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명 | 의무고용인원 | 실제고용인원 | 부담금 |
한국은행 | 60명 | 20명 | 2억4895만1000원 |
산업은행 | 67명 | 47명 | 1억4021만3000원 |
수출입은행 | 21명 | 13명 | 5265만2000원 |
신용보증기금 | 72명 | 58명 | 2804만3000원 |
기술보증기금 | 34명 | 18명 | 2232만원 |
한국거래소 | 23명 | 12명 | 715만4000원 |
예금보험공사 | 21명 | 17명 | 59만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36명 | 35명 | 중증 2배수 미부과 |
한국조폐공사 | 47명 | 45명 | 중증 2배수 미부과 |
한국정책금융공사 | 9명 | 8명 | 중증 2배수 미부과 |
의무고용실적을 따질 때 중증장애인은 2배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보다 적지만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
올 한해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조폐공사 등 주요 10개 금융권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해 4억9992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불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의 절반 이상을 고용한 경우, 절반 미만을 고용한 경우, 1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등 3가지로 나눠 1인당 월 59만원, 88만5000원, 95만7000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과징금 혈세로 물어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채 혈세로 부담금을 물어낸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부담금 부담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한국전력공사 등 산하 53개 정부·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126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정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이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남동발전 등 6개 기관은 2010년 의무고용을 달성했지만, 2012년에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인식수준이 아직까지도 낮은 상태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업부 산하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에게 어떻게 이를 지키라고 하겠냐”며“담당자들이 잘못해놓고 부담금을 혈세로 내는 것을 국민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나고 꼬집었다.
□ 통계
▶ 장애인 고용률 추이 (출처 : 고용부)
▶ 부문 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2) (출처 : 고용부)
(단위: 명, %) |
구 분 | 상시근로자 | 장애인 | 고용률 |
정부 부문 |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 | 169,615 | 4,805 | 3.27 |
지방자치단체 | 249,100 | 8,306 | 3.82 |
교 육 청 | 390,033 | 5,113 | 1.48 |
비공무원 | 중앙행정기관 | 38,953 | 786 | 2.45 |
지방자치단체 | 76,318 | 3,495 | 5.48 |
교 육 청 | 140,288 | 1,211 | 1.32 |
민간기업 | 300~499인 | 537,584 | 11,145 | 2.47 |
500~999인 | 668,115 | 13,392 | 2.38 |
1,000인 이상 | 2,198,686 | 35,166 | 1.88 |
▶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2012년 기준 )
▶ 연도별 장애인 현황 ( 출처 : 보건복지부 )
□ 외국 사례
▶ 핀란드
핀란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가가 60개 민간 직업재활센터에 위탁해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 곳 참가자의 고용률은 65.9%에 이른다. 장애인 실업률은 14.2%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핀란드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인 이유는 교육에 대한 높은 국민적 열망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 때문이다. 핀란드의 전체 장애인 가운데 상위 수준의 2차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은 29%, 취업 장애인 가운데 2차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또 국가가 60개 민간 직업재활센터에 위탁해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곳 참가자의 고용률이 무려 65.9%에 달한다.
사고로 장애를 얻었다면 우선 노동력서비스센터(LAFAS)를 통해 직업재활활동을 연계시켜 준다. 만약 장애인이 끝내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장애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미국
미국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 특이하게 미국은 별도로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장애인들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끔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 업무성과도 높아서 기업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아도 될 만큼이라고 한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연방정부 내 판매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원한다. 미국에서는 1938년 시각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연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와그너 오데이’법이 제정됐고, 1971년에는 다른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으로 범위를 넓힌 ‘자비츠 와그너 오데이’법으로 개정됐다.
▶ 독일
독일은 할당 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16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장애의 경중에 따라 인원수를 감안하기도 하고 장애인 직업장을 활용하는 경우 고용을 인정하는 등 제도의 유연성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독일은 의무고용제 할당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경증장애인을 고용해도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장차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작업장 사업주의 의무를 명기했지만, 장애인이 요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독일은 당사자가 장애인 작업장 개조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독일의 ‘해고 보호’ 제도는 회사에서 장애인을 해고하려 할 때, 해고를 원하는 날짜 4주 전에 ‘통합사무소’(독일의 장애인고용공단에 해당하는 기관)에 연락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고 사유가 회사의 심각한 경영난 등 불가피한 사유일 때만 동의를 받을 수 있다. 해고 예고기간이 4주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통합사무소에서 해고의 원인이 회사의 재정 문제인지, 근로자의 생산성 때문이지 등을 확인한다. 4주 동안 장애인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당사자가 다른 작업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유럽, 북미
유럽과 북미 등의 선진국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 교육은 물론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보호작업장’이 중요한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간재단이 운영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주로 국영기업의 형태로 운영된다.
1946년 설립된 영국의 ‘렘플로이’가 대표적이다. 이 기업은 자체적으로 54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기업에 장애인을 파견시키는 방법으로 영국의 보호작업장 고용장애인의 60%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렘플로이는 전국의 직업센터에 있는 장애인고용등록 자료를 통해 장애인을 모집하고, 개인의 능력을 살펴 지역기업 취업을 연계해 준다. 고용이 이뤄지면 해당 기업은 렘플로이에 임금을 지불하고 다시 렘플로이가 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현행 정책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월평균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그 근로자 총 수의 2%내지 3%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도 있다.
2009년까지의 의무 고용률은 2%였으나 이후 2010년 부터 다음과 같이 점차 늘어난다. 1. 2009년 까지 2.0% 2. 2010년 ~ 2011년: 2.3% 3. 2012년 ~ 2013년: 2.5% 4. 2014년 이후 2.7% 5.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