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주화동지회는 이런 일을 했으며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2016년 7월, ︐89 전교조 해직동지 15-6명이 모여 원상회복을 목표로 89년 해직동지 모임을 준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8년 2월 23일 대전에서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 결성식을 치렀습니다. 그 해 8월 6-7일 울산의 학생교육원에서 열린 1박2일의 전교조 해직교사 전국대회에서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결성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폭력을 사과하고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전국대회의 결의를 모아 집행부는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민원을 청와대에 보냈으나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89년 해직교사들을 방치해왔습니다. 폭력의 방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며 폭력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폭력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최소한, 개인에게 가해진 폭력을 폭력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교육민주화동지회가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목표로 내걸고 출발한 이유와 명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후, 교육민주화동지회(이하 ‘교민동’)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1.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와 특별법 발의 견인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직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어디까지 회복되어야 하는가’를 기조발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9년 당시의 헌법에 비추어보아도 전교조 교사 징계는 국가폭력이므로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시키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은 뜻깊은 토론회였습니다. 이후 교민 동은 전교조와 함께 원상회복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했습니다. 113명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2020년 11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이끌어냈고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입니다.
2. 헌법소원 심판 청구
2019년 4월의 임시 임원회의, 8월의 임시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해직교사 명예회복을 위한 헌법 청구 TF 팀을 꾸리고 국가폭력의 증거를 수집하여 2020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으나 국가폭력의 발생과 인지 시점을 독재정권 치하인 89년 해직당시로 국한한 점은 헌소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며 2기 진화위 조사과정에서 국가폭력의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났으므로 재심 청구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3. 북침설 조작 피해자 강성호 동지 재심 지원
교민동은 전교조와 민주노총법률원에서조차 회의적이었던 강성호 교사 북침설조작사건 재심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겨울연수 날짜와 장소를 회원들이 재심공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고, 2021년 9월 2일, 32년 만에 강성호 동지의 재심 투쟁이 마침내 승리하는 날까지 공판 참관, 기자회견, 성명서 등을 통해 끝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4. 원상회복을 위한 연대활동
2019년 전교조 창립 30주년에 즈음하여, 교민동은 진보가객 정태춘의 전국 순회공연에 함께 하였고, 영화 ‘아치의 노래 정태춘’의 제작과 상영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교민동에서 전국적으로 조직한 ‘아치의 노래 정태춘’ 관람은 현직조합원들에게는 ‘89년 전교조 결성의 역사적 의미와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직교사들의 투쟁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임원연수를 겸한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치열한 토론 끝에 대선과정에 참여한 것도 연대활동의 하나라 할 것입니다. 전체회원들의 성향과 의견이 다름을 고려하여 교민동이라는 조직의 참여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으나 취지와 목표는 어디까지나 ‘해직교사 원상회복’과 ‘교육민주화 실현’에 두었습니다. 다만, 활동 회원에 대하여 교민동은 연대 차원에서 최소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했음을 보고합니다.
5. 해직백서 편찬 참여와 1인 시위
전교조와 연대하여 교육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사 백서’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해직 백서는 진화위의 진상규명과 국가폭력 결정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차마 되돌아보기 괴로운 기억의 고통을 견뎌 백서 기록과 편찬에 참여해 주신 해직동지들이 있었기에 진화위의 결정이 역사성과 객관성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전남 진도의 고재성 동지의 1인 시위와 충남 세종시 교육부 앞 김용택 동지의 1인 시위를 신호탄으로 ︐89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적인 1인 시위를 지금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진화위 결정이후 어떻게 창조적으로 변용할 것인지 논의를 모아갈 것입니다.
6. 89년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진상규명 신청
교육민주화동지회의 제1목표는 '89 전교조해직교사 원상회복의 실현이며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현실적 회복방안은 '피해당사자의 원상회복 요구'입니다.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동남아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폭력에 의한 국민기본권 침해 문제의 해결은 당사자인 피해자가 요구하고 가해자인 국가가 배상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국가(정부)의 사과, 국가폭력 행사 인정, 법령과 행정처분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배상을 포함하는 공식적인 명예회복, 즉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에 교민동은 전교조와 함께 '89 전교조 결성관련 국가폭력 규명을 신청하였습니다. 마침내 2022년 12월 8일 진화위는 89년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인권탄압이 국가폭력임을 결정하고 정부의 사과와 피해회복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동안 교민동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원상회복에 대한 국가기관 최초의 공식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나 권고나 선언에 머물지 않는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동지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진화위 결정 이후 교민동의 활동과 방향은 더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단 지성을 모아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해직동지 여러분의 회원 가입이 절실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교육민주화동지회
첫댓글 정치권은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교육민주화동지회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제 다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교민동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루고자 하는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쟁취합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12월 8일 제48차 회의에서, 19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탄압 사건’을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문 :
"89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다. 정부는 피해 교사들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 회복 조치하라."
관리자님 등업 좀 시켜 주세요
이번 진화위 결정에 그야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황진도 회장님 비롯하여 창립초창기부터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집행부 여러분의 헌신 덕택이었습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어찌 집행부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동지들께서 함께 하신 덕분에 이룬 결과입니다.
예. 임산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