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 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목적의 비영리성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2)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목적에 따라 사회 복지사업법 또는 사립학교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설립행위(정관작성)
(1) 사단법인의 2인 이상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2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합니다.
3. 주무관청의 허가
(1)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원칙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나, 시청, 구청 등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성질상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4) 정관 1부
5)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6)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
8) 창립총회회의록 1부
4. 설립등기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2) 설립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등기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회비, 분담금 등)
8)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 법인의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단, 공익법인은 5인 이상 15인 이하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감사는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나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10) 법인성립의 연월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안내
□ 법적근거
○ 민법 제32조
○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설립절차(요건구비를 위한 절차)
○ 발기인 구성 → 창립총회 개최→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이사장 및 임원선출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비영리 법인의 허가기준
○ 목적기준(민법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 공익을 해하지 않는 사업을 할 것
○ 허가기준(비영리법인 감독규칙제4조)
∙ 법인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신청서류
○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싸인이나 날인도 가능
-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며
- “소재지”는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설립등기를 감안,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시킴
-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 설립발기인의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3~4개이내), 전/현직여부 표시
○ 정관
- 민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①법인의 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 특히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민법 제43조)
- 정관작성이 끝나면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부동산(건물)사용승락서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와 출연재산 목록,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락낙서(취임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첨부)
- 설립발기인의 약력 작성의 예에 따라 작성
- 취임승락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
○ 특수관계 부존재확인서(도장은 인감도장)
○ 창립총회회의록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함
□ 허가증 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
□ 변경신청
○ 정관변경
-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민법 제42조, 행안부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① 변경신청서(별지 1호) ② 변경사유서(별지 14호) ③개정되기전 정관(구정관) ④개정될 정관(신정관) ⑤신․구조문대비표 ⑥정관변경과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④기본재산처분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단법인 정관준칙
- “작성시 본 준칙 내용을 참고”
제 1장 총 칙
1.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2.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3.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4.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 2 장 사 원
1. 사원의 종류와 자격을정하고 사원이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2. 사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3.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정한다.
4. 사원의 제명 등의 징계는 총회 또는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제3장 임 원
1.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인이상, 감사는 2인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3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임기중 궐위될 경우의 그 보충방법을 정한다.
4.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상임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할 수 있다)
5. 법인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 소집권자또는 업무 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6.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한다.
7.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8. 대표자의 유고시 또는 궐위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9.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사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장 총 회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가.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그 소집일자․소집방법․의결정족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3. 의장 또는 사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의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수수를 수반하느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 사 회
1. 이사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업무의 집행
나. 사업계획의 운영
다. 예산․결선서 작성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결의․의결권 없는 경우, 기타사항에 관하 여 정한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1. 법인의 수익금은 사원의 회비 기타의 재원으로 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의 회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3.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후 2월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4.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임원을 제외한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제 7장 보 칙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한다.
3.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4.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별지 1호>
법인설립허가(변경)신청서 |
처리기간 | |||
20일 | ||||
신청인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 소 |
④ 전화번호 |
|||
법 인 |
⑤ 명 칭 |
| ||
⑥ 소 재 지 |
⑦전화번호 |
| ||
⑧ 대표자 성명 |
|
⑨주민등록번호 |
| |
(10) 주 소 |
|
(11)전화번호 |
|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락낙서 각1부 7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1부 |
<서식 3>
발기인 성명∙주소∙약력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주요 약력 |
연 락 처 |
(한자) |
|
(우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4>
재 산 총 괄 표
재산구분 |
수량 |
평 가 액 |
설립년도 수익액 |
취득원인 |
비고 | |
기 본 재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보 통 재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합 계 |
|
원 |
|
|
|
<서식 5>
기 본 재 산 목 록
종 별 (용도별) |
수 량 |
평 가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원 |
|
<서식 6>
보 통 재 산 목 록
종 별 |
수 량 |
평 가 액 |
용 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원 |
|
|
<서식 7>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Ο Ο 사단(재단)법인 설립대표자 Ο Ο Ο 귀하
본인이 소유한 다음 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귀 Ο Ο 법인에 무상 출연(기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기부자 Ο Ο Ο (인)
※인감증명서 첨부
<기부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종 별 |
수 량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8>
사업수지예산서
Ο Ο 년도 (단위 : 원)
수 입 |
지 출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① 회 비 |
|
|
① 경상비 |
인건비 |
| |
|
|
운영비 |
| |||
소 계 |
|
소 계 |
| |||
② 출연금 |
|
|
② 퇴직 적립금 |
| ||
|
|
③ 법 인 세 |
| |||
소 계 |
|
④ 목 적 사업비 |
|
| ||
③ 과 실 소 득 |
|
|
| |||
④ 수 익 사 업 |
|
|
|
| ||
|
|
소 계 |
| |||
|
|
⑤ 기본재산 편입액 |
| |||
소 계 |
|
⑥ 차 기 이월액 |
목 적 사 업 준비금 |
전기 |
| |
⑤ 전 기 이월액 |
|
|
당기 |
| ||
|
|
이월 잉여금 |
| |||
|
|
|
| |||
소 계 |
|
소 계 |
| |||
⑥ 법인세 환급액 |
|
⑦ |
| |||
⑦ |
|
⑧ |
| |||
⑧ |
|
⑨ |
| |||
합 계 |
|
합 계 |
|
※ 여백란은 단체의 성격에 맞게 조정 사용
<서식 9>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주요 약력 |
임 기 |
|
(한자) |
|
(우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10>
취 임 승 낙 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Ο Ο Ο Ο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Ο Ο Ο (인)
<서식 11>
특수관계 부존재확인서
본인은 (사단, 재단)법인 Ο Ο Ο Ο 의 Ο Ο 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후 동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단(사단)법인 Ο Ο Ο Ο 이사(감사) Ο Ο Ο (인)
Ο Ο 장관(시․도지사) 귀하
<서식 12>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1. 회 의 일 시 :
2. 회 의 장 소 :
3. 회 의 안 건 :
4. 출 석 회 원(발기인) : 명
5. 결 석 회 원(발기인) : 명
6. 회 의 내 용
년 월 일
발기인 대표 Ο Ο Ο (인)
발기인 Ο Ο Ο (인)
발기인 Ο Ο Ο (인)
발기인 Ο Ο Ο (인)
발기인 Ο Ο Ο (인)
<서식 13>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Ο Ο Ο Ο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나. 사용조건 :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Ο Ο 장관(시․도지사) 귀하
<별지 14호>
변경 사유서
법 인 명 |
| |
변경신청사항 |
□ 법인의 명칭변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변경 □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 정관 변경 ※ 해당란에 “√”표 | |
현 행 |
| |
변경 사항 |
변경일자 |
|
변경내용 |
| |
변경사유 |
(변경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
※ 정관변경시 신구대조표 반드시 첨부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법규 및 구비서류
□ 관련법규
○ 민법 제 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 보건복지부 침 그 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처리기한 : 17일
□ 구비서류
○ 사단법인설립허가 신청서<1호 서식>
○ 창립총회 회의록 및 회원명부(100인 이상)
○ 설립발기인 명부(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기재)
○ 설립취지서
○ 임원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락서 및 이력서(인감증명 첨부)
○ 정관 1부
- 현재하고 있는 사업중심으로만 작성하도록 하라함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2007년)
- 사업계획서는 2년간의 계획서이며, 2년간의 사업운영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재산출연증서(등기부등본, 토지,건물대장등본, 예금잔고증명 등 첨부)
- 재산목록, 입증서류, 출연시 증빙자료 첨부
- 임대는 사업의 지속성과 수월성 등에서 제약 때문에 승인이 힘듬
※ 현금재산 - 공증법무법인의 인증서 첨부
※ 출연재산에 지상권, 저당권의 설정, 가압류, 가처분이 있으면 안됨
○ 토지, 건물 감정평가조서(감정평가법인)
□ 허가시 검토사항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지 여부
○ 사업수행능력 및 재원확보 가능성(사업수행에 충분한 재원 확보)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 사용 여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관련 법규 및 구비서류
□ 관련법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 처리기한 : 30일
□ 구비서류
○ 회칙 1부
○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1부
○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 기재, 100인 이상)
□ 등록시 검토사항
○ 사업수혜자가 불특정다수
○ 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 금지
○ 비정치성/ 비종교성
※ 종교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으면 안됨(예 : 통일선교협회 등)
※ 특정 정당, 후부, 특정종교의 지지, 지원사업은 불가
○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상시구성원라 함은 단체회칙(정관, 규약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실질적인 회원숫자를 말함
○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실적
※ 공익활동실적이라 함은 단체의 정기총회 등에서 의결한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사업을 말함
※활동관련사진, 홍보책자 등 유인물 첨부
○ 대표자(관리인) 지정
※단체의 회칙에서 대표자(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