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하는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급여의 종류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다시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받기 위해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② 근로능력여부 판정
③ 부양의무조건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체크해 볼 건 "소득인정액" 입니다. 부양의무 조건 같은 경우 1촌의 직계혈족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 본 포스팅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 가구원수에 따른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금액은 중위소득 게시물 들어가면 있음, 게시물 하단에 링크 들어가면 됨
재산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걸 말합니다. 평가액, 환산액 각각 일정 부분 공제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같은 경우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이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주거용재산 : 월 1.04%
* 일반재산 : 월 4.17%
* 금융재산 : 월 6.26%
* 승용차 : 월 100%
다른 재산과 달리, 승용차의 경우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00% 계산하면 엄청나게 뻥튀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불가능 하단 소리는 아닙니다. 10년 이상일 경우엔 월 4.17%(일반재산과 같음)으로 반영되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해당된다면 신청해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지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구조를 보면 뭐.. 이렇습니다. 실제소득에다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쭉쭉 빼면 됩니다. 여기서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의미합니다.
① 근로소득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
* 다만 , 원양어업 선박 ,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 ( 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 ) 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 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됨
②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 · 원예업 ,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 가축사육업 ,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③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 동산 , 권리 ,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④ 이전소득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기타 법률(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B 씨의 근로소득이 100만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이 80만원,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은 70만원입니다.
실제소득에서 지출을 다 빼면, 소득평가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데요. 이때, 0원으로 처리되어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 보통 이런 건 100만원 가까이 공제하고 30%만큼 추가로 더 공제한다고 하던데요. 이건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소득평가액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이라 했습니다. 재산가액에다가 기본재산액을 공제 후, 환산율을 곱합니다.
① 주거용 재산 : 월 1.04%
② 일반재산 : 월 4.17%
③ 금융재산 : 월 6.26%
④ 승용차 : 월 100%
우선 주거용 재산입니다. 경기도에 재산가액이 1억원이 있는 집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경기도의 주거용재산한도액은 1억 5,100만원입니다.
한도액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4.17% 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기본재산공제액인 8천만원만 적용하고 1.04%를 곱하면 됩니다.
* 식 : (1억 - 8천만) x 1.04%
* 계산결과 : 208,000원
주거용재산한도액하고, 기본공제액 8천만원이 뜬금없이 나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전 글에 바뀐 정책과 같이, 상세히 포스팅한거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길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따로 빼놨는데요. 링크는 하단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이라 하면 토지, 건축물, 주택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승마와 같은 회원권 등이 포함된다고 하죠.
단,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 실거주용에 한해서만 환산율 1.04% 적용받습니다. 투자용이라면 당연히 일반재산(4.17%)입니다.
세 번째로 금융재산입니다.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어음, 채무증서등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금융재산에도 따로 공제되는 것이 있는데요. 생활준비금, 장기금융저축공제에 대해 500만원씩 공제되며. 자립지원적립금,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 외 상세한 조건들이 있긴 한데요. 제 포스팅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47페이지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글 치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금액입니다. 이것은 100% 곱해지며.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탈락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때문에, 신청 망설이시는 분들 많다고 하던데요.
사실 모든 자동차가 이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생계의 목적이라면 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17% 적용되는데요 각각 생계, 의료, 주고, 교육의 목적에 해당됩니다.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