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쟁의조정신청서 (2) 첨부서류 (ꊱ과 ꊲ는 조정신청서와 함께 접수하고, ꊳ은 조정신청 접수할 때나 이후 보충자료 형식으로 제출한다) ꊱ 보완자료 현황 ꊲ 단체교섭 경위 ꊳ 세부자료(임금관계 자료, 동종업계 임금비교, 요구안 해설, 개악안 내용, 사측의 불성실교섭 사례등) |
■ 사측에 조정신청 통보 공문은 어떻게 보내나?
☞ 지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 뒤 쟁의조정신청을 냈다는 것을 사측에 알리기 위해 쟁의조정신청 통보 공문을 보낸다.
조정신청 통보 공문 작성 지침 ① 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접수한 뒤 곧바로 사측에 공문을 보낸다. ② 사측에 조정신청 통보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사측에서 조정신청한 사실을 알겠지만 조정신청 통보공문은 조정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한 당일이나 그 다음날 안에 보내도록 한다. |
■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개시 통보
- 일반사업장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병원과 같은 공익사업장은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특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은 노동위원회 전체 공익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2명씩을 배제하고 남은 3~5인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개시 통보
-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한 후 회의일시, 공익위원 명단, 구비서류, 공익위원 배제권 등을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발송한다.
③ 공익위원 배제 통보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는 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특정한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는 즉시 기피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따라서 노조는 공익위원에 대해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피신청은 <조정위원지명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정위원 지명서 작성 ① 공익위원 기피권을 알리는 노동위원회의 통보가 오면 한국노총 지역본부나 연맹의 자문을 얻어 공익위원 중 기피대상자를 순서대로 정한다. ② 기피대상 공익위원 선정은 사용자편을 들고, 노동조합에 제일 불리한 공익위원을 순서대로 정하면 된다. ③ 기피하고 싶은 공익위원 순위를 정한 다음 <조정위원지명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심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9조에 따라 조정위원장은 날짜를 정해서 당사자를 출석시켜 주장을 들어야 한다.
- 노동조합에서는 출석하여 유리한 주장을 펼 수가 있다.
- 심리때는 노조대표자가 출석해야 하지만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 심리때는 노동조합 요구의 정당성과 사측의 불성실교섭 태도, 주장의 부당함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낸다.
노동위원회의 심리에 대한 준비 지침 ① 보충자료를 준비한다. 보충자료는 우리 현장문제를 모르는 제 3자가 보아도 교섭의 핵심쟁점을 파악할 수있도록 주요 요구안을 우선순위로 하여 일목요연하게 기술한다. 또한 요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비교자료(타사업장 비교, 노동통계, 설문조사등)를 풍부하게 준비하고 전체내용은 간결하게 정리한다. 이 보충자료는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읽어볼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도 되고, 심리 당일 가져가서 제출해도 된다. |
④ 조정
-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일자를 통보받으면 노조대표자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고 지정된 날짜에 조정을 받는다.
- 조정이 노조쪽이 원하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위원장을 사전 면담한다든지, 공익위원을 사전 면담한다든지 해서 노조쪽 요구의 정당성과 원만한 타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 등을 충분히 알려준다.
- 조정 당일에도 노조쪽의 요구의 정당성과 원만한 타결을 위한 해결책 등 노조쪽의 입장을 조리있게 밝힌다.
(3) 중재
1) 중재가 가능한 경우
① 노사 쌍방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
② 일방중재 : 단협에 의해 노사 어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
③ 직권중재 :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노동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 때
2) 중재위원회의 구성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3명을 임명한다. 단, 노사가 합의한 공익위원이 있으면 우선해서 선임해야 한다.
3) 쟁의행위의 금지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특정 사업장에는 “노사 쌍방간 어느일방에 의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수 있다.”라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중재요청이후, “쟁의행위 중단” 조항이 통상적으로 같이 붙어있습니다.
4) 심리와 중재재정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기일을 정해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중재재정의 불복
① 지노위나 특별노동위의 중재재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4) 쟁의행위결의와 신고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이 끝나면 노조는 쟁의에 들어갈 수 있으나 쟁의행위결의와 신고를 해야 한다.
1) 쟁의행위결의
- 쟁의행위결의 시기 : 조정기간 중이라도 쟁의행위 결의를 할 수 있다.
- 의결방법 :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총회가 아닌 총투표 방식도 가능하지만 총투표를 할 때에도 총회의 요건 즉 공고기간 등을 지켜야 한다.
2) 쟁의행위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참고자료> 단체행동과 쟁의행위
1. 단체행동
단체행동이란 노동자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이다. 즉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하다가 사용자와 의견이 엇갈릴 경우 노동력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그 외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의 효율적인 노동력 이용을 저해함으로써, 이로 인한 손해가 노동조건 향상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락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와 같이 사실적인 실력행사에 의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법적인 권리(새로이 맺은 단체협약은 노사 양자에게 일종의 법규범으로 작용하며 새로운 채권-채무관계를 창출한다)를 창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노동법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제도이다.
2. 단체행동의 종류
① 준법투쟁은 노동관계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다수가 사용자을 압박하기 위하여 취하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행동이다. 예를 들면 리본달기, 근무시간외 선전물 돌리기 등과 같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않는 경우는 쟁의행위가 아닌 단체행동, 즉 준법투쟁이다.
② 쟁의행위는 “쟁의기간중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3.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행사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는 다음과 같이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이 판단기준이 된다.
① 주체 : 노동3권의 보장은 단체협약 체결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면 정당한 주체이다.
② 목적 :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정당하다.
③ 수단 : 단체행동을 통해 정상적인 노동력 이용을 저해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폭력행사, 감금, 기물파괴 등은 현행 법률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시기-절차 : 쟁의행위는 평화적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더 이상 교섭을 진행시키기 힘든 경우에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절차를 밟아야 정당하다는 설도 있으나 이들 절차 중 일부는 단순한 행정절차이므로 미이행시 처벌은 별도로 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⑤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장과 면책
- 형사상 면책
- 민사상 면책
- 불이익 처우는 부당노동행위
- 쟁의기간 중 현행범이 아닌 한 구속받지 않는다.
- 쟁의와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근로금지
4. 주의사항 : 준법투쟁의 제한
쟁의행위는 현행 노동관계법상 조정을 거친 후 쟁의기간에만 행사할 수 있는 단체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쟁의기간이 아닌 일상활동 시기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단체행동을 할 경우 사용자나 공권력으로부터 민형사상 침탈을 당할 수 있다.
① 쟁의행위가 아닌 준법투쟁
- 근무시간 외의 단체행동 : 출근전, 점심시간, 퇴근시간 집회
- 일과시간 종료후 임원실 앞 농성
- 잔업거부, 연장근무, 휴일근무 거부
- 근무시간 중 투쟁복 착용
- 노조간부들이 근무시간중 피켓팅, 호각, 완장, 리본 등을 달고 작업장을 도는 것
②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준법투쟁
- 집단월차 휴가
- 단협에 근거한 휴일근로를 집단 거부한 경우
- 통상적으로 행해져 오던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
2. 파업투쟁을 위한 조직적 결의
(1) 쟁의행위(파업) 결의
1) 결의방식
① 조합원 총회를 통한 결의
조합원들이 한 사업장 또는 한 지역에 모여 있을 경우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방식을 통해 결의한다.
② 찬반투표를 통한 결의
조합원들이 여러 사업장 또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어 총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규약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의한다.
2) 총회나 투표 전에 집행부가 준비할 사항
- 집행부는 교섭속보, 조합원 간담회 등을 통해 총회나 투표 전에 조합원들이 파업투쟁의 목표와 의의, 조합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한다.
- 출퇴근 선전전, 중식집회, 조합간부 현장 순회 등 다양한 준법투쟁을 통해 사용자측의 방해와 간섭, 회유와 협박 등에 조합원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현장투쟁을 전개한다.
(2) 파업투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조직적 연대책임 결의
1) 조직적 연대책임 결의의 의미
- 파업투쟁에 대한 조합원의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결의로써 확보함과 동시에 조직적 문제는 조직적 실천으로 해결한다는 조직의 기풍을 세운다.
- 위와 같은 조합원의 연대결의는 사용자측에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한다.
2) 파업투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 조합간부나 조합원의 구속, 부상, 희생 등
- 사용자나 공권력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 가압류 등
3) 노동조합의 조직적 연대책임
- 파업투쟁 돌입 이전에 희생자구제기금 또는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결의를 규약이나 규정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결의한다.
- 손해배상 또는 재산 가압류에 대한 대처를 위해 파업투쟁 돌입 이전에 전조합원의 연대책임 서명을 확보한다.
3. 파업기금 : 돈이 있어야 싸울 수 있다.
(1) 파업기금
① 파업투쟁은 사람(조합원)과 돈이 없으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투쟁기금 확보는 파업전술을 풍부하게 짤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사용자측에게는 노동조합의 결의를 알리는 경고용이기도 하다. 파업투쟁 결의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때 파업기금을 함께 결의하는 것이 좋다.
② 파업기금은 파업투쟁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조직력 강화사업, 파업대오 유지 등에 지출하며, 파업이 길어질 경우 최소한의 조합원 생계유지비 또한 파업기금을 통해 지출한다.
(2) 파업기금 마련 방안
1) 일상활동 시기
- 매월 들어오는 조합비중 일부(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 정도)를 특별회계로 적립하여 조합원에게 목돈 납부의 부담을 줄이면 좋다.
- 위와 같은 사항을 조합의 규약이나 회계규정 등으로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의 교체나 조합의 재정상황과는 별도로 안정적으로 파업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2) 파업투쟁 준비시기
- 일상활동 시기 적립한 파업기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원의 공식결의를 거쳐 특별파업기금을 거출한다.
- 집행부는 조합원수, 파업전술의 특성, 파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산출한 후 조합원 1인당 납부금액을 정한다.
- 파업기금과 같은 각종 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 규약상 총회(또는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총회를 소집하거나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함께 처리하면 좋다.
3) 재정사업을 통한 파업기금 마련
① 조합의 재정적 여건상 또는 장기파업투쟁 등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파업기금 거출이 어려울 경우 각종 재정사업을 통해 부족한 파업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재정사업은 하루 이틀 준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검토작업(사업방식, 사업주체, 시장조사, 소비대상 분석 등)을 거쳐 철저히 준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③ 재정사업의 종류 : 일일주점, 각종 쟁의물품 판매, 각종 기념품(생활용품) 판매, 집단 아르바이트 등
④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
- 노동조합의 재정사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재정사업을 통해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이것 또한 하나의 투쟁인 것이다.
- 조합원 전체가 대중적이며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대중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 재정사업을 통해 조직의 투쟁을 외부에 알리고 연대를 조직하는 구체적인 연대투쟁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 ‘질긴 놈이 이긴다. 사람과 돈이 있으면 끝까지 싸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재정사업의 과정과 성과 자체가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투쟁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4. 투쟁체계 정비
(1) 쟁의(또는 비상)대책위원회
①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집행체계를 조직의 규모와 체계, 조직력의 상태, 파업전술방침 등을 고려하여 파업투쟁을 원활히 지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보통 임원들과 상집간부들로 구성되지만, 파업투쟁이라는 비상상황인 만큼 현장의 의견수렴과 실무집행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는 간부나 조합원이라면 누구라도 조직적 결의를 통해 쟁의대책위원이 될 수 있다.
(2) 상집 부서별 조직의 전환
파업전술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상집 부서별 체계를 상황실 체계로 전환한다.
- 상황실 : 제반 상황에 대한 1차적인 상황 종합에 대한 실무책임
- 총무팀 : 각종 문서관리와 재정운영에 대한 실무책임
- 교섭대책팀 : 교섭전술 기획과 대책 마련에 대한 실무책임
- 조직팀 : 조합원 관리와 전술집행에 대한 실무책임
- 전술기획팀 : 파업전술기획에 대한 실무책임
- 교육선전팀 :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선전, 사측 이데올로기 공세 대응에 대한 실무 책임
- 언론대책팀 : 대언론 홍보와 대응에 대한 실무책임
- 물품조달팀 : 각종 쟁의물품 또는 급식 조달에 대한 실무책임
- 대외협력팀 : 연대활동이나 외부단체 협력에 대한 실무책임
(3) 현장 조합원 조직의 재편 - 조 편성
- 전조합원을 파업전술 수행의 기본단위이자 조합원 의견수렴의 기본단위인 10명 이내의 ‘조’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 조편성과 조별 조직운영을 통해 개별행동을 예방하고 단결력 유지의 기본단위로 활용한다.
-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조편재를 기준으로 피라미드식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4) 규찰대, 선봉대 등
1) 규찰대, 선봉대의 역할
- 규찰대 : 파업투쟁시 조직대오를 사용자나 공권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현장을 순찰하며, 파업 미참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파업지도부를 보위하고 파업의 실질적인 집행력을 담당한다.
- 선봉대 : 파업투쟁 돌입 전에는 현장에서 조합원에 대한 선전선동의 역할을 수행하며, 파업투쟁 돌입 후에는 각종 타격투쟁, 선도투쟁 등을 수행한다.
2) 규찰대, 선봉대 구성
- 되도록 평조합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규찰대장이나 선봉대장은 투쟁의지가 가장 높은 현장간부가 맡도록 한다.
- 파업투쟁 이후 조합간부로 성장할 수 있는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 규찰대와 선봉대의 경우 파업투쟁 이전에 선발하여 지도부와의 간담회, 수련회, 상급단체 위탁교육 등을 통해 파업투쟁시 실질적인 자기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5. 투쟁 시기별 흐름과 대처 실무 (파업돌입 전까지)
□ 조정신청에서 파업투쟁까지 (10~15)일 동안 교섭력과 투쟁력을 최고조로 높여내는 시기이며, 파업투쟁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 이 시기 동안 얼마만큼 치밀하게 조합원 동력을 조직하고, 투쟁의 명분과 정당성을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투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 이 기간동안 준비해야 할 사항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
■ 조정신청에서 파업돌입까지가 중요하다.
(1) 투쟁의 최고 집중기간 : 전 조직역량을 총동원한다.
(2) 이 기간 어떻게 투쟁하는가가 승패를 좌우한다.
(3) 조직역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4)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되 투쟁력을 바탕으로 교섭력을 극대화한다.
■ 조정신청에서 총회투쟁까지 세부준비
(1) 10 (15) 일간 하루하루 치밀한 일정을 짠다.
(2)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나간다.
(3) 조합원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조정기간 중의 단체행동은 어떻게?
조정기간 중의 단체행동 (1) 조직력과 투쟁력을 총동원한다. (2) 단위노조 실정에 맞는 투쟁계획을 배치한다. (3)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 (4) 실질적으로 사측을 압박할 수 있도록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나간다. (5) 투쟁의 정당성과 명분을 최대한 확보한다. |
■ 조정기간 중의 교섭은 어떻게?
조정기간 중의 교섭 (1) 쟁의행위를 밑바탕으로 교섭에 힘을 싣는다. (2)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 조급해하지도 않는다. (3) 교섭의 주도권을 잡는다. (4) 파업을 배수진으로 하여 교섭력을 극대화한다. |
■ 파업돌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파업돌입 여부에 대한 판단 (1) 조합원의 결의, 파업동력, 탄압정도, 타 노조 타결상황,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단위노조 차원의 쟁의대책위원회 회의, 대의원 의견수렴, 노총, 연맹, 본부와 논의과정을 거친다. |
■ 조정신청에서 파업투쟁까지 해야할 일 : 흐름
☞ 이기간 (10 - 15일)은 중요한 기간이므로 얼마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가가 중요합니다.
☞ 처음에는 간부 결의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조합원들의 결의와 참여를 끌어내는 계획을 배치합니다.
예) 조정신청에서 총회투쟁까지 해야 할 일 D-10일 전까지 리본달기, 단체복입기, 식당앞 피켓시위, 현장순회, 홍보활동 등 단체행동 배치 D- 9일쯤부터는 상집간부․대의원 철야농성 배치 D- 7일쯤부터는 부서별 조합원 하루 철야농성 배치 D- 7일 파업 찬반투표(3일간 실시) D- 4일 파업찬반투표 끝나면 쟁의행위 신고 / 쟁의행위 통보 / 임시총회소집 공고 / 총력투쟁 결의대회(간부 결단식) 배치 D- 3일 파업조치 필요 요청 공문 발송 / 총회 전체일정 점검 및 비상연락망 확인 D- 2일 조합원, 직원, 비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D- 1일 임시총회(파업) 전야제 D- 0일 무기한 파업 돌입 |
■ 쟁의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 조정신청에 들어가면 비상시기이다. ★ 쟁의대책위원회는 보통 임원들과 상집간부들로 구성하지만, 파업투쟁은 비상상황인만큼 현장의 의견수렴과 실무집행을 신속하게 책임있게 처리하고, 간부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대의원과 열성조합원까지 포함하여 구성한다. |
■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
교섭을 통한 타결이 어렵고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총파업투쟁으로 요구를 쟁취하기위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투쟁을 조직한다.
■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시기
-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시기는 단위노조별 특성에 따라 다르다.
- 조정신청을 내면서 '쟁대위'를 구성하거나, 조정신청전(5일전~10일전) 구성한다. 가능하면 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를 하면서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것도 좋다.
-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만으로도 사측에게는 지도부의 확고한 파업투쟁의지를 밝힐 수 있고, 조직적으로는 간부와 조합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파업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의 원칙
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앞서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상태를 총점검하여 현장 장악력이 취약한 부분과 일상활동, 교육활동속에서 확인된 열심조합원들을 파악한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투쟁에 필요한 부서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분과체계로 운영하여 집행력과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열심조합원을 분과원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③ 현장 조직의 경우에는 취약한 부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일상시기의 조직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조로 편성하여 조직관리한다.
■ 쟁의대책위원회 조직체계와 역할
① 위원장 : 노조위원장이 맡으며 파업투쟁을 책임지고 선도하며 ‘쟁대위’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황실장 : 전체상황을 총괄하며 분과운영이 원할하도록 지원한다. .
④ 총무분과 : 파업자금 관리, 물품조달, 조합비와 쟁의기금 명의이전 등.
⑤ 조직분과 : 조합원 전반적인 조직관리, 각 부서별ㆍ구역별 조합원 현황파악 및 비상연락망,
파업참가자 및 불참자 인원점검, 조합원 파업지침 등.
⑥ 교섭분과 : 교섭위원교육 및 교섭전 시나리오 작성, 교섭상황 보고 등.
⑦ 쟁의분과 : 쟁의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조직, 문화, 교육, 선전분과 등과 협조)
⑧ 문화분과 : 파업프로그램 담당, 율동, 앞풀이, 외부문화패 섭외 등.
⑨ 교육분과 : 파업돌입시 조합원교육 등.
⑩ 대외협력분과 : 한국노총, 연맹, 본부에 지원요청, 집회신고, 노동부등 유관단체에 공문발송 및 면담요청
지역사회단체 담당 (대변인을 겸임)
⑪ 선전분과 : 파업의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린다. 파업돌입전 홍보, 사진․비디오촬영, 속보발행 등.
● 질서유지대 : 전야제 및 파업투쟁시 조합원 통제 및 관리, 외부인사 통제(방송 및 노동부, 경찰통제)
■ 쟁의대책위원회 분과활동
총무분과 |
파업자금 관리 |
파업자금 예산 편성, 지출내역 기록 |
쟁의물품구입․관리 |
머리띠, 앰프 및 스피커, 깔판, 침낭 등등 쟁의물품 목록 준비, 구입 | |
식사 및 차량 |
도시락 주문 담당, 필요시 차량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섭외 | |
조합비,쟁의기금관리 |
조합비 및 쟁의기금 압류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파업 돌입 전에 명의이전 | |
조직분과 |
조합원 현황 파악 |
부서별․구역별로 조합원 명부 작성 |
조합원 비상연락망 |
조합원 명부에 연락처, 주소 등을 파악하고 비상연락담당체계를 마련한다. | |
파업참가 인원점검 |
파업참가 여부에 따라 ○ △×로 분류하고 대책을 세워 참가를 조직한다. | |
조합원 파업지침 |
그때그때 필요한 조합원 행동지침, 파업지침을 준비한다. | |
쟁의분과 |
쟁의 프로그램 |
쟁의 프로그램 기획 |
쟁의 진행 |
쟁의 진행 점검 총괄 | |
질서유지대 |
조합원 관리․통제, 지도부 보호, 경찰․사용자․기자 출입 통제 등 | |
문화분과 |
문화프로그램짜기 |
전야제와 임시총회때 문화프로그램 기획 |
문화프로그램 진행 |
노래배우기, 율동배우기, 악보준비, 앞풀이 진행 등 | |
공연 |
노래패 공연, 풍물패 공연, 율동단 공연 등 | |
외부 공연 섭외 |
외부 공연 섭외 | |
교육분과 |
교육 프로그램짜기 |
전야제와 임시총회 때 교육프로그램 기획 |
강사 섭외 |
교육을 배치할 경우 강사 섭외 | |
교육지 발행 |
우리 요구의 정당성 / 파업이 불가피한 5대 이유 / 주요쟁점 해설 / 타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의 투쟁홍보 / 연대투쟁등을 홍보 | |
선전분과 |
대 시민 홍보 |
시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 |
대자보, 소자보 |
투쟁내용을 알리는 소자보, 대자보 작업 | |
파업속보 발행 |
투쟁속보, 파업속보를 신속하게 발행하여 배포 | |
사진, 비디오 촬영 |
투쟁모습을 담을 수 있는 사진과 비디오를 배치 | |
대외협력 분과 |
지원요청 및 연락 |
한국노총, 연맹, 본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연락을 담당 |
집회신고 |
집회가 필요하면 집회신고 담당 | |
대변인 역할 |
언론과 기자 담당, 보도자료 발송, 기자회견 등 |
■ 현장조직체계 정비 및 점검은 어떻게?
① 부서별 구역별 간담회를 조직하여 파업투쟁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전체 조합원이 ‘쟁대위’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
② 파업돌입전 부서별 구역별 대의원 및 조직책임자는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점검한다. 비상연락망의 점검과 동시에 파업의 참,불가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③ 부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파업투쟁 전 부서별 참여방법(조합원 참가서명, 참가결의 등)이 정리되어야 한다.
④ 참여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도 사전에 논의되어 전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