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향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사람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 할지라도 작성자는 언제든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라 할지라도 작성자는 언제든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