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수경재배방식
2010. 6.4 농촌진흥청 고시 제 2010-2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7조제2호 단서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 수경재배의 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삼 수경재배”라 함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규격을 갖춘 시설내에서 인삼에 필요한 양분을 깨끗한 물에 용해시켜 배양액을 만든 후 이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지하부와 지상부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서 청정한 환경에서 인삼을 단기간에 재배하는 방법이다.
2. “수경재배인삼”이라 함은 인삼종자를 발아시켜 청정한 환경에서 12∼16개월 정도 길러 휴면이 끝난 묘삼을 재배상에 심고 비료염을 깨끗한 물(EC 0.3dS/m이하)에 용해시켜 만든 배양액으로 3~4개월 재배하여 수확한 수삼을 말한다.
제3조(수경재배 방식의 종류) ① 인삼 수경재배 방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지경 방식” 이란 인삼수경재배에 적합하게 고안된 용기에 양액의 조성에 영향이 적은 펄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 왕겨, 피트모스 등을 적절히 혼합한 배지를 채우고 묘삼을 일정간격으로 심은 후 점적노즐이나 점적관을 통해 양액을 공급하여 재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분무경 방식” 이란 특정하게 고안된 용기(무 배지 상태)에 묘삼을 심고 인삼의 생육에 적합한 배양액을 뿌리 부분에 일정시간 간격으로 직접 분무하여 생산하는 재배방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방식 외의 재배방식으로 수경재배인삼을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인삼 수경재배에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를 별지의 인삼수경재배방식 인정 신청서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인삼 수경재배 방식의 기준) 인삼 수경재배 방식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2010.6.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3일까지로 한다.
【별표】
인삼 수경재배 방식 기준
1. 묘삼의 사용 기준
구분 |
세부기준 |
필수 기준 |
1.유전자변형 묘삼은 수경재배에 사용할 수 없다. |
권장 기준 |
1.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생산에 사용되는 묘삼은 국내재래종(자경종)이나 공인된 보증서가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보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종자 및 묘삼 보증서 또는 확인서에는 생산지역, 품종명, 공급처, 생산 연, 월, 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불명확한 묘삼이나 이종식물 개체는 전 생산과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2. 인삼 수경재배에 적합한 묘삼은 인삼종자를 발아시켜 청정한 환경에서 12~16개월 정도 길러 생산한 묘삼으로 0.8~1.0g/개 이상의 뇌두가 충실한 것을 사용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 몸에 상처나 적변,병흔이 없을 것 ◦ 저장이나 휴면기간중 동해나 냉해를 받지 않은 것 ◦ 잔류농약 검사 후 수삼 안전기준에 합격한 것 등 |
2. 인삼 수경재배 시설관리 기준
구분 |
세부기준 |
필수 기준 |
2. 온실의 구조 : 풍속, 강우, 적설에 대비한 내재해성 구조, 환기, 내부 차광시설, 보온커튼 시설, 냉난방 시설 등 안전하게 인삼 수경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양액재사용 시설 : 배액(폐액)은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강우 시 유출방지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권장 기준 |
3. 재배온실 : 광,온,습도 등 복합환경제어장치, 외부 차광,보온커튼, 기화냉각 장치, 난방,가습장치, 방충망, 입체식 재배상의 경우 인공광(LED, 백열등, 형광등 중 선택) 등 수경재배 인삼이 배양액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지하부와 지상부의 환경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4. 양액 공급장치 : 양액 자동제어시스템, , 정확한 양액농도와 산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EC센서, pH센서에 의한 자동 희석기능 부착, 적정한 관수량을 줄 수 있도록 수분센서나 일사센서에 의하여 관수량 조정이 가능한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
5. 저온저장고 : 묘삼의 안전저장과 휴면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6. 포터블측정기 구비 : 온,습도 측정 기록장치, 포터블 EC, pH메타, 일사계 등 |
3. 비료 및 양액관리
구분 |
세부기준 |
필수 기준 |
4. 수경재배용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95%이상 순도가 높은 비료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사용 내역이라 함은 비료,품목명, 주성분, 사용장소, 시기, 처방기준, 사용농도 등을 말함. |
5. 비료는 농산물, 포장재, 종자,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강우 시 유출방지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권장 기준 |
7. 적정 양액농도를 준수하고 비료의 과다시용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액처방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 인삼 수경재배 적정 양액농도 : EC 0.6~1.0dS/m 범위 |
권장 기준 |
8. 인삼수경재배에 권장되는 비료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두개의 원액탱크로 구분하여 A액과 B액을 조제 후 사용한다. | ||||||||||||||||||||||||||||||||||||||||||
9. 천연물을 원료로 제조한 활성제 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살포 전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분석하거나,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분석치는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4. 물관리
구분 |
세부기준 |
필수 기준 |
6.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깨끗한 물(EC 0.3dS/m이하)을 사용하여야 한다. ◦ 용수의 수원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오염이 우려될 경우 유해성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단, 작물의 필수양분인 질소, 인 성분은 기준적용의 예외로 한다. |
필수 기준 |
7. 농업용수의 수질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권장 기준 |
10. 농업용수의 분석자료 및 관수방법 등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기록,관리 사항 : 수질 분석기관, 분석일자, 분석결과, 관수량 등 |
5. 병해충관리 및 기구의 소독
구분 |
세부기준 | ||
<병해충 방제> |
|||
필수 기준 |
8. 병해충 방제를 위한 관리내용은 해당 농산물 수확 후 1년 이상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기록,관리사항 : 관리자, 관리방법, 작업일자, 병해충명 등 | ||
<기구의 소독관리> | |||
필수 기준 |
9. 시설내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철저히 세척,소독 후 청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기구의 소독은 NaDCC 500~1,000배액으로 세척 소독 후 24시간 이상 건조하여 사용 |
6. 잔류농약 등 유해요소 분석
구분 |
세부기준 |
필수 기준 |
10. 수경재배인삼은 재배 과정에서 화학농약의 사용 등 안전농산물 생산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11. 병해충의 방제는 병해충종합관리(IPM)방법으로 재배전 기구나 종자, 종묘의 소독(열탕소독, NaDCC 처리), 저항성 품종 선택, 생물학적 방제, 복합환경조절에 의한 발병억제, 방충망,부직포 설치, 색상판 사용 등 물리적 방제수단을 적용한다. |
필수 기준 |
12. 잔류농약 등의 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문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생산자와 공급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잔류농약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7. 수확 작업 및 수확 후 관리
구분 |
세부기준 |
필수 기준 |
13. 수경재배인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 보균자는 수경재배인삼을 통해 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확 작업 및 수확후 처리작업을 할 수 없다. ◦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있거나 고사,손상된 수경재배인삼은 수확 과정에서 선별,제거하여야 한다. |
14. 수확한 수경재배인삼은 이물질 혼입 및 야생동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외 방치를 할 수 없다. | |
15. 수확 후에 선도유지를 위해 예냉, 선별, 포장, 냉장유통 등 농산품질관리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수확 후 관리설비, 저장(예냉)시설, 수송 및 운반설비 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화학약품, 제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
권장 기준 |
11. 수확 및 수확후 관리의 작업장은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장 인근에는 청결한 화장실이나 세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전,후 및 용변 후 손을 청결하게 씻어야 하며, 수건은 개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수확후 관리 모든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
8. 환경오염 방지의 의무 관리
구분 |
세부기준 |
필수 기준 |
16. 수자원 및 수생태 보호지역 등 환경보전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9조1항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의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부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17조2항에서 규정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입 방지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별지] 인삼수경재배방식 인정 신청양식
접수번호 |
인삼 수경재배방식 인정 신청서 |
처리기간 | ||||||||
30일 | |||||||||
신 청 인 |
① 법 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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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 표 자 성 명 |
③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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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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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화번호 |
⑥이메일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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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사 항 | |||||||||
⑦ 작 물 명 |
인삼 |
⑧ 재배면적 |
㎡ | ||||||
⑨ 재배장소 |
도 시군 읍면동 번지 | ||||||||
⑩ 수경재배방식 |
□ 담액경 □ 물흘림방식 (NFT) □ 기타 ( ) | ||||||||
⑪ 재배기간 |
201 년 월 일 ~ 201 월 일( 개월) | ||||||||
⑫ 생산목적 |
□ 샐러드용 □ 쌈채소용 □ 녹즙용 □ 기타 ( ) | ||||||||
⑬ 예상생산량 (연간) |
kg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인삼 수경재배방식」 고시 제3조 제2항에 따라 인삼수경재배 방식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참조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 | |||||||||
※ 구비서류 1. 인삼 수경재배 경작 확인서 사본 1부. 2. 농촌진흥청장이 요구한 경종개요서 1부 |
수수료 | ||||||||
30,000원 | |||||||||
( 뒷 쪽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씁니다. 3. 구비서류 중 경작확인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인삼 수경재배 경종개요는 시설장치나 규격을 포함한 재배과정에 대한 내용을 개조식으로 기재하되 표, 그림, 사진 등을 넣어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 ||||||||||||||||||||||
신 청 인 |
→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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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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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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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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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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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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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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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안 |
← |
시설원예시험장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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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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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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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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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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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