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경우에는~~~~!!!!!!!!!!!!!!!!
저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음주 후 대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이 정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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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와 관련된 [별표 13의6]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보
면,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미서트
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
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2인 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
자동차에 한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의 지게차에 한함), 원동기장치자전거이며,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트레
일러, 레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
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
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현행 별표 13의6)]
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
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
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
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 1997. 5. 16. 선고 96누181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대형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제1
종 대형면허가 취소될 경우 제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 면허 전부 취소입니다. 상위의 것으로 면허취소되면 그하위의 모든것들도 취소가 됨니다. 그와 관련된 법개정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피할길이 없네요. 법개정전에는 하위의 것으로 면허취소되면 그상위의 것까지 모든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많이 완하된거죠. 음................발췌한것이군요. 다행임니다.
운전과 관련해서 얻어진 것이 10개라도 모두 취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중장비포함)... 정지는 무관하겠지요 물론
저두 다 취소되었구요 다시 보통부터 따서 1년 있다가 대형땄습니다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