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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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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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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억원) |
대출금리 (담보별) |
상 환 기 간 |
업 체 당 지원한도 |
총 계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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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자 금 |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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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6.2% |
1~4년 (거치기간 1~년) |
5억원 (특별지원 1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7,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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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사업 (유통시설개선사업 포함) |
3,500 |
5.38%(변동) |
8년 (거치기간 3년)
※신기술지원사업: 거치기간 5년
- 운전 : 4년 (거치기간:1년)
- 시장재개발:15년 (거치기간:5년)
- 소상공인 창업 :4년 (거치기간:1년) |
15억원 (특별지원 30억원)
※유통시설개선사업은 운용계획 참조 |
신기술지원사업 |
400 |
벤처창업사업 |
500 |
여성창업사업 |
100 |
4.7%(고정) |
2억원 |
소상공인창업사업 |
200 |
4.3%(고정) |
5천만원 |
특별경영사업 |
1,500 |
별도계획 |
- |
APT형 공장·벤처 집적시설건립사업 |
1,000 |
5.38%(변동) |
400억원 (벤처집적시설: 1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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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 처리 |
가. 신청 접수기간 : 월별 배정자금 소진시까지 |
나. 신청서 접수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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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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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도내 각 지점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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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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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투자사업·여성창업사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신기술지원사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 - 벤처창업사업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아파트형공장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 시·군 기업지원(지역경제)담당과 - 유통시설 개선사업 중 시장정비사업 : 시·군 지역경제담당과 - 소상공인 창업사업 :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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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금 지원결정 : 경기신용보증재단 |
라. 상담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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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20-8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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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지부(점) 여신팀(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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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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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업무부(031-259-7761~3, 7765) |
- 기술평가부(031-259-7750~4) |
- 수원지점(031-888-5454) |
- 의정부지점(031-826-9092) |
- 성남지점(031-709-7733) |
- 부천지점(032-328-7130) |
- 평택지점(031-653-8555) |
- 안양지점(031-387-3525) |
- 고양지점(031-968-7744) |
- 안산지점(031-482-8401) |
- 화성지점(031-366-8070) |
- 남양주지점(031-559-8160) |
- 이천지점(031-635-2514) |
- 용인지점(031-335-8072) |
- 시흥지점(031-434-8797) |
- 김포지점(031-997-1278) |
- 파주지점(031-942-7521) |
- 포천지점(031-543-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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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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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기술평가센터(031-212-1331~5) |
- 부천기술평가센터(032-327-1451~8) |
- 구로기술평가센터(02-859-4321~5) |
- 강남기술평가센터(02-563-4020~6) |
- 종로기술평가센터(02-738-7980~4) |
- 송파기술평가센터(02-3432-8031~40) |
- 안산기술평가센터(031-401-0260~6) |
- 화성기술평가센터(031-366-4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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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홈페이지(중소기업육성자금 (G-money 인터넷 주소:http://g-money.gg.go.kr))를 방문하시면 위 자금에 대한 상세한 지원안내와 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