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차유급휴가사용 안내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사전에 사용일을 정하여 서비스제공기관(☎ 042-252-9993)에
알리고,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대체인력이 없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 휴가는 서비스가 연계되어 근로의무가 있는 날 사용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연계가
없는 휴무일에도 사용 가능하다.
단,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사용 불가하다.
※ 휴일이란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을 말하며,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휴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무급휴무일(통상 토요일)에는 사용 가능
3. 아이돌보미가 결근 당일에 연차휴가로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할지 여부는
센터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센터가 승인하면 연차휴가 사용 또는 결근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익월에 배정받기 전 근무가 어려움을 사전 고지하면 결근 미처리 및 연차 미사용 가능
※ 결근처리시 근태에 기록이 되고 해당 주차에 주휴수당 미발생
4. 아이돌보미의 연차휴가 사용시간은
- 1일 연계된 시간만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계된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연계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