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기준 및 평가인증 지원금 신청안내
■ 신청방법 : 9월 보조금 신청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제출
■ 신청서류 : 평가인증지원금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1부 (※업무연락참고)
■ 지급기준
▶ 2019년 평가인증
참여(신규 및
재인증,재참여) 어린이집으로
2020년까지 인증 받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신청일
현재 유지중인 어린이집(단, 국공립 시설로 전환 시 미적용)
▶ 해당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일 직전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위 기준을
충족
후 퇴사한 경우 자격 확인 후
지급 가능
■ 지원대상
▶ 원장, 담임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취사부, 월급형 야간연장교사, 육아휴직·출산휴가 중인 보육교사의 대체교사 등
※
단,
영양사,
간호사,
운전기사,
보조교사, 1일 대체교사, 수당형 야간연장교사, 시간제보육교사 등은
제외
■ 지 원 액
:
1인당
200천원(연1회)
* 예산액 범위 내에서 평가인증
참여 기수 조정하여 지급
33. 2019년 평가인증 지원금 신청(공문).hwp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