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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 부 점 검 사 항 |
비 고 |
건축 분야 |
○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형강 등 관련부재 변위․변형․휨 상태 ○ 조명․무대시설․광고탑 등 부대시설 안전 여부 ○ 옥상 물탱크․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 |
|
전기 분야 |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여부 ○ 전선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여부 ○ 전기기구 접지및 피뢰침설치 적정여부 ○ 전기실등 누유,누전 및 보호시설적정여부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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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분야 |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여부 ○ 가스보일러의 흡․배기구시설 설치 상태 ○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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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분야 |
○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 쿨링타워, 급수시설 및 공조시설 적정배치 및 작동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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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분야 |
○ 내부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 소화기 및 소방설비 관리상태 ○ 위험물저장소 관리상태 등 ○ 화기사용시설의 적정여부 ○ 방화문, 방화샷터의 정상작동상태 점검 ○ 피난유도등 정비상태 및 피난구 확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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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 |
○ 비상연락망, 유관기관협조체제 등 재난관리 체계 구축여부 ○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유지관리 상태 ○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검사이행 여부 ○ 안전관계법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 무대등 내부 유희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적정 여부 등 ○ 시설운영 관리실태 ○ 시설도서 및 인허가관련 서류 보관 상태 ○ 시설물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상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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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시설 관리 |
○ 석축․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유무 ○ 지하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 대지주변 하천, 배수로 등의 안전성 여부 ○ 진입도로, 교량 등의 위험요인 내재 및 상태 등 ○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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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실적 |
○ 훈련일시 : ○ 훈련내용 : ○ 훈련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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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1)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교육
시설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계획을 년초에 수립하여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화관리조직표와 같이 해당임무를 부여하고 본인들이 해야 할 행동사항을 알리고 교육 훈련시킨다.(한국소방안전협회.2005. “방화관리자-2급” pp.162-191, pp.223-237) 방화관리책임자는 수시로 시설의 안전관리를 실시하며 직원과 이용자들을 상대로 재난시 대피훈련등을 실시하여 실제 상황발생시 침착하고 신속히 대피하고 초기에 화재진압을 할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소방훈련을 실시 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소방훈련, 교육실시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가. 기초훈련 : 소방활동의 기초가 되는 규율이나 대원각자가 알고 행동해야 할
동작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소화기, 로프, 사다리, 완강기 등 기자재 훈련을 시킨다.
나. 부분훈련 : 각자 맞은 임무에 해당하는 개별 동작 익히기훈련
다. 종합훈련 : 가상 모의 훈련을 통해 시간경과에 따라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모든 소방훈련활동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한다.
②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 각 시설 주관으로 년1회 이상, 화재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자위소방대)을 실시한다.
③소방훈련의 경우 관할 소방서에 협조요청하면 민․관 합동훈련이 가능하다. 합동훈련의 경우 실제 상황과 똑같이 가정하여 훈련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부터 진압 후 복구상황까지의 훈련이 가능하며 위급상황 발생시에 큰 도 움이 된다.
-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유형별 응급조치, 복구. 대피, 사후수습계획
-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 사고발생대비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 시설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사례 4-1 > 00단기보호시설의 방화관리조직 편성표 예시
부 대 장 |
김 0 0 |
대 장 |
홍 0 0 |
통보연락반 |
초기소화반 |
소방유도반 |
이 0 0 |
송 0 0 |
최 0 0 |
김 0 0 ~ |
~ |
~ |
가. 대장 : 시설의 장
나. 부대장 : 방화관리책임자.
다. 통보연락반 : 소방기관에의 통보, 시설내의 통보, 인근에 화재사실을
알린다.
라. 초기소화반 : 화재시나 가상화재시 시간경과 등에 따라 소화수단에
의하여 화재진압이나 훈련을 한다.
마. 소방유도반 : 소방대의 진입 및 화재장소 등으로 유도
일반인의 출입통제, 피난자의 유도
(2) 자위 소방훈련(모의훈련)
① 소방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수립은 의무사항으로 연1회 실시하여야 한다.
- 직원과 시설이용자들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소방훈련에 이용할수 있는 장비 등 기타 보조교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 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② 소방훈련 시나리오를 짠다.
- 가상화재시 방화관리조직표의 담당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하며 이용자들과
신속히 화재현장에서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 가상시나리오를 통해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봄으로써 각각의 임무활동을
정확히 이해시킨다.
③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 기록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 표 4-2 > 모의 훈련 시나리오의 예시
시 간 |
내 용 |
방 송 문 안 |
비 고 |
|
○ 훈련 지휘 |
소방대장이 총지휘를 하며, 훈련지휘는 방화관리자가 실시 |
|
14:00 |
○ 화재발생 |
지정곳에서 훈련용 연막탄점화 |
화재취약 장소선정 |
○ 화재상황부여 |
‘000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3번 반복실시 | ||
○ 경보반 활동 |
경보반은 화재발생 경보 및 119에 신고 -‘불이야’라고 육성으로 대원에게 알리 고 있으며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 비상벨 작동 |
| |
○ 인명검색 및 대피반 활동 |
대피반(구호반)은 인명검색을 실시하라. - 이용자들을 몸을 낮추게 하고 물수건 들으로 입을 가리고 줄을 서서 대피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대피하지 못한 인원을 검색하고 있습 니다. |
| |
○ 소화반 활동 |
소화반은 활용소화작업에 임하라 - 소화기를 휴대하고 화재장소에 와서 방사하고 있습니다. - 자체수조 확인 및 물통을 들고 화재 장소에 진입하였습니다. |
| |
○연소방지 및 배연활동 |
방화문을 폐쇄하여 인근사무실에 연소방지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조치하라 - 창문을 개방하였습니다. |
| |
○ 구조요청 |
-창문가에 손수건을 흔들며 구조요청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하고 있습니다. |
소방차도착 | |
○ 유도반활동 |
즉시 소방대를 유도한다. - 호각으로 경적을 울리며, 행인들을 신 속히 피난시킵니다. - 사다리차 소대장에게 구조자인원 및 위치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
| |
○인명구조방송 |
- 지금 대피반이 구출창가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다른 대피반은 부상 자를 등에 업고 1층 현관을 빠져나오 고 있습니다. |
| |
○응급활동 |
- 환자를 들것에 눕힌 다음 응급조치실시 하고 있습니다. |
| |
○긴급후송반 |
사이렌을 울리며 후송반에의해 후송 |
| |
○ 종합방수 |
- 종합방수 구령신회에 따라 방수개시합니다. |
| |
○ 연막사용중지 방수중지 |
-방수중지 구령에 따라 중지합니다. |
| |
○ 화재진하보고 |
- 인명구조 및 화재완전진화를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자체안내방송 |
- 이사으로 00년도 소방훈련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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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행동규정
시설에서 이용자들과 생활하다보면 화재등 비상의 경우 이외에도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수 있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의 자학으로 인한 외상, 골결, 출혈 그리고 부주의로 생길수 있는 화상이나 경기를 들수있다. 그리고 위험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한 이용자들이 무단이탈로 인한 미아발생도 응급상황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과 시설에 마련된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안전사고와 대처법
① 낙성사고 :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져서 타박상,골절상, 뇌진탕을 일 으킬 수 있으므로 계단 손잡이나 조명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해야한다.
② 화상사고 : 뜨거운 음식물, 성냥, 라이터, 난로나 전열기구, 가스불 등이 신체 와 접촉하여 일어나는 상해로 1도에서 3도로 구분할수 있다. 상처부위 를 찬물로 조심스럽게 씻어 내어 빨리 열을 식혀주고, 물집이 생겼을 경우에는 터뜨리지 말고 깨끗한 기름종이나 거즈로 덮어 준다.
③ 감전사고 : 각종 전자 제품의 사용 부주의로 인해 전기에 직접 노출되어 발 하는 사고로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다루어서는 안된다.
④ 계단 : 계단 옆의 난간은 충분한 높이로 설치하고 계단의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하고 계단에서는 뛰거나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한다. 옥상이로 통하 는 계단문은 잠궈 놓도록 한다.
⑤ 욕실과 화장실의 사고: 욕실바닥에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깔판을 설치하고 욕 실에 설치하는 거울이나 유리제품은 안전유리나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 는 것이 좋다.
⑥ 주방사고 : 칼이나 포크와 같이 날카로운 것은 이용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며 가스사용후에는 중간밸브를 꼭 잠겨두고 전기밥솥의 수증기김 도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⑦ 창문과 베란다사고 : 창문이나 베란다에는 창문보호대나 난간을 설치해야 하 며 침대나 가구를 창문이나 난간 가까이 배치하지 않도록 하며 창문에 올라 갈수 있는 발판이 될만한 것들을 창문근처에 놓아두지 않는다.
⑧경련 : 질식의 예방을 위해 머리를 포함한 몸을 옆으로 돌려주고 이용자가 넘 어져서 다칠수 있는 물건은 치우고 물과 음료수등은 마시게 하지 말고 옷을 느슨하게 한다. 경련이 끝난 후 입술이 파래지거나 숨을 쉬지 않는 지 살펴보고 의사나 119에 연락을 한다.
⑨귀나 코에 이물질을 넣거나 들어갔을 경우 : 코에 이물질을 넣었을 경우 재채 기를 유도하거나 한쪽 코를 막고 세게 풀어 보도록 하고 핀센등으로 시도 하다가 더 밀어 넣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귀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 어갔을 경우에는 주위를 어둡게하고 전등불을 비춰보거나 담배연기를 뿜 어 넣어 본다.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생리식염수, 미지근한 물, 의료용 알 코올, 오일등을 몇 방울 떨어뜨려 벌레를 죽인 후 이비인 후과에 방문하여 제거한다.
(2) 양호일지
이용자들 중에서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는 상황과 가벼운 질병 증세( 체기, 설사, 비열, 두통, 코피, 염증..)는 양호일지에 기록하고 처치한다. 양호일지<부록 4-4>옆에는 양호수칙을 적어 그 절차에 맞는 처치를 하고 기록을 하도록 한다.
< 사례 4-2 > 양호 수칙과 양호일지
1. 환자의 상태 파악하기
① 혈색, 체온을 확인한다.
② 식은땀과 현기증 증세가 있나 확인한다.
③ 메스꺼움,구토,헛구역질 증세가 있나 확인한다.
④ 맥박,호흡이 규칙적인지 확인한다.
⑤ 의식을 확인한다.
2. 질병의 감염여부 확인하기
① 감염 및 전염병이 우려되는 질병일 경우 다른 이용자들에게 감염
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치나 장소로 격리시킨다.
② 보호자에게 알려 질병이 호전될 때까지 가정보호를 요청한다.
( 눈병, 장염, 수두, 홍역,,,)
3.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① 구급상자를 준비하고 보호장비와 물품을 확인한다.
② 투약전에는 약에 대한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질병에 맞는
약, 용량, 연고를 사용한다.
4. 조치후 처리
① 가능하면 신체의 분비액(구토물, 배변, 가래,)과 직접접촉하지 않는다.
-> 1회용 장갑등을 사용
② 환자를 처치한 후 즉시 비누나 물로 손을 씻는다.
▣ 비상연락망 ▣
1. 긴급상황시 : 119
2. 직원 연락처 :
3. 협조 연락처 : 보건소, 지역의료원,
< 사례 4-3 > 양호일지 작성
양호 일지
1. 상시 투약현황
성 명 |
투 약 명 |
투 약 횟 수 |
투 약 시 간 |
비 고 |
000 |
조 제 약 |
1일 1회 |
20 : 00 |
|
000 |
“ |
“ |
20 : 00 |
|
000 |
“ |
“ |
20 : 00 |
|
000 |
당 뇨 약 |
1일 2회 |
07 : 30 17 : 30 |
|
000 |
|
1일 1회 |
아침식사 후 |
영양제1정, 솔잎 추출물 20정 |
2. 당일 양호 일지
통제 번호 |
일 시 |
성 명 |
사 유 |
투 약 명 |
용 량 |
결 제 | |
담당자 |
원 장 | ||||||
|
9/3 |
000 |
입안이 헐음 |
오라메디 |
|
000 |
|
|
10/3 |
000 |
손을 뜯음 |
메데카솔 |
|
0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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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미아발생 대처
이용자들중에는 외부활동시에 주위가 산만하고 인솔자와 함께 행동하기 못하여 단체활동에서 이탈하여 미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미아발생의 경우에 행동해야 할 대처행동은 아래 사례 매뉴얼로 대체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사례 4-4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미아발생 대처 매뉴얼
⊙ 목적 : 단기보호시설에서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용자의 신체적 안전을 위해 미아발생예방과 미아발생 시 통일되고 훈련 된 매뉴얼을 통해 최단시간에 안전하게 신변확보를 하고자 한다.
1. 예 방 법
1) 미아발생 대처 매뉴얼 숙지의무규정
가. 자원봉사자담당 및 프로그램담당자는 반드시 자원봉사자에게 미아발생 대처매뉴얼과 아동의 특성을 프로그램진행 사전에 교육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나. 직원(직장체험연수생,실습생포함)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월 1회 사례회의를 통해 미아발생 대처매뉴얼을 숙지하는 시간을 갖는다.
2) 미아발생유관정보관리
가. 미아발생과 관련 된 이영자의 정보를 사례관리에 반드시 기록한다. 이 내용에는 이용자가 자주 가는 곳, 가출력, 가출 시 특성 등의 내용이 포 함 되도록 한다.
나. 이용자의 최근 개인 사진을 인쇄가 가능하도록 컴퓨터에 저장하여 직원 공유가 되도록 한다. 또한 사례관리에 반드시 1년 이내의 사진이 부착 되도록 한다.
다. 미아발생 시 유관 기관에 대한 연락처(팩스번호포함)를 컴퓨터에 저장하여 직원공유가 되도록 한다. 파출소,인근 장애인생활시설,동사무소,구청사회 복지과,전철역(종착역중심),미아신고센타,마을버스회사 사무실 등이 포함 되도록 한다.
라. 미아발생 대처매뉴얼은 시설사무실과 시설차량에 비취하여 비상시 사용하 도록 한다.
2. 발생 시 대처법
1) 초기대응
가. 선보고 후 행동 - 미아최초 발생 시 미아발생을 인식한 사람은 개인행동을 금하고 반드시 시설장 및 프로그램담당자, 당직자에게 미아발생 사실을 보고하여 시설장의 지시에 따른다.
- 최초 미아발생시점에서 5분이 경과하여도 못 찾을 시 반드시 보호자와 경찰(112지령실)에게 연락하여 공조를 위한다.
2) 시설 내 발생 시
- 시설장(부재 시 당직자)은 미아발생 보고와 동시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초 기대응전략회의를 주재한다.
- 지역 경찰서(파출소,순찰차),마을버스,동사무소,장애인시설에 전화협조요청과 팩스를 전송한다.
- 미아발생과 동시 길목 및 통행로, 전철역 등에 담당자를 보내고 동선을 차단 한다.
- 시설인근 자원봉사자 및 학부형에게도 알려 수색을 실시한다.
- 이용자의 사진과 옷차림 등 특징을 문서화하여 배포준비를 한다.
- 현장상황에 따라 도보팀, 차량팀, 전철팀 등 으로 분류하여 전단지를 들고 수색을 진행한다.
- 미아발생종료로 이용자를 찾을 시 상황을 종료하고 프로그램담당 및 당직 자는 ‘사건경위서’를 작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미아발생사례회의를 실시한 다.
3) 야외활동 발생 시
상황실 설치
- 시설장(부재 시프로그램담당책임자)은 미아발생 보고와 동시 현장상황실 을 설치하고 초기대응전략회의를 주재한다.
- 20분 경과 후에도 찾지 못할 시 수색팀을 제외하고 시설장과 이용자는 시설로 복귀한다. 이 때 시설에 상황실을 설치하되 이미 시설에 직원이 상 주 하는 경우는 복귀하는 동안 상주직원을 연락책으로 선정한다.
4) 종료 후
- 미아발생종료로 이용자를 찾을 시 상황을 종료하고 프로그램담당 및 당직 자는 ‘사건경위서’를 작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미아발생사례 회의를 실
시한다.
5) 미아발생시 협조유관기관 연락처 *
<사례 4-5 > 기타 상황대처법 매뉴얼
1. < 폭설 >
․ 각 차량에는 이용자들의 전화 연락처가 항시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본관에 즉시 연락 프로그램 중단사실을 통보한다.
․ 폭설이 시작된 시점에서 외부차량을 센타앞, 아현 성결교회앞으로 대기시 킨다. 전체 직원소집령 발동하며, 모든 프로그램(실내, 실외)를 중단시킨다.
․ 차량운행은 운전능력이 가장 좋은 직원이 담당하며, 이동이 불편하거 나 불가능한 이용자들을 우선 승차시킨 후 신속하게 센타를 내려가 귀가조 치 시킨다.
․ 차량까지 직원들의 도움으로 도보로 내려가 승차후 집으로 귀가시킨다.
2. < 화재 >
․ 시설은 위급상황 선포하고, 건물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알리고 외부 프로그램중인 모든 직원들은 시설로 모두 집결한다.
․모든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며, 본관과 119에 즉시 통보한다.
․발화지점에 따라 대피 장소가 다르게 아래표와 같이 편성되며
․화재 사실을 주위에도 알려 인근주민들도 빨리 대피하도록 돕는다.
․이용자들의 대피 후 남자직원들은 소화작업에 참여한다
․이용자들이 옥상에 있을 경우 여직원들이 이용자들 보호와 수신호를 한다
발화지점 |
이용자들 위치 |
대피장소 |
비 고 |
2층 식당 |
3층 프로그램 |
. 옥상 |
휠체어장애인들은 2층에서 시설밖으로 나간다. |
프로그램실 |
2층 식당 |
시설 밖 | |
3층 사무실 |
3층 프로그램실 |
옥상 | |
프로그램실 |
2층 식당 |
시설 밖 |
<부록 4 -1 > 시설물 안전 점검표
점 검 대 상 |
점 검 내 용 |
1차 |
2차,,3차 . . . | ||||
이상 유무 |
점검일 |
점검자 |
이상 유무 |
점검일 |
점검자 | ||
건축물 (건축과) |
1.구조물의 균열등 이상여부 2.건물주변의 배수상태 3.담장 및 축대등의 상태 4.옥상 및 계단난간 상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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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소방서) |
1.각종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2.소화기, 피난가구등의 비치여부 3.방화구획 및 비상탈출구 유지상태 4.개스, 유류탱크의 이상유무 및 소화기구 비치상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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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 (전기시설 공사) |
1.각종 전기설비의 절연상태 2.변압기등 고압선로의 격리상태 3.각종 전기시설 부착상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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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설 (에너지 관리공단) |
1.보일러등 압력용기의 상태 2.각종 장비에 공급되는 개스 및 전원의 공습상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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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가스 안전공사) |
1. 가스시설 이상유무 확인 2. 가스누출 여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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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2 >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 기록부
소방훈련 ․ 교육실시 결과 기록부 | |||||||
소방 대상물 |
상호(명칭) |
|
방화관리등급 |
| |||
소재지 |
| ||||||
구조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 ||||||
관계인 |
시설명 |
|
|
| |||
주소 |
|
|
| ||||
방화 관리자 |
성명 |
|
선임일자 |
| |||
직위 |
|
자격구분 |
□1급 □2급 | ||||
훈련․교육일자 |
| ||||||
훈련구분 |
□ 자체 □합동 |
교육구분 |
□ 자체 □ 합동 | ||||
훈련 통제관 |
|
교관 |
| ||||
교육교관 |
| ||||||
훈련․ 교육 실시사항
| |||||||
* 작성요령 ․ 훈련통제관: 소방기관과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 ․ 훈련교욱실시항 : 훈련교육일시,장소,대상인원, 내용의 개요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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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투약 및 양호 일지 이용자관리나 건강괸리로 따로 빼면 좋을것 같아요
네,, 지금 시설에서 건강관리쪽에서 관리하죠? 기본생활지원쪽에나 건강관리쪽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