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한 처벌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많은 분께서 삼진아웃에 대한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
가 있어 삼진아웃 처벌기준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1.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기준
(1)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기준일은 언제부터인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적용기준일은 2001년 7월 24일입니다. 즉, 2001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삼
진아웃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음주운전 정지처분도 삼진아웃에 포함되나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정지만 3회 적발되어도 삼진아웃에 해당되며, 음주측정불응 역시 삼진아웃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정지 1회, 음주운전 취소 1회, 음주운전 측정불응 1회 이렇게 3회 적발된 경우 삼진아웃에 해당됩니다.
(3) 사면을 받은 경우도 삼진아웃에 포함되나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은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한 사면이 아닌, 행정처분(취소, 정지, 벌점)에 대한 사면이기
때문에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음주전과 기록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2. 삼진아웃처벌기준
(1) 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3. 삼진아웃 구제 방법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의 위법이 있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음주
운전 무죄 및 선처를 호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없이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구제신청을 하는 경
우에는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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