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자 |
지 역 |
기 간 |
사 유 |
건교부 |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4,294㎢ |
'07.5.31∼'08.5.30 (1년) |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 |
〃 |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의 녹지지역ㆍ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동두천 비도시지역은 제외) 5,578.85㎢ ※ 가평ㆍ이천ㆍ여주ㆍ양평ㆍ옹진ㆍ연천은 지정 제외 |
수도권 투기방지와 토지시장 안정 추진 |
〃 |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8.981㎢ |
'07.12.1∼'08.11.30 (1년) |
판교 신도시건설 |
〃 |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ㆍ성동ㆍ동대문ㆍ종로ㆍ중구의 11개동 15.65㎢ |
'07.11.20∼'08.11.19 (1년) |
서울 강북 길음ㆍ왕십리 뉴타운지역 |
〃 |
대전ㆍ청주ㆍ청원ㆍ공주ㆍ연기ㆍ아산ㆍ천안ㆍ청양ㆍ홍성ㆍ예산ㆍ당진의 녹지와 용도미지정지역 및 논산ㆍ계룡ㆍ금산ㆍ부여의 녹지 및 관리지역, 태안ㆍ서산의 녹지 및 관리지역과 기업도시(태안), 경제자유구역(서산) 6,994.08㎢ |
'08.2.17∼'09.2.16 (1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 도청이전 등 |
〃 |
김포시 전역ㆍ파주시 9읍면동ㆍ고양시 9동ㆍ인천시 검단동 25.07㎢ |
'03.5.20∼'08.5.19 (5년) |
수도권 김포ㆍ파주지구 신도시 건설지역 |
〃 |
인천 연수구ㆍ중구ㆍ서구 일부 7.20㎢ |
'03.12.1∼'08.11.30 (5년) |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8.5) 지역 |
〃 |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 진해시 15개동 일부 80.39㎢ |
'03.12.1∼'08.11.30 (5년) |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10.24)지역 |
〃 |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ㆍ구성읍 15.93㎢ |
'03.12.1∼'08.11.30 (5년) |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
〃 |
전남 영암ㆍ해남ㆍ무안군 3읍13면 854.51㎢ |
'05.3.26∼'09.8.20 (4년 5개월) |
기업도시건설 |
〃 |
전남 신안군, 무안군 해제면 665.507㎢ |
‘05.7.2∼’09.8.20 (4년 2개월) |
개발계획 거론지역 |
〃 |
전북 전주시(6개동), 김제시(용지면), 완주군(이서면) 전지역 89.415㎢ |
'05.10.4∼'10.10.3 (5년) |
혁신도시 건설 |
서울
|
종로구ㆍ용산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ㆍ강북구ㆍ서대문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ㆍ동작구ㆍ영등포구ㆍ강동구 12개구 8.318㎢ |
'03.11.26∼'08.11.25 (5년) |
제2차 뉴타운(11.19) 지정 |
동대문구ㆍ성북구ㆍ강북구ㆍ서대문구ㆍ구로구의 14개동 1.9㎢ |
'03.12.30∼'08.12.28 (5년) |
서울시의 균형개발촉진지구 지정 |
장위·상계·수색·북아현·신길·신림·거여·마천(6.9㎢-3차뉴타운), 구의·자양·망우·천호동(1.1㎢-제2차촉진지구) 8.0㎢ |
'05.12.27∼'10.12.26 (5년) |
제3차뉴타운 및 제2차촉진지구 |
금천구 시흥, 동작구 흑석동 1.53㎢ |
'06. 1. 3∼'11. 1. 2 (5년) |
제3차뉴타운지역 |
동대문구 이문ㆍ휘경동 일부지역 1.0㎢ |
‘06. 2. 7∼’11. 2. 6 (5년) |
강북구 미아동 일부 0.4㎢ |
‘06. 8. 1∼’08.11.25 (2년3월) |
미아뉴타운 |
서대문구 홍제동 일부 0.01㎢ |
‘06. 8. 1∼’08.12.28 (2년4월) |
홍제균형안전촉진지구 |
종로구(3,4가, 장사동, 예지동), 중구(입정동, 산림동, 주교동, 을지로3,4가, 예관동, 초동, 인현동1,2가, 충무로3,4,5가. 필동1,2가) 0.38㎢ |
‘06. 9.19 ~ ’11.9.18 (5년) |
도시재정비 |
한강로3가 40-1 및 이촌2동 199-2일대 0.56㎢ |
‘07. 8.21~’12. 8.20 (5년) |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
부산 |
영도구 영선ㆍ신성ㆍ봉래동, 서구 충무ㆍ남부민ㆍ암남ㆍ초장동, 금 정구 서ㆍ금사ㆍ부곡동 일원 4.6㎢ |
‘07.5.23∼’12.5.22 (5년) |
도시재정비 |
인천 |
연수구 동춘동 4.3㎢ |
'04.8.8∼'08.11.30 (4년 4개월) |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1공구) |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숭의 1.3.4동, 도화1.2동(제물포역 주변)〕0.94㎢ |
'07.3.12∼'11.12.31 (4년 9월) |
제물포 역세권 재개발 |
대구 |
달성군 현풍면 7개리, 유가면 12개리, 구지면 2개리 69.1㎢ |
’05.3.1∼’08.2.29 (3년) |
대구 테크노폴리스 예정지 및 주변지역 |
동구 신평동 등 11개동 15.7㎢ |
'06.1.10∼'08.12.31 (3년) |
혁신도시건설 |
동구 신암1ㆍ4동(이양로 북편일원) 1.1㎢ |
‘07.5.26~’12.5.25 (5년) |
동대구역세권(도촉법)개발 |
광주 |
서구 세하ㆍ벽진ㆍ매월동 일원 0.8㎢ |
‘07.2.13∼’10.2.12 (3년) |
택지개발추진 |
대전 |
대덕구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일원 2.7㎢ |
‘07.5.6∼’12.5.5 (5년) |
도시재정비지구 |
서구 도마ㆍ변동ㆍ가장ㆍ정림동 일원 2.2㎢ |
‘07.9.6~’12.9.5 (5년) |
동구 삼성ㆍ소제ㆍ신안ㆍ정ㆍ원ㆍ대동 일원 0.8㎢ |
‘06.12.29~’11.12.28 (5년) |
동구 대동 등 3동, 중구 대사동 등 4동, 서구 도마동 등 3동, 유성구 장대동 등 3동, 대덕구 신탄진동 등 3동 총16동 3.7㎢ |
‘06.12.21~’11.12.20 (5년) |
울산
|
언양읍 반송ㆍ어음ㆍ동부ㆍ서부ㆍ반천ㆍ구수리, 삼남면 교동ㆍ신화리 32.11㎢ |
'03.11.19∼'08.11.18 (5년) |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지역 |
북구 무룡ㆍ산하ㆍ정자동 1.372㎢ |
'05.1.1∼'09.12.31 (5년) |
강동유원지 개발지역 |
상북면 길천리ㆍ거리ㆍ산전리ㆍ향산리ㆍ양등리ㆍ궁근정리 3.301㎢ |
'05.1.18∼'10.1.17 (5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 |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6.6㎢ |
‘06. 2. 1∼’11. 1.31 (5년) |
울산 국립대 건설 |
경기
|
고양시 대화동ㆍ장항동ㆍ법곳동 6.24㎢ |
'07.4.22∼'12.4.21 (5년) |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07.4.17 재지정) |
남양주시 와부읍, 상폐동 일원 0.7㎢ |
‘06.11.25∼’11.11.24 (5년) |
도시재정비 |
부천시 원미구 원미ㆍ심곡ㆍ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ㆍ괴안, 심곡본동(추가, 07.1.15) 일원, 오정구 고강ㆍ원종동 일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ㆍ석수2ㆍ박달1동 일원, 광명시 광명1,2,3,4,5,6,7동ㆍ철산1.2.3.4동 일원, 시흥시 은행동 일원, 군포시 산본1,2동ㆍ금정동 일원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ㆍ행신ㆍ주교ㆍ성사동 일원, 일산 서구 일산ㆍ탄현동 일원, 의정부시 금오ㆍ가능동 일원, 구리시 수택ㆍ인창동ㆍ구리시장 일원 10.23㎢ |
‘06.11.18∼’11.11.7 (5년) - 부천시 소사구 추가 ‘07.1.20~’11.11.17 - 광명시 추가 ‘07.5.26~’11.11.17 - 부천시 원미구 추가 ‘08.1.26∼’11.11.17 - 금정·군포역세권 추가 ‘08.1.26∼’11.11.17 - 의정부 가능동 일부 추가 ‘08.3.8∼’11.11.17 |
도시재정비 |
남양주시 지금ㆍ도농ㆍ가운동 일원 0.59㎢ |
‘07.9.15~’12.9.14 (5년) |
도시재정비 |
평택시 신장1ㆍ2동, 서정동 일원, 팽성읍 안정리 일원 1.7㎢ |
‘08.2.9∼’13.2.8 (5년) |
도시재정비 |
충북
|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ㆍ구곡리 삼거리ㆍ연박리 39.67㎢ |
'04.7.29∼'08.7.28 (4년) |
제천개발촉진지구 리조트단지조성지역 |
충주시 주덕읍ㆍ이류면ㆍ노은면ㆍ가금면 15개리 87.14㎢ |
'05.4.28∼'10.4.27 (5년) |
기업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
제천시 7개동(왕암·산곡·신월동) 및 봉양읍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11.82㎢ |
'05.9.22∼'08.7.28 (2년 10월) |
지방산업단지조성, 제천개발촉진지구 |
진천군 덕산면 두촌·석장·옥동·구산·기전·용몽리 16.8㎢ |
'06.1.4∼'11.1.3 (5년) |
혁신도시건설 |
음성군 맹동면 통동·두성·본성·신돈·쌍정·군자리 22.7㎢ |
'06.1.4∼'11.1.3 (5년) |
혁신도시건설 |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달산·상가·서원리 14.8㎢ |
‘06.11.8∼’11.11.7 (5년) |
BIO농산업단지 건설 |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전역 5.75㎢ |
‘07.11.21~’12.11.20 (5년) |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
충남 |
서천군 장항읍 장암,송림,화천리, 마서면 장선,신포,덕암,송내,도삼,당선리 17.25㎢ |
‘07.11.7∼’09.11.6 (2년) |
국림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조성 |
서천군 장항읍 옥남,옥산, 마서면 옥북,남전리 9.99㎢ |
‘07.12.5~’09.12.4 (2년) |
내륙산단 조성 |
강원 |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ㆍ간현리ㆍ신평리ㆍ월송리ㆍ보통리, 호저면 매호리ㆍ무장리ㆍ산현리 2개면 8개리 77.21㎢ |
‘05.5.27∼’08.5.26 (3년) |
기업도시 유치 |
원주시 행구ㆍ반곡ㆍ관설ㆍ단구동 24.142㎢ |
‘06.2.2∼’09.2.1 (3년) |
혁신도시 건설 |
전북
|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소천리, 두길리 9.8㎢ |
'05.2.18∼'10.2.17 (5년) |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
전주시 송천동ㆍ전미동ㆍ호성동,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ㆍ정월리,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 공정리 20.699㎢ |
‘05.6.2∼’10.6.1 (5년) |
기업도시 유치(무주) 및 35사단 이전(전주·임실) |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50㎢ |
'05.8.31∼'10.8.30 (5년) |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ㆍ장신리(2.941㎢) 127.2㎢ |
'05.8.10∼'10.8.9 (5년) |
신재생 사업단지 조성 |
정읍시 입암면 신면ㆍ접지ㆍ하부리, 신정ㆍ교암ㆍ용산동 일원 20.1㎢ |
‘05.09.28∼’10.09.27 (5년) |
도시 개발 |
전주시 완산구 상림ㆍ효자동2·3가ㆍ삼천동3가ㆍ용복동 11.3㎢ |
'05.12.7∼'10.12.6 (5년) |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리 등 6개리 전역 9.8㎢ |
‘06.12.27∼’11.12.26 (5년) |
해양래저단지조성 |
군산시 옥구읍, 옥산ㆍ회현면, 조촌ㆍ사정ㆍ수송ㆍ미장ㆍ지곡동 25.8㎢ |
‘06.12.27∼’11.12.26 (5년) |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백산면 하정ㆍ조종ㆍ수록ㆍ부거ㆍ석교ㆍ하서리 등 25.27㎢ |
‘07.8.29~’12.8.28 (5년) |
지방산업단지조성 |
전남
|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
'03.10.27∼'08.10.26 (5년) |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ㆍ이목리ㆍ서촌리ㆍ화동리ㆍ안포리 40.3㎢ |
'03.12.11∼'08.12.10 (5년) |
여수 종합리조트단지 조성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ㆍ상삼리ㆍ남가리ㆍ성산리ㆍ선월리 16㎢ |
'07.4.1∼'08.3.31 (1년) |
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ㆍ금평리ㆍ영호리ㆍ성산리 61.9㎢ |
'04.8.21∼'09.8.20 (5년) |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예정지역 |
여수시 수정동ㆍ공화동ㆍ덕충동 3.6㎢ |
'04.11.10∼'09.11.9 (5년) |
여수 '12 세계박람회 후보지역 |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7.4㎢ |
'05. 9.10∼'10.9.9 (5년) |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
나주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 도시·비도시지역 222.144㎢ |
'05.11.8∼'10.11.7 (5년) |
혁신도시건설 |
여수시 오천동(오천지방산업단지 제외) 5.5㎢ |
‘07.6.10~’09.6.9 (2년) |
해양엑스포 |
순천시 해룡면 신대ㆍ남가ㆍ성산ㆍ성삼리 일원 5.6㎢ |
‘07.4.1~’08.3.31 (1년) |
광양항 배후단지 |
여수시 경호동 3.06㎢ |
‘07.9.25∼’12.9.24 (5년) |
경도종합개발계획 |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등 7개리 13.9㎢ |
‘08.1.23∼’11.1.22 (3년) |
산업단지 조성 |
경북
|
김천시 봉산면ㆍ대항면ㆍ농소면 일원 42.29㎢ |
'05.11.17∼'08.11.16 (3년) |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신설지역 |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ㆍ모량리 31.77㎢ |
'04.9.4∼'09.9.3 (5년) |
경부고속철도 경주역 신설지역 |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ㆍ금호리,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ㆍ달전리, 북구 여남동, 북구 흥해읍 곡강ㆍ용한ㆍ죽천ㆍ우묵ㆍ이인리 44.1㎢ |
‘05.6.7∼’08.6.6 (3년) |
내륙화물기지(칠곡), 영일만 신항 배후단지 조성, 동해중부선 포항역사건립, 테크노파크조성 |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ㆍ구만ㆍ강사리 16.6㎢ |
'05.8.30∼'10.8.30 (5년) |
호미곶관광지 및 호미곶해양레저특구 |
경산시 임당ㆍ대평ㆍ중방ㆍ계양ㆍ대ㆍ대정동 등 6개동 2.0㎢ |
'05.12.6∼'10.12.5 (5년) |
대정·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
김천시 아포읍 9개리(41.5㎢), 칠곡군 북삼읍 율리(2.87㎢) 총 44.37㎢ |
'06.1.3∼'09.1.2 (3년) |
혁신도시예정지 |
영천시 채신동, 괴연동, 본촌동, 금호읍 구암리 16.34㎢ |
‘06.3.11∼’09.3.10 (3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 |
영천시 금호읍 성천ㆍ대미ㆍ원제ㆍ석섬리 7.6㎢ |
‘06.5.20∼’09.5.19 (3년) |
국립대 이전 |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성수리, 적림리, 신당리, 인덕리, 임천리, 봉산리) 10.5㎢ |
‘06.12,3~’11.12.2 (5년) |
구미산업단지 배후지조성 등 |
경주시 양북면(장항리. 범곡리. 안동리. 입천리, 와읍이, 어일리) 36.1㎢ |
‘07.1.24~’12.1.23 (5년) |
한국수력원자력 이전 |
영천시 오미동 6.0㎢ |
‘07.4.8~’10.4.7 (3년) |
유통단지지정 |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부 1.4㎢ |
‘07.5.6∼’10.5.5 (3년) |
전원마을 조성 |
김천시 어모면 남산ㆍ다남ㆍ옥률리 7.95㎢ |
‘08.1.1∼10.12.27 |
김천산업단지조성 |
경남
|
창원시 동읍ㆍ북면ㆍ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143.5㎢ |
'05.4.26∼'08.3.25 (3년) |
창원시 도시계획 변경, 고성 해군교육사 유치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ㆍ탑리ㆍ반용리 13.9㎢ |
’05.6.7∼’08.6.6 (3년) |
기업도시 유치 후보지 |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 신촌리, 망곡리, 부평리, 추곡리, 대티리, 정현리 등 7개리 22.4㎢ |
'05.8.30∼'08.8.29 (3년) |
진북지방산업단지 유치예정지 |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옥산리, 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일부제외), 상평동(공업지역) 18.6㎢ |
'05.11.13∼'08.11.12 (3년) |
혁신도시건설 |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산막동, 호계동, 북정동 일원(8,7㎢),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1,2㎢) 총 9.9㎢ |
'05.11.23∼'08.11.22 (3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 양동리, 귀명리 11.8㎢ |
‘06. 6.13∼’09.6.12 (3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
남해군 서면 작정리ㆍ남상리ㆍ노구리ㆍ중현리ㆍ정포리ㆍ고면면 갈화리 25.8㎢ |
‘07.7.24~’12.7.24 (5년) |
남해조선산업단지 및 배후신도시 개발 |
창녕군 대합면 합리 등 11개리 16.7㎢ |
‘07.10.10.∼’10.10.9 (3년) |
대합지방산업단지 및 연수원 단지 건설 |
함안군 군북면 사도ㆍ월촌리 6.21㎢ |
‘08.1.2∼’11.1.1 (3년) |
군북지방산업단지 |
제주 |
서귀포시 동흥동ㆍ서흥동ㆍ토평동 일원 5.26㎢ |
'04.12.29∼'09.12.28 (5년) |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
서귀포시 법환동ㆍ서호동 일부 1.72㎢ |
'05.12.23∼'10.12.22 (5년) |
혁신도시건설 |
서귀포시 법환동ㆍ서호동ㆍ호근동 일원 0.9㎢ |
‘06.8.30∼’11. 8.29 (5년) |
혁신도시확대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구억리, 신평리, 무릉리, 안덕면 서광리.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저지리 11㎢ |
‘07.4.16~’12.4.16 (5년) |
제주영어타운 조성 |
|
▣ 거래허가 받은 토지, 이용의무기간 법정화 <건설교통부>
□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이 7월 13일 공포되고, 오는 10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이용의무기간(전매 제한기간)을 규정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이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농지는 취득일부터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기타 토지는 5년으로 정함
※ 현재 거래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전매 제한기간)을 법령상의 근거없이 훈령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훈령에 규정하고 있던 최소 이용의무기간을 적정 이용의무기간으로 강화하여 농지의 경우 6개월→2년, 임야 1년→3년, 개발사업용 6개월→4년, 기타 6개월→5년으로 강화하고자 함
② 불가피한 경우 이용의무 면제
현행은 토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행위제한이 가해진 경우나, 허가기준에 적합한 이용목적 변경 등의 경우만 이용의무가 면제되나, 개정안에서는 병역법에 의한 입영, 해외이주법에 의한 이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로 이용목적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도 이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였음
③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제출의 의무화
토지거래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자금조달계획은 국세청 등에 통보하여 불법 투기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활용될 것임
□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8.11∼),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전국토 투기열풍 막기 ‘초강수’ <파이낸셜 2005/08/11>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땅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건설 등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에 따른 투기열풍으로 전국 토지시장이 ‘투기장화’되고 있는 것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토지투자의 특성이 아파트 등과는 달리 최소 3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투자자에게는 별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데다 채권-채무방식으로 거래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공증전매 투기를 일삼는 등의 편법 투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더구나 이미 투기가 이뤄질 대로 이뤄진 상황에서 취해진 것으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권 과다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토지전매 제한 자체는 지금도 적용하고 있고 기간을 연장한 것일 뿐”이라며 “부득이한 경우 소명을 통한 거래를 허용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전매제한 강화 배경 = 이번 토지전매제한 강화는 전매제한 기간을 지금보다 최대 10배(6개월에서 60개월로) 늘린 것으로 지난 89년 도입된 ‘토지공개념 3법’에 버금가는 초강력 대책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꺾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실제 전국의 땅값은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2.672%나 급등했고 지난 2월 이후 상승폭이 커지면서 지난 6월에는 0.798%의 상승률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행정중심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은 이 기간에 4.73% 올랐고 수혜지역인 대전도 3.72%나 상승했다. 서울(3.40%)과 경기(3.38%), 인천(2.97%) 등도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등 개발호재를 타고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광주(1.10%), 전남(0.82%), 부산(0.78%), 대구(1.24%), 충북(2.14%) 등의 땅값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토지거래필지수는 28만7059필지, 면적은 1억1586만평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각각 12.1%, 10.2% 늘었다.
◇ 주요내용 =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이용계획의 의무이행(전매제한)기간이 종전 6개월(임야는 1년)에서 대폭 늘어난다. 최소의무 이용기간은 ▲농지 수확기 포함, 현행 6개월에서 2년 ▲임야 수확기 포함, 1년(수확이 없는 경우 5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대부분 ‘대지’로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용지 등은 제외)은 6개월에서 4년 ▲기타 용지(잡종지, 염전 등)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사유를 소명하고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가 입영이나 이민할 경우, 재해발생 등에 의한 행위제한시에는 이용의무가 면제된다. 이용 목적 없이 매매차익만을 노리며 땅을 살 경우 이용 목적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매년 부과된다. 건교부는 특히 이용 목적 위반 때의 과태료 부과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이용의무기간을 어기고 땅을 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10월13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종전 이용의무기간의 적용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땅 취득에 소요된 자금조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에는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쓰인다.
허가관청인 지자체는 허가필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허가 및 조사 때마다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이용실태를 기록하고 관리를 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70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241명이 고발조치되고 5207명에게 116억7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