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세관이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중 뒷면에작성방법이 인쇄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아 FTA 특혜관세 적용을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붙임 양식을 복사하여 뒷면에작성방법(OVERLEAF NOTES)이 인쇄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뒷면에 작성방법(VOERLEAF NOTES)이 인쇄될 수 있도록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개선 예정붙임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뒷면 작성방법(OVERLEAF NOTES)
출처: ☆ 통관정보 ☆ 원문보기 글쓴이: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