에 부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위하여 실시한다.
3. 근무상 변동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몇 일만에 인계하여야 하는가?( )취업34조
1. 2일 2. 3일 3. 4일 4. 5일
제34조(사무인계) ①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5일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계서에는 담당사무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등을 명기하며 금전물품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입회인이 입회토록 한다.
4. 다음중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하는 자는?( )교육4조
1. 교육계획부서장 2. 교육집행부서장 3. 교육위원회 4. 학사심의위원회
제4조(교육훈련계획서 작성 및 확정) ①교육집행부서의 장은 다음년도의 교육훈련계획안을 교육계획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계획부서의 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개정
5.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14조
1. 복지후생규정 2. 재해보상규정(이런규정 없음) 3. 취업규칙 4. 사고처리규정
제14조(재해보상) ①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 및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행한다
6. 다음중 외래강사는 누가 위촉하는가?( )교내4조
1. 사장 2. 총무이사 3. 인재개발원장 4. 인력관리처장
②외래강사와 실습강사는 필요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인사와 직원중에서 인재개발원장이 위촉한다.(개정
7. 피교육자 선정은 교육개시 몇 일전까지 해야 하는가?( )교내11조
1. 3일 2. 5일 3. 7일 4. 10일
제11조(피교육자의 선정) 교육계획부서의 장은 교육훈련계획 인원 및 대상기준을 참작하여 각 과정별 교육목적에 적합한 피교육자를 선정하여 교육개시 10일전까지 교육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다음중 교육원 교육중에 퇴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내14조
1.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했을 때 2. 근태성적이 5점이하 일 때
3. 출석일수가 3분의2 미만일 때 4. 신병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제14조(교육자의 퇴교 및 낙제) ①인재개발원장은 교육명령을 받고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하고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개정 ’06.12.6, ’07.10.24, ’08.7.10)
1. 타인에게 대리수업을 받게 한 때
2. 감점제의 근태성적이 0점 이하일 때
3. 고의로 교육훈련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피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행위를 한 때
4. 출석일수가 전체 교육일수의 2/3미만일 때
5. 신병, 기타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9. 정기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였을 때 얼마의 기간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하는가?( )적성4조
1. 1개월 2. 3개월 3. 6개월 4. 12개월
② 검사결과 정서, 성격이상자로 나온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한다. 단, 정서, 성격이상자란 품성검사 이상자 또는 성격차원검사에서 강인성, 내외향성이 나온 자를 말한다.[본조개정 ’03.1.8]
10. 다음중 해외연수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자는?( )5조
1. 사장 2. 총무이사 3. 학사심의위원회 4. 교육위원회
제5조(기본계획 확정) 해외연수 기본계획은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99.10.13)
1. 목적과 필요성
2. 연수분야 및 대상국가
3. 연수일정 및 인원
4. 소요예산
5. 기타 해외연수에 필요한 사항
11. 다음중 해외연수를 한 경우 얼마의 기간내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는가?( )17조
1. 1개월 2. 2개월 3. 3개월 4. 6개월
제17조(결과보고) ①해외연수자는 연수실시후 3개월이내에 당초 부여된 연수과제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연수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교육계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계획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96.1.19)
12. 다음은 근무시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취규10조
1. 직원의 월 근무시간은 182시간이다.
2. 업무형편에 따라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특정주에 5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4. 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모든 직원의 월 기준근무시간은 174시간으로 하고, 시업․종업시각,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사장은 제1항의 시업․종업시각,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을 업무형편에 따라 당기거나 미룰 수 있다.
③3개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40시간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주당 52시간, 일당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00.7.3, ’03.4.3)
13. 다음은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3조2, 14, 16조
1. 지각은 시업시간 이후 출근한 것을 말한다. 3시간 이내에 당일 근무의사여부를 소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직원의 사용외출은 시간은 2시간 30분 이내로 한다.
3. 긴급한 사정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 전언으로 연락하고 익일 시업시간 이후 2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3조의2(결근) ①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결근전일 종업시각까지 그 사유 및 결근예정일수를 기재한 결근계와 증빙서류를 소속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유계결근으로 한다.(개정 ’07.11.1)
②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 전언 기타 방법으로 소속장에게 조속히 연락하고 다음일 시업시각이후 1시간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계결근으로 처리한다.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일 경우에도 같다.(개정 ’04.11.16, ’07.11.1)
③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
제14조(지각 및 조퇴) ①시업시각이후 출근은 지각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시업시각이후 2시간이내에 당일 근무의사여부를 소속장에게 통보하여 서울메트로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지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종업시각 전에 퇴근한 때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외출허가) ①직원이 근무시간중 외출하는 때에는 외출부 또는 외출허가원에 의하여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상 긴급을 요하는 외출은 구두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직원이 외출하는 때에는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언제나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직원의 개인용외출시간은 2시간 30분이내로 한다.(개정 ’04.11.16)
14. 다음은 법정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8조
1. 산전산후 휴가는 임신9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2. 난산일 경우 산전산후 휴가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시 6월 이내에서 부여한다.
4. 임신 4개월 이내의 유산․사산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15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준다.
제18조(법정휴가 및 육아휴직)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법정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1. 생리휴가(임신중 정기검진 포함)
여직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 휴가를 준다.
2. 산전산후휴가
가. 산전산후휴가는 90일(공휴일 포함)로 하되, 산후 45일이상이 보장되도록 한다.
나. 가목의 유급휴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난산일 경우에는 필요한 요양기간을 30일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의사진단서 붙임)
3. 육아휴직
가. 생후 3년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직원이 청구할 경우 1년 이내의 휴직을 부여하되, 최초 3개월 동안은 기본임금을 지급하고, 4개월 이후는 무급으로 한다.
나. 가목의 휴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6개월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유급유산휴가
가. 유산․사산시에 임신 16주미만은 15일이내, 임신 16주이상 21주이내는 30일까지, 임신 22주이상 27주이내는 60일까지, 임신 28주이상은 90일까지의 휴가를 부여한다.
나. 가목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5. 특별유급휴가에 대한 설명중 맞는 것은?( )20조의2, 24조
1.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가 및 근태계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휴가 종료후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일주일 이내)
2. 수재 또는 화재 등 중대재해시 5일의 청원휴가를 부여한다.(삭제 조항)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연누계 18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시에는 2일의 청원휴가를 부여한다.(1일)
제20조의2(휴가 및 근태계 제출) ①이 규칙에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장에게 근태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휴가종료후 1주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별한 사정으로 본인이 제1항의 근태계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직원이 대리로 제출할 수 있다.
④근태주관부서에서는 매월 1회이상 출․퇴근 및 이석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22조(병가) ①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병가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연누계 18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부여한다.(개정 ’95.10.6)
②직원이 전염병 이환 또는 기타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다만,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제24조(청원휴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결혼5일
2. 자녀결혼1일
3. 삭제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1일
5. 삭제
6.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5일
7.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2일
8.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8-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9. 삭제
10. 배우자의 출산5일(최초3일만 유급)
17.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18. 본인의 자녀입양 20일
③청원휴가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의 확인과 알림장(부고장, 청첩장)으로 대체한다.(개정
16. 2개월의 해외연수를 다녀온 자가 근무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였다. 교육경비의 얼마를 변상하여야 하는가?( )취업41조
1. 2분의1 2. 3분의 1 3. 4분의 1 4. 5분의 1
제41조(근무의무) ①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메트로의 비용 또는 초청자의 비용부담으로 국내외에서 연수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근무할 의무가 있다.
구 분 교육기간 |
근 무 기 간 | |
국 내 연 수 |
해 외 연 수 | |
3개월미만 3개월이상-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1년 6개월미만 1년 6개월이상-2년 6개월미만 |
1 년 2 년 3 년 4 년 |
1 년 2 년 3 년 5 년 6 년 |
②2년이상의 장기연수자는 국내연수시 연수기간의 2배, 해외연수시 연수기간의 3배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근무기간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하는 직원은 연수기간중 지출된 서울메트로 및 초청자의 비용부담중 보수를 제외한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 근무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무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한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7. 청원휴가시 원격지 몇 km 이상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는가?( )24조
1. 120 2. 130 3. 140 4. 150
18. 연봉제 보수에 있어서 연봉의 구성이 맞게 표현된 것은? ( )3조
1. 성과연봉 + 기준기본급 + 부가급여
2. 성과연봉 + 기본연봉 + 부가급여
3. 개인성과급 + 기본가산금 + 부가연봉
4. 개인성과급 + 기본연봉 + 부가연봉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의 연봉계약 기간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19. 직무의 중요도, 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지급하는 급여는?( )2조
1. 직급급 2. 직책급 3. 기본금 4. 호봉급
3. “직급급”이라 함은 직무의 중요도, 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20.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2조
1. 현업지원수당 2. 자격․면허수당 3. 열차승무수당 4. 급식보조비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임금과 기술수당, 열차승무수당, 위험수당, 현업지원수당, 자격․면허수당, 경영개선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1. 다음중 통상임금만을 지급하는 경우는?( )7조
1. 직위해제기간 2. 산전산후휴가 끝난후 육아휴직 최초 3개월
3. 공사의 필요로 해외유학을 할 경우 4. 신체장애로 인한 휴직기간
제7조(휴직자의 보수) 휴직기간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포함한 정상임금을 지급한다.
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3. 서울메트로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고용되었을 경우에는 기본임금만 지급한다.
4.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직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최초 3개월은 기본임금만 지급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2. 무계결근자는 결근일수 만큼 다음과 같은 보수를 지급한다. 맞는 것은?( )9조
1. 기본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기본임금과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기본임금과 제수당,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4. 기본임금과 제수당, 급식보조비와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결근자의 보수) ①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유급휴가, 병가등 기타의 연간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와 기타사유로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4.8.4, ’07.2.15)
②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임금과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3.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되어 12분의 3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항목으로서 틀린 것은?( )15조
1. 연차휴가수당 2. 상여수당 4. 장기연차수당 4. 월차휴가수당
제15조(평균임금) ①평균임금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임금, 월 제수당 및 복지후생규정 제10조의 급식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해당일수의 연차휴가수당), 장기연차수당,상여수당 및 복지후생규정 제10조의월동보조비 및 효도휴가비의 12분의 3해당금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것으로 한다.
②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③제2항 이외의 사유로 휴직한 자가 휴직기간중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휴직개시일로 한다.
24. 다음은 기본임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1조
1. 해당직급에 상응한 직책을 부여받지 아니한 직원은 차하위 직책급을 지급한다.
2. 수습기간중의 직원은 기본임금전액을 지급한다.
3. 휴직자, 정직자, 직위해제자의 기본임금은 직책급, 호봉급으로 한다.
4. 겸직, 직무대행시 직책급은 1개월 이상일 때 한하여 그중 상위직의 직책급을 지급한다.
제11조(기본임금) ①임원의 기본임금과 직원의 기본임금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수습기간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기본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③겸직, 직무대행 발령 또는 상위의 보직 부여시의 직책급은 그 중 상위직의 직책급을 지급하되, 1개월 이상일때에 한하여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개정 ’94.8.4, ’00.5.29, ‘02.9.13)
④휴직자(공상 휴직자 제외), 정직자, 직위해제자의 기본임금은 직급급과 호봉급으로 한다.
⑤해당직급에 상응한 직책을 부여받지 아니한 직원은 차하위 직책급을 지급한다.(신설 ’00.5.29)
25. 다음중 성과급은 기본급의 몇 %인가?( )내규7조
1. 160% 2. 200% 3. 260% 4. 300%
26. 다음중 상여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는?( )내규7조
1. 신규채용자 2. 감봉처분자 3. 직위해제자 4. 복직자
4. 상여수당
가.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의 기본임금에 해당 지급율을 곱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휴직자, 직위해제자, 정직자는 제외)에게 지급한다. 다만 성과급은 연도중 신규채용자는 출근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며 퇴직자에 대해서는 직전년도 지급율을 적용하여 근무월수 만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05.6.28)
28. 직원에게 지급되는 후생비 및 보조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복후10조
1. 급식보조비 2. 가족수당 3. 직책수행비 4. 정기승차권
제10조(후생비 지급) ①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보조비와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정기승차권(본인)
6. 월동보조비
7. 경조비
9. 효도휴가비
12. 직책수행비
13. 선택적 복지비(신설 ’07.12.20)
14. 교통보조비(신설 ’07.12.20)
②제1항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29. 다음은 재해보상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복후14조
1. 유족보상은 유족급여에 평균임금의 900일분을 지급한다.
2.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60일분을 지급한다.
3. 상병보상은 평균임금의 260일분을 지급한다.
4. 장애보상은 해당장해등급(일시금)일수의 6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4조(재해보상) ①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 및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행한다.
1. 휴업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외의 지급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장애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에 해당 장해등급(일시금) 일수의 6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1일미만은 1일로 한다.
3. 유족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에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4. 장 례 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의비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실행자에게 지급한다.
5. 상병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병보상연금에 평균임금의 160일분을 지급한다.
6. 진 료 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지급된 요양급여외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의사소견서를 붙여 청구할 경우에는 이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0. 재해가 발생하여 주택건물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 재해부조금은 평균임금의 얼마인가?( )복후15조
1. 500% 2. 400% 3. 300% 4. 200%
구 분 |
지 급 액 |
1. 주택이 완전히 소실되거나 유실된 경우 2. 주택 건물의 2분의 1이상의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3. 주택 건물의 3분의 1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평균임금의 500% 평균임금의 300% 평균임금의 200% |
31. 현업기관의 장은 몇일 이전에 직원권 및 가족권의 제작수량을 확정해야 하는가?( )6조
1. 5일전 2. 10일전 3. 15일전 4. 20일전
제6조(제작수량의 확정) 직원권의 제작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확정한다.(개정 ’08.8.1)
1. 직원권은 근태일보에 의하여 노사협력실장이 확정한다.(개정 ’03.10.8, ’06.12.6)
제7조(제작신청) ①노사협력실장은 제6조에 의하여 확정한 수량의 직원권을 승차권 통용기간 만료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영업관리팀장에게 제작신청한다.(개정 ’03.10.8, ’06.12.6, ’08.8.1)
제8조(발급) ①영업관리팀장은 직원권의 통용기간 만료 3일전까지 새직원권을 제작하여 노사협력실장에게 인계한다.(개정 ’03.10.8, ’06.12.6, ’08.8.1)
32. 퇴직급여 및 퇴직금규정에 관한 설명중 맞는 것은?( )5, 6, 9, 10조
1. 직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10을 감하여 지급한다.
2.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조기퇴직급여는 퇴직당시 기본임금의 6개월분 이내로 한다.
4. 임직원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근속년수의 계산) ①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된 날 또는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 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월할, 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임원이 연임하여 근무하는 기간은 계속 근속년수로 산정한다. 다만, 근속년수 계산은 중간정산시 미정산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02.7.2)
②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 직원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 불분명으로 휴직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91.7.16)
제9조(퇴직급여의 지급제한) ①임원 및 직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직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0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조기퇴직급여는 퇴직당시 기본임금의 6개월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01.1.27]
②임시직원이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에는 재직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33. 당일 출장여비를 계산함에 있어 시내교통비만을 계산하는 경우는 출장시간 몇시간 이내인가 ?( )여비10조
1. 3시간 미만 2. 4시간 미만 3. 6시간 미만 4. 8시간 미만
제10조(당일 출장여비 계산) 당일 귀임하는 출장시의 여비는 출장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내교통비만을 지급한다. 다만, 시계외 출장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제외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6.4.3,
34. 30일 이상 장기체류시 숙박료와 현지교통비에 대하여 정액의 몇%를 감액하는가?( )여비11조
1. 10% 2. 20% 3. 30% 4. 40%
제11조(장기체류시의 여비) ①동일 출장지에 장기간 체재할 경우 현지도착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숙박비와 일비에 대하여는 정액의 10%를,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숙박비와 일비에 대하여는 정액의 20%를,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숙박비와 일비에 대하여는 정액의 3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건설공사감독과 모타카운전원의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예산에서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개정
35. 본사 이외의 청경은 누구의 통제을 받는가? ( )4조
1. 비상계획실장 2. 인력관리처장 3. 배치된 각 시설의 장 4. 예비군 중대장
제4조(지휘통제) ①본사에 배치된 청경은 비상계획담당부서장이 지휘․통제한다.(개정 ’06.12.6, ’08.7.10)
②제1항 이외의 청경은 배치된 각 시설의 장이 지휘․통제한다.[본조개정 ’97.5.8]
36. 청경의 감독자의 종류가 아닌 것은?( )4조
1. 청경실장 2. 청경조장 3. 청경대장 4. 청경반장
제5조(감독자의 임면) ①청경의 감독자 및 그 수는 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장, 반장 및 조장의 수는 필요에 따라 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
37. 청경의 보수에 관한 설명중 맞는 것은?( )20, 20조의2,
1. 유계결근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2. 무계결근자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직위해제자는 그 기간중에 기본급의 50%만을 감액 지급한다.
4.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8조(보수) ①청경의 봉급은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조 규정에 의한 경찰청고시에 따라 지급한다.
②청경의 보수계산시 통상임금은 기본급, 경영개선수당, 위험수당, 감독자직책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청경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감봉의 감급) 감봉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처분기간중 기본급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38. 청원경찰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청징5조
1. 감봉 2. 견책 3. 파면 4. 정직
제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한다.
39. 감봉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처분기간중 기본급의 얼마를 감액하는가?( )청징6조
1. 10분의 1 2. 5분의 1 3. 3분의 1 4. 2분의 1
제6조(감봉의 감급) 감봉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처분기간중 기본급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40. 직원 근무복중 성하복의 착용기간으로 맞는 것은?( )피복5조
1. 4.1 ~ 5.31 2. 6.1 ~ 8.31 3. 9.1 ~ 10.31 4. 4.1 ~ 10.31
제5조(착용기간) ①피복류 착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7.4.9, ’98.9.3, ’04.11.16)
1. 동복:11월 1일부터 다음년 3월 31일까지
2. 하복: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 성하복: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나. 하정복: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1. 복제의 도형 및 제식은 누가 정하는가?( )피복2조
1. 사장 2. 인력관리처 3. 노사협의회 4. 안전보건위원회
제2조(복제) 복제의 도형 및 제식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00.4.21)
43. 직장체육의 날 행사는 언제 하는가?( )체육9조
1. 4월, 9월중 2. 5월, 10월중 3. 5월, 9월중 4. 4월, 10월중
제9조(직장체육진흥) ①서울메트로는 임․직원의 체육의식을 고취하고 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및 10월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직장체육의 날 행사를 실시한다.
②체육주간이 속한 달에는 본사 및 현업 실정에 맞는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운동경기
2. 레크레이션활동
3. 민속체육행사
4.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44.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체육5조
1. 사장 2. 경영지원본부장 3. 인력관리처장 4. 총무팀장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경영지원본부장
2. 부위원장:총무팀장
3. 위 원:홍보실장, 경영기획실장, 인력관리팀장, 영업전략팀장, 디자인건축팀장
4. 간 사:총무팀 담당차장
5. 서 기:총무팀 담당직원
45. 교육계획부서의 장은 해외연수 실시 얼마전에 연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는가?( )해연8조
1. 1개월 전 2. 2개월 전 3. 3개월 전 4. 6개월 전
제8조(선발절차) ①교육계획부서장은 해외연수 실시 3개월이전에 문서를 통하여 해외연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46. 시간급의 산정기준은?( )보수4조
1. 기본임금의 120분의 1로 한다. 2. 통상임금의 120분의 1로 한다.
3. 기본임금의 209분의 1로 한다. 4. 통상임금의 184분의 1로 한다.
제4조(산정기준)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기본임금의 30분의 1로 계산하고 시간급은 기본임금의 209분의 1로 한다.(개정 ’07.2.15)
47.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한 보수는?( )복후14조
1.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 지급되는 휴업급여외에 기본임금만 지급한다.
2.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 지급되는 휴업급여외에 정상임금만 지급한다.
3.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 지급되는 휴업급여외에 평균임금만 지급한다.
4.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 지급되는 휴업급여외에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한다.
제14조(재해보상) ①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 및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행한다.(개정 ’91.7.16, ’93.11.5, ’95.11.15, ’04.11.16, ’07.2.15)
1. 휴업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외의 지급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장애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에 해당 장해등급(일시금) 일수의 6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1일미만은 1일로 한다.
3. 유족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에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4. 장 례 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의비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실행자에게 지급한다.
5. 상병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병보상연금에 평균임금의 160일분을 지급한다.
6. 진 료 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지급된 요양급여외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의사소견서를 붙여 청구할 경우에는 이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휴직자의 보수) 휴직기간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포함한 정상임금을 지급한다.
48. 직원이 징계에 의하여 감봉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기간중 기본임금의 얼마를 감하여 지급되는가?( )보수8조2
1. 10분의 1 2. 5분의 1 3. 3분의 1 4. 2분의 1
제8조의2(징계자의 보수) 인사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4.8.4)
1. 감봉의 경우에는 처분기간중 기본임금의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2. 정직의 경우에는 처분기간중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지급 중지하며 기본임금의 50%만 지급한다.
49. 결근자의 보수계산에 있어 지급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당은?( )보수9조
1. 기술수당 2. 가족수당 3. 경영개선수당 4. 장기근속수당
제9조(결근자의 보수) ①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유급휴가, 병가등 기타의 연간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와 기타사유로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4.8.4, ’07.2.15)
②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임금과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0.보수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수19조
1.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문 서 규 정
1.문서 규정 제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①간소화 ②표준화 ③과학화 ④문서화
2.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 인이 문서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은 ?
① 공람 ②서명 ③서명인 ④결재인
3. 문서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민원문서 ②공고문서 ③비치문서 ④기안문서
4.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이 될 수 없는 내용은 ?
①최종결재권자의 전자서명 결재
②전자문서의 경우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될 때
③공고문서는 고시, 공고후 5일이 경과한 후
④민원문서는 민원당사자에게 처리내용이 전달되었을 때
5. 문서작성의 일반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필요한 경우 괄호밖에 외국어를 넣을 수 있다
②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③시간은 24시간제에 의하며 쌍점(:)으로 구분한다
④용지의 크기는 210 * 297 mm이다
6. 문서의 구성 중 두문에 해당되는 것은 ?
①제목 ②발신명의 ③수신자란 ④수신처
8. 시행문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전화로 발신되는 문서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②도표등은 시행문을 따로 작성하지않고 여백에 발신명의란을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행문에는 시행담당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한다
④발신을 하여야할 시행문은 수신자별로 작성하여야한다
9. 직인을 날인하는 시행문이 아닌 것은 ?
①인사발령장 ②상장 ③사장명의 시행문 ④문서처리 부서장의 명의 발신문서
12. 다음중 영구보존 하지 않아도 되는 문서는 ?
①규정 및 내규가 되는 문서
②만기 또는 해약된 문서
③기본 설계도서
④실시 설계도서
13. 직인의 생략표시를 할 수 없는 문서는 ?
①사장 명의로 시행하는 대내문서
②동일한 문서를 인쇄하여 여러 부서에 동시 발신할 때
③사장명의로 시행하는 시행문
④처리부서 상호간 발신하는 문서는 서명으로 시행할 수 있다
14. 문서의 보존 기간이 아니것은 ?
①준영구 ②7년 ③5년 ④3년
15. 다음중 보고심사의 목적이 아닌 것은 ?
①보고의 신속성 확보 ②보고의 정확성 확보
③보고업무의 효율성 제고 ④보고업무의 경제성 제고
16. 보고문서의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규격 - 210 * 297 mm 원칙
②작성방법 - 타자기 또는 전산기로 작성
③면표시 - 하부중앙에 전면수와 그면의 일련번호 표시
④차트는 표시인을 차트의 표시 우측 상부에 찍고 기록관리
17. 서식 설계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
①신속성 ②편리성 ③정확성 ④저렴성
18. 기안용지로 작성하지 아니한 문서를 등록할 때 기재하는 ‘문서등록의 표시’항목이 아닌 것은?
①문서번호 ②보존기간 ③결재일자 ④처리부서
19. 서식 설계기준에서 본란 항목에서 민원서식의 배열 원칙으로 맞는것은 ?
①인적사항 - 서식명 바로 아래 ②처리기간 - 왼쪽상단
③수수료 - 오른쪽 아래부분 ④업무흐름도 - 뒷면
20. 서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점검서식 ②카드 및 대장 서식 ③보고서식 ④민원서식
23. 본문 제목의 말미에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것은?
①보고 ②조사 ③의뢰 ④ 통지
24. 본문의 끝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오른쪽한계에 닿을때는 다음줄 왼쪽에 바로 기입한다
②서식의 마지막까지 작성되면 서식 칸밖의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1자 띄운 후 표시
③서식의 칸중앙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면 1자뛰우고 표시
④일괄기안의 경우는 최종안에만 ‘끝’표시를 한다
26. 문서를 기안하기에 앞서 준비해야할 내용이 아닌것은
①과거선례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기안한다
②목적과 필요성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③회의를 통하여 의견청취
④당해 기관과 수신자의 관계 및 입장을 고려
28.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 연도표시가 없는 번호는?
①분류번호 ②연도별 일련번호 ③연도표시 일련번호 ④일련번호
29. 문서작성원칙에서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지시문서 ②민원문서 ③보고서 ④일반문서
30. 문서의 간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전후관계를 명백히 해야할 문서를 결재할 때는 간인용결재인으로 기안문에 간인한다
②간인한 문서를 시행할 때는 시행문의 직인으로 간인
③등록에 관계되는 문서는 간인하지 않는다
④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중요문서는 간인한다
31. 서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보고서식 ②카드서식 ③대외서식 ④대장서식
32. 문서 미등록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않아도 되는것은 ?
①결재가 끝난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②직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
③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자 ④업무협조지연의 책임이 없는자
33. 다음 중 직인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공사인 ②교육원 ③현업소 ④직장예비군 중대
34. 다음 중 최초 작성부서에서 정기보고 제출기일로 맞는 것은 ?
①순보 - 순기초부터 1일 이내 ②주보 - 주말부터 2일 이내
③월보 - 월말부터 4일 이내 ④기보 - 분기말부터 7일 이내
35. 면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전자문서의 간인시 전체면수-일련번호로 기입
②문서철내의 면표시는 전체면수를 기입하지 않는다
③문서철내의 면표시는 아래 오른쪽에 밑에서 위로 기입
④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중요한 문서는 왼쪽에 기입
36. 문서의 유가증권에 금액의 표시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금15,790원(₩일만오천칠백구십원)
②금일만오천칠백구십원정
③금15,790원(금일만오천칠백구십원)
④금일만오천칠백구십원(₩15,790)
37. 문서의 구성중 수신자란에 해당하는 내용은?
①경유 ②수신자
38. 문서의 수정, 삭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당해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선을 긋는다
②수정 표시를 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중요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 여백에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한다
④기안문을 정정한 때에는 정정자수를 표시하고 직인을 찍어야한다
39. 문서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즉시 문서로 작성처리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 문서 아닌 방법으로 처리한 사항
②회의에서 토의한 사항
③후일 업무에 참고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④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 전화로 처리한 사항
40. 다음중 용어 설명이 잘못된 것은 ?
①발의자란 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한다
②기안자란 발의자가 스스로 입안, 작성한 경우
③보고자란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
④협조자란 부서의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41. 다음중 시행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 ②전자문서
③ 전화에 의한 발신 ④기안문을 시행하고자 할 때
42. 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옳은 방법은 ?
①사유만 기록하고 서명은 하지 않아도 된다
②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③문서를 검토한 다음 되돌려 보낸다
④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다
43. 기안문의 결재란에 발의자와 보고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문서가 아닌 것인가 ?
①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 ②제증명 발급 문서
③사업추진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④회의록 등 기타 단순사실을 기록한 문서
44. 문서 심사자가 문서심사시 검토할 내용이 아닌 것은?
①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여부 ②문서처리 기한의 경과여부
③첨부물 확인 ④협조부서의 심사여부
45.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끝난 즉시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기 위한 문서번호 부여방법으로 맞는것은 ?
①문서 접수순서 ②결재일자 순서 ③문서 처리순서 ④분류번호 순서
46.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하는 문서로 맞는 것은 ?
①공고문서 ②규정문서 ③비치문서 ④명령서
47. 문서에 대한 표시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
①부서장이 반드시 알아야할 문서를 발송할 때는 ‘소속장보고후처리’의 표시를 한다
②참고서류등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다음 줄에 첨부의 표시를 한다.
③신속히 전달되어야할 문서에는 ‘긴급’이라고 표시한다
④‘소속장 보고후 처리’ 표시는 기안문에는 기안자가, 시행문에는 문서 심사자가 좌측 상부의 여백에 표시한다.
48. 기안문작성시 유의사항중 용이성(쉬운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읽기 쉽고 알기 쉬운 말을 쓴다
②일상 반복적인 업무는 상례문 방식을 활용한다
③받는 사람의 이해력과 독해력을 고려하여 쓴다
④문장은 개조식으로 하고 1문서 1건 주의로 한다
49. 문서의 접수시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바로 문서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②문서처리인은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찍는다
③인편에 의한 문서접수시 발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④우편으로 발송시 발송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문서 영수증을 보내주어야 한다
50. 문서의 배부 및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경유문서는 경유부서에 보내 회송받아 처리한다
②내용이 경미한 것은 결재 없이 바로 처리한다
③경유문서가 대내문서인 경우는 경유부서에서 문서처리부서로 직접 보내야한다
④현업주관부서에서 배부받은 문서가 해당 현업소 업무인 경우는 직접 접수하지 않고 경유인을 날인하여 현업소로 이송한다
*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등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문서를 기안한 경우 기안문으로 작성하지 않고 별도양식으로 (별지8호서식)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작성할 수 없다
* 문서처리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문서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 문서처리부서는 보존기간이 3년 이상인 문서에 대하여 문서정리 기간중에 문서색인목록을 복사 또는 출력하여 보존 기간별로 문서 색인목록철을 작성하여 처리부서에서 이를 영구보존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