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20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각 분기별 1회씩 실시했던 교육을
2024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각 반기별 1회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 실시에 따른 변경만 있을뿐
다른 교육 대상, 총 이수 시간, 이수 방법, 과태료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 교육 대상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대표 제외)
근로자 전원 교육 실시
✔ 이수 시간
연 2회
상반기 12시간
하반기 12시간
💡 서비스/사무직/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이수 시간 50% 경감 적용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최대 500만원
사업주 부담
시간과 장소 상관 없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직원들이
24시간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한
온라인 과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상관없이
강의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의를 수강하면 됩니다.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잡아 강사를 섭외하는
번거로움 없이 HRD 정식승인 받은
100%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면
업무 공백 없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