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의 요점
한국전기안전공사 : 수용가 교양시리즈 4호 (1992. 1) 요약 발취
제 1 장 수용가에 대한 요망사항
1. 건설공사를 계획할 때
다음과 같은 전기안전관리상의 중요사항을 계획할 때에는 필히 사전에 저희 공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의 증. 개축시
나. 설비의 일부 증설. 이설시
다. 전기공사(개.보수공사)시
라. 전기설비에 접근한 토목 건축공사시
마. 구내에서 폭발물, 가연물의 생산, 사용 또는 취급시
저희 공사에서는 이러한 계획에 관하여 전기안전관리 측면에서 검토하여 유효 적절한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2. 전기공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전기공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저희 공사에 연락하여 기술적인 지도를 받으시고, 준공되면 안전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는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기술 지도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3. 종업원의 안전교육과 훈련
전기설비와 전기기기를 취급하는 일반 직원을 위한 교육(예:전기기기의 운전조작, 사고방지, 전기안전 대책, 전기지식) 등에 관한 것을 계획하면 저희 공사의 지도를 받도록 합시다. 또한 전기사고와 전기재해 등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체제를 정비하고, 훈련을 해둘 필요가 있으므로 이 때에는 우리 공사에 지도를 부탁하도록 합시다.
4. 점검시의 정전
연차(정밀)점검시에는 정밀한 점검을 하여야 하므로 전기설비의 운전정지 및 일시정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상점검시에도 필요에 따라 부분정전이 필요할 때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 특히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가. 연차(정밀)점검시
정기점검과 정밀검사시에는 수전실 내의 각종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상태진단과 보호계전기 동작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체 정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저압의 전기기기와 배선에 대해서도 똑같이 실시하게 되므로 일시적인 부분정전이 필요한 바, 이 경우의 점검실시 일시는 우리 공사에서 수용가 여러분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한 후에 결정토록하겠습니다.
나. 일상점검시
매월 실시하는 일상점검시 만약의 사고와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적합 개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조사를 위해 전체 또는 부분정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에도 여러분이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5. 점검시의 입회
우리공사의 직원이 점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해 주십시오.
가. 점검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회 점검 이후 일어난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점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점검시에는 필히 입회하여 주십시요. 그렇게 하여 설비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미심한 점이 있으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요.
다. 전기설비에 부적합개소가 있어 개수를 할 때에는 개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및 개수시기 등에 대하여 점검자가 설명하겠지만 설명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납득이 갈 때까지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합시다. 만약 시급하게 개수하지 않으면 안될 개소에 대해서는 사고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신속하게 개수토록 부탁드립니다.
시급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도 담당점검자와 긴밀하게 상의하여 개수토록 하고 위험도가 클 때에는 긴급조치로서 사용을 일시 중지하도록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라. 연락책임자가 부재시에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점검결과 통지서를 꼭읽고 의문점이 있으면 전화 등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십시오.
마. 점검시에는 평소 의문점이나 상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탄없이 점검자에게 말씀하십시오. 현장에서 대답할 수 없는 사항이라도 사무실로 돌아와 전화로 회답해 드릴 것입니다.
6. 회사명 등을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청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우리 공사에 연락해 주십시오.
가. 회사명, 대표자, 연락책임자,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나.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7. 관계서류 기록등의 보관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서류는 중요한 것이므로 잘 정리하여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감독관청의 입회검사시 제시를 요구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가. 안전관리담당자 선임(해임) 신고필증
나.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서 및 전기안전관리규정
다. 공사계획 신고필증, 사용전검사필증
라. 전기설비 점검관계 서류
마. 관청에 제출한 전기사고 보고서
바. 기타 관계관청, 한전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사. 주요기기의 보수기록
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서, 사양서, 취급설명서 등
8. 관계관청에서 입회검사 통지를 받은 경우
관계관청으로부터 전기설비의 입회검사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필히 우리 공사에 연락토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사 담당자가 검사 당일 입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9. 보수용 공구의 비치
전기설비의 운전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구는 항상 비치하여 두어야 합니다.
예:뺀찌, 드라이버, 나이프, 스패너, 절연 테이프, 고전압 퓨즈(사용중인 각종 퓨즈 3개이상), 고압 특고용 퓨즈통(3본), 저압용 검전기, 회중전등, 사다리 등
10. 수용가 보관용 장비일람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 별표 9)
고압전기기기를 조작할 때 필요한 디스코봉은 수전실이나 큐비클 내의 일정한 장소에 비치토록 합시다. 수전실과 큐비클의 열쇠도 일정 장소에 보관함으로서 취급자 이외는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전기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장비를 확보. 비치토록 하여야 합니다.
설비 특 고 압
저 압 고 압
장비명 10만 V 이상 10만 V 미만
1. 절연저항측정기
500V, 100M옴 이상 1 1 1 1
1,000V, 2,000옴 이상 1 1 -- 1
2. 후크온메타 1 1 1 1
3. 특고압검전기 1 1 -- 1
4. 저압검전기 1 1 1 1
5. 멀티테스트 1 1 1 1
6. 절연고무장갑 1 1 -- 1
7. 접지저항측정기 1 1 -- --
8. 계전기시험기 1 -- -- --
9. 절연내력시험기 -- -- -- --
10. 특고압COS조작봉 1 1 -- 1
11. 특고압용 접지용구 1 1 -- 1
12. 절연장화 1 1 -- 1
13. 절연안전모 1 1 -- 1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비를
비 고 제외할 수 있다.
1.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M옴)
2. 접지저항측정기 3. 접지용구
제 2 장 전기안전의 기본
전기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1) 자가용 전기설비는 항시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할 것
(3) 전기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준수할 것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수용가가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상주하는 대신 전기사업법 제59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2항에 따라 전기수용설비 용량 1,000kw 미만 예비발전기 300kw 미만으로 합계용량 1,000kw 미만인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행 계약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숙련된 전기기술자가 고도의 정밀기기로 매월 1회 이상 수용가를 방문하여 월차점검을 하고 있으며, 분기 1회의 분기점검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통하여 전기설비의 부적합개소를 지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용가의 수시연락에 의하여 대기반이 언제든지 현장을 찾아가서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망되는 바입니다.
제 3 장 누구나 알아야 할 전기안전 대책
1. 퓨즈에 동선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말 것
전기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연재료인 절연물은 매일의 온도, 습도 등과 같은 자연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점점 노후화되므로 아무리 주의한다해도 불가항력 등으로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선의 노출부분이 다른 충전부분에 직접 접촉되었을 때 발생하는 합선사고로서 이 때에는 정상상태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2) 전동기에 지나친 부하를 걸었을 때 생기는 과부하 사고로서 이 때도 역시 정상시보다 훨씬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3) 전기기계기구 내부 전기배선의 절연물이 파괴 또는 열화로 인하여 누전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케이스(외함) 등을 통하여 대지로 흘러 지락사고(누전사고)를 일으키며 이 때 접지저항 때문에 전류는 보통상태에 비하여 수 암페어 또는 그보다 훨씬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어느 것이나 정상상태에 비하여 전류가 크게 증가하므로, 이를 그대로 두면 전기기계기구나 배선상의 온도가 상승하여 화재까지 발생하게 되므로 조속히 고장개소에 흐르는 전류를 차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는 평상시보다 전류가 증가할 때 자동적으로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퓨즈나 배선용 차단기(NFB) 등을 전기회로 요소요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전경보기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퓨즈를 사용할 때는 그 목적에 따라 적절한 것, 즉 최대 부하전류에 대응할 만한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퓨즈가 끊어졌을 때 동선이나 철선을 퓨즈 대신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2. 접지선의 확인
전기의 배선이나 전기기기 내부에는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동선, 알미늄 등)로 전기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기기는 이 도체를 통해 정해진 전기회로에 곧바로 흐르므로 전기기계기구가 제 목적대로의 역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가 정해진 회로를 따라 흐르면서 새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도체를 절연물질로 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드나 전선 등에 있어서 구리의 심선이 비닐이나 고무로 절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기기 내부의 절연물질이 적합하면 코드나 전기기기(모터, 스위치박스)에 인체가 접촉하여도 감전될 위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모터나 스위치 박스 등 내부 부속품의 절연성능이 불량할 경우 절연물이 파괴되거나 노후된 부분으로부터 전기가 새어나와 외부케이스까지 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적은량이지만 새어나온 전기는 케이스에 충전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때 그 전기기계기구가 건조한 마루나 나무받침대 위에 설치된 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인체가 닿아도 감전으로 인한 위험은 저감되지만 콘크리트 바닥 등에 있을 때에는 인체를 통하여 전기가 대지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도체에서 누전된 전기는 대지에 흐르기 어려우므로 외함에 충전되어 있다가 대지에 선 사람이 이 외함에 접촉하면 감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기계기구에 완전한 접지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거기에 완전한 접지시설을 하면 기기내부의 전류가 외함에 누전되더라도 접지선을 통하여 대지로 흘러가 그 외함은 대지와 전기적으로 동일한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람이 그 케이스에 닿아도 감전의 정도를 작게 하기 때문에 접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접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기기도 접지선이 끊어져 있지 않은가를 항상 주의하여 감시해야 합니다.
3. 사업장의 정리정돈과 수전실의 설비
각 사업장에서는 전기설비 가까이에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날아다닐 수 있는 가벼운 물체, 철제물건 또는 파이프, 유류, 가스 용기 등)
필요한 공구나 기자재 또는 측정기구들은 항상 정리정돈하도록 습관화해야 하며 수전실에 창고대용으로 물건을 쌓아 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게을리 함으로서 피해를 입은 예로는 기계를 급히 정지시키고자 스위치박스 앞으로 갔을 때, 그 앞에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 이를 치우는 동안 기기의 파손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작업과 조작은 올바른 순서로 할 것
작업중 전기기기를 조작할 때에는 사업장 내에서 정해놓은 규정에 의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끄고 작업할 때는 종업원들이 잘못하여 스위치를 넣지 않도록 반드시 “작업중”이라든가, “투입금지”의 안전 표시찰을 걸어 두어야 합니다.
5. 스위치를 넣기 전에 확인할 것
기계를 작동시키고자 스위치를 넣을 때는 반드시 자신은 물론 다른사람의 안전과 기계상태를 확인한 다음 조심스럽게 스위치를 넣도록 해야 합니다.
6.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끌 것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반드시 주개폐기를 비롯한 모든 스위치를 내려 안전하게 한 다음 점검하거나 보수하고 하루를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7. 정전이 되었을 때는 운전중인 기기나 사용중인 전열기류의 스위치를 반드시 끌 것
정전이 되었을 때에는 운전중인 전기기기나 사용중인 전열기류의 스위치를 반드시 내리도록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갑자기 송전되었을 때 뜻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화재가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체 내의 사고로 정전이 된 경우, 전기지식이 없는 사람이 전기설비를 조작하게 되면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때는 우리 공사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도록 합시다.
8. 물 묻은 손으로 전기기기나 배선을 만지지 말 것
물이나 습기 등은 전기가 잘 통하므로 손이나 발이 물에 젖은 상태로 전기기기나 배선에 접촉하게 되면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9. 전기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면허업체에게 맡길 것
전기설비의 공사 시공은 법적으로 전기공사 면허소지자에 한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설비 부적합개소의 개.보수나 전기설비공사를 무면허업자에게 맡겨 불완전하게 해 놓으면 전기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전기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사업 면허업체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10. 전기시설물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할 것
전선이 끊어져 있다든지, 모터에서 보통 때와는 다른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전기설비에서 타는 듯한 냄새가 날 경우 또는 기계나 금속물체에 인체가 닿았을 때 찌릿하게 전기가 오는 등의 이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우리 공사에 연락하여 긴급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합시다.
11. 고압선 가까이에서 작업하지 말 것
고압선 가까이에서 금속 파이프의 운반이나 기타의 위험한 작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부득이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고압선에 방호구를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체나 취급하는 금속체를 고압선으로부터 측방 또는 하방인 경우 1.2미터, 22,900볼트인 경우도 1.5미터 이상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체 또는 도구의 운동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12.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조치할 것
화재,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평상시 훈련을 쌓아야 하며 긴급시 연락 및 보고계통도 수립해 두어야 합니다.
제 4 장 전기설비 운전조작의 요점
사업장이나 공장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주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추려봅니다. 물론 설치된 기계기구를 운전 조작하는 방법이 설치장소, 설치방법, 작업환경 그리고 사용기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꼭 맞는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통된 사항만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부적합한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개보수를 하여야 하겠으며 평상시 안전에 대한 마음가짐과 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하고 전기설비를 능숙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1. 저압기기의 운전조작
<조명등>
설 비 별 안 전 조 작 방 법 불 안 전 조 작 방 법
1) 백열등 벽 등에 매입된 텀불러 스 다음의 (1), (2) 사항은 220V 회로에서
위치로 점멸할 것 사용하지 못합니다.
(1) 소켓에 달린 스위치를 사용하여 점
2) 형광등 벽 등에 매입된 텀불러 스위 멸(키소켓 조작)하는 것
치로 점멸할 것 (2) 형광등 개개마다 늘어진 스위치를
사용(펜던트 스위치 조작하는 것)
3) 수은등 (1) 벽 등에 매입된 텀불러 (1) 노출형 나이프 스위치는 커버가
스위치를 사용할 것 없기 때문에 감전될 우려가 있어 점멸
(2) 커버나이프 스위치를 용 스위치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용할 것 (2) 용량이 적은 텀불러 스위치를 사용
(3) 마그네트 스위치를 하면 과열되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됩
사용할 것 니다.
(4) 배선용 차단기 사용
# 주의 사항
(1) 분전반 개폐기에는 동선, 철선 등으로 직결하지 말고 전기사용량에 적합한 퓨즈 또는 정격용량의 차단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전기가 누전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필요장소마다 개별로 스위치를 다는 것이 절전상 좋지만 일시에 점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소한 6등마다 동시에 꺼지게 스위치를 취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1개 분기회로의 용량은 15A 이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조명등의 점멸은 전원스위치를 조작하지 말고 해당 조명등에 회로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말단스위치를 조작해야 합니다.
<전동기>
설 비 별 안 전 조 작 방 법 불 안 전 조 작 방 법
1) 15마력1) 해당용량의 전자개폐기를1) 노출형 나이프 스위치를 사용하면
미만의 사용할 것 감전되는 예가 있습니다
전동기2) 커버나이프수위치를 사용2) 규정된 퓨즈를 삽입하지 않고 동선이
할 것(규정퓨즈 삽입) 나 철선으로 직결하여 사용하면 기기
소손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2) 15마력1) Y - 절체형 전자개폐기1) 전자개폐기 사용시 직입운전을 하면
이상의 를 사용하여 운전할 것 기동전류가 과다하여 기기가 소손되는
전동기2) 기동보상기 사용은 정지-> 수가 있습니다
기동->운전 순으로 조작하여2) 커버 또는 노출 나이프스위치로 직입
기동하고, 정지할 때는 운전 기동하면 기기가 소손되고 퓨즈가 용
->기동->정지 순으로 조작하 단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야 합니다.
3) 말단 스위치를 투입하고
기동보상기로 전동기를 기동
시켜야 합니다
# 주의 사항
(1) 전동기를 기동할 때는 부하를 걸지말고 기동시킨 후, 정격 회전수에 도달하면 부하를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동전류가 적게 유입되어 전기기기에 무리없는 운전이 됩니다.
(2) 전동기를 운전중 정전이 되면 말단스위치를 개방하고 기동보상기를 정지위치로 놓아야 합니다.
만일 스위치를 개방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많은 기동 전류가 유입되어 기기를 소손시키거나 한전 변전소 계통에 파급되어 또다시 재정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전 및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모터 외함에 접촉되었을 때 감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하며, 또한 규정치 이하의 접지저항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5) 나이프스위치는 동.철선 등으로 직결하지 말고 규정된 퓨즈를 넣어야 합니다.
(6) 분전반은 뚜껑까지 있어야 안전합니다.
(7) 전동기에 입력되는 전압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모터가 소손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때는 저희 공사와 상의하여 변압기 탭조정 등 정격전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모터의 과열, 소음, 진동, 냄새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동기 기초볼트
지 면
전동기기초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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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75cm<---------- 접지선(600v 비닐전선 사용)
이상
<------ 동판 또는 동봉을 사용하여 지하 75cm 이상 깊이에 묻는다
전기외함을 접지시키는 방법
<이동용 및 휴대용 전동공구>
1) 사전 확인 사항
(1) 전동공구의 배선은 비닐코드선을 사용하지 말고 캡타이어케이불 등을 사용하되, 전선 겉부분이 손상된 곳은 없는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2) 전동공구에 부착된 스위치는 노출된 부분이 없이 잘 조작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전원스위치는 차단되어 있는지 그리고 적정용량의 퓨즈가 삽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전동공구 배선 연결시 주의사항
(1) 배선연결시에는 전원스위치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연결하여야 합니다.
(2) 전동공구의 외함에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합니다. 단,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달았을 때는 접지선을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접지선을 연결하면 2중보호가 더욱 안전합니다.
3) 전동공구를 운전 조작하여 사용할 때
(1) 전원스위치를 우선 투입합니다.
(2) 누전차단기가 잘 동작하는지 시험용 누름단추를 두번 이상 동작 상태를 시험해봅니다.
(3) 전동공구를 안전한 자세로 잡고 전동공구에 부착된 스위치를 조작하여 운전 또는 정지시켜야 합니다.
4) 조작 후의 유의점
(1) 전원스위치를 개방하고 분리시켜야 합니다.
(2) 배선을 손상되지 않게 정리하여 일정장소에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고속형 누전차단기는 300mA시 0.03초나 15mA시 0.1초 이내에 동작하는 것을 말함
# 조작상의 주의점
(1) 전원스위치를 넣고 전동공구의 배선을 연결해서는 안됩니다.
(2) 전동공구의 배선을 비닐코드선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3) 전동공구에 부착된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전원스위치로 원격조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용접기>
(1) 전원개폐기가 끊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용접기배선을 전원에 확실히 접속해야 합니다.
(2) 전원개폐기에 정격퓨즈가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전기용접기 외함에 접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용접기 2차선(용접용 전선)은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 용접봉을 끼우는 전압선은 피복이 손상되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케이불의 연결단자와 용접봉을 끼우는 홀더의 손잡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절연시킬 것
나. 용접용 접지선은 용접기의 외함 접지선과 같이 연결하여 확실하게 접지시킬 것
(5) 홀더를 절연된 곳에 놓고 전원개폐기를 넣은 후 용접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6) 작업현장을 잠시라도 떠날 때는 개폐기를 내려야 합니다.
(7) 작업을 중단할 때는 용접봉을 홀더에서 빼어 놓아야 합니다.
(8) 작업이 끝나면 전원개폐기를 내려 놓아야 합니다.
(9) 우천시 옥외작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가스관 및 수도관의 배관을 접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1) 작업장 주위에는 인화믈질 등 위험물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12) 용접기에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13) 용접용 전압선은 전선 겉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조작상 주의사항
(1) 노출형 전원개폐기를 사용하거나 정격퓨즈 대신 동선이나 철선으로 연결하거나 또는 용접기 외함에 접지하지 않고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는 용접중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2) 용접기 2차선의 전압선 피복이 손상되었을 때는 감전되거나 그 곳에서 아크가 발생하여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3) 용접장소의 주변은 말끔히 정리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용접을 할 때 아크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 작업이 끝난 후에도 전원개폐기를 계속 넣어 두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2. 고압기기의 운전조작
<고압부하를 차단할 때>
(1) 유입차단기 등을 조작하여 부하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차단기가 없을 때는 유입개폐기, 기중개폐기, 인터랩터스위치 순으로 개폐해야 합니다.
# 조작시 주의사항
선로 개폐기(L.S), 단로기(D.S), 전력퓨즈(P.F), COS 등으로 부하를 개폐.조작하는 곳에는 많은 아크가 발생하므로 위험하며 또한 기기가 파손되면서 폭발하는 파편에 다치거나 감전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폐기로 부하를 개폐, 조작해서는 아니됩니다.
<차단기류를 개폐할 때>
(1) 조작개폐기를 이용하여 배전반에서 조작하여야 합니다.
(2) 전기적으로 투입되지 않은 소규모 차단기일 때의 주의점
가. 투입시는 조작봉 등을 이용하여 차단할 것
나. 개방할 때는 Trip기구를 이용하여 차단할 것
(3) 차단기가 투입되면 적색표시등이 켜지고, 차단되면 청색표시등이 켜지게 됩니다
(4) 차단기나 개폐기를 투입하기 전에는 전기시설물 주위, 특히 고압근처에 사람과 위험물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차단기류의 개방.투입용 수동핸들을 사용하여 조작할 때 개폐속도가 느리면 아크 발생시간이 길어 차단기가 파손되거나 폭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단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 주위 사람에게 전기가 들어어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고 자기소관이라고 전기를 마음대로 통전하는 일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유입개폐기(OS)를 조작할 때>
(1) 조작용 끈을 좌우 손으로 한가닥씩 꼭 잡고 개폐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열고 닫는 줄을 분명히 하여 어느 줄을 당겨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개폐할 때는 개폐속도를 빨리하기 위하여 조작줄에 힘을 주어 당겨야 합니다.
(3) 개폐조작이 끝나면 유입개폐기의 위치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입절표시)
(4) 개폐할 때는 반드시 주위사람에게 개폐함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5) 개방하여 두었을 때는 조작끈에 개방사유를 적어놓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한쪽끈만 잡고 잡아당기면 다른끈이 튕겨 올라 고압선에 걸치는 일이 생깁니다.
(2) 조작이 끝난 후 조작끈을 방치해두면 바람에 날려 고압선에 닿아 사고를 발생기키는 일이 있습니다.
(3) 낡은 조작끈은 저히공사에 문의하여 바꺼야 합니다.
(4)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함부로 개폐 조작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때로는 작업중인 곳에 전기를 투입하여 사고를 내는 수가 있습니다.
3. 개폐기의 조작
<저압개폐기의 조작>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개폐기는 저압개폐기에 한하여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고압 이상의 차단기나 개폐기는 저히 공사의 기술원이나 점검원으로부터 평상시에 조작방법, 조작시기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조작상 주의사항
저압개폐기는 가급적 오른손만으로 조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윈손으로 기기나 다른 철물을 잡고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폐기의 조작순서>
(1) 업무를 시작할 때 (전원의 1차측부터 작업점쪽 순으로)
가. 저압 종합개폐기를 넣는다.
나. 분전반 개폐기를 넣는다.
다. 기기 조작개폐기(말단 개폐기라고 함)를 넣는다.
(2) 작업이 끝났을 때(작업점에서 전원의 1차측 순으로)
가. 말단 개폐기를 끊는다.
나. 분전반 개폐기를 끊는다.
다. 저압 종합개폐기(메인스위치)를 끊는다.
(3) 개폐기는 신속 정확하게 개폐하는 것이 아크 발생을 줄이게 됩니다.
(4) 정전이 되었을 때는 필요한 전등을 제외하고 모두 꺼두어야만 안전하게 됩니다.
(5) 분전반의 외함은 철제로 만들어 뚜껑(문짝)까지 여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말단 개폐기로부터 투입해 놓고 분전반 개폐기를 넣은 다음 종합 개폐기를 맨 마지막으로 투입하게 되면 많은 전류가 흘러 아크가 크게 발생하므로 위험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작업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2) 작업이 끝난 뒤에도 종합개폐기를 투입해 놓아서는 안됩니다.
(3) 개폐기 조작을 느리게 하면 아크 발생시간이 길어져 개폐기의 날을 못쓰게 하거나 불티로 화재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4) 분전반 외함을 목재로 만들면 개폐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전열기구>
(1) 열선과 전선과의 연결부위는 과열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연결할 것
(2) 열선의 지지 및 전선 겉부분의 과열로 인한 소손 등으로 누전되지 않도록 할 것
(3) 전열기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 것
(4)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반드시 감시원이 있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열선 접속이 불량할 경우 과열로 인하여 화재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2) 전열기 주위는 물기를 피하고 가연성 물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3) 개폐기를 넣은채 온도계전기, 열선 등을 수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4) 전기소비가 많은 전열기 등을 사용할 때에는 가급적 다른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맙시다.
(5) 전열기 등은 비닐전선 등 임시사용 코드같은 부적합한 전선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규격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 5 장 사고의 응급대책
전기사고의 종류에는 정전사고, 감전사고, 화재사고, 기타사고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전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전사고를 원인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전선의 사고로 인해 정전되는 경우(배전선 작업으로 정전될 때도 있슴)
(2) 구내 고압회로의 사고로 인해 정전되는 경우
(3) 저압전등 또는 동력이 정전되었을 경우 등 4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가 여러분중 전기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비상시에는 전원을 차단한 후 반드시 저히 공사에 연락하여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사고에 대한 주의사항>
전기담당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엇보다도 침착하고 낼정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전기를 차단하고 사고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퓨즈 용단
저압회로 퓨즈가 용단되었을 때와 같이 간단한 고장일 경우에는 비치된 예비퓨즈로 갈아 끼우면 됩니다. 그러나 갈아 끼운 후에도 계속 끊어지면 위험하니 우리 공사나 가까운 면허 공사업체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2) 기기류나 전선이 열을 받거나 탈 경우」
사고가 난 전기설비의 스위치를 모두 끈 다음, 사고의 상황을 우리 공사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3) 일부정전이 되었을 경우
정전 원인이 된 부분의 스위치를 모두 끄고 그 상황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4) 전체정전의 경우
정전이 되면 분전반, 배전반의 저압개폐기를 전부 열어 놓고 우선 한전에 연락하여 한전측 원인에 의한 정전인가를 확인하고, 한전측의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 연락하여 그 대책을 상의토록 합시다.
5) 부하설비의 사고
(1) 모터가 기동되지 않을 때
한개의 모터가 돌지 않을 때는 그 모터의 스위치를 끄고, 전체의 모터가 돌지 않을 때는 주개폐기를 끄고 퓨즈의 절단상태나 접속상태를 점검합시다. 퓨즈에 이상이 없을 시에는 전선 접속상태를 점검하도록 합시다.
(2) 모터의 회전수가 이상하거나 이상한 소리가 날 때
운전을 정지시키고 퓨즈 및 전선 접속상태를 점검하고 저히 공사에 연락하도록 합시다.
(3) 고압 수전장치의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부하의 운전을 전부 정지하고 고압 수전장치의 선로개폐기를 차단한 후 저히 공사에 연락하도록 합시다.
(4)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었을 경우
엘리베이터가 과부하 기타의 사정으로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시공업체와 저히 공사에 연락하도록 합니다.
(5) 비상용 전원의 사고
유도등이나 비상용 조명 등이 점등되지 낳을 경우 또는 비상용 예비전원이 불량할 경우에는 저히 공사에 연락 바랍니다.
<이상시의 사고대책>
1)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경우>
(1) 제해내습시 전기담당자가 할 일
재해가 내습했을 때 주의사항과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부분 주 의 사 항 처 리
고압수전실
(1) 건물지붕이나 벽이 파손되지 않았는사전순시로 수전실 건물의 파손이
중요부분 주 의 사 항 처 리
가 또는 눈이나 비가 침입하지발견되면 수전실에 눈이나 비가 침
않도록 순시한다입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리하도록 .
(2) 주 위특별순시를 순시요령에 따라 한주위에 물건이 놓여 있을 경우에는
다제거하도록 한다
예비전원예비전원의 가동성 여부를 확인예비 전원회로의 절차를 확인하고
(발전기)하여 둔다송전가능 여부와 비상용 예비전원장
치의 시운전도 하여 둔다.
침수의 우려낮은 장소에 있는 전기기기와 이배수처리를 하여 놓고 그래도 침수
가 있는 기계것과 연결된 기계의 침수 유무상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계를 떼어서
황을 감시하도록 한다.옮겨 놓도록 하자
인입선, 구내태풍이 일어날 경우 발생키 쉬운애자의 흔들림, 바인드선의 이탈등
배전선전선의 늘어짐이나 단전사고 유.을 사전에 보수하여 놓고 내습중에
무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한다는 수리하지 않도록 한다
(2) 재해 후의 할 일
중요부분 주 의 사 항 처 리
재해 직후에 설비전반을 순시하고 특히 재해발생 후의 특별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때 발견된 손상, 파손 등
한다 의 이상에 대하여 신속히
(1) 고압 수전실에 이상한 소리나 냄새가 저히 공사나 공사업체에
나고 있는가 확인 연락하여 수리하고 자문
설비전반의(2) 옥외 배전선의 늘어짐 받을 것
중요부분(3) 옥외 배전선의 굴뚝이나 안테나선, 건
물 등과의 접촉상태
(4) 고압기기 이상이나 애자의 파손상태
(5) 클램프, 코넥터 및 전선접속부의 접속
상태 불량이나 이완
(6) 조명용 브래킷, 간판 등의 이탈
(7) 양수기의 이상한 소리나 냄새 및 개폐
기의 파손상태
(8) 케이불이나 전선의 침수상태
(9) 가배선의 난잡(헝클어짐)
(10) 증.개축공사장의 발받침대 또는 가공
전선의 상태 등, 위에서 기술한 여러곳
2) 화재 등 불의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 화재시의 긴급처리 대책
평소에 방화관리자의 지도 아래 방화훈련을 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시에는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합시다.
(1) 화재발생의 연락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변전실과 경비실 및 소방관서에 알린다.
(2) 전원 차단
송풍기, 환풍기 등의 전원을 차단한다.
(3) 화재경보기장치
화재경보기구 또는 화재경보설비의 벨을 조작하여 비상발생을 알리도록 한다.
(4) 화재방송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건물내부의 화재 상황을 반드시 3회 이상 반복해서 방송한다.
(5) 관계부처의 연락
안전관리 경비원이 있는 곳에 이를 통보하고 소방서, 한전, 안전공사에도 연락하도록 한다.
(6) 소화펌프
소화펌프가 양수펌프와 겸용으로 있으면 소화용으로 물을 쓸 수 있도록 밸브를 조작하여 두도록 한다.
(7) 소화 전용펌프
소화전용펌프의 개폐를 정확히 조작하여 둔다
(나) 2차 재해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의 지도 명령을 받아 신속히 행동해야 합니다. 이 때 취할 조치로는 전기담당자로서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할 것과 대피가 원활하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도록 합시다.
(1) 전원조작
화재가 발생하여도 곧 전원을 끄지 말고 소방 최고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전원 조작을 할 것. 평소부터 전원개폐기와 회로의 관계를 표시하여 둔다.
(2) 피난유도
종업원, 입주민, 내방객을 안전한 방법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피가 완료될 때까지 엘리베이터나 유도등은 끄지 말고 확보하도록 한다.
(다) 진화 후의 처리
진화된 다음에는 방화관리자의 지도 아래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합시다.
(1) 화재 후 전기설비에는 누전,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전원 스위치를 넣지말고 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은 후에 넣도록 한다.
(2) 반소시의 전기사용
건물의 일부만 타고, 일부는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전기사용이 위험하니 반드시 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3) 배선, 화재탐지설비, 방송설비는 습기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안전공사와 상의한 후 전문기술자의 점검을 받고 사용하도록 한다.
(4) 인입선, 전주, 양수펌프
인입선이나 전주는 한전의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합시다. 양수펌프가 불길에 싸였을 때는 반드시 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합시다.
(5) 복구작업현장
복구나 개장을 하는 현장에는 여러사람이 출입하여 전등, 동력용접기와 같은 여러기기를 사용하므로 누전, 감전, 화재의 재발 등이 일어나기 쉬우니 특히 감독에 유의하도록 합시다.
(6) 복구시의 임시배선
복구를 위한 임시배선은 난잡하기 쉬워 매우 위험하니 반드시 지정된 공사업체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며 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7) 기타
기타 화재 후에는 모든 전원을 끊어 놓고 안전공사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
3)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전선 또는 전기시설물의 충전부로부터 이격시키기 위해 그 전원을 끊어야 합니다.
(2) 당황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닿게되면 2중 감전사고를 유발시키게 되므로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3) 속히 의사에게 연락하고 인공호흡과 같은 응급치료를 해야 합니다.
(4) 사고발생 현장에는 일반인을 접근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제 6 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요점
각 사업장의 전기담당자는 다음의 유지보수 요점에 따라 항상 전기안전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사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점검시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체 예방이 가능한 것은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고 자체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안전공사에 연락하도록 합시다.
<공통적인 점검사항>
중요 점검개소 점 검 요 령
책임분계점 1) 개폐기에 부착된 애자류의 손상은 없는가
개 폐 기 2) OT유 사용기기의 경우 기름이 새지는 않는가
3) 접지선의 단선은 없는가
고압인입선 1) 전주, 완금이 경사져 있거나 부식 및 파손되어 있지는 않은가
2) 애자류의 파손이나 탈락은 없는가
고압 케이불 1) 케이불 겉부분의 손상 및 동대 접지선의 단선은 없는가
중요 점검개소 점 검 요 령
2) 매설부분이 굴착 등으로 인한 손상의 우려는 없는가
3) 케이불 매설 부근에 중량물을 쌓아 놓지는 않았는가
변 전 실 1) 문의 자물쇠는 잠겨 있는가
2) 변전실 내부에 위험물질이나 가연성 물징을 쌓아 놓지는 않았
는가
3) 침수의 우려는 없는가
4) 이상한 소리나 냄새는 나지 않는가
수 전 반 1) 외부손상 및 케이스의 부식은 없는가
배 전 반 2) 각종 계기 및 표시램프 동작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3) 접지선 단선은 없는가
변 압 기 1) 외함의 부식, 파손 및 기름이 새는 곳은 없는가
2) 유량부족 및 과열이 되지 않는가
3) 접지선의 단선은 없는가
보호울타리 1) 파손 또는 부식은 없는가
2) 접지선의 단선은 없는가
3) 충전부와 근접되어 있지는 않은가
고압전동기 1) 소음과 과열은 없는가
2) 접지선의 단선은 없는가
분 전 반 1) 분전반 위나 함내에 불필요 물건이 들어 있지는 않은가
2) 뚜껑이 잘 닫혀져 있는가
3) 개폐기 커버는 파손되어 있지 않은가
4) 개폐기의 변색, 과열은 없는가
5) 접지선의 단선은 없는가
옥외조명기구 1) 스위치가 파손되어 있지는 않은가
2) 조명기구가 지지물 파손으로 흔들리지 않은가
3) 이상한 소리나 냄새는 나지 않는가
옥 외 배 선 1) 전선이 늘어져 건물이나 조명재에 접촉되어 있지는 않은가
2) 애자 또는 전선 지지물이 탈락되어 있지는 않은가
중요 점검개소 점 검 요 령
기 타 옥 내 1) 코드선을 바닥에 고정하여 놓지는 않았는가
사 용 장 소 (코드선을 바닥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기술기준에 저촉됨)
2) 코드선이나 스위치가 부식된 곳은 없는가
3) 접지선이 단선된 곳은 없는가
4) 개폐기 및 각종 기기가 파손된 곳은 없는가
5) 모터에 이상한 소리나 냄새는 나지 않는가
누 전 화 재 1) 전원용 램프는 켜져 있는가
경 보 기 2) 부저가 울리지 못하도록 전원코드 등을 뽑아 놓지는 않았는가
3) 테스트 버튼을 정기적으로 눌러 시험하고 있는가(고장으로 부
저가 계속 울릴 때에는 보수업자에게 즉시 연락할 것)
옥내 소화전 1) 램프가 끊어져 소등된 곳은 없는가
표시등,유도등 2) 유도등과 같이 비상재해시에 필요한 램프의 전원을 비상용 전
원으로 바뀌었을 때 램프에 불이 켜지는가를 확인합시다
공사중에 사용 1) 가배선이 손상을 입었거나 난잡하게 배선이 되어 있지는 않은
하는 임시동력 가
2) 전선에 불필요한 물건을 매달아 놓지는 않았는가
3) 건축공사에 사용하는 받침이나 금속봉 등이 배전선에 접속되
어 있지는 않은가
4) 배선중 비닐코드선을 사용한 곳은 없는가
5) 개폐기나 전기기기중 비를 막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가
6) 사용후 기기를 철거할 때는 반드시 전원개폐기를 끈 후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가
7) 전기시설을 증설할 때는 안전공사에게 연락할 것
8) 설치중인 기기의 접지시설은 되어 있는가
예비발전기 1) 냉각수나 윤활유가 누수 또는 누유되고 있지는 않은가
2) 주 1회 정도 시동용 축전지를 점검하고 자연방전시 충전을 하
여 비상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배기관 부근에 가연성 물질이 적재되어 있지는 않은가
사 무 실 1) 콘센트 및 각종 스위치의 뚜껑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2) 스위치의 ON, OFF는 확실하게 정위치에 있는가
중요 점검개소 점 검 요 령
3) 전기기구의 코드를 전원에서 뽑을 때 풀러그를 쥐지 않은 채
줄만 잡아 당기지는 않는가
4) 코드선이 밣히기 쉬운 바닥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
5) 1개의 콘센트에서 문어발식으로 전원을 끌지는 않았는가
6) 코드선을 기둥이나 바닥 또는 벽면에 스테플로 고정시키지는
않았는가
펌 프 실 1) 스위치가 파손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2) 모터에 이상한 소리나 냄새가 나지는 않는가
3) 자동 스타터는 정확히 작동하고 있는가
4) 접지선이 단선되어 있지 않은가
보일러실 1) 개폐기가 파손되거나 과열되지 않는가
기 계 실 2) 바닥이나 사람이 닿기 쉬운 장소에 전선이나 코드를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3) 조명기구의 스위치 등이 파손되거나 부속 시설물이 불안정하
지 않은가
4) 펌프 모터 등 각종 모터는 과부하 상태가 아닌가
5) 각종 송풍기의 회전은 원활하며 이상한 냄새나 소리가 나지
않는가
6) 모터 외함에 시설된 접지선이 단선되지 않았는가
급 유 펌 프 1) 스위치가 과열 또는 손상된 곳은 없는가
(유류저장소) 2) 모터가 과열되지는 않는가
3) 모터에서 이상한 냄새나 소리가 나지 않는가
4) 조명기구, 스위치 등이 파손되거나 시설물이 불안정하지 않은
가
5) 모터나 금속관 외함에 설치된 접지선의 단선은 없는가
6) 케이불이나 배선중 피복의 손상은 없는가
위 험 물 1) 스위치나 커버가 파손된 것은 없는가
저 장 소 2) 스위치가 과열되지는 않는가
취 급 소 3) 모터에서 과열되어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가
4) 가배선한 부분을 방치하여 두지는 않았는가
5) 케이불 겉부분의 손상이나 금속관 등의 손상은 없는가
6) 조명기구 및 개폐기 등의 파손이나 부속시설물이 불안정하지
는 않는가
중요 점검개소 점 검 요 령
7) 모터 및 금속관의 외함에 접지선의 단선은 없는가
8) 조명등은 방폭등을 사용하지 않는가
9) 위험물 제조 및 저장소 내에서 개폐기를 사용하지 않는가
옥 외 등 1) 정원등, 가로등의 배선피복이 손상되거나 벗겨진 상태로 방치
되고 있지 않은가
2) 등기구에 빗물이 스며들지는 않는가
제 7 장 신.증설 토목건축 공사의 주의사항
토목건축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기기 사용 전의 주의사항>
# 전선류
(가) 전선의 겉부분이 상한 곳은 없는가를 매일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나) 테이핑한 곳에 허수룩한 곳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다) 전선 접속개소에는 코드 코넥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라) 전선을 땅위나 가건물에 설치하지 말고 정식 배선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전용개페기
(가) 임시설치기기 및 이동형기기를 사용하는 회로에는 전용개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나) 임시배선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 개폐기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폐기함에 집어넣고 뚜껑에 위험표시를 하여 둘 것
(라) 개폐기 조작이나 차단기 교체시에는 책임자를 정해 놓을 것
<사용중 주의사항>
# 진동에 따른 기기의 손상
임시 설치기기는 기초도 약하고 진동이 심하므로 다음 사항에 주의합시다
(가) 기기의 조임볼트가 헐겁지는 않은가
(나) 전선의 접속단자가 헐겁거나 커버가 파손된 곳은 없는가
(다) 테이핑 작업한 곳이 벗겨지거나 이탈된 곳은 없는가
(라) 기기 주변의 전선이 이동기기 등에 끼어 있지는 않은가
(마) 접지선이 탈락되거나 헐겁지는 않은가
# 인축에 의한 전기설비의 손상
(가) 공사장 부근에는 작업원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전선과 같은 설치물이 밣히거나 또는 통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 전기설비가 손상된 곳은 없는지를 확인합시다
# 정기적인 점검
건설공사장에서는 기기의 취급이 일관성이 없고 난잡하기 쉬우며 또 작업형편에 따라 임의로 위치를 이동하게 되므로 매일 정기적으로 순시하여 위험 발생요인을 미리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작업장 부근의 유의사항>
# 작업장 부근에서 전기설비에 접근할 우려가 있을 경우의 대책
(가) 전기설비를 정전시킨다
(나) 위험표지를 부착한 로프를 설치해 타인의 접근을 막는다
(다) 위험표지와 함께 감시자를 두어 임의로 조작하지 않도록 한다
# 작업원이 자재운반을 함에 있어 작업장 도중에 있는 전기설비에 접근하는가를 잘 조사한 후 안전통로를 정하고 그 이외에서는 운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작업장 부근에 고압 전기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 하여야 합니다
# 길고 큰 물건을 취급할 경우 운반과 작업시에 그 물건의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거리를 조사하여 조치합시다
# 건물의 벽측 또는 옥외에서 작업할 때의 주의점
(가) 벽측 주위의 전선에 주의하고 작업중 접근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정전을 시키든지 전선에 방호관을 설치해 두어야 합니다
(나) 벽측에 전선지지물이 있을 경우 승강이나 작업할 때에 발판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전시키든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 크레인차로 작업할 때는 작업 행동반경을 조사해서 접근되는 전기설비에 방호장치를 하든지 감시자를 붙여놓아야 합니다
# 기초공사 기타 지면굴착을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합시다
(가) 굴착하는 부근에 케이불이 있지 않는가
(나) 굴착으로 어스선 등이 끊어지지 않는가
(다) 굴착으로 인하여 전주나 기초가 약해지지 않는가
제 8 장 전기사고 사례
1. 신호 불철저로 인한 감전사고
사고장소 ---------- 공장 수전실 인입구
피 해 자 ---------- 공장 전기담당 종업원
<상 황>
공장의 수전실 내 인입구 단로기의 접촉불량으로 인하여 과열할 징후가 보이므로 어느날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수리키로 하고 전기담당요원 전원을 동원하여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가 신호 잘못으로 수전실에서 작업자가 감전 사망한 사고이다
작업준비에는 제일 먼저 전력회사에 의뢰, 주상의 유입개폐기를 개방하여 정전시킨후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입개폐기의 설치장소가 그 공장에서 상당히 먼거리에 있고 또한 그 부분은 다른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어 개폐기 조작신호를 작업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서 요소에 직원을 베치하여 안전을 기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착오가 생겼다
사고발생의 원인은 전원이 끊어지기 전에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으로 신호를 잘못 듣고 잘못 전했기 때문이다
A (주상 유입개폐기 조작자가) --> B 에게 향하여 (끊는다!)
B 가 --> C 에게 향하여 (끊겼다!)
C 가 --> D 에게 향하여 (끊겼다!)
확실해야 할 사람의 귀, 사람의 말의 불확실한 전달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케 한 것이다
<문제점>
(1) 사람이 귀와 입만으로 신호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신호기를 쓰는 것이 확실했을 것이다.
(2) 신호기를 쓰는 경우에도 작업자는 1차 검진 후에 작업에 착수했어야 했다
2. 용접기 프레커 억제장치에 감전한 예
사고장소 ----- 공장내 용접작업장
피 해 자 ----- 프레커 억제장치 전문메이커의 종업원
<상 황>
5월 하순 어느날 오후 3시경 자동차 부품의 용접작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자가용설비(1,200KW)구내에서 시임 용접기(400V 25,000A)에 부착되어 있는 프레커 억제회로(제어함)의 스냅 스위치의 교체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전원단자(400V)에 접촉, 감전 사망하였다.
그날 작업은 아침부터 프레커 보상장치 전문메이커의 종업원이 공장측 요청으로 제어회로, 검출회로의 개장, 정비 조절 등이 주가 되었다. 그런데 3대의 시임용접기중 2대는 개장 완료하고 마지막 한대의 작업중에 감전된 것으로 이 작업은 2극의 스냅 스위치를 4극으로 교체하는 것인데 먼저 2대 작업시는 그 전원측의 주개폐기가 끊어져 있었으나 마지막 1대의 작업시에는 전원측 개폐기가 끊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즉 사고원인은 제어반 뒷면에 있는 400V의 노퓨즈 브레커 전원을 끈지않고 작업을 하다가 충전부분에 접촉함으로서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문제점>
(1) 작업착수 이전에 스위치 단자의 충전유무를 검전기로 확인해야 했다
(2) 피해자는 젊고 경력 4년의 전문가였으나 안전문제에는 소극적이었다
(3) 이 제어반에는 400V, 220V, 100V의 전압계가 각각 있었고 220V, 100V회로에는 파일럿 램프가 있어 제어반 스냅 스위치에 충전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주시하지 않았다
(4) 400V회로에도 파일럿 램프 취부가 필요하다.
3. 방호 울타리 설치 작업중 감전사망한 예
사고장소 ----- 옥내 수전실내
피 해 자 ----- 공장 종업원(3명)
<상 황>
무더운 여름 7월 상순 어느날 오후 8시 반경 자가용설비(철공업 51KW)옥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공장의 사정으로 옥외에 있는 수전실을 옥내 2층에 이설한 후 방호울타리가 없어 잠시 붉은 비닐테이프를 주위에 친후 위험표시판을 걸어 놓았다. 그러다가 1주일 후에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던중 3명이 감전되어 그중 1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자는 공장의 용접공으로 다소 전기상식이 있어 작업반장으로 2명의 보조원과 오후 5시 반경부터 작업에 착수하여 자신이 먼저 기 설치된 비닐테이프를 제거한 후 OCB를 투입하고 MOF 위에서 작업하던중 8시 반경 실족하여 단로기 단자에 접촉됨으로서 감전 사망한 것이다. 보조원 2명은 그 때 발생한 아크로 중화상을 입었다.
<문제점>
(1) 수전실의 방호울타리를 신뢰할 수 있는 전문업자에게 시켰어야 됨에도 공장 용접공에게 시킨 점 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
(2) 공장 작업공정상 저녁 때에 작업을 실시한 것이 역시 문제점이었다
(3) 이러한 작업은 수전실 외에는 전원스위치를 차단시킨 후 했어야 했다.
4. 케이불 단말에 접촉 감전한 사례
사고장소 ----- 공장 옥상 수전실의 케이불헤드
피 해 자 ----- 공장 주임기술자
<상 황>
무더운 여름철인 8월 말경에 발생한 사고로서 자가용 시설(도금공장 75KW) 옥상에 설치한 수전함을 정밀점검하고 있던 공장의 주임기술자가 케이불 단말에 접촉하여 감전 부상한 사고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왼손에 받은 상흔과 아크로 상한 눈 치료에 2개월동안이나 공생한 사고로서 피해자는 경험이 풍부했지만 쇼크로 말을 못해 사고발생 원인은 알 수 없고 또 전점검업무를 끝낸 뒤에 발생했던 것이다.
이 수전함은 4년전에 구입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2년 전에 1회의 정밀점검을 실시했으며 사고대상이었던 케이불은 동대케이불(PTA)로 수전함 뒷면 커버 바로 안쪽에 있었다. 또한 전력회사 공급변전소에서는 순간전압 4,700V (정격 6,000V)까지 강하하였으나 차단기가 동작할 정도는 아니었다.
<문제점>
(1) 전기설비 점검업무는 꼭 2명 이상이 실시해야 함에도 혼자서 실시했다
(2) 작업완료시 주의력 부족이었다
5. 스위치반 나사조임 도중 발생한 사고 예
사고장소 ----- 화학공장의 반응조 전원배전반
피 해 자 ----- 공장의 전기담당자
<상 황>
석유 화학공업지역 내 공장으로 고압반응로 각반용 모터의 전원스위치 상자에 부착된 나사를 조이던 전기담당자가 전원스위치 상자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화상을 입은 사고이다.
사고원인은 사용하던 드라이버가 400V 충전단자에 접촉하여 접지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처음 발생한 스파크에 놀라 2차적으로 400V의 상간 스위치 단자를 단락시킬 때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은 것이다.
<문제점>
(1) 노출 충전부가 있는 부근에서의 작업시에는 그 충전부를 꼭 방호하여야 한다
(2) 드라이버를 기울이면 충전단자에 접촉하게 되어 있는 스위치상자 구조에 도 문제가 있다
6. 수전함 내 PT(계기용 변압기) 취부작업중 감전사고
사고장소 ---- 자가용설비 수전함내
피 해 자 ----- 건설업체의 작업원(26세) : 경험 6년
<상 황>
공장 수전함 내 PT 취부작업중이던 건설업체의 종업원(26세)이 MOF의 충전부에 접촉 감전 사망한 사고이다
공장 수전설비에 미완성 부분이 잇어 임시 사용상태에서 생산활동을 시작했다. 그 후 공장의 휴일을 이용하여 수전설비를 완비하고자 작업을 하던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일은 반장과 피해자 둘이서 아침부터 PT 취부작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전력량계함이 있는 높이 80cm의 철봉위에 서서 로프로 PT를 달아 올리려다 실족하여 왼손이 MOF의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것이다.
사고의 원인은 작업 착수전에 반장이 수전함의 문을 열고 인입용 단로기(DS)의 개방을 확인, MOS 단자를 시험했으나 충전 표시가 없어 휴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문제점>
(1) 수전함의 인입 옥외주상의 POS(주상 유입개폐기)가 투입되어 있어 이 것을 개방하고 작업을 시작했어야 했다
주상의 POS 취급은 전력회사에 의뢰했어야 하나 이것을 생략한데 문제점이 있었다.
(2) MOF를 검전기로 충전의 유무를 조사했을 당시 검전기를 절연커버 위에 대었을 가능성이 크다
(3) DS를 개방하여도 그 전원 단자는 충전되어 있음을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제 9 장 감전시의 인공호흡법
전기감전 쇼크로 호흡이 멈췄을 때에는 혈액중의 산소 유입량이 약 1분간 이내에 감소를 시작하여 산소의 결핍이 급격히 일어나 뇌가 가장 저항력이 약해져 인명의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감전사고로 호흡정지 상태에 있는 피해자는 발생즉시 그 장소에서 인공호흡을 필히 시켜야 합니다
1. 우선 피해자를 눕히고 입속에 피나 거품 등 이물질이 있는가 조사하고, 있으면 바로 꺼낸다
2. 피해자 입을 벌려 혀가 호흡의 장해를 주고 있지 않나 조사하여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피해자 어깨밑 부분에 베게를 넣어서 피해자의 콧구멍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한 후 머리를 강하게 밑쪽으로 젖히면 피해자 입이 벌어지면서 기도가 열린다
4.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자는 크게 심호흡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본인의 입을 대고 강하게 공기를 불어 넣는다
5. 피해자 가슴이 4--5cm정도 올라오도록 심호흡으로 공기를 불어넣고 입을 뗀다
6. 이 동작을 1분에 12--15번 반복한다
7. 인공호흡을 하고 있을 때에 구굽차가 와도 인공호흡을 정지하지 말고 주위 책임자의 지시를 받는다
8. 병원으로 운송 중에도 피해자를 관찰하면서 온몸의 마사지를 해준다
제 10 장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연락책임자의 임무 및 협력 사항
<협력사항>
1) 전기사고시, 전기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안전공사에 연락합시다.
2) 동력자원부나 관계기관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수용가에 대한 검사를 할 경우 안전공사에 연락합시다.
3)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서류를 동력자원부장관이나 관계기관에 제출할 경유 신속히 안전공사에 연락하도록 합시;다
4)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계획할 경우, 시공 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안전공사로 연락하여 필요한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전기안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공사로 연락하여 필요한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전기 수용설비의 구조를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공사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도록 합시다.
7) 업종 변경, 사업장 명칭변경, 연락책입자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안전공사로 연락합시다
8) 안전공사 각 지사에서 실시하는 연락책임자 교육에 반드시 참가합시다
<임 무>
1) 당 공사에서 실시하는 제반 안전교육에 대해 종업원에게 전달교육솨 정신교육을 실시할 것
2) 당 공사 기술원이 하는 각종 점검에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이나 조언사항은 재확인한 다음 점검기록표에 확인 날인할 것
3) 부적합 또는 지적사항은 개수 조치할 수 있도록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상부의 결재를 얻을 것이며 5년이상 점검기록표를 보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