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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 시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1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농작업을 위탁한 경우에 구에서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게 된다. 취득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군 입대, 질병에 의한 입원, 공직 취임’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직접 농사 짓지 않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농지를 농업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후에 취득하도록 한다.
2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3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일부 부동산중개인 등의 말만 믿고 농지를 산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