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blog.naver.com/umikjoo/221866575122
1.안전보건경영시스템 ( KOSHA - MS) 기본 사항
■ 관련 법규
산업안전 보건법 제 4조(정부의 책무) 제1항 5호
-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의 목적과 정의
가.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 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함
나. 정의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잠재 유해․위
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KOSHA-MS 인증기준 구성
■ 건설업종의 분야
가. 본사 분야
◇ 조직의 상황
1.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 내․외부의 현안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2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직은 내․외부의 현안사항 파악 시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들 요구사항에서 비롯된 조직의 준수의무사항이 무엇인지 규정하여야 한다.
1.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1)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경영환경, 소재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2) 이 기준의 모든 요소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조직의 규모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각 요소의 범위와 방법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고 본사, 사업부서, 소속현장, 협력업체와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최고경영자는 내․외부 현안사항과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 실행하고 P-D-C-A 순환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2.1 리더십과 의지표명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리더십과 실천의지를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표명을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책임과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방침과 이에 따른 목표가 수립되고 이들이 조직의 전략적 방향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실행, 유지, 개선에 필요한 자원(물적, 인적)을 제공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하도록 인원을 지휘하여야 한다.
(5) 효과적인 안전보건경영의 중요성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지원하는 조직 문화를 개발, 실행 및 촉진하여야 한다.
(9) 사건,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보고시 부당한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상에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2.4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조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다음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전년도 안전보건 경영성과
② 해당년도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이행현황
③ 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④ 정기적 성과측정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⑤ 내부심사 결과
나. 현장 분야
다.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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