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혼상제(冠婚喪祭) 상식(常識)
서문(序文)
가정의례 절차와 서식을 기록함은 시대의 변화와 생활환경이 바꾸매 따라 각 가정의 의례 절차(節次)가 간소화(簡素化)되무로 예의범절(禮儀凡節)을 버서나 조상님에게 누(累)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옛 관혼상제 범절과 1969년 1월 16일에 공포한 가정의례준칙법을 간추려 함께 기록하무로 온고지신(溫故知新) (“즉,, 옛것을 알고 현재를 알아야 된다)을 참고하여 옛 풍습에서 현실에 적합한 가정의례준칙으로 우리민족의 전통(傳統)을 유지(維持)하면서 조상님에게 정성(精誠)과 예의를 다하여야 되겠기에 편저 합니다,
南陽洪氏 南陽君派 徵后 景霖系 十四代孫 三十三世 洪 淳 元 編著
남양홍씨 남양군파 징후 경림계 십사대손 삼십삼세 홍 순 원 편저
◉ 관혼상‘제(冠婚喪祭)의 대한 가정의례(家庭儀禮)
{제1장 가정의례}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법이 발표하기 전에는 관혼상제 사례(四禮)가 주자가례(朱子家禮)(중국 명(明)나라의 구준(丘濬)이 가례에 관한 주자의 학설을 수집하여 만든 책)로 의하여 실행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사가(私家)에서는 품계에 따라 대부(大夫)이상은 증조(曾祖)까지 6품 이상은 조부(祖父)까지 7품 이하 평민(平民)은 부모까지 제사를 지내고 장례제도는 왕족을 제외한 백성은 불교식 다비장(茶毘葬)(火葬)으로 하여 별로 복잡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경국대전 예전편 규정에는 사대부이상이 4대 6품이상은 3대 7품이하는 2대 일반 서민은 부모만 지내였으나 한말 갑오경정(1894년)의 여파로 계급사회가 무너지자 너도나도 4대 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장례에는 풍수지리에 의하여 명당을 찾아 매장(埋葬)으로 하니 절차가 복잡하고 경비도 많이 들었으며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상을 집에다가 상청(喪廳)을 차려놓고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이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을 올리고 초하루 보름날에는 곡(哭)도하고 탈상 전까지는 소복을 하고 시묘(侍墓)살이라 하여 산소에서 3년을 지내야 한다, 관직에 있는 분은 관직을 내놓고 시모사리를 했다,
근래(近來)에 와서는 가정의례 준칙을 제4장 71조로 개정(改正)하고 1969년 1월 16일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을 공포(公布)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법은 가정의례의 참뜻과 시대의 흐름에 알맞고 간소(簡素)하고 건전한 의래 절차의 기준을 마련함으로 국민생활 합리화(合理化)를 기하며 미풍양속(美風良俗)과 순화(順和)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다라고 되어있다,
※ 가정의례 준칙 총칙(總則) 요약(要約)
{제2장 혼례} 제3조 약혼(約婚)은 당사자가 합의한 후 호적등본(戶籍騰本)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약혼서를 교환한다, 다만 약혼식은 하지 아니한다, 제5조 혼례식에는 친척과 가까운 친지에 한하여 초청하고 청첩장은 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신랑, 신부의 혼례 복장은 단정하고 정결한 옷차림으로 하며 신랑이 한복을 입을 경우에는 두루마기를 입어야 한다, 제13조 혼인신고는 혼인 당일로 제출 한다, 제14조 신행(新行)(신부가 정식(正式)으로 신랑 집에 입주 하는 의식 @ 옛날에는 혼인을 하면 신부 집에서 해를 넘기고 신랑 집에 갓 다,)은 혼인 당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백(幣帛)과 예물은 간소하게 한다, (혼례는 3조부터 14조까지 있다,)
{제3장 상례} 제17조 수시가 끝나면 가족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되 맨발이나 머리 푸는 것은 아니하고 호곡은 삼가(마음으로 명복을 빈다,) 한다, 제22조 입관 ①항 수건으로 시체를 닦아낸 다음 고인의 깨끗한 평상복 중에서 식물성(植物性) 의복(衣服) 또는 수의를 갈아입히고 입관 한다 제25조 입관이 끝나면 상제와 복인은 성복(成服)(상복으로 갈아입는 의식)하되 성복제는 지내지 아니한다,
제26조 상복은 남자일 경우에는 흰 옷, 횐 두루마기에 마포(麻布) 두건(頭巾)을 쓰거나 마포 상장(麻布 喪章)을 가슴에 달고 흰 고무신을 신는다,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 검은 양말에 검은 구두를 신고 마포 상장을 가슴에 단다, 여자 상복은 한복일 경우에는 흰 치마저고리에 흰 버선, 흰 고무신을 신고 마포 상장을 가슴에 단다,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 양복에 검은 구두를 신고 마포 상장을 가슴에 단다, 제35조 ④항 정상제(正常祭)(기존의 제 “예,, 산신제 평토제)와 하관시의 폐백(幣帛)등은 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장례를 지낸 사흘 만에 성묘하되 재우와 삼우제는 지내지 아니한다, (상례(喪禮)는 15조부터 38조까지 있다,)
{4장 제례} 제례의 구분은 기제와 종래의 절상, 천신, 묘상, 시제 등을 폐합(廢合)하여 제사, 추석절, 명절 세가지로 구분하여 부모, 조부모 및 아내로 한다, 제39조 기제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로 한다, 제40조 기제는 별세한 날 일몰(日沒)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제45조 신위는 고인의 사진으로 하되 부득한 경우에는 지방(紙榜)으로 한다, 제48조 제수(祭需)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飯床) 음식(飮食)으로 한다, 제수는 자연스럽게 진설(陳設)한다, 제49조 제복(祭服)은 평상시 깨끗한 평상복으로 정장으로 가추어 입는다, 제50조 제식(祭式) 절차(節次)는 유도회(儒道會)에서 제공한 조율시이 또는 홍동백서 절차와 같다 제70조 후손은 선영에 참배하고 묘역(墓域)을 살피되 그 시기는 각자의 편의대로 한 다 제71조 성묘의 방법(方法)은 재배(再拜) 또는 묵념(黙念)으로 하고 재수는 마련하지 아니한다,
{제례는 39조부터 71조까지 있다, @ 자세(仔細)한 내용은 가정의례준칙 참조}
가정의례준칙은 그 나라 풍속과 문화이다, 이웃 일본(日本)에서는 화장을 하고 중국(中國)도 공산화(共産化)가 되면서 모두 화장으로 하고 있고 태국(泰國)도 불교국가라 화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는 장자(長子)집에서 지내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지역이 넓어 형제들은 제각기 제사를 지내고 태국에서는 집 앞에다 사당을 만들고 매일 음식을 올리고 나갈 때 들어 올 때에 사당에다 절을 하여 제사는 지내지 않은 다고 한다,
장례(葬禮) 풍속(風俗)
고려시대에는 왕족이나 특(特)히 한 사람을 제외한 평민은 화장으로 하였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숭유억불정책(崇儒抑佛政策) “즉,, 유교(儒敎)를 밭아 들이고 불교를 퇴치하는 정책으로 효(孝)를 바탕을 두고 주자가례에 의해 매장(埋葬)으로 하니 산소를 명당(明堂)자리에 쓰며 자손들이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누린다하여 명당자리를 찾아 조상을 모시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집에다 상청을 차려놓고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을 올리며 사대부(士大夫) 선비집안에서는 산소에서 3년을 시모사리를 하고 관직에 있는 분은 관직을 내놓고 시묘(侍墓)사리를 하던 시대도 있었다,
매장(埋葬)에는 입관(入棺)과 탈관(脫棺)이 있다, 입관 시 원칙(原則)은 관(棺)안에 황토 흙으로 채워야 된다, 옛날에는 여유 있는 집안에는 회갑(回甲)때 관을 만들어 매년(每年) 옷 칠을 하여 관은 썩지를 않코 시신(屍身)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집안이 편안 하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렇치 못한 집에서는 탈관을 하여 빨리 시신이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즈음은 선대(先代)가 입관을 하였으면 입관이고 탈관이면 탈관으로 모신다,
수의(壽衣)옷은 저승에서 입는 옷이라 하여 옛날 궁중에서 입는 옷과 비슷하다, 남자는 도포에 여자는 원삼치마 조고리 그리고 수의 옷은 주머니가 없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는 뜻이다, 수의 옷은 잘 선택(選擇) 하여야 한다 가정의례준칙 제22조에 고인의 깨끗한 평상복 중에서 식물성(植物性) 의복이나 수의로 갈아입힌다 라고 되어있다, 매장 후에 잘 썩어야 된다는 뜻이다, 삼베는 식물성에다가 해충도 막아주며 가장 빨리 썩는다하여 삼베로 수의 옷을 만드는데 어는 집에서는 이장을 할여고 산소를 파보니 나이롱이라 썩지를 않고 유골(遺骨)을 톨톨 감고 있어 낭패(狼狽)를 본 일도 있다 앞으로 한지(漢紙)로 수의 옷이 나온다하니 잘 선택을 하여야 한다,
근래(近來)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례준칙을 따라 실행(實行)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選好)하고 있으며 일부는 가정의례준칙보다 더 간소(簡素)와 하고 있다, “예,, 탈상(脫喪)을 장사일 당일로 하고 성묘(省墓)에 포과주(布果酒)대신 꽃으로도 하고 납골당이나 수목장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비도 만만치 않으며 앞으로는 공해도 심각하다고 하여 화장하고 유골(遺骨)을 없애고 있다,
어는 문중(門中)에서는 여러 곳에 있는 조상님 산소를 없애고 화장을 하여시범(示範) 납골당(納骨堂)을 가족묘지(家族墓地) 형태로 윗대부터 차래로 유골을 밑바닥이 없는 나무상자에다 모시고 위에는 검정, 하얀 자갈로 모양을 내거나 그대로 뚜겅을 덮는대도 있으며 비석에는 순서대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쓰고 돌아가시면 사망 년월일을 기록하여 생(生)과 사(死)를 구분한다, 빨리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며 기존의 납골당은 괄리를 잘못하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심하다고 하며 호화스러운 납골묘도 관리를 못하고 방치하면 흉물이 된다고 하니 수목장이나 시범납골당이 바람직하나 수목장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대 흐름에 따라 각 문중에서는 합동으로 납골당을 설치하고 합동으로 시제(時祭)를 모시는 문중도 많이 늘고 있다, 우리사회가 점점 화장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근거다,
차례(茶禮) 및 제례(祭禮) 풍속(風俗)
※ 차례 음력(陰曆) 정월(正月) 초하루는 차례를 올린다, 일부에서는 양력으로도 한다, 명절에는 제사 때 제수(祭需)와 같으나 떡국에 단잔(單盞)으로 조부모, 부모 순으로 올리고 절차는 제례순(유도회에서 재공한)으로 한다, 경북 상주(尙州)의 창녕성씨 시범납골당(示範納骨堂)이 있는데 성씨 문중에서는 17분의 시제를 부페식으로 큰 그릇에다 음식을 담아놓고 수저 술잔 그릇을 한분 한분씩 놓고 대표로 맨 윗분만 올리고 한 번에 지내는 집도 있다 차례나 제사도 마찬가지로 부페식으로 지낸다고 한다,
추석절(秋夕節)에는 송편의 단잔인데 지방에 따라 각 가정에 따라 송편에다 토란(土卵)국을 올리는 대도 있고, 송편 매(밥) 토란국을 올리는 대도 있다, 그래서 가가례법(家家禮法)이라고도 한다, 토란국은 땅속에 기(氣)를 먹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제삿날에도 탕국이라 하여 무를 사용한다, 차례와 추석에는 지방만 있고 축문은 없다,
※ 제사날은 돌아가신 전날 제수음식을 음양오행에 의해 만드는 것이나 시대가 변하고 가정의례준칙 제48조에는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飯床) 음식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진설 한 다라고 되어있다, 옛날 선인(先人)들에 말씀에도 제사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지내는 것이다, 정성이 부족하고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지낸다면 아무리 진수성찬(珍羞盛饌)을 차리고 예절법대로 지낸다 해도 이미 기제사로서의 의의는 없어진다고 하였다,
@ 숙종(肅宗)때 노론의 영수(領袖) 우암 송시열은
{牧實可食者皆可用之 推桃實不可用之}라 하여 복숭아만은 그 나무가
(목실가식자개가용지 추도실불가용지) 흉목이라 올리지 않는다)
{又曰生前嗜好物皆可用之 於狗肉無放}이라 하여 생전에 즐기신 것은 무엇이나 올릴
(우왈생전기호물개가용지 어구육무방)수 있다 하고 개고기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함경도지방에서는 제사음식에 개고기를 사용한다고 한다, 제수는 대다수는 유도회(儒道會)에서 제공한 진설법을 사용을 하나 일부 지방에서 또는 가정마다 조곰식 다르게 지내고 있다, 옛 문헌(文獻)에 좌포(左脯) 우혜탕(右醯湯)은 없어도 조율시이(棗栗柿梨)가 없으면 제사가 아니라고 하였다 ‘’즉,, 대추 밤 감 배는 제사의 기본이고 그 외는 형편대로 하라는 뜻이다【호화로움과 격식(格式) 보다는 형편에 따라 정성껏 지내면 된다】
자시(子時) 밤 11시~1시 사이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시는 귀신의 자유 시간이라 하여 자시에 지낸다, 절을 두 번 반을 하는데 혼백(魂魄)(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라 하여 음양오행(陰陽五行)의 혼(魂)은 양(陽)이고 백(魄)은 음(陰)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혼을 하늘로 백은 땅으로 간다하여 한번은 하늘로 한번은 땅으로 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형편으로 해가 진후에 적당(適當)한 시간에 지내는 것도 망발은 아니다,
생삼사칠(生三死七)이라 하여 산고(産故)가 있으면 3일 상고(喪故)가 있으면 7일 이내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은데 일부에서는 결혼 날만 받아놓아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잘못된 일이다, 우리나라 무속 신앙에서는 결혼 날을 받고서 무당집에서 음식을 잘 차려놓고 조상님에게 알리는 것을 여탐이라는 풍속이 있다, 그래서 여탐을 하면 제사는 하지 안 해도 된다, 근래에 와서는 두 분의 제사 날을 한날로 대순별(代順別)로 또는 조부모, 부모 제사를 한날로 합동으로 일 년에 한번만 지내는 집안이 늘고 있다, 또한 종교(宗敎)관계로 제사문제를 가지고 형제지간의 틈이 생기는 집도 있는 반면 전통적이 제사를 무시하고 멀리 하는 집이 생기고 있다,
지방과 축문을 쓴 다 축문은 신명 앞에 고(告)하는 글이며 그 내용은 제위분께 간소한 제수나마 흠향하시라는 뜻을 고하고 지방과 축문을 소(燒)하여하늘의 알리는 글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관아(官衙)나 일반 집에서도 특별한문서는 태우지 않고 물에다 집어넣어 글을 없애는 일도 있었다, 제사날(돌아가신 전날)의 일진(日辰)을 쓰며 축문에는 누구의 제일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축문은 필히 써야 되고 지방대신 사진(寫眞)으로도 한다, 지방과 축문은 한글로 써도 된다, 충북 단양군 소백산 쪽 어는 집에는 지방과 축문이 없이 제사를 지낸다, 그 이유는 선대에서 신분이 탈로 될 가 바 행한 것인데 지금까지 이어 저 내려오고 있다,
결혼(結婚)
결혼식은 구식보다 대다수가 신식으로 하고 있다 폐백(幣帛)은 혼례식을 마친 후 신랑 집 예식장일 경우 폐백실에서 행하는 예식으로서 신부가 신랑의 가족을 정식으로 초대면(初對面)하는 절차를 폐백이라 한다, 폐백절차는 아직도 그대로 이여 져 행하고 있다, 폐백에는 대추와 꿩을 쓰는데 시부(媤父)만 계시면 꿩을 빼고 시모(媤母)만 계시면 대추를 빼고 꿩만 쓴다, 시부모가 없으며 폐백은 없다, 조부모가 계시여도 부모가 먼저 받는다. 옛날에는 꿩을 썼으나 요즈음은 꿩이 귀하여 닭으로 대신 한다 그래서 꿩 대신 닭이란 속담이 있다, 어는 집에서는 닭 대신 쇠고기로 하는데도 있고, 이바지 음식은 정성 것 만들어 솜씨를 평가받는 것으로 되어있으나(솜씨자랑) 요즈음은 전문떡집에서 사다가 보내니 의미가 없다고 본다, 가정으례준칙 제14조에 폐백과 예물은 간소하게라 하여 간소하게 하는 대도 있고 하지 않는대도 있다,,
관례(冠禮)
관례는 관혼상제(冠婚喪祭) 사례(四禮)중의 하나이며 옛날에는 남자 15세부터 20세까지 관례(성인이 되었음을 상징(象徵)하기 위하여 남자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고 여자은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 주는 의식)를 행하는 의식으로 주로 양반계층에서 행해졌다, 백성들과는 무관 한 것이다, 여자의 관례는 계례(笄禮)(머리를 풀고 쪽을 짐)라 하여 혼례직전에 행하는 것이다, 부모가 기년복(朞年服)(상제)이상의 복인이 안이어야 행할 수 있다, 옛날 의식이 살아졌지만 지금은 만 20세가 되면 성년(成年)이라 하여 5월 18일 성년식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