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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유용한☆ 임대차☆ 상식 스크랩 ① 전세자금대출
수호천사 추천 0 조회 79 10.01.15 14:3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① 전세자금대출

 

※ 영세민전세자금대출 <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 일반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영세민 : 2.0~3.0% / 근로자.서민 : 4.0~4.5% / 일반금융 : 7~8%

 

위에서 보듯이 전세자금대출에도 2%~7~8%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사채를 쓴다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현명한 재테크독하게하는방법 카페 회원님들은 신용관리도 잘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대출방법도 잘 찾으시리라 뵈요! ^^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고 기본적인 조건만 구비된다면 대부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야 해요~!

 

아래 표는 한 기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영세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가장 낮지만,

이렇듯.. 일반적으로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은 홍보조차도 잘 안하네요 ^^;

정보를 미리 알고 있지 못하다면 대출을 하나 받는데에도 손해를 입게 될꺼에요~!

 

 

 

일반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위의 표를 이용하시고..

빈곤재테크 무작정 따라하기에서는 영세민 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이 두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께요~! ^^

아래 내용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비슷하리라 봅니다!!

 

1)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서울시의 경우)

 

● 대출취급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주의: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 있으니 사전에 대출 취급은행에서 상담을 한 다음 절차진행 할 것

* 주의 : 관활주소지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영세민 자격 취득 및 추천서를 먼저 받으세요!!

 

? 대출 대상자(서울시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및 대출최고한도(서울시 35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800만원, 기타 2100만원; 3자녀이상인 경우 각각 4200만원, 3500만원, 2800만원)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상자 추천기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함. 따라서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고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확인해야 함

[대출절차]

대출상담

(신청인 → 취급은행)

임대차 계약체결

대상자 추천신청

(신청인 → 자치구나 동사무소)

대상자 추천,통보

(자치구→취급은행)

신용심사 및 대출

(은행→신청인)

 [추천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단, 3자녀이상 세대는 6,000만원 이하) 세입자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 산식 : 월세×50)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만20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이나, 그 자녀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세대원 요건(호주명의가 세대주의 호주와 동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

  

[추천 제외자]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1,500cc(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단, 아래자는 추천 대상자에 포함(1대에 한함)

 -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소유자

 - 9인승 차량 중에서 레저용이 아닌 사회통념상 승합개념으로 차명이 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스타렉스, 기타 동종?동일 개념의 차량소유자

 - 2,0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

 - 차량 압류로 매매 또는 운행 등이 불가능한 자동차 소유자

 - 기타 차량 중에서 생업용으로 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경우

○부동산(주택?상가(점포)?사무실?토지) 소유자

[추천대상 주택]

○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 주택(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 포함)

 ※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

 -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가 있는 주택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차하는 경우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대출조건]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최고 3,500만원 , 3자녀 이상세대는 4,200만원)

○ 대출이율 : 연 2.0%(단,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시에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시에는 연 2.5%)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가능

 [신청시기]

 ○신규계약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시 요건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계약갱신일 기준일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임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주의: 신용정보 관리대상자의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대출취급은행에 대출가능여부를 문의해 둘 필요가 있음

구분

주요내용

취급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대출신청자격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단독세대주는 35세이상으로 세대주 자격 1년이상 유지한 경우) 또는 만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무주택 세대주(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한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000만원 이하

 * 급여산정시 상여금, 시간외 수당, 교통비 등은 제외함

대출대상주택

*임차전용 면적 85제곱미터(실평수 약 25.7평을 말함)이하 주택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만 가능함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잔금지급일로부터 10일전까지(은행 영업일 기준) 신청

호당대출한도

최고 6000만원 이내(3자녀 이상 가정 최고 8000만원)이고 임차보증금의 70% 한도

대출금리

연 4.5%

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부양시 0.5% 추가인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2년 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가능)

신청인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임대차계약 계약금 영수증(10%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에 등기소에서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예정배우자 포함하고 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 근로자인 경우 직장 및 소득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카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분)

● 사업자의 경우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분)

기타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자의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와 적격연대보증인이 있어야함(취급은행 사전문의)

? 연대보증인 필요시 준비서류

-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재산세납부영수증(건물+토지분),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자인 경우: 재직증명서(또는 직장의료보험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대조날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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