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 http://hapt.co.kr/sub_read.html?section=section1&uid=1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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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공동주택)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군요...(?)
노인복지법 제55조...및
국토해양부의 국민신문고 답변 등을 보면 이론적으로는 아파트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설마 했는데...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군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에는 단독주택과는 그 환경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독립된 건물이 필요할 것인데, 단독주택을 완전히 리모델링한다면 복지시설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그룹홈'(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을 설치하게 되면...
그 후 끝없는 민원의 반복...입주민들의 권익 침해와 케어대상인 '노인'의 권리 침해가 서로 상충될 것이고...
그 와중에 이익은 '원장'이 가져간다는...말도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지부나 국토해양부 그 누구도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들은 더욱 더 모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재가노인복지의 원래 뜻은 Aging In Place 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원래 거주하던 자기 집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파견하는 홈헬퍼(우리나라 법에서는 무조건 요양보호사)의 케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광주 북구의 이 아파트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설 원장 소유의 아파트에 케어 대상 '노인'들이 와서 케어를 받고 있다는...헐~
(원장 입장에서는 재가복지가 확실한 셈입니다 ㅠㅠ)
법과 상식이 상충되면? 상식을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사족-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념과 '소규모 너싱홈' 개념을 마구 섞어 놓았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마치 아파트 단지 내의 가정집에서 (주로 1층) 할 수 있는 어린이집, 놀이방, 탁아방과 같은 개념으로 소규모'노인복지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이나 지원이 사실상 없이도 이러한 시설의 수치를 많이 높이는 얄팍한 방식입니다.
이 또한 복지부의 '숫자놀음'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식은 재가복지이고, 이는 서비스(사람)중심일 것입니다.
'시설'과 '수치'를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답이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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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찾아가는 써비스 재가복지.홈케어가 대세 아닌가요.
거동과 식사가 어려운 중증 노인만 노인요양시설로~ 각자가 여건에 맞게 선택이 중요하다.
현행법은 재가복지를 지역복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와 혼합된 것이 아닌, 온전한 재가복지(서비스)로 가야하겠죠?
정책책임자들이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합니다.
'지역복지'는 너무나 당연해서 따로 법으로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아파트 1층이 모두 '소규모노인요양시설'이 될 수 있는 날도 올지 몰라도...
아직은 아닙니다.
지역공동체 내(커뮤니티 안에) [재가복지서비스 센터]가 있어야 할 일이지...
아파트를 개조해서 소규모요양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넌센스'이자 '탁상행정'입니다.
현 80대 이상의 노인은 가족이 자기를 돌봐주시길 원해요 .그것도 장남 내외가 건데 현실은 정반대 입니다.
장남도 노인의 연령 이거니와 장남 내외와의 갈등이 심해서 시설에도 딸이나 차남들이 자주 오지요.
노인에게는 시설보다는 재가가 그것도 함께 가족과 살면서 재가를 하면 더욱더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