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직원들 몰래
CCTV 설치했는데..
뜯어버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국내 10대 로펌
법무법인 YK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직원들 감시용으로
불법 CCTV를 달았다면...
그 사실을 알고 마음대로 뜯으려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오늘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동인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재물손괴죄란?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을
은닉 혹은 손괴하는 등
기타의 방법을 이용해 효용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타인의 재물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문서 혹은 전자기록 등을
부수거나 망가뜨렸을 때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재물손괴의 대상이 되는지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작용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결코 낮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는 미수라고 할지라도
처벌 대상으로 오를 수 있으며,
2명 이상 다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수재물손괴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법무법인 YK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무실에 불법으로 설치된 CCTV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CCTV는 직원들 감시용으로 녹화와 녹음이 되고 있던 상태였으며,
112에 신고하자 출동한 결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으니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CCTV는 계속해서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참지 못한 의뢰인이 CCTV 철거하게 되면서 재물손괴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대표)가 다른 직원들에게 CCTV 설치에 대해
① 동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의뢰인의 동의는 받지 않았던 점
② 의뢰인은 CCTV를 발견하고 우선 112에 신고했던 점
③ CCTV에 녹음 기능이 있어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주장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까지 준비하면서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만약 본인 과실로 인해 실형의 위기가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YK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비밀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10대로펌 법무법인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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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