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질 의 | 답 변 |
1 (변경) |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된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 또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및 MX999(기타내역)의 별도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은기존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동일하게 작성
<명세서 작성 변경사항> *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응급실 명세서 동일 적용 ** (예시) 재택치료(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시 ‘외래진찰료’해당 줄번호의 특정내역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H/전화상담처방” 기재
※ 명세서 통합작성 예시 ①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 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당일 외래 진료비(진찰료 등)와 코로나19 증상 관련 경구약제비(원외처방전 1매로 통합) ③ 재택치료 진료내역(의료기관 주도형 제외)과 외래 대면진료내역(요양시설 입소자 대면진료 제외) ④ 재택치료(의료기관 주도형 제외)또는 외래 대면진료(요양시설입소자 대면진료 제외)당일에 입원하는 경우 |
1-1 (추가) |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또는 대면진료 당일 입원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 이 경우, 격리입원 치료비 등 국고지원 명세서(특정내역MT043 기재)와 미지원 명세서(특정내역 MT043 미기재)로각각 분리 작성함
* (예시) 외래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또는 재택치료 후 당일에 입원한 경우 |
2 |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처방전 기재 관련 변경사항은? | ○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 따라,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는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
- 기재 예시: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 등
* (예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대상 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질환으로 원외처방한 경우 |
3 |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가 외래에서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된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조제)한 경우 처방전 발행은? | ○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함
- 이 경우,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관련 내용을반드시 기재하여 발행함 (예: 코로나19, 코로나19확진, … 등) |
4 | 2022.7.11.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에게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를 원내조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외래에서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원내 투약·조제 시 국고 미지원 명세서(특정내역 MT043 미기재)로 작성·청구함
- 이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등 기재사항은 기존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보험급여과-232호, 2022.1.12.)을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