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유턴하다가 범칙금에 벌점까지?!
유턴은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신호에만
초행길에서 유턴 해야 할 때, 언제 유턴하면 되는 건지 헷갈리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턱대고 유턴했다가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범칙금과 벌점은 2배가 됩니다.
그렇기에 지정된 유턴구역에서 신호에 맞게 유턴해야 하는데요. 유턴구역은 노란색 중앙선 대신 흰색 점선이 있고 유턴표시가 바닥에 그려져 있어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유턴신호는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유턴이 가능한 상황을 살펴볼까요?
유턴구역 표지판에 정답이 있습니다.
유턴은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신호에 상관없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든 유턴할 수 있는 상시유턴과 정해진 신호에서만 유턴할 수 있는 신호유턴이 있습니다.
1. 상시유턴
유턴은 보통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에서 볼 수 있죠. 이런 도로에서는 전방 신호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유턴구역에서 유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시유턴인 곳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시유턴인 곳은 유턴구역 표시가 있으나 유턴표지판이 없는 곳이나, 유턴표지판이 있지만 특정 신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특정 신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파란색 유턴 표지판만 있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것을 말해요. 이런 곳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언제든 유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쪽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직진하던 차량이 신호를 받고 통행한 것이기 때문에 유턴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때문에 상시유턴 구역에서 유턴 시에는 반대쪽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더욱 주의해야 해요.
2. 신호유턴
신호유턴인 곳은 유턴구역 표시가 되어있고, 유턴표지판 하단에 특정 신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 속 표지판을 예시로 들면, 해당 도로에서는 흰색 점선으로 된 유턴구역에서 좌회전 신호 시, 보행신호 시 두 가지 신호에서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이 외 상황에서 유턴 시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물 수 있고, 흰색 점선의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 시에는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호유턴인 곳에서는 반드시 명시된 신호에서만 유턴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세요!
3. 유턴이 금지되지 않은 도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턴은 크게 상시유턴과 신호유턴 두 가지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유턴이 가능한 상황이 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에서는 유턴 금지조항만을 두고 있는데요. 즉, 유턴이 금지되지 않는 곳이라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턴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턴 차선이 따로 없더라도 유턴금지표지판이 없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라면 노란색 중앙선이 끊겨 있는 곳에서 유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조건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유턴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유턴금지표지판도 없고 신호등과 횡단보도도 없지만 노란색 중앙선이 끊기지 않은 곳에서는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유턴이 금지됩니다.
유턴은 언제나 많은 주의가 필요해요!
위에서 살펴본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이 금지됩니다. 신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시유턴 구역은 물론, 명시된 신호에 유턴했다 하더라도 항상 반대쪽 통행 차량에 주의하며 유턴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출처 : [차량관리앱 마이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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