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부해784 [판 정 일] 2005년 9월 15일
주 문 1.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장 ○○이 2005. 6. 9. 신청인 권○○에게 행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장 ○○은 신청인 권○○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 신청인 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4. 6. 10. 피신청인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5. 6. 9.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자치관리업을 행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4.6.10.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4.12.9.~13.까지 소속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취업규칙 제33조(정년퇴직)에는 직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만 60세가 되는 월의 말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5.1.27.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서 동계약서 제3조에서 계약기간 시기를 ‘2005.1.1.부터’라고 기재하고 만료일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과 입회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서명날인은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라.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1945.1.29.로 2005.1.31.에 만 60세가 되어 정년이 도래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5.5.9. 신청인에게 같은 해 6.9.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같은 해 1.27.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같은 해 1.1.부터 12.31.까지로 하였으므로 동 계약만료일 전인 같은 해 6.9.을 계약만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신청인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최고장을 통보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5.7.27.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근거 신청인은 2004.6.10. 피신청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 취업규칙에 의거 신청인이 2005.1.31. 정년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해 1.27.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였으므로 2005.6.9.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피신청인은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지만, 신청인이 동 정년규정을 거부하여 2004.6.10.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2005.6.9.이 계약기간만료일이 되어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인 바, 관건은 피신청인과 신청인간 근로계약 만료일이 2005.6.9.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04.6.10.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정한 바가 없고, 피신청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신청인의 정년은 2005.1.31.로 정년퇴직하여야 하지만, 신청인의 정년 도래일 전인 같은 달 27.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이 3차례에 걸쳐 2005년도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다 2005년도 근로계약서에 피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었다며 무효를 주장하면서 2004년도 근로계약서에 의거 2005.6.9.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며 신청인에게 해직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2004년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에 대해 정한 바가 없고, 피신청인은 2005. 1. 말로 정년이 도래한 신청인을 3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근무토록 하였으며, 같은 해 1. 27. 체결한 근로계약은 최소한 1년의 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2004년 근로계약서에 의거 신청인을 2005.6.9.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