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해 낸 학교폭력 해결 방안들입니다.
이제 더이상 교육, 교화, 교사들의 생활지도 만으로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이상 통하지 않으니 학교폭력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들은 사회악이자 조직폭력배이니 강력하게 처벌해서 감옥에 넣고 사회와 격리시키는 게 필수입니다. 그들은 성인흉악범, 성인조직폭력배보다 더욱 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판단력도 성인 못지 않으므로 인정사정 안 봐주고 처벌해야 합니다.
더이상 학교폭력써클 불량배들에게 조직폭력배에게 그렇게 하듯이 어떠한 선처, 훈방도 하지 않고 인권을 배제하며 무자비하게 탄압, 타도하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 불량학생들에게는 학생인권을 들먹여 가면서 이래라 저래라고 해서는 안 되죠. 학생인권은 학교폭력써클 불량배들에게는 예외로 적용해서 학생인권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무시무시한 정책을 실시해서라도
이제는 더이상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가기 무섭거나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없어야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들이 등교거부하거나 더이상 자.살하거나 장애인이 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이상 학교폭력을 상습적으로 일으킨 불량청소년(일진회 학교깡패, 불량배들)에 대해 인권을 주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상황, 범죄를 저지른 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학생들이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원인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고 나이 어리다고 선처 훈방해 주는 어리석고 잘못된 법제도 때문입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법제도가 학교폭력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놓고도 죄책감이나 죄의식조차 결여되게 만든 거죠.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팽배해 위법의식이 있고 준법정신이 결여되 있다는 거죠.
그런 청소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선처, 훈방, 불구속 수사 같은 관대한 처분이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과 흉악범죄를 더더욱 부추겨 온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교사가 되려는 청년입니다.
교사 되려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더라도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학교폭력 예방방안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No School Bully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학생을 따돌리거나 왕따시키거나 또는 금품갈취, 성추행 또는 성폭력을 일체 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없이 주먹질을 하지 않는다 타학생의 금품, 소지품을 훔치거나 강제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다 라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심지어 학교교문과 교실, 복도에도 "절대 다른학생들을 괴롭히거나 왕따시키지 않는다" 라는 푯말까지 붙이고 학교폭력의 종류가 어떤 게 있으며 또래들이나 선후배, 동급생들에게 이런 말과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라는 No School Bully 교육을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자신과의 외모, 피부색, 성격,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의 차이점을 인정,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시켜서 다양성을 인정, 이해하게 함으로서 왕따, 괴롭힘 등을 차단,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후 교육을 받은 학생의 명단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폭력 발생시 법적으로 처리해 교육받은 학생명단을 보여줘서 학교폭력학생이 잘못된 거라는 걸 몰랐다 라는 변명이 절대로 안 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학교와 경찰을 힘의 빌려서 따끔하게 처벌하고 중징계(수갑채워 체포,구금 또는 강제퇴학+감옥수감)를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미한 수준일 경우에는 문제아들을 위한 특수학교 강제 전학, 출석정지, 정학,
교실퇴장 등을 하면 되겠군요.
1. 학교폭력은 흉악범죄 입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가해학생을 흉악범죄자로 취급해서 의무교육과정에서도 손쉽게 퇴학+경우에 따라 감옥수감까지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끼리의 장난이 아닌 흉악범죄로 취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은 흉악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습적 학교폭력 학생 특히 일진회 폭력써클 불량배들을 흉악범죄자, 조직폭력배 로 취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종종 일으키는 가해학생 특히 일진회 폭력써클 불량배, 학교깡패들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관련법을 뜯어고쳐 고교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손쉽게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상황, 경우에 따라 폭력죄, 갈취죄. 공갈죄, 상해죄, 성폭력죄 등을 적용해 흉악범죄자로 취급해 감옥 독방에 수감시키는 정도로 높여야 합니다.
형사처벌연령도 만11~12세 정도로 낮춰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왜냐 하면 현재의 형법에 나와 있는 촉법소년 법은 1953년에 만들어져서 현실과 동떨어지기 때문입니다. 80~90년대보다 사춘기시절이 빨리 오는 게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중학교 입학 때부터 사춘기가 찾아왔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상습적인 학교폭력(집단폭행, 금품갈취,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정당방위가 아닌 흉기 상해 또는 살인, 앵벌이강요, 납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성폭력, 빵셔틀, 성매매강요, 담뱃불로 지지기, 조폭행위 등)을 저지른 일진회 불량청소년들에게는 초등학생의 경우 최소 만18세 ~ 최대 만20세까지, 중학생의 경우 최소 만19세 ~ 최대 만21세까지, 고등학생의 경우 최소 만20세 ~ 최대 만22세까지 인터넷, 휴대폰 통신이 안되는 감옥 독방에 의무적으로 수감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물론 또래들의 면회도 일체 금지시켜야 하고요. 인터넷이나 휴대폰 통신이 되면 그런 걸 이용해서 또래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모의할 수 있고 면회를 허용하면 또래들에게 피해학생을 계속 괴롭히라고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휴대폰통신, 면회를 일체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진회 폭력써클 강제적 해체라는 효과도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폭력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퇴학시키고 감옥에 수감시키는 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2.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선처, 훈방도 하지 말고 인정사정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해서 피해자 보호정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 법관, 법조계에 만연한 온정주의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1번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음)
몇몇 사람들은 아직 미성년자를 벌써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피해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가해자들 입장만 생각하고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 안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입니다. 가해자들이 10대이듯이 피해자들도 10대입니다.
학교폭력은 우발적, 충동적인 사춘기 시절의
한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 고의적,
악의적인 흉악범죄입니다.
이제 그런 인식부터 뜯어고쳐서 학교폭력을 흉악범죄로 인식, 취급하고 학교폭력학생을 손쉽게 퇴학+ 감옥에 수감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트라우마, 마음속의 낙인으로 남으니 가해학생들에게는 감옥에 수감된 전과 즉 서류상의 낙인으로 남겨야 한다는 거죠.
즉 가해학생들이 서류상의 전과가 남는다는 건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당연히 대가를 치르고 처벌을 받았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 위주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생각해서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학교폭력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필수이고 가장 적절한 해결책입니다. 피해학생들은 당당하고 마음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폭력의 상처를 치유, 지원하는 데 국가, 교육계,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반면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들로부터 격리되어 퇴학+감옥 독방(인터넷, 휴대폰 통신도 안되게 해야 함, 또래들과의 면회도 일체 금지)에 수감 하는 강력한 처벏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문제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강제전학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실제 미국은 학교폭력을 일체 용서안하고 퇴학+특수학교 강제전학 또는 흉악범죄자 취급하여 감옥에 수감하는 강력한 처벌을 합니다.
가석방 또는 만기출소도 최소 만19세 즉 성인이 되어야 가능하게 해야죠. 어차피 성인이 되면 학교폭력도 못 저지르고 주먹질도 함부로 못하니 성인이 되어서 석방시키자는 것입니다.
가해학생 특히 일진 불량학생 10,000 명의 인권, 자유보다 피해학생 1명의 인권, 자유를 훨씬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1명의 앞날을 창창하게 하고 올바른 학교생활을 하고 폭력, 협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피해학생 1명의 인권, 자유를 보호, 보장하기 위해서 가해학생 특히 일진 불량학생들 10,000 명 이상을 희생, 억압 시킬 각오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학교폭력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판사, 법관들의 인식도 바꿔야 합니다.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반성한다는 이유로 선처, 훈방해 주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관용, 선처를 베풀어 주니 청소년들이 그걸 우습게 보고 더더욱 심각한 학교폭력, 강력범죄를 저지르면서 날뛰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것도 처벌을 안 받으려고 판사, 경찰 앞에서 거짓으로 반성하는 것일 뿐입니다.
절대 학교폭력에 대한 온정주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0.00001% 의 온정주의도 없이 흉악범죄에 준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온정주의를 없애려면 미성년자이다 또는 반성하고 있다 는 이유로 계획적, 고의적 흉악범죄를 저질러 온 학교폭력학생에 대해 징역형을 내리는 등 무거운 처벌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담당 판사, 법관들의 연봉을 20% 감봉하는 징계 법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 징계를 받은 법관, 판사들이 또다시 상습적 학교폭력을 저질러 온 가해자들에 대한 온정주의를 베풀어 솜방망이 처벌 판결을 내릴시 법관, 판사 직에서 해임시키고 앞으로 법조계 에서 일체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온정주의를 베풀어 준 법조계 내의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한 판사, 법관 징계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조직폭력배, 테러리스트, 남파간첩, 무장공비들을 잡아들이듯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히 일진회 불량써클 불량배들을 잡아들어야 합니다.
(2번과 중복되는 내용도 일부 있음)
조직폭력배를 사회에 풀어놓으면 사회가 위험해지죠, 남파간첩들을 신고 또는 잡아들이지 않으면 국가안보가 위험해지죠. 테러리스트들, 무장공비들을 잡아들이거나 사살하지 않으면 국가안보와 나머지 국민들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습적 학교폭력학생 특히 일진회 불량써클 학교깡패, 불량배들을 학교에서 내쫓고 감옥에 격리하지 않으면 학교가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일진회 불량써클 불량학생들을 의무교육과정에서도 손쉽게 퇴학시켜 버리고 감옥에 수감하는 건 학교와 나머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필수불가결한) 정책 사항입니다.
물론 학교폭력수준이 경미할 경우에는 문제아를 위한 특수학교로 강제전학시켜야 합니다. 문제아들을 위한 특수학교에서도 흉악범죄에 준하는 학교폭력을 했을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문제는 가해자를 퇴학, 형사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치료,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만들고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학교폭력 신고자나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보복폭행을 했을 때는 수감기간을 최소 1~3년 더 늘리는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4.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가 필요합니다.
(1번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타인을 괴롭히거나 소지품을 빼앗는 데 희열을 느끼는 가해학생들 특히 일진 같은 폭력써클 불량청소년들을 청소년, 학생 취급해서는 안되고 흉악범죄자로 취급하여 의무교육 관련법을 뜯어고쳐 고교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손쉽게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하고 법의 심판에 세워 그들이 청소년시절 동안 인터넷, 휴대폰 통신이 안되는 감옥 독방에 수감시켜 사회와 완전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폭력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퇴학시키고 감옥에 수감시키는 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치료비 포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꼭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들이 학교폭력을 일으킨 폭력 가해학생을 수갑채워 체포해 가야 하며 폭력 가해학생들이 경찰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할시 곤봉,. 몽둥이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해당 가해학생 특히 일진 폭력써클 불량청소년들을 때려서라도 제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있는 이유는 폭력가해학생이 사악하고 나쁜 존재이자 정신병자, 싸이코패스이기 때문입니다. 즉 폭력가해학생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악한 존재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잡아 격리시켜서 나머지 선량하거나 평범한 학생들이 올바르게 학교에 다니고 학업에 신경 쓸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히 일진회 불량배들(학교깡패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어야 하고 피해학생 또는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학교와 학생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수호 천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가해학생들 특히 일진회 불량배들을 적대시하면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피해학생들과 나머지 평범하거나 선량한 학생들과는 친숙하고 공존하는 관계를 학교폭력 전담경찰관들이 유지해야 합니다.
5. 교사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수사권 등과 같은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을 주어야 합니다. (3번에서 중복되는 내용 있음)
요즘 교총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당연히 교사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을 줘서 추락한 교권을 되살리고 학교폭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줘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들을 강제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한 자료들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교사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줘서 경찰, 검찰, 법조계와 협조해 학교폭력을 억제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히 일진회 학교깡패, 폭력써클 들을 인정사정 없이 탄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 피해자들의 상황과 행동, 범죄수법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경찰수사권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해학생 학부모 또는 가해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을시 경찰 폭행죄와 똑같이 취급해 처벌해야 합니다.
억지, 행패 부리는 일진회 불량학생들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경찰과 같은 공권력을 동원해 밀어버려야죠.
그런 행동을 공권력에 도전, 공권력 위협으로 취급하고 인정사정없이 무자비하게 처벌해야죠.
학교폭력을 종종 일으키는 일진 학교깡패들을 테러리스트, 간첩, 조직폭력배 잡아들이듯 수감하듯 똑같이 취급해야 합니다.
테러범, 남파간첩, 무장공비들을 잡지 않으면 국가안보가 위험해지고 조폭들을 잡아들이지 않으면 사회가 위험해지듯 일진 불량청소년들을 퇴학시키고 감옥 독방에 수감시키지 않으면 학교, 나머지 학생들, 교사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테러범, 간첩, 조폭 잡듯이 고리대금이나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일진 불량학생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권도 살아나서 교사들의 학교폭력 억제, 제재도 더 수월해질 테고 학교폭력 조사와 단속도 더더욱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피해자들이 학교폭력의 수렁에서 벗어나기도 한층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피해학생들이 더이상 자.살하거나 장애인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6.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는 학교를 징계, 처벌하고 최근 미국에서 하는 싸이버 왕따, 괴롭힘을 처벌하는 법안까지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100%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정말 부럽습니다.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고 숨기려고 노력한 학교의 교장, 교감, 그리고 교사들에게는징계를 내리고 최대 파면, 교직에서 해임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해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고 숨긴 학교에는 예산지원 중단 또는 예산지원 축소, 교장, 교감해임 그리고 은폐,, 축소한 학교명을 언론에 공개 등과 같은 처벌을 내리고 반대로 학교폭력을 숨기지 않고 일일히 공개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학교 교장, 교감, 생활지도교사를 포함한 교사들에게 어떠한 징계, 처벌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평점을 높게 주거나 교사들, 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피해학생, 피해학생 부모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학생, 피해학생 부모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 자체가 가해학생, 가해학생 부모들 편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 편이 아니라 100% 피해학생 편을 학교가 들어야 올바른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학교들이 교내 폭력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드러내게 되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00% 학교폭력을 일으킨 폭력학생과 그들의 부모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이 일으켰는데 교장, 교감, 교사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시 무조건 100%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물리적 폭력(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조폭가입 강요 등)과 같은 학교폭력을 감옥에 수감시키는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준비하는 것처럼 싸이버 왕따에 대한 처벌 법안까지 만들어서 시행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물리적, 언어적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싸이버 왕따, 싸이버 폭력까지 처벌하는 법안까지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는 사이버상 왕따, 집단괴롭힘, 비방 등과 같은 정신적인 학교폭력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반왕따법, 반괴롭힘 법까지 만들고 있는 중이죠.
미국은 의무교육과정(초, 중, 고) 모두에서 정학과 퇴학이 가능합니다.
미국학교들과 교육계는 학교폭력을 절대 용서 안하고 학교폭력학생들에게 즉각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경찰과 같은 공권력과 협조하여) 내립니다. 미국학교에서는 상습적인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불량청소년들을 재빨리 인정사정없이 학교에서 퇴학시켜 버립니다. 물론 퇴학당한 불량청소년들 중에서 문제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고 흉악범죄자로 취급받고 감옥에 수감되기까지 합니다.
반면 학교폭력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 치료하는 제도는 철저하고 피해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교폭력, 왕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는 싸이버 왕따방지법도 제출되었다고 하고 반왕따법까지 제정해서 흉악범죄에 준하는 학교폭력,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사정없이 강력한 법적처리,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성년 흉악범죄,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절대 봐주는 게 없으며 미성년 흉악범죄자들도 인정사정없이 감옥에 수감시키고 징역형을 살게 합니다.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무관용정책(Zero Tolerance) 정책을 펴서 학교폭력을 일체 용서하지 말고 의무교육에서도 강제퇴학시키고 감옥수감 또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문제아 특수학교로 보내는 등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싸이버상 왕따, 폭력에 대한 처벌법안도 미국처럼 똑같이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이런 미국의 학교폭력 처벌정책을 본받고 배웁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참 부럽습니다.
대한민국도 학교폭력 추방 범국민 운동을 벌여
상습적 학교폭력에 대해 의무교육과정에서도
손쉽게 퇴학+감옥 독방에서 징역형 등과 같은
법을 만들어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