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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호에 따라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주계약자공동도급의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것은 위 규정 토대로 검토할 때 "상대방"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분리발주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사가 보유한 면허에
해당하는 공종을 도급하지 않고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지위로서 직접 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044-201-3515, 박성열)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