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실설치사업에 철골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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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5.01.13 16:03:42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가 온실설치공사업을 실시할 경우
철골구조물인 H빔 및 상부 트러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라면 강구조 공사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제6호에 따라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업종별 업무내용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나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등을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면서 건설공사의 예시로 온실설치와 부대설비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구조물 공사업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등을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면서 건설공사의 예시로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온실설치공사가 위 규정에 따른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라면 금속구조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가 설계내용, 시공특성,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044-201-3515, 박성열)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