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 교통 분야에 국피아 즉 국토교통부 출신이 안가 있는곳이 있는가?
특히 알게 모르게 지방 공기업에도 많이들 진출하고 있음을
솔직히 모든 규제가 과연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사업시행자 유형에도 방식에도 물론 공공기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은 있으나,특수목적법인을 사업 참여사로 인정 즉 허용하고 있다.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조정가능구역의 해제대상지에,즉,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토지주들이 결성한 조합 방식도 사업시행자로 인정 해야 한다
[단독] ‘국피아’가 꿰찬 민간 철도 사업...GTX-A 시행사 대표가 국토부 전관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4/04/18/SR5PRCRMSZHA5ARNQNAOXJNUH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1000억 배상금 받을 가능성 큰
GTX-A 회사 대표, 국토부 전관
민간 도로 사업에도 곳곳 포진
최근 삼성역을 빼고 운행을 시작한 GTX(광역급행철도)-A의 민간 시행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최소 1000억원 이상 배상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이 시행사 대표가 국토부 전관(前官) 출신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천문학적인 배상금 조항이 포함된 실시 협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정부와 민간 시행사가 맺었다. 이 시행사 대표는 당시 국토부 건설정책국 국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민간투자를 통해 국가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정부 실책으로 엇나간 상황에서, 국토부 고위 관료가 민간 회사로 옮겨 정부를 향해 배상금을 주장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교통물류실장(1급), 국토부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A씨는 2021년 퇴임해 SG레일 대표로 취업했다. SG레일은 GTX-A 삼성~동탄 구간 사업에 돈을 댄 신한은행 등이 사업 시행을 위해 만든 SPC(특수 목적 법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가부를 가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 거래액 100억원 이상 업체 등에 취업할 때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SG레일은 사업 시행을 위해 만든 신생 SPC로 거래액이 없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립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SPC에 취업한 국토부 전관들이 인허가 등에 힘을 써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토부 측은 “A씨는 GTX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없고 SPC는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은 없다”고 했다.
국토부 전관들 재취업 창구된 ‘특수목적법인’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4/04/18/FOGHUUBEWJDKJEADERBU7QEUVM/
국토교통부 등 부처 관료들이 SPC(특수 목적 법인)로 세워진 민자 사업 시행사로 자리를 옮기는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신안산선 사업을 시행한 SPC ‘넥스트레인’은 2019년 국토부 국장 출신인 B씨를 3대 대표로 영입했다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후임인 4대 대표로 또 다른 국토부 국장 출신이 선임됐다.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시행자인 서부광역철도에는 2022년 국토부 국장 출신이 대표로 선임됐고,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에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교통부(국토부 전신) 실장 출신과 철도청 출신 2명이 연달아 대표를 지냈다.
도로, 철도 등 조(兆) 단위 금액이 투입되는 투자 사업은 SPC를 세워 시행하는 게 보통이다.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사업)을 위해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에 실제 돈을 대는 출자 회사의 채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데다 청산이 쉬운 것도 장점이다. 문제는 이 같은 SPC에 관료들이 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 등을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자본금, 직전 연도 영업 거래액 등을 따져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데, 새로 만들어진 SPC는 이런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 심사 대상이 되면 취업 전 3년간 취업할 곳과 관련된 직무를 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되지만, 취업 심사를 받지 않으면 이 역시 피할 수 있다.
시행, 투자 업계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서도 갓 이직한 전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본다. 민간 업체들은 이런 영향력을 감안해 급을 매겨 전관을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인다. 각 부처 기획조정실이나 철도, 도로, 건설 등 주요 국에서 일한 ‘에이스’ 관료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얘기한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어제까지 같이 일한 선배 이야기를 무조건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정서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의 취업은 공무원 재직 시 특정 업체에 이득을 몰아주고, 사후에 이를 돌려받는다는 의혹을 불러오기도 한다. 특히 취업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 이런 의혹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2021년 인천 신항 배후 부지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인천신항배후단지 대표에 관할 부처인 해양수산부 출신이 영입돼 논란이 됐다. 실제 당시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공 부지 개발권을 민간에 주는 대가로 일자리를 받은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2021년 국감에서 발전 공기업 5곳이 출자한 SPC에 근무하는 한국전력 및 계열사 출신이 59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지적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를 출자한 개발 사업의 SPC 대표로 퇴직 임원을 내려보내는 관행을 지적받자, 2012년부터 아예 토지 출자 방식의 신규 사업을 전면 폐지하기도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문제의식에 대해 인지는 하지만, 현행법이 정한 대로 취업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관들이 SPC로 이직하며 취업 심사를 피하는 건 애초 공직자 윤리법에 취업 심사 제도를 만들어 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 측은 “현행법 아래서 개인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투자 사업은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가가 행정 경험이 많은 관료인 것도 감안돼야 한다”고 했다.
☞SPC(특수목적법인)
특수한 목적(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 사업을 위해 실제 돈을 대는 출자 회사의 채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청산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투자 사업에선 SPC가 시행을 맡는 경우가 많다. 고위 공무원이 SPC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우회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