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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창2 주유소 용지(주유1) 재공급공고
1. 공급대상토지
공급
용도 |
지번 |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용도지역 |
공급(예정)
금액(원) |
토지사용
가능시기 |
공급방법 |
입찰보증금 |
주유소
용지 |
811
(주유1) |
3,732 |
60%이하 |
250%이하 |
4층이하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6,717,600,000 |
'12.8.31
이후 |
전자입찰 |
입찰희망금액
(공급예정가격
아님)의 5%이상 |
※ 공급대상토지 상세내역은 첨부물 참조
2. 공급대상자
3. 공급일정
구분 |
공급일정 |
장소 |
입찰 신청 및
보증금 납부 |
‘12.08.14(화) 10:00~16:30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 |
입찰서 제출 |
‘12.08.14(화) 10:00~17:00 |
개찰 |
‘12.08.14(화) 17:30 |
낙찰자 발표 |
‘12.08.14(화) 18: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서창사업단
보상판매부(1층) |
계약 체결 |
‘12.08.16(목) 10:00~18:00 |
※ 수의계약 안내
공급대상토지가 유찰될 경우 2012.08.17(금) 10시부터 인천서창사업단 1층 보상판매부에서 선착순 수의계약 개시할 예정이며, 수의계약 개시시점에 동일필지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토지입찰 및 추첨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모든 신청 및 개찰은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기 공급일정은 토지청약시스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일정은 변경 또는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가. 공통사항
① 입찰 신청접수는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된 공급일정 내에 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신청자의 이체여부와는 별도로 입찰신청건별로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금확인이 되어야 함), 입찰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모든 일시는 토지청약시스템 기준)을 유의하시어 입찰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을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추첨분양신청 및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또는 증권용,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공인인증기관 또는 우체국, 상공회의소, 은행,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신청서 및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⑤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⑥ 입찰 결과는 개찰 당일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http://buy.lh.or.kr)에 게시하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⑦ 입찰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토지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⑧ 개찰 과정은 신청자가 원하실 경우 개찰이 실시되는 장소를 내방하시어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서창사업단 보상판매부)
⑨ 입찰신청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완료 후, 공고된 기간 내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필지를 지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⑩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지별 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입찰자(단독 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난수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반환
납부계좌 |
입찰 신청 접수시 개별 부여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
가. 입찰보증금은 신청건별로 부여된 가상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분할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입찰서 제출 이후 또는 납입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유의사항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으로,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입찰보증금을 타 금융기관에서 지준이체 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입금시간 경과로 공급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정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라. 반환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②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귀속
①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시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개인 |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
공통 |
-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 (입찰보증금 포함 토지대금의 10%)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나. 계약보증금 납부
납부계좌 |
국민은행 164501-04-069658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 상기 계좌번호는 입찰보증금 납부계좌가 아닌, 계약보증금 납부계좌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신청시 부여되는 개별 가상계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대금납부
가. 대금납부방법 : 4년 무이자 할부(계약금 10%, 중도금 및 잔금은 6개월 간격으로 8회 분할납부)
※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 대상이 되어 대금(계약금 포함)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함
다. 선납할인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라. 지연손해금 : 토지대금을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1개월 이내 |
1개월 ~ 3개월 |
3개월 초과 |
연 9% |
연 11% |
연 13% |
마. 면적정산
공급면적은 용지조성 사업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약간의 필지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바. 상기 지연손해금율, 선납할인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사항
가.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2012.8.31 이후 예정)부터 가능하며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조성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준공(2013.12 이후 예정)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하며, 조성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9. 건축관련사항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1 |
주유1~2 |
용도 |
허용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단,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제1항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은 허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및 나목의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의 수리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나목의 세차장
※ 단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는 지정 용도로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며 부지면적 중 50%이상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용도로 활용되어야 함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 250% 이하 |
높이 |
▪ 4층 이하 |
※ 상기 내용은 일부 발췌이므로, 건축 관련 구체적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 택촉법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이하로 대금완납 전에 전매할 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11. 토지중도금대출에 관한 사항
- 토지매매대금의 20%이상 납부시 우리공사와 토지중도금 대출협약을 체결한 은행으로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나, 은행 자체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토지매입신청 및 추천서발급신청 이전 대출신청 예정은행으로 대출가능여부, 이율 등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은행으로는 채권양도승낙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동의가 불가합니다.
※ 협약체결은행 : 우리은행,신한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SC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시티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12. 기타유의사항
가. 공급공고문(일간신문, 공사홈페이지 게시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을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지구는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등 관계행정기관, 한국전력공사 등 기반시설 공급기관 협의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 재해영향 저감방안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변토지용도 변경에 대하여는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조성공사 및 기반시설 설치 완료 시점은 관련 인허가 추진, 민원발생, 공사시행 여건 등 제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매수인은 토지사용시 지구계획(구 택지개발사업법 상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해당),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에 규정된 관련 조건사항과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건축제한사항은 공급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인천시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마.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형상, 고저, 암반, 필지내 경사, 법면상태) 및 혐오시설 입지를 수인하여야 하며 성토, 절토,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 필요시 매수인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 필지는 법면, 연약지반 등이 존재하오니, 구체적 사항은 공사계획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용지 2BL 인근에 만수물재생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용지 12BL 인접지역에 송신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3 인근에 문화재(월성박씨 종중묘역), 종교시설2 인근에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 매수인은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해당용지에 대한 허용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으며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상 제시된 건폐율, 용적률, 층고 이상 건축할 수 없습니다.
사. 당해 토지는 대지경계로부터 대지 안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조서에 명기되어 있는 건축한계선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건축한계선 바깥으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아.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공사완공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및 건축폐기물(연약지반 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P.B.D 및 PP Mat 포함)은 분양 받은 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자. 공원 및 녹지, 공공공지, 가로등, 공원등, 전기공급시설, 가스정압기(10BL 인접위치), 종교시설, 사회복시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시설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시 이를 확인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 또는 설치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차. 우수, 오수, 상수도 관로 등 설계시 우리공사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 도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시 우리공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카. 서창(2)지구 내 시 지정문화재(월성박씨 종중묘역)에 대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중에 있으며, 동 허용기준 수립 이후, 건축행위와 관련한 행위제한 및 인천시 문화재 심의 절차 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 서창2지구는 개발 이전 염전부지로의 활용 및 해안가 인접 위치 특성 상 사업지구 대부분이 연약지반지역이며, 연약지반지역에 대하여 Pre-loading등 연약지반개량 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파. 지구계획변경 승인서(지구단위계획 포함),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협의서류, 각종 도면(공사계획평면도, 장애사항평면도, 연약지반처리도, 혐오시설위치도)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서창사업단 개발사업부 방문 시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 인천서창2지구는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94호(2006.4)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역 냉·난방시설 설치 시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거. 낙찰자가 지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부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귀속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더. 분양토지의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 (2007.11.18)에 따라 연면적 2,000㎡이상(또는 연간 5,000㎡)인 상가,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시 개발업자등록의무화에 대한 관계법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머. 취득세 관련사항 :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연부취득의 경우 계약금 포함하여 토지대금을 납부할 때마다 60일 이내) 매수인은 취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버. 이자산정(선납, 연체)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 기타 분양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서창사업단 보상판매부 (☎070-8680-70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8. 8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