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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12년 병진(1736) 6월 1일(갑자) 맑음
12-06-01[20] 팔현의 사당에 사액해 주기를 청하는 강춘도 영월에 사는 유학 박현제 등의 상소
강춘도(江春道) 영월(寧越)에 사는 유학(幼學) 박현제(朴賢齊)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들은 국가의 책무로는 교화를 돈독히 하는 일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성을 교화함에 있어서 집집마다 가서 자상하게 가르칠 수는 없으므로 절의 있는 선비를 존숭하는 데 힘써서 사방을 감화시키고 투박한 풍속을 고무시키는 것입니다. 천하에 더불어 선을 행하기 어려운 자로는 완악한 사람만 한 이가 없고, 악을 행하기 쉬운 자로는 나약한 사람만 한 이가 없습니다. 맹자가 ‘백이(伯夷)의 풍도를 들은 자는, 완악한 이는 청렴해지고 나약한 이는 흥기하게 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명(明)나라 인종황제(仁宗皇帝) 및 우리나라 숙종대왕께서 이런 도리를 써서 사람들을 흥기시키셨습니다. 방효유(方孝孺) 등의 현신들은 의리를 지키다 죽고서 근 수십 년을 천하가 감히 그 의리를 칭송하지 못했고, 성삼문(成三問) 등의 육신(六臣)은 충성을 바쳐 순국하고서 근 200년을 온 나라 사람들이 감히 그 충성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성왕께서는 그 괴로운 심경을 드러내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의연한 절개를 정문을 세워 표창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기개를 진작시키셨으니, 이는 절의를 숭상하고 풍화(風化)를 수립하여 크게 백성을 감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들은 영월(寧越) 사람인데 갓난아이 때부터 사육신의 이름을 향리의 부로에게서 듣고 흠모할 줄 알았고, 자라서 그 사당에서 노닐 때면 매번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서성이며 떠나지를 못하였습니다. 또 선배의 유문을 얻어 읽고서 육신의 시대에 또 이른바 팔현(八賢)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속(時俗)을 따르지 않고 소신대로 행하는 지조가 거의 육신과 진배없는데도 유독 임금의 능침 곁에서 배향을 받지 못하였지만, 어찌 그 죽음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적이 원통하여 문득 전하께 하소연하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들어 주소서.
신들이 삼가 선정신 이이(李珥), 선정신 성혼(成渾), 문경공(文敬公) 신흠(申欽), 문간공(文簡公) 이수광(李睟光), 고(故) 부제학 이준(李埈), 장령 윤순거(尹舜擧)의 잡지(雜志)를 살펴보니 ‘지조를 지키며 자숙한 사람 8인이 있었으니,
처사(處士) 김시습(金時習)은 미친 체하면서 중이 되어 떠돌아다니며 돌아오지 않았고,
처사 남효온(南孝溫)은 상서(上書)하여 소릉(昭陵)을 복위하도록 청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자 죽을 때까지 과거에 응시하지 않아 연산군(燕山君) 때 부관참시(剖棺斬屍)되었고,
직제학 원호(元昊)는 문을 닫고 방문객을 사절하고 앉을 때는 반드시 노릉(魯陵)을 향하였으며,
교리 권절(權節)은 미친 체하고 벼슬하지 않다가 죽었고,
처사 조여(趙旅)는 일찍이 태학(太學)에 유학(游學)하다가 여러 유생에게 읍(揖)을 하고 향리로 돌아가 종신토록 나오지 않았으며,
정언(正言) 이맹전(李孟專)은 두 눈이 사물을 보지 못한다고 핑계 대고 30년간 문 밖을 나오지 않은 채 죽었고,
처사 정보(鄭保)는 육신(六臣)이 죽은 것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가 권신(權臣)들의 무함(誣陷)으로 거의 주륙(誅戮)당하게 되었는데 그가 정몽주(鄭夢周)의 손자라는 말을 세조(世祖)가 듣고 특별히 사형을 감(減)하도록 하였으며,
처사 성담수(成聃壽)는 관직에 제수하여도 숙배하지 않고 낚시질하며 은둔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대략입니다.
대저 구차하지 않은 선현의 말로도 백세의 스승이라 일컫거나 한 시대의 온전한 절사(節士)라 일컬어 후세에 전하였으니, 거의 상고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신들은 또 우리 조정의 전장(典章)을 살펴보니, 정몽주와 길재(吉再)가 고려의 옛 신하로서 모두 사당에 배향될 수 있었지만 정몽주는 죽되 절의를 위해 죽었고 길재는 살되 절의를 온전히 하였습니다. 성조(聖祖)의 뜻은 아마도 두 신하의 종적은 비록 다르지만 다 같이 절의를 다해 섬겼으니, 숭보(崇報)하는 은전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여긴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자(微子), 기자(箕子), 비간(比干) 세 인자(仁者)의 행위는 같지 않았지만 공자께서는 모두 어질다고 칭송하셨는데, 어찌 그 마음의 편안함을 얻어 의리와 천명에 거리낌이 없었으니 죽음이 삶보다 반드시 훌륭하지는 않고 삶 또한 죽음에 부끄럽지 않다고 여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팔현과 육신은 이른바 처지를 바꾸었다면 모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니 삶과 죽음으로써 그 보답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묘(端廟)를 복위한 뒤에 선왕께서 팔현의 절의를 추모하고 기려 벼슬을 주거나 시호를 내리거나 정려를 세워 포현(褒顯)하는 모든 도리에 있어 실로 육신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겨를이 없었던 것은 사액(賜額)하는 한 가지 일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신들이 한목소리로 일제히 호소하여 선조의 사업을 계승하는 전하의 아름다운 뜻에 깊이 기대하는 까닭입니다. 이어 삼가 생각건대 신도(神道)는 같은 기(氣)끼리 서로를 찾는데, 여덟 신하의 충성으로도 위로는 선왕을 가까이 모실 수 없고 아래로는 육신과 종유할 수 없으니 비록 향기로운 제수를 올리더라도 기꺼이 흠향하여 즐기려 하겠습니까. 장릉(莊陵)에 오르내리는 영령께서도 여덟 신하를 돌아보고서 ‘그대들은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 숙묘조(肅廟朝)에 연신이 육신의 사당이 선침(仙寢)에 너무 가까이 있으니 조금 먼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건의하였는데, 선왕께서는 두보(杜甫)의 ‘무후의 사당 길이 인근에 있어, 한 몸 같은 군신이라 제사도 같이 받네.’라는 시를 읊고서 마침내 옮기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림에서는 이 일을 서로 전하며 미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신들은 육신을 이미 장릉 곁에서 배향하였으니 팔현도 연계하여 사당을 짓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러하나 사당을 건립하면서 유사를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으니, 경비를 신들의 지역 사람들이 부유한 자는 재물을 내고 가난한 자는 인력을 내어 이미 몇 묘(畝)의 사당을 지어 8인의 신위(神位)를 차례로 모셨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전하의 덕스러운 뜻에 힘입어 두 글자의 빛나는 편액을 베풀어 주신다면 사당을 건립하는 일이 충족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예관(禮官)에게 밝게 조칙을 내려 속히 거행하여 절의를 숭상하는 국가의 뜻을 드러내고 의리를 흠모하는 사림의 마음에 부응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신들은 사원(祠院)을 설립하는 일에 새로이 금령이 있음을 모르지 않지만 생각건대 이 사당을 축성한 것은 금령이 있기 전이고 더구나 조정에서 금령을 내린 초기에도 오현(五賢)과 같은 도덕을 갖춘 선비나 육신과 같은 절의를 지닌 선비에 대해서는 원우(院宇)를 새로이 건립하거나 중첩하여 설치하는 일을 특별히 금하지 말게 하였습니다. 이는 당대에 교훈을 주고 후세에 충의를 권장하는 지극한 뜻일 것입니다. 이번에 팔현의 사당은 육신의 묘당과 더불어 장릉 곁에 나란히 세워 봄가을로 배향한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아직 두 글자의 은혜로운 편액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성상의 치세에서 은전을 빠트리는 일이고 사림의 흠이 되는 일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마음을 결단하고 특별히 청을 윤허하시어 보고 듣는 이들을 용동하게 해 주소서. 신들은 지극히 간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진달한 일은 하문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권인택 (역) | 2020
○ 江春道寧越居幼學朴賢齊等, 上疏曰, 伏以臣等, 竊惟有國之務, 莫先於敦敎化, 而敎化之於民也。不能家至而諄諄諭之, 故常務尊名節之士, 以風動四方。而聳勵其婾薄, 天下之難與爲善者, 莫如頑, 易與爲惡者, 莫如懦。孟子曰, 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 玆非其驗歟? 惟皇明仁宗皇帝, 曁我肅宗大王, 用是道, 以作興人。夫方孝孺等諸賢之死義, 且數十年, 天下莫敢誦其義, 成三問等六臣之殉忠。且二百年, 國人莫敢言其忠, 惟二聖, 披暴其苦衷。以歆動億兆人之心, 旌褒其毅節, 以鼓盪億兆人之氣, 此所以崇節義·樹風聲, 而大服民也。臣等, 寧越人也。自生髮未燥, 已聞六臣之名於鄕里父老而知慕之, 長而游於其廟。未嘗不噓唏流涕, 彷徨不能去。旣又得先輩遺文而讀之, 知六臣之時。又有所謂八賢者, 其特立獨行之操, 殆與六臣相伯仲, 而獨不得俎豆於寢園之側, 豈謂其所終者異歟。臣等竊冤之, 輒爲殿下訟焉。伏惟殿下垂聽, 臣等謹按先正臣李珥, 先正臣成渾, 文敬公臣申欽, 文簡公臣李睟光。故副提學臣李埈, 掌令臣尹舜擧雜志中, 有潔身自靖者八人, 處士臣金時習, 佯發狂爲僧, 浮游不返。處士臣南孝溫, 上書請復昭陵不報, 沒身不擧, 燕山時戮其屍。直提學臣元昊, 杜門謝客, 坐必向魯陵, 校理臣權節, 佯狂不仕以死。處士臣趙旅, 嘗游太學, 揖諸生歸, 終其身不出。正言臣李孟專, 托爲兩目不見物, 不出戶三十年以死。處士臣鄭保, 聞六臣之死出涕, 幾爲權臣誣誅, 世祖聞其鄭夢周之孫, 特減死。處士臣成聃壽, 除官不拜, 隱於漁釣間, 此其大略也。夫以先賢之立言不苟, 而或稱百世之師, 或稱一代之完節, 傳之後世, 殆可考信也。臣等又按國朝故章, 鄭夢周·吉再, 以王氏故臣, 俱得廟祀。然夢周, 死而殉節, 再, 生而全節, 聖祖之意, 豈以爲二臣之跡雖殊。均之爲盡節所事, 則崇報之典, 不宜異同歟, 且三仁之行不同, 夫子竝以仁稱之, 豈不以得其心之所安而無疚乎? 義命則死不必賢於生, 生亦無愧於死歟, 若然, 八賢與六臣, 所謂易地則皆然, 不當以生死而殊其報也審矣。是以端廟復位之後, 先王追嘉八賢之節, 或贈以官, 或賜以諡, 或旌其閭。凡在褒顯之道, 實與六臣無間, 而所未遑者, 特賜額一事耳。此臣等所以同聲齊籲, 深有望乎, 殿下繼述之美意也。仍伏念神道, 以氣類相求, 以八臣之忠, 而上不得密邇先王, 下不得從六臣者遊。雖有芬苾之薦, 其肯盻饗而樂之否乎? 莊陵陟降之靈, 亦無乃睠顧八臣曰, 爾無遠我乎? 曾在肅廟朝, 筵臣建言六臣廟偪側仙寢, 宜移就稍遠, 先王卽誦杜甫·武侯祠屋長隣近, 一體君臣祭祀同之詩, 遂命勿移, 至今士林, 相傳爲美談。臣等竊謂六臣, 旣得腏食於莊陵之側, 八賢亦宜牽連得祠, 斷不可已也。雖然, 建廟之不必煩有司經費, 臣等之鄕人, 富者出其財, 貧者出其力, 謹已營數畝之宮, 而序八人之位矣。誠賴殿下德意, 宣以二字華額, 則於廟事足焉。伏願明詔禮官, 亟速擧行, 彰國家尙節之意, 副士林慕義之心, 不勝幸甚。臣等非不知祠院之設新有禁令, 而獨念玆廟之成, 在禁令之前, 而況朝家設禁之初。亦以道德如五賢, 節義如六臣者, 院宇之新建疊設, 特令勿禁, 此蓋垂敎於當時, 而勸忠於後世之至意也。今此八賢之祠與六臣廟, 竝峙於莊陵之側, 春秋俎豆之享, 蓋已久矣。而尙未得二字恩額, 此誠聖世之闕典, 士林之欠事, 伏願斷自聖心, 特允所請, 以聳動觀聽焉。臣等無任祈懇之至, 謹昧死以聞。答曰, 省疏具悉。所陳事, 當下詢而處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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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12년 병진(1736) 6월 5일(무진) 맑음
12-06-05[26]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홍문록의 일, 인재를 천망하는 일, 소나무 홰를 사용하는 문제, 효령대군 사우를 건립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월(寧越) 유생(儒生) 박현제(朴賢齊) 등의 상소에서 말한 팔현(八賢)은 사육신(死六臣)과 동시대 사람인가? 사육신은 그들의 드높은 명망과 곧은 절개가 우뚝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팔현에게도 그러한 명망이 있는가? 근래에 선비들이 매번 이와 같은 일에 대해 기이한 논의를 만들기만 힘써서 이미 사육신이라는 칭호가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또 팔현이라고 이름을 짓고자 하여 상소하여 사원(祠院)을 세워 달라고 청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경들에게 물어서 이 일을 처리하고자 하였다.”
하니, 김재로가 아뢰기를,
“팔현이라는 명칭은 실로 오늘날 선비들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들 중 남효온(南孝溫)과 김시습(金時習)은 또한 사우가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사육신은 당시에 절개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명예와 절조가 혁혁하지만, 팔현이라 불리는 자들은 혹은 스스로 의리에 편안하고자 자취를 감춘 선비들이다. 근래에 유생들이 반드시 이와 같은 일에 대해 기이하기만 힘쓴다. 그러므로 지난번 영남 유학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물러가 학업을 닦으라는 하교를 내렸으니, 이번에 박현제의 무리에게도 물러가 학업을 닦게 하라. 지난번에 박문수도 근래에 서원이 꾀를 써서 군역을 피하는 곳이 되었다고 하였고, 서원의 폐단에 대해서는 나 또한 자세히 알고 있다. 만약 한 곳에도 사우가 없다면 그래도 혹 세울 수 있겠지만 선조(先朝) 때 표창한 다음에 굳이 다시 세울 것이 없다. 또 팔현은 사육신에 비해 더 나은 점이 없는 듯하니 승정원은 이러한 뜻을 잘 알아 반드시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생략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재로가 아뢰기를,
“성상께서는 매번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일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림(儒林)에서 삭막하다는 탄식이 없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서원은 적은데 선비는 많다. 그러므로 선비들이 비록 삭막하다는 탄식을 하더라도 서원의 폐단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上曰, 寧越儒生朴齊賢等疏中所云八賢, 與六臣同時人乎? 六臣, 則其高名直節卓然, 爲後人所稱道, 而八賢, 亦有名稱否? 近來士子輩, 每於此等事, 務爲奇異之論。旣有六臣之稱無故, 又欲以八賢爲名, 至於疏請建院, 故欲問卿等而處之矣。在魯曰, 八賢之稱, 固非今日士子輩之所創出。其中南孝溫·金時習, 則亦有祠宇矣。上曰, 六臣, 則立慬當時, 名節赫赫, 此所謂八賢者, 或自靖晦跡之士也。近來儒生輩, 必於此等事, 務爲好奇, 故向於嶺儒之疏批, 有退學之敎, 則今番朴齊賢輩, 亦令退學, 可矣。向者朴文秀亦言, 近來書院, 爲謀避軍役之所, 書院之弊, 予亦詳知矣。若無一處祠宇, 則猶或建設, 可也, 而先朝表奬之後, 不必更設。且八賢比六臣, 似不能有加, 則政院知此意, 必於此等事, 略之, 可也。在魯曰, 聖上每於此等事, 一切不許, 故儒林不無索莫之歎矣。上曰, 近來書院寡而士子多, 故士 輩[子]輩, 雖有索莫之歎, 而書院之弊, 亦不可不念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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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瀾先生遺稿事蹟卷之三 / 實紀 二
八賢祠記略[大提學南有容] 出鄭雪谷實記。祠在寧越。生六臣及權栗亭,鄭雪谷八賢並享焉。
爲人臣者。於其所事之地。不幸而値變故。則或有損軀而立名者。或有潔身而自靖者。均之爲得其心之所安。無疚乎義命耳矣。然損軀者。其跡顯而易見。自靖者。其事微而不彰。在昔光廟受禪之際。有所謂
六臣者。視白刃如康莊。褰裳疾趨。糜碎而不悔。其名固已轟轟烈烈於婦孺之口矣。又有
八賢者。其跡與六臣不同。而其心則無不同焉。
金東峯之避世佯狂。
南秋江之放跡物外。千載之下。想其心事。令人淚蔌蔌沾前襟。而
成公耼壽。晦跡邱原。
趙公旅。漁釣洛東。其貞心苦節。又與悅卿,伯恭。同其風。此下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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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瀾先生遺稿事蹟卷之三 / 實紀 二 / 請額疏略 寧越儒生丁載述等
臣等謹按。先正臣李珥,先正臣成渾,文敬公臣申欽,文簡公臣李晬光,故副提學臣李陖,掌令臣尹舜擧所述雜志中。當端宗之末光廟之初。守匹夫之志而潔身自靖者。有八人焉。處士臣金時習。佯狂爲僧。浮遊不返。處士臣南孝溫。上書請復昭陵。不報。沒身不擧。燕山時。戮其屍。直提學臣元昊。杜門謝客。坐必向魯陵。進士臣趙旅。嘗遊大學。揖諸生歸。終身不出。正言臣李孟專。托以兩目不見。不出戶三十年以死。處士臣成耼壽。除官不拜。游神越海。隱於漁釣間。校理臣權節。光廟語以國事。佯醉不對。終又佯狂不仕以死。監察臣鄭保。聞變出涕。幾爲奸臣所誣誅。光廟聞其鄭夢周之孫而時原之。然亦竄配。此其大略也。此下缺按當日莊陵丁閣外。各設生死六臣祠而祭之。故有是請額之疏。而緣何未克蒙允也。竊意自 上又有生死六臣幷享之成命故耶。蓋列聖之判敎。如是申嚴閔惻。而又獻議諸臣皆曰。夫孰曰不可云云。則抑士林未能剋期奉請遵行故耶。終爲朝家之欠典。士林之齎恨。則實爲爲世道者慨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