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22년 10월호>
심사청구사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신체기능 도움이 확인돼 인용한 사례(인용)
결정요지
◈ (의결 사항) 인용
청구인은 오래 전 경추에 석회가 생기는 희귀성 난치병으로 수술을 했고 부작용으로 신경이 눌리면서 마비가 와 신체의 오른쪽 부분을 사용하지 못해 지체장애 2급을 판정받았으며, 고령으로 최근 2~3년 동안 6차례 넘어져 119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하는 등 위험한 상황으로 방문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함. 원처분 전부터 신경손상으로 우측 상지의 제한이 있어 개인위생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함.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할 것임
◈ 전문요약
사 건 명 :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불인정처분 취소 신청
주문내용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한 등급외A 처분을 취소하고 장기요양 4등급으로 변경한다.
◈ 사건 요지
청구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피청구인 공단(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인정조사를 실시했으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등급외A로 판정해 장기요양 불인정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 결정이유(요약)
접수된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와 제출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살펴본다.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신경손상으로 우측 상지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상의 교체 등의 개인위생활동에 도움이 필요하고 단기기억력 장애가 있으며, 우측 상지의 불완전 장애 및 어깨관절, 팔꿈치관절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지방문조사 결과를 등급판정도구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2018-146호(2018. 7. 23.)로 재산정한 결과 장기요양 4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현지방문조사 결과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4등급으로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등급외A 처분은 취소하고 장기요양 4등급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