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인재특별전형 Ⅱ(12특)의 경우 아래 대학에 한하여 화상면접을 진행 한다.
4. 모집인원
5. 제출서류(글로벌인재특별전형Ⅱ)
각 서류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번: 접수기간 내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입력해야 함
1. 입학원서
온라인 접수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하여 입력
지원서에 기재하는 인적사항(영문 성명 철자, 생년월일 등)은 제출 서류상의 정보와 동일해야 함
대한민국 국적자, 외국국적 동포 등 공식 한국어 이름이 있는 경우 국문명을 반드시 입력
식별 가능한 지원자의 증명사진을 업로드(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후 면접 진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출신학교 교사 추천서 1부
3~12번: 접수기간 내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사이트에 업로드 (예비합격 후 원본서류 우편/방문 제출)
3. 언어능력 증빙 서류
한국어 또는 영어 공인어학성적 제출 가능
한국어 또는 영어 성적이 기재된 표준학력시험결과 제출 가능
모든 수업이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공식 서류 또는 학교 소개자료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이수한 경우에 한함)
한국어능력시험(TOPIK, TOPIK IBT) 3급 이상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 언어교육원/어학당 4급 이상 수료
TOEFL iBT 80점 이상, 또는 IELTS Academic Band Score 6.0 이상, 또는 TEPS 269점 이상
TOEFL: MyBest Scores(16쪽 참고) 및 iBT Home Edition 성적 인정, TOEFL ITP 성적 불인정
IELTS: Online 성적 인정, IELTS Indicator 성적 불인정
성적표 스캔 파일 또는 공식 홈페이지 성적조회 화면 스크린샷 제출 가능 (예비합격 발표 후 성적표 원본 제출 또는 스코어 리포팅 신청 필요)
4. 초·중·고 재학사실 증명서
재학기간(학기 개시/종료일)과 해당 학기의 학년·학기가 명확히 기재된 재학사실 증명서를 제출
학기 개시/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School Calendar를 필히 첨부하여 방학기간 한국 체류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공식적인 사유(학교 정책 등)로 재학사실 증명서 발급 불가 시, 재학기간이 명시된 성적증명서 혹은 학교 공식 확인 문서로 대체 가능
월반, 조기졸업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
5. 초·중·고 전 학년 성적증명서
학년 또는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지원접수 당시까지의 내용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 예) 3학년 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제출
각 학기별 성적표의 첫 장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 및 학기를 기재하여 제출(예시: 7학년 1학기 성적)
지원자가 A-Level 또는 IB 최종 점수를 제출한 경우라도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
6.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일자를 형광펜으로 표시 후 제출
공식적인 사유(학교 정책 등)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 시, 졸업(예정)일이 명시된 재학사실 증명서, 성적증명서, 혹은 학교 공식 확인 문서로 대체 가능
중국 현지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CHSI(学信网)에서 발급한 Verification Report of China Secondary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도 제출 필수
중국 현지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일이 명시된 졸업예정 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받아 제출(예비합격 후 CHSI 발급 서류 제출 필수)
CHSI 발급이 불가한(직업/전문/기술고 등) 학교의 경우: 학교 발행 졸업(예정)증명서에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및 성(省)교육청 확인을 받아 제출
7. 지원자의 국적증명
유효기간 내의 여권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국적증명서 원본 또는 공증본, 신분증 공증본 제출 가능(공증 없는 신분증 사본, 국적 확인이 불가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중국 국적자는 여권 또는 공증처에서 2023. 9. 1. 이후 발급한 국적증명서만 인정
중국 호구부,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음
복수국적자의 경우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국적증명 제출 필수
결혼이주민의 경우 국적취득사실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제출 필수
8.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출생일부터 2024. 2. 10.까지 기록된 증명서를 발급(기간 확인 필수)
초·중·고교 기간에 학기 중 연속하여 30일 이상(주말 포함) 한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재학증명서에 매 학기 개시/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School Calendar를 필히 첨부하여 방학 기간 한국 체류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의 여권번호가 현재의 유효한 여권과 다른 경우, 구여권 사본 또는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외교부 발급)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
복수국적자의 경우, 각 국적별로 조회한 대한민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모두 제출해야 함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초·중·고교 전 과정 재학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로 대체 가능
9.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위임장)
10. 표준학력시험결과 (선택)
11. 기타 언어능력 증빙 서류 (선택)
HSK, JLPT, JPT, DELF, DALF, DELE, GZ, TestDaF, TORFL 등 언어능력 증빙 서류
성적표 스캔 파일 또는 공식 홈페이지 성적조회 화면 스크린샷 제출 가능
예비합격 발표 후 성적표 원본 제출 또는 스코어 리포팅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
12. 사유서 및 증빙서류 (해당자 필수)
지원자격 및 기타 소명할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지정 양식의 사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13~14번: 접수기간 내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사이트에 업로드 (예비합격 후 원본 제출 불필요)
13. 출신 고등학교 소개자료 (선택)
학교 소개자료(School Profile)나 기타 공식자료(해당 국가의 교육부 자료) 등
내용 및 형식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교육과정, 심화과정 제공현황, 재학생 수, 재학생 교내 및 표준시험 성적 평균 및 분포, 재학생 대학 진학률 및 진학현황 등 필요한 내용 포함 가능
14. 전형참고자료 (선택)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의 학내․외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자율활동, 동아리, 수상 등)
학내외 활동 및 수상을 포함하여 최대 10개 항목까지 작성 및 업로드 가능
수상실적은 상장별로 하나의 항목으로 인정
동아리 등 학내외 활동은 동일한 활동에 대해 연속적으로 수행했을 경우에만 하나의 항목으로
인정
원본서류가 아닌 경우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필수
15번: (해당학과 지원 시 필수): 접수기간 내 지원하는 단과대학에 직접 제출
15. 성과물(포트폴리오) 및 서약서
제출 방법 등 포트폴리오 관련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에 문의 요망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6. 서류 제출 관련
접수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결격처리되며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한 서류 제출 불가하다.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외의 언어로 된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졸업일자 및 성적표의 해당 학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형광펜이나 색이 있는 볼펜으로 표시 후 제출하도록 한다. 특히, 글로벌인재특별전형 Ⅱ의 경우, 각 학기별 성적표의 첫 장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 및 학기를 기재하여 제출 하도록 한다. (예시: 7 학년 1 학기 성적)
항목별 8MB 이내 JPG, PNG, PDF 파일 형식으로 된 스캔파일 제출하며 항목 당 파일 한 개로 통합하여 제출한다. 또한, 식별 불가한 제출서류(암호화 된 파일, 열리지 않는 파일 등)는 미제출로 간주하므로 업로드 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7. 온라인 지원 접수 관련
온라인 접수 및 추천서 제출 사이트는 윈도우 운영체제 하에서 Microsoft Edge 와 구글 크롬만 사용 가능하다. (맥 OS 등은 사용 불가)
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이후에는 지원유형(Ⅰ, Ⅱ) 및 모집단위(전공) 변경, 접수 취소 불가하며, 인적사항, 업로드 파일 등은 접수 완료 후에도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하다.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42 조의 3(입학전형료)에 근거하여 면제 또는 환불이 불가하며 복수 지원역시 불가하다. 서로 다른 모집 단위에 대한 복수 지원 확인 시 결격 처리된다.
8. 합격(예비합격) 이후
‘예비합격’ 자격 및 입학은 해당 학기 모집에 한하므로 다음 학기로 연기는 불가하며, 신입생의 등록 후 휴학 가능 여부는 해당 단과대학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예비합격) 후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합격자(예비합격자)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한국어능력평가시험 대상자로 선정된 합격자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평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한국어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학과별로 수강 교과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한국어능력평가시험 관련은 언어교육원, 교과목 수강제한 관련은 지원 모집단위에 문의 해야 하며, 지원 모집단위의 영어 강의 제공 여부는 해당 단과대학 또는 학과(부)에 직접 문의 해야 한다.
9. 합격/입학 취소 관련
다음(혹은 그 밖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https://www.eduinfo.co.kr/mobile/article.html?no=2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