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정기총회시, 동창회 회칙을 수정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부담없이 리플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이상만 가능합니다.
11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23일 회칙중 경조사에 대하여,
년회비 30,000원, 본인사망 300,000원, 부모사망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경정 하였습니다.
하기에 회칙을 올렸으니, 읽어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 칙
제 01 장 총칙
제 0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구로남초등학교 9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0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유기적인 결합으로 모교와 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3조 [소재지] 본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국, 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02 장 회원 및 사업
제 04 조 [구성]
1. 본회는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은 제9회 서울구로남초등학교를 졸업한 교우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에 재학 중 타교로 전학 및 중도에 학업을 중지한 교우로 한다.
제 05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 06 조 [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단체의 해산
2. 회원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 시키는 회원에 한 하여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제적 시킬 수 있다.
제 07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2. 장학사업
3. 회원명부와 회보 등 간행물의 발간
4. 모교 재학생의 제 활동에 관한 협조
5. 모교의 발전을 위한 건의 및 협조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03 장 조직과 운영
제 08 조 [조직] 본회는 총회를 둔다.
제 09 조 [총회] 본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한다.
1.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회장은 10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1) 정기총회는 12월 1주 금요일에 한다.
3. 임시총회는 임원 1/3 이상의 요청, 회원 2/3이상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정기모임은 분기에 1회 개최한다.
1) 3월, 6월 9월 3주 금요일에 한다
제 10 조 [임원]
1.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2인 및 간사 2인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보선하지 않는다)
제 11 조 [고문] 학교 교사 및 동문선배 등을 비롯하여 본회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으로 고문단을 둘 수 있다.
제 12 조 [감사]
1. 본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단, 감사는 여자 1명, 남자 1명으로 한다.
2.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04 장 재정과 관리
제 13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4 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2006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5 조 [지출] 경비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임원회 의결 후 회장의 결재로 집행하도록 하며, 모든 경비의 지출은 영수증 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결산] 본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회장은 총회시 회계 및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7 조 [경조사] 회비를 각출하지 않으므로, 본회 명의로 경조사비 지출은 하지 않으며, 2006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05 장 상벌
제 18 조 [상벌] 본회 회원으로 본회 및 모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실추한 자는 이사회 결의로서 상당한 상벌을 할 수 있다.
제 06장 회칙개정
제 19 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하여 개정한다.
제 20 조 [세칙] 본회의 각 부 세칙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07 장 기타
제 21 조 [문서] 회의록, 발/수신 문서, 회원명부 및 회계장부 등 본회 운영에 관한 필요 명부를 기록 및 비치한다.
부 칙
제 01 조 [불명서에 대한 조치]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의결사항은 임원회의 3/5이상 동의로 가결한다.
제 02 조 [유권 해석] 본 회칙에 대한 해석상의 이론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의결하여 결정하며, 의견이 분별하지 못 할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03 조 한번 결의된 의견은 그 임기 내에 재결할 수 없다.
제 04 조 [시행]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결의즉시 효력을 발생 한다.
회칙 시행일 2006년 03월 24일
첫댓글 9조 3항 임시총회 임원 과반수(1/2)이상 회원 1/3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임원은 자주 모이거나 연락이 가능하지만, 회원은 1/3이면 대략 35명 이상인데, 이것도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음.
부칙 1조 임원회에서 정하는 사안을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회칙변경, 임원선출, 예산 집행 규모 등등은 임원회의에서 하고, 실제 집행은 회장의 결정후에 사후 승인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현재 임원규모가 10여명인데, 2/3이상 참석, 2/3이상 승인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사회, 임원회 등 같은 위상의 조직이 다른 명칭으로 나오는데 통일했으면 한다./ 그리고 상벌규정은 별도 규정이 필요할 것 같고, 별도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총회에서 추인하는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감사를 임원회에서 선출해서는 안될 것 같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을 하는 것이 모양이 좋다. 피감자가 감사자를 선출하면 감사가 제대로 되나?/ 임원회의 의결은 앞의 용수말대로 2/3이상이면 될 것 같다./제6조 회원자경의 상실에서 회원단체의 해산이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조항 같다./
차기 임원은 모두 총회에서 뽑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임원 선출이 끝난후 감사를 뽑아, 임원회에서 뽑게 되였습니다. 열성당원을 뽑았지요......
용수와 영철의 관심에 경의를 표함. 성곤이의 작업은 타타블 경의. 난 읽기조차 부담스러워 건성건성봤는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나 제 05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다 1.생략 2.생략 3.회원은 연회비를 낼 의무가 있다를 추가했으면 한다. / 제15조 [지출] -- 영수증 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제18조 [상벌] -- 실추한 자는 이사회 결의로서 -> 실추한 자는 임원회 의결로서 / 부칙 제03조 -- 그 임기 내에 재결할 수 없다. -> 그 임기 내에 재의결할 수 없다 / 시간이 나는대로 또 보고 올리겠습니다.
결의[決議] : 회의에서, 의안이나 제의 등의 가부를 결정함, 또는 그 결정 / 의결 [議決] : 합의에 의하여 어떤 의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일 / 즉 결의는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고 의결은 합의 안된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봄. / 회칙에서 결의가 4번 의결이 5번 사용되고 있음. / 시간이 나는대로 또 보고 올리겠습니다
4조 2항은 문법에 맞지 않은 어색한 문장이다./ 정회원은 서울구로남초등학교를 1976년 2월(제9회)에 졸업한 교우로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게 어색하지 않다. /6조 2항도 다듬어야 할 것 같다./ 임원회의에서 결의하여 제적된 자 /이렇게 고치면 앞의 조문과 어울릴 것 같다. / 에고 나머지는 다음에
안녕 ! 영철이 엉아 ! 자기말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그러나 너무 규정에만 치우치면 너무 타산적인것 같은 느낌이든다.....우리는 동창회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돼. ! 구로남초등학교9회졸업생이면 누구나....그리고 꼭 졸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1年~2.3.4年 친구들도 참여할수 있을거라고 생각이든다.만약 규칙으로 정한다면 가입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지않을까 ? 나는 우리 동창회 많큼은 부담없는 친구들에 모임이었으면 좋겠다.총회,임원회,감사회,각조,각항,규정,규칙,물론 어떤 모임이든 회칙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동창회 모임인만큼은!!! 어느 한곳에 치우치는 일이없었으면 좋겠다. (2장4조3항).정회원.(누구말?
안녕 ! 정말 수고한다 ! 그 런 데 ~~ 3장9조에보면 (연1몇회,월12몇회) 까지는 괜찮은것 같다. 하 지 만 !!! 날짜는 정하는것이 아니라 생각이든다.(회보or공고) 계시란에 (10일 전,후로)통보를 우선으로 해야한다.
해남동무의 의견에 대 찬성과 환영 하는바 입니다.. 고맙다..
임원 관련조항에서 회장의 역할이나 부회장의 역할은 있는데, 총무와 간사의 역할이 없다. 내용을 만들어 채워야 할 것이다.
감사! 감사! 아직 시간이 있으니 많은 의견 부탁해......
잘들 지내고 있지... 나도 물론?... 그런데 3장 9조 2항과 4항에서 월까지는 정하되 주와 요일은 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당한 날짜를 잡는것이 좋을듯 싶다...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이번 총회 준비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사견임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회칙에 대해서 몇가지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1. 제1장 제2조 목적에 보면 ``유기적인 결합,, 이라는 문구는 쬐금 추상적인 것 같아 이 문구를 다른 말로 바꿔봄이 어떠실지? 예를 들면 서로 화합하며 상부상조하여라든가.... 2. 우리 동창회는 공식적으로 총회(정기, 임시)와 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회칙에 보면 총회의 기능과 이사회의 기능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군요, 회칙에는 총회에서는 회칙 개정, 임원회에서는 세칙 결정 감사의 선임정도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제2장 제7조의 2,3,4,5,6항의 사업에
대한 결의, 임원 결원시 재선임 결의, 고문 임명에 대한 결의, 이외에 본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사업등에 대한 결의, 또는 의결사항에 대해 총회에서 결정 할 것인지 임원회에서 결정 할 것인지 범위를 정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3. 제2장 제6조 제2항에 보면 회원의 제적을 임원회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자칫 본회의 상호친목 관계에 치명적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예컨데 6년을 동문수학하던 친구를 제적시킬 일이라면 중대한 일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임원회라고 하면 동창회 전체로 보면 소수인데 실수로 인하여 또는 오해로 인하여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당사자의 진실과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문들이 알아야 될거구요, 그래서 만약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시 자료를 수집하여 임시총회를 통하여 결의토록하며,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나와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어떠실지요? 4. 정족수에 대한 의견입니다. 임시총회는 3번항에서 보듯이 신속하게 처리 되어야하기 때문에 회원20명 이상 참석 2/3이상의 찬성으로 하심이 어떠실지? 물론 모든 사안에 대한 결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도 회원 2/3는 너무 많은 것 같구요, 20명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임원회의 정족수도 임원이 다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2/3이상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심이 어떠실런지요? 5. 제3장 제10조와 제12조에 임원과 감사의 역활과 기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감사는 일반적으로 투표권(중립성을 기하기위해)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지만 본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6. 제4장 제17조 경조사 항에보면 2006년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문구는 2006년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을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라고 하시는 것도 괜챦을 듯 싶습니다. 괜히 까탈스럽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회칙에
대한 제 사견을 올릴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회칙은 그 모임의 얼굴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몇자 적었네요, 마지막 마무리 총회를 준비하시는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 모두 힘네시구요~~ 아자! 아자!~~~ 화이팅!
효영 남동무 ~ 잘 읽었구.. 많은 관심과 의견이 대단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