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수는 땅에서 솟아나는 원천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또한 강수에 의해 저장된 지하수가 표층으로 흘러나오는 결과이므로 결국은 강수량과 하천수의 관계는 비례한다고 봐야 합니다.
1. 하천수 사용 허가: 하천수 사용허가는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에 비해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먼저, 하천수를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고 사용량도 상당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취수방법도 일반적으로 송수관을 지하에 매설해서 취수원점과 공장내 물탱크까지 연결한다는 점이라서 하천점용허가와 도로점용허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1년 이하의 단기간 하천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하천수 사용신고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차를 사용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관로를 설치해서 사용하면서도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를 1년 단위로 갱신해서 사용하기도 하니, 이 경우에는 궁여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는 비산먼지 제거나 세륜기 용수 등으로 공사장이나 골재파쇄장(채석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3. 하천수 사용 절차와 방법: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4대강 홍수통제소에서 허가나 신고를 관장하고 있고, 소하천의 경우에만 지자체에서 관장합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리계산서와 위치도 그리고 물차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송수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증과 매설관련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펌프의 용량이 중요하다는 점(분당 취수량 등)도 유념하시고, 펌프의 종류가 수중용인 경우에는 집수정에 대한 표준구조물도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해야 사랑 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