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의사항 ㆍ입사지원 시 지원자격, 가점 및 우대사항, 필기시험 장소, 지원서 작성요령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입력 ㆍ자기소개서, 약식논술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름, 성별, 학교명 등)과 경력 이수 연도 등으로 연령을 유추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불가 ㆍ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 부분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직·간접적으로 학교(학교 이메일, 학교 기숙사 주소 등), 출신지역, 부모직업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ㆍ개인사정에 따른 각 채용절차별 일정 변경 불가 ㆍ매 채용절차 참가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불가,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된 여권의 경우 국문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지참),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ㆍ매 채용절차 평가에서 소수점 발생 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둘째 자리까지 산출값 기준으로 처리 ㆍ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 시 당연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전형별 필요자료 미제출(미등록),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세부전형별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신용보증기금 직원채용기준 제16조) 또는 입사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서류의 고의누락·허위·위조, 응시 자격 미달로 판명된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조회 미동의 포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등의 사유로 입사일 직전 최종 영업일 (’24.7월 말 예정)영업시간 內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는 세부전형별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연락 후 충원 예정 (연락 불능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로 충원될 수 있음) ㆍ최종합격 이후 수습직원으로 채용되며, 수습기간(6개월 이내) 종료 후 수습직원 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 해제 및 고용계약 계속 여부 결정 ㆍ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 양식 붙임4 을 활용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메일(recruit@kodit.co.kr)로 반환 요청가능 단, 온라인 제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ㆍ채용절차 진행 중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동점자 처리기준 ㆍ관계 법령에 따라 동점자 발생 시 모든 채용 단계에서 취업지원대상자(보훈)를 우선 선발하며, 이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 >에 따라 처리 - 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 점수와 관계없이 전원 동점처리하고 우선순위 결정 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만 확인하며, 세부전형별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 대상이나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는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ㆍ각 채용절차별 ‘2.지원자격‘ 확인 및 ‘7.가점 및 우대사항‘의 적용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적용 (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하단 <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 > 에 의함
<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